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반적으로 이번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이 다 지금 기존의 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줄어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다 하시는 건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분뇨 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업무 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드린 적이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운영에 대한, 앞으로의 수입이 줄어드는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가 업무 보고 때도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회에서 어떤 차원에서 다른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에도 이미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된다면 좀 발 빠르게 다각도로 업주하고 서로 협의하에 좀 차질이 없고 그리고 기존에 업 하시던 분이 아무도 좀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를 하고 피해가 없도록끔 면밀하게 지침을 만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울릉군은 군대로… 물론 울릉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민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업주가 최대로 좀, 이 공공 하수 처리장이 생기더라도 좀 최대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해왔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끔 한 번 더 면밀히 꼭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