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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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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5.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5.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1.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과 원무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의사팀장 윤은정입니다.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10월 1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의 집회 요구에 따라 2025년 10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안건으로는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원 홍성근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울릉군을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울릉군의 상점가, 즉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상인 조직 컨설팅, 상점가 매니저 육성 등과 같이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 및 상인 조직 역량 제고를 위한 상점가 지원 조례와 같은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울릉군 상점가의 현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서민 경제 발전을 위해 울릉군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군은 전통 시장 또는 상점가로 공식 지정된 곳이 없어 상인들은 각종 정부 정책 사업이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한마음회관에서 울릉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주민 설명회가 열렸지만 이후 사업의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울릉군의 경우 제도적 미비로 대부분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경상북도의 기초 단체 중 유일하게 우리 울릉군만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 자치 시대에 각 자치 단체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조례를 통해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점가 지정의 기대 효과는 다양하지만 몇 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으로 청정 상권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으로 해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 신뢰성 있는 상품의 소비가 늘어납니다.
셋째,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며 주민 생계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넷째, 청년 상인 유치로 새로운 상권 개발과 발전 방안 마련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우리 군 특유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활용한 체험형 쇼핑 프로그램, 특산품 만들기, 특산물 구매 체험 등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서비스 개선, 위생, 회계, 마케팅 등 상인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울릉도 인증 특산품의 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케팅 등을 통한 마케팅 강화로 상점가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 성수기, 관광객의 집중으로 인한 물가 상승, 서비스 질의 저하, 주차난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모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상인회 조직 활성화,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군의 골목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최신 트렌드 경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 상권의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거버넌스가 지역 상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상점가가 친환경 포장재 사용, 지역 사회 기여 캠페인, 투명한 경영 공개 등 ESG의 요소를 도입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외부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한 울릉군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우리 군의 상점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자유 게시판 등에서 부각되고 있는 각종 현안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는 지역 상점가의 혁신과 활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 상인, 행정 모두가 힘을 모아 울릉군의 상점가가 대한민국 대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공경식 의원과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군정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입니다.
이번 조례 규칙 심의에 상정된 안전건설단 소관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 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2021년 5월 18일 신설됨에 따라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내 사업장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확보 및 보건 환경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군수의 책무, 산업 재해 예방 대책 수립, 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 안전보건지킴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심사의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성별 구분, 성별 균형 참여 등의 개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조례안 제4조에는 공공 하수도 운영 관리를, 조례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관리 대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며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마을별 하수 처리장 건설과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인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폐쇄 등으로 분뇨 발생량이 감소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에 따라 이의 신청, 소멸 시효, 감면 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주민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사용 개시 등의 신고 및 일시 사용 신고를, 조례안 제11조는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6조는 이의 신청, 조례안 제27조는 사용료 등을 납부 기간까지 미납 시 가산금 징수를, 조례안 제28조에는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 시효를 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구미를 포함한 읍 지역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어제 10월 14일 자로 제삼자 공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원 공경식
공고를 해놓은 상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의원 공경식
그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에는 한 달쯤 전에 의무 부담에서 의결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질의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거 저희들 의회에서도 질의를 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 행안부를 통해서 질의를 했을 때 조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조례에 의거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재상정은 안 해도… 동의는 안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의원 공경식
분명하게 법제처에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의회 보고하기로 해놔놓고 의회 보고도 없이 임의대로 제삼자 공고 상정하고 이랍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법제처 질의한다고 했으면서 의회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깜깜이식으로 일을 진행합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무 부담은 법에 의한 거고 우리 3월 달에 했는 민간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한 거라고. 분명하게 그래서 법제처에 질의하겠다 해놔놓고 한 내용을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얘기해 놔놓고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삼자 공고를 상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까?
본인이 직접 보고를 했고 본인이 직접 그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이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 공경식
의회에서도 답변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요.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분명하게 담당 부서에서 “법제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삼자 공고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회 보고도 없이 임의대로…
어제입니다. 삼자 공고를 하고 이래 합니까? 법적 책임은 다 누가 질 건데요? 소장님 집니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예.
의원 공경식
향후에 그러면… 말은 그러면 간담회에서 법제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삼자 공고를 하겠다고 해놔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가 된 걸로 저희들이,
의원 공경식
말로는 그렇게 해놔놓고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 이거이다.
의장님,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 간담회 때 이야기했고 의회 간담회 때 분명하게 회의록에도 다 남아 있을 겁니다. “법제처에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삼자 공고를 하겠다.”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법제처 질의하겠다.”라고 동의를 하도록 의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답변을 했고.
그런데 “어제 10월 14일 날 삼자 공고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할 건지.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공경식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관련된 사항은 지금 행정안전부의 질의는 우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았고 행정안전부의 회신을 받고 그다음에 법제처에는 지금 현재 질의를 보냈는 상황이고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23일이 우리 간담회 예정이죠? 23일 간담회 때까지가 법제처 자료가 오면 그때 간담회 때 우리 의회의 자료는 아마 법제처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토론할 겁니다.
의원 공경식
아니, 23일 날 간담회 자료 받고 법제처 질의하는 걸 답변을 떠나서 삼자 공고를 어제 10월 14일부로 시행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의장 이상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래, 없는데 당장에 지금 답변에 보면…
그러면 삼자 공고 공고안도 냈는 것도 의회에 아무 보고도 없었습니까?
의장 이상식
지금 보고된 건 없습니다.
의원 공경식
없는데 지금 삼자 공고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간담회에서 “법제처에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삼자 공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의장 이상식
그래,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까지 내용은 그런 내용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질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질의 결과는 우리 의회에 보고된 건 없고요.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삼자 공고안도 보고된 것은 없고요.
또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안전부에 질의 지금 회신은 받았고 법제처에 회신은… 그게 진행 과정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하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장 이상식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 다음 23일 날 간담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간담회에서 우리가 의원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논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분명하게 의회에서 간담회 때 답변한 내용하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린 내용을 가지고 삼자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우리 간담회 때 논의를 하겠다.” 이거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의장 이상식
그러면,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요.
의장 이상식
담당 부서에서 의견도 없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일정에 맞춰서 우리 의회 보고도 안 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지 우리가 사전에 보고가 된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논의를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도 실제적으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의원실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간담회를 당겨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초지종을 논의를 해보자 하는 이런,
의원 공경식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니까 분명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걸로 여겨지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소장님, 이것도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분뇨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해서 대형 차량을 1대 더 구입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금전적인 지원의 방법을 찾든지 물품의 어떤 지원 방법을 찾든지 그거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을별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양, 현포… 현포는 지금 계획 중이고 천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분뇨 수집하시는 업자가 뭐라 캐야 됩니까, 수입이 상대적으로 억수로 줄었다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해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에 분뇨 수집하는 리터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저희들 톤당 2만 4,300원입니다.
의원 공경식
톤당 2만 4,300원인데 리터당 보니까 22원 1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24원.
의원 공경식
그렇죠? 22원 1전인데 보니까 이게 경북 전체 평균 금액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니까 경북 평균 단가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양이 엄청 많은데 불구하고 울릉군에서는 양이 그만큼… 적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 요인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르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이 돼 있는 게 공공 하수 처리 시설도 계획하고 있고 언제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거 리터당 가격도 이번 조례 개정안과 동시에 같이 인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맞습니다. 2017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지금 상승이 돼서 지금까지 상승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상 어려움도 있는 반면에 이게 조금 민감한, 공공요금이 되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사항이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또 흘러왔고 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통하든지 해서 적정 가격을 한번 책정을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네 울릉군에 처한 상황이 다른 시군하고는 다르다 카는 걸 분명하게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처한 상황만큼의 수집하는 업체에서 도산할 위기가 있다손 치면 나중에 도산한다손 치면 우리 울릉군에서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게 조치 취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의원 공경식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이상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2025년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식입니다.
2025년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속초연탄은행 김상복 대표는 고향 울릉도를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여 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직접 지원하여 울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복지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가 되므로 김상복 대표를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인적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적으로 울릉군 북면 천부초등학교 출신으로 지난 15년 이상 울릉군을 위해 꾸준히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울릉군을 방문할 때마다 쌀과 연탄 등 생필품을 마련하여 봉사단을 직접 이끌고 현장에서 물품을 나누어 따뜻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속초연탄은행 대표로서 축적한 경험과 다양한 해외 복지 단체 활동을 바탕으로 울릉군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해안권 교류 협력에도 힘써 울릉군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었습니다.
선정 절차는 수여 대상자 추천, 울릉군공적위원회 심사·의결, 울릉군의회 동의안 제출, 울릉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관련 조례는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며 추천서, 공적조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논의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종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한종인 의원, 간사에는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0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해 2025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휴회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02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서명의원(2명)
공경식 홍성근
출석의원(6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3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남 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교통정책실장 박경룡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영선 해양수산과장 조상영 환경위생과장 김명호 도시건축과장 정은현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김성엽 총무과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지영 농업유통과장 남구연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변춘례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서보성 전문위원 김미정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여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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