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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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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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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15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2.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2.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한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인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호
단장님, 우리 지금 이게 산업 재해 예방 지원 조례에 앞서 이미 하마 중앙 부서에서 중대재해법이라는 걸 지금 시행하고 있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안전지킴이라는 요원이 지금 별도로 또 우리가,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채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장 지금 재해 관리는 5인 이상은 다 이거,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상 되는 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거기에 맞춰가 이거 같이하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현장이 1년에 몇 건 정도 사업소가 되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지금 저희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도 발주하는 데 따라서 공사 금액이라든가 사업 인부 이래 돼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지금 군에서 발주 공사라든가 민간 공사라든가… 이게 민간사업도 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 건축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이래 되면 또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유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유동적으로 있다 해도 지금 금년도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 예산 거의 2,000만 원짜리 이상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2,000만 원 이상은 읍면에서,
위원 최병호
그렇죠? 5인 이상 거의,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그러니까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상이 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현 이거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안전지킴이가 울릉군에 몇 명 정도 소요될 걸로,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이 사실 안전지킴이 이거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여기에 보면 안전지킴이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 요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울릉군 관내에 안전지킴이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해보니까 사실 거의 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가 저희들 김○○ 씨라고 저희들 우리 임기제 중대 재해 있는데 그분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울릉군 관내에도 앞으로 되면 교육이라든가… 이게 일정한 자격 요건도 있고 또 군수가 할 수 있는 그게, 또 인정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보내더라도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해서 울릉군 관내에도 안전 쪽으로 해가 앞으로 필수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울릉도에는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위원 최병호
없다고 보여지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를 안전지킴이를 우리가 선정을 해놓고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 흘러가 뿌면 이 사람들이 갑질 행세를 한다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갑질을 한다고. 그런 예가 많다고.
타 지금 시군에도 보면 거의 갑질 행세를… 야들이 감독관이라, 거의 보면.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 지금 관내 사업장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 보면 안전지킴이가 아니고 거기는 산업 안전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급 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안전 관리자라 해서 선임을 해서 저희들 현장 대리하고 안전, 공무 이쪽으로 하는데 보면 안전 쪽에… 우리 공항 같은 경우도 안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전사고 나면 자기가 또 책임을 다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안전 쪽에서는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위원 최병호
아니, 회사에서 자기들이 지정하는 안전 관리자는 그렇게 방침대로 하면 되는데 관에서 하는 민간인을 이거 선택했을 때 소양 교육을 확실히 시켜줘야 되지 그냥 좋게 임명을 해뿌게 되면 갑질하는 행세가 많다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할 때,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그거는 컨트롤해서 이게 상호 간에 마찰이 없는 그런 어떤 감시·감독이 되어야 되지 무작정 내가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냥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나 횡포를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저희들이 이거는 어차피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가 있으니까 군수가 위촉할 때 소양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지를 해서 현장에서 갑질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교육을 다 시켜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저희들이,
위원 최병호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이거 조례가 되면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가 다 만들어서 가서 “현장에 나가 이런 이런 사항은 못 하도록 한다.” 그런 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공경식
단장님, 관련해서, 우리 소방서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 공경식
우리 소방서는 울릉군의 최적 요지에다가 우리가 안전시설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기반 시설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는 무조건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사실 이 소방서는 저희들 부지 관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기반 조성, 토목 공사 조성까지는 울릉군비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해서 기반 조성을 하고 건축 공사는 경북 소방 본부에서 직접 발주해서 부분별로 감리하고 감독하고 도 소방 본부에서 감독이 되고 그다음에 감리는 일반 감리 회사에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게 아마 소방 경북도에서 바로 직발주하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차피 되고 나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소방서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아마 같이 협업을 해서 관리 감독이 되고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도 아마 요구 사항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군에서도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기초 터 파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번 사업장에도 아마 현장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울릉군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업무 분장이 안 돼서 지금 관리 부서가 없다.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소방서가 우리가 119안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 내에서는 하는데 아마 하면 안전건설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니, 지금 우리 공항공사, 대림에서 하는 공항 활주로 공사도 지금 보면 팀이 만들어져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위원 공경식
그거는 공항공사에 발주하더라도 우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도 소방서도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경우든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거로 보여지니까 업무 분장 제대로 해서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그거는 저희들 업무 분장 받아도 아마 안전건설단하고 최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건설단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우리 회기 중에 현장 방문도 있으니까 현장 방문할 때도 또 부서에서 나와서 조치 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시고,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공경식
소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전에부터 시작해서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공경식
2021년도부터 진행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 시작, 현재까지 진행돼 오면서 초지일관 보고 내용에 보면 “민간사업 동의를 거쳐야지만이 사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재부 민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의회에 의무 부담이 있어서 최종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삼자 공고를 하겠다.”라고 그전 담당자도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했고 지금 현재 김병순 상하수도사업소장도 수도 없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 그리고 분명하게 저번달에 “의무 부담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삼자 공고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답변 내용을 보면 어제부로 삼자 공고를 했다라고 하여집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알아들을 수 있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실질적인 특별한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없고 저희들이 추진 절차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법 해석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추진하던 도중에 법 해석을 봤을 때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그럼 조례에서 동의를 받았으면,
위원 공경식
다른 시군에는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조례에 대한 의결 또 의무 부담의 의결을 같이 상정해서 같이 의결을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손 치면 “조례에 대한 거는 조례에 대해서 동의안을 의결을 받아야 되고 법에서 규정한 의무 부담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럼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이 사례도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의정부만 유일하게 저희들이 두 번 같은 날 따로따로 상정을 해서 그렇게 받았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시간이 좀 지나서 담당자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담당자를 찾아서 전화 통화를 연결했을 때 오래된 상황이라서 좀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좀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한 번으로 다 받는 거로,
위원 공경식
분명하게 3월 달에 우리 동의안 의결을 받을 때 “동의안 의결을 받아야지만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기재부에 민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최종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삼자 공고를 한다.”라고 분명하게 그래 김병순 소장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공경식
그런데 갑자기 바뀌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초지일관 수도 없이 그렇게 보고를 해놔놓고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한 달 전에 “법제처 질의해서 답변받은 걸 의회에 보고하고 하겠다.”라고 해놔놓고 바로 삼자 공고를 했다손 치면 오늘부로 의회는 존재 이유를 잃었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데 무슨 의회가 필요합니까? 오늘 보고할 이유도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의결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수도 없는 보고에서 “최종 의결받고 난 다음에 삼자 공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놔놓고 어느 날 갑자기 말 바꾸고 한 달 전에 “법제처에서 질의하고 답변 내용 가지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한다.”라고 분명하게 그래 해놔 놓고 삼자 공고를 느닷없이 해뿟는데 지금 이거 조례안 의결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 의회 있으나 없으나 아무 필요가 없는데.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군수가 이래 하라고 시키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런 사항은,
위원 공경식
안 그러면 의결을… 군수한테 결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공경식
“이래 하겠다.”라고 결재받았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공경식
그럼 군수는 “그래 하라.”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한다 했는데 보고할 필요도 없고 의회 동의 얻을 필요 없다. 알아서 하면 되지.” 이래 결론을 내렸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의회 쪽에 저희들이 소통을 좀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공경식
이게 소통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이 오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똑같은 질의·답변이 의회에도 결과가 통보된 걸로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 공경식
모르는 이야기 가지고 싸잡아가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 위원 중에 여기에 의회에서 질의·답변 내용 통보한 사람이… 내 말고 다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았습니까?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는 내용을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법제처에서 질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는 그 내용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법제처 질의 내용, 답변 내용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 답변 내용에 조례, 그러니까 저희들 조례 4조 적용 범위입니다. 제2항 제3호에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제16조 의회 동의 문구입니다. 제1항의 근거로 울릉군 하수 처리 시설 민간 투자 사업 동의안이 지난 285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가결되었음을 자기들이 파악을, 행안부에서 파악을 했고요.
예산 외의 부담, 민간 투자 사업으로 발생하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 규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47조 제1항 제8호, 그러니까 의무 부담,
위원 공경식
의무 부담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지방 의회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공경식
저도 그렇게 만약에 법제처의 의견을 받았으면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 부분은 제가 좀,
위원 공경식
그냥 “의회는 보고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 이래 결론 내렸습니까? 한다 캤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제가 보고 절차를 좀 누락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공경식
아니, 우리 그거 간담회 때 회의 자료 남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담회 때 회의 자료 그때 과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 다 참석했으니까 회의 자료 있죠?
전문위원 김미정
네,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하겠다.”라고 했는 거 맞죠?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래 하는 이유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모든 일을…
이게 울릉군 생기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제까지… 앞으로도 없을 거고 없습니다.
20년 동안 1년에 100억을 줘야 돼요. 보고했는 내용처럼 20년 동안 2,130억을 줘야 됩니다. 네?
무슨 돈으로 줄지 계획도 전혀 없이, 어떤 돈을 감하고 어떤 돈을 줄 것인지 이런 계획조차 없는 사업을 임의대로 그래 한단 말입니까?
재정 계획에 대해서 그만큼 보고하라 했는데 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도 그렇고 부서에도 그렇고 단 한 번도 보고한 적 없잖아요.
무슨 돈으로 할 건데요? 그에 대해서 의견은 논의한 적 있습니까, 무슨 돈으로 할 건지?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공경식
공공 하수 처리 시설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 보고했는 내용대로 1년에 100억씩 20년에 2,130억을 줘야 된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할 건데요? 그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왜 안 합니까? 어떤 돈을 감하고 어떤 돈으로 할 것인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에? 가정 살림에도 수입과 지출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런데 1년에 100억이 들어가는 돈을 계획도 없이 합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공경식
오전 이어서 이것도 질문드릴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뇨 수집 업자가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못 먹고사는 지경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 근거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우선에 요금부터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맞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공공요금이 17년도에 상승되고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공경식
아니, 2017년도 상향 될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또 완전히 바뀌었습니데이.
왜냐하면 2017년도는 마을별로 하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남양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천부가 거의 다 돼서 준공 전에 있고 또 이제 현포, 통구미, 태하까지 다 만들어지면 분뇨 수집·운반 처리하는 사업자가 완전히 폐업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금도 지금 이거 개정할 때도 17년 이전에도 보니까 10년 넘어서 우리 한 번 인상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인상률도 보면 리터당 22원 1전. 이게 보니까 경북 전체의 평균 금액 이래서 인상해 줬는데 이거는 평균 금액하고 맞춰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 경북 관내에 여러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오히려 낮은 데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별도로,
위원 공경식
그런데 낮은 데는 분명하게 양이 많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러니까 양이 문제가… 별도로 기본요금을 저희들이 750L 정해놓고 거기서 초과, 100L당 또 초과 요금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보다 좀 높은 것으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기름값도 비싼 데다가 이런 모든 걸 좀 종합했을 때 부족한 상황은 맞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실질적으로는 맞게 좀 인상시켜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상할라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의 승인도 거쳐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때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을 제대로 잘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호
소장님, 지금 우리 분뇨 수거는 외부 사업주가 별도로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최병호
하고 있다면 최근 3년간에 어떤 매출액에 대한 데이터는 받아본 적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이 이거 준비를 하면서, 조례 준비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을 때 1년에 저희들이 250일 정도 처리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울릉군 전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30%가 조금 안 되게 수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분뇨 처리장 처리 용량이 있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지만 그게 청소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저희들이 2,860톤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했는데 계산했을 때 7,000만 원 하고 저희들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탈수 안 된 슬러지에 대한 청소라든지 운반을 태하동에 탈수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런 운반에서 저희들 한 3,000만 원하고 이자 수입을 합치면 저희들 1년에 1억 정도 지금 매출을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1억 정도 매출이 된다 해도 지금 분뇨차가 2대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최병호
2대 차에 기사 둘이, 차량 운영 비용 하면 거의 적자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그러니까 지금 차량이 2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5.5톤 1대하고 2.5톤 군에서 소유해서 지금 대부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2대가 운영이 되는데 지금 5.5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2000년도 생산이 된 연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노후가 돼서 실질적인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의 작은 차 가지고 계속 좀 하는데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지금 가정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장에서 수거를 못 한다는 어떤 이유는 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러니까 차량이 2.5톤 1대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수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2.5톤 용량도 작은 데다가 한 집, 많이 해봐야 두 집 정도 하루에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래 지금 면 단위 쪽에는, 지금 저희 동네 같은 데는 이거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1년 걸린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그게 좀,
위원 최병호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런 민원이 실질적으로 좀 저희들이 받고 있는,
위원 최병호
아니, 작년도에 내가 신청을 해봤어. 하니까 아직 밀리더라고, 거기 촌에 들어올 시간이 지금 없다고.
옛날에는 이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매년 1회에 정화를 하도록 돼 있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1년에 한 번씩.
위원 최병호
군에서 통지서를 줬다고. 지금은 거의 없어져 뿟다고, 그게. 그렇죠?
최근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 통지서는 이렇게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좀,
위원 최병호
아니, 지금 가정에 들어오는 통지서가 없어, 그거 수거하라고. 보면 옛날에는 엽서가 왔다고.
위원장 한종인
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 계속 지금 공문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통보를 하고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최병호
내가 몇 년 동안 이게 수거가 이거 처리장에서 처리를 못 해가 못 오는갑다 생각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거는 이거 담당 부서에서 좀 검토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위원 최병호
일반 큰 도로에는 지금 하수 처리가 와뿟는데 그런데 그 바운더 넘어선 집들이 지금 3분의 1 또 있다고. 그렇죠? 정화조는 수거만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조금 먼 거리에 있는.
위원 최병호
그런 곳이 이제 문제 된다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거 서로 민간사업자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혹시 도동 이런 데는 분뇨 처리할 때 있잖아요. 차들이 오잖아. 그지예?
그래, 낮에는 민원이 생겨서 그런지 새벽에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수거를 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민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차량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직까지 면밀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인
그래서 아마 조금 민원이 들어왔거나 아무래도 냄새 때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식당가가 좀 밀집돼 있고, 그쪽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위원장 한종인
맞아요. 일단 보기에도 관상 그것도 안 좋고 이래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있던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위원 최경환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분뇨 처리 업체 관련해서 아무래도 2.5톤도 우리 군에서 사서 위탁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수입원이 1억 정도 가상치가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앞으로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계속 늚으로 인해서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우리 공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합당한 자동차, 거의 차량 지원 이외의 수입이 계속 영위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끔 해주는 그런 방안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분뇨 처리 시설이 10년마다 다시 뭡니까? 이거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죠? 저 위에 분뇨 처리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최경환
10년간의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만료가 됐는지가 한 5년 정도 지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 또 10년 이후에 또 이용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될 시점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이 울릉군 관내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없앨 건지 저희들이 하수 관로를 연장을 해서 관로에 이어서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보낼 건지 아니면 아예 이 분뇨 처리장을 없애서 그쪽에서 처리가 되도록 할 건지 그런 고민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분뇨 수거 차량이 그러면 공공 하수 처리장으로 바로 나중에는 이동해서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그러니까 그게 합쳐지면 바로 가든지 아니면 이 시설을 축소를 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분뇨를 지금처럼 넣으면 바로 거기서 공공 하수 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도록 할 건지 그거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게 공공 하수 처리장으로 분뇨를 바로 분뇨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분뇨 처리장을 보존할 가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가능하다면…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최경환
그런 것도 지금부터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최경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홍성근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에 사동에 분뇨 처리장 기계 바꾸는 거는 다 교체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1기를 완료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일반적으로 이번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이 다 지금 기존의 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줄어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다 하시는 건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분뇨 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업무 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드린 적이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수입이 줄어드는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가 업무 보고 때도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회에서 어떤 차원에서 다른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에도 이미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된다면 좀 발 빠르게 다각도로 업주하고 서로 협의하에 좀 차질이 없고 그리고 기존에 업 하시던 분이 아무도 좀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고 피해가 없도록끔 면밀하게 지침을 만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울릉군은 군대로… 물론 울릉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민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업주가 최대로 좀, 이 공공 하수 처리장이 생기더라도 좀 최대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해왔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끔 한 번 더 면밀히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공경식
소장님, 내가 올라오기 전에 삼자 공고안 내용을 퍼뜩 살펴봤는데 삼자 공고안 내용에 통구미가 빠져 있어요. 통구미를 그러면 빼고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아닙니다.
위원 공경식
사동, 도동, 저동만 되어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 기본 계획상에 사동 처리 분구 안에 통구미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지명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사동 지역이 되니까 통구미는 포함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공경식
아,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사동 처리 분구 안에 통구미까지 이렇게 지금…
위원 공경식
통구미가 완전히 빠져 있어서 그래서 빠졌는가 싶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내용 보니까 “공항 상황에 따라서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디다.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 공경식
공항 상황에 따라가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하는 거 보니까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장소가 명확하게 확정됐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던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아직까지 필지가 형성이 안 됐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일단 그거는 조금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희들이 문구를 하나 넣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좌우 이동, 조금씩 이동하는 그런 부분을 좀,
위원 공경식
좌우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조금씩 좌우 이동하면 개인적인 사업자다 보면 변경할 수도 있고 변경한 내용에다가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해 볼 적에는 ‘아직까지 공항 부지 내에 위치가 정확히 선정되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게 저희들이 선정이 되지 않으면 솔직히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한 필지 이게 분할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위원 공경식
그러면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문을 받았는데 확정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까, 장소가? 공항공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이 수목원 자리. 자기들이,
위원 공경식
수목원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수목원 자리로 알고 있는데 수목원 자리 공고도 했고 “변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공항공사에서 공문을 통해서 수목원을 여기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된다라고 확정됐는 게 있냐라고요. 확정됐는 공문이 있나요?
공문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공경식
확인해 볼 테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 공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보니까 절차를 조금 빠뜨리신 것 같은데, 한차례. 이거 사실 절차도 중요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위원장 한종인
어떤 사업이든 절차가 중요한데 앞으로는 이게…
또 앞으로 지금 계속 이런 크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지예?
이 절차를 빠뜨리지 말고. 절차만 잘 지켰으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아마 잘 그거 해주실 건데 그러니까 빠뜨리지 말고 다음에는 앞으로 하실 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서명의원(2명)
공경식 홍성근
출석의원(6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명)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서보성 전문위원 김미정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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