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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8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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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8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6월 17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3.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시장 기본 조례안 5.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7. 울릉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3.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시장 기본 조례안 5.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7. 울릉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한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인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교통 약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봐주십시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 교통 약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고를 해서 개인택시 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저희들 반상회보도 내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기존의 교통 약자, 산모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이용하는 실적은 크게 없는 편입니다.
위원 공경식
이용 실적이 없다 카면 무용지물이라는 소리인데?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지금 80세 이상 노인들까지도 확대해서, 시행 규칙에 해서 확대해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운행하면 근무자들 개인택시 운영하잖아요.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24시간.
위원 공경식
그 사람들이 24시간 근무하면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연간 국비 1,000만 원하고… 연간 2,000만 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연간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2,000만 원은 그러면 이용객이 있든지 없든지 1년에 2,000만 원 그대로 지원해 준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국비 사업입니다.
위원 공경식
이용자들이 특별히 우려 사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많이 하고 있고 또 개인택시 지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용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공경식
홍보도 홍보지마는 보니까 사무실이 우리 헬스장 옥상에 거 있잖아요. 그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옥상에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거기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교통 약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무실도 홍보하고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홍보를 제대로 해서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용이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호
단장님, 지금 우리 점·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울릉군에? 소하천?
안전건설단장 최영선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이거 전혀 근거 없이 조례를 지금 만든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단장 최영선
아니, 지금 부과는 하고 있는데 제가 천 코스
는 지금 파악을 못 했고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 하천법에 의해서 이거를 준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하천법에서 권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호
법적 마련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목상은 소하천이 돼 있지마는 이게 소하천 정비하면서 이게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는 곳도 태반으로 있다고, 지금 보면. 서면·북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도 하천을 정비하면서 거의 하천이 정비돼가 있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하천은 밭 복판으로 돼가 있다고. 그런 곳도 용도 폐쇄를 하거나 어떤 정비가 돼줘야 되지 무작정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건 다 해당이 돼뿐다고, 복판에 있는 것도.
안전건설단장 최영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용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예. 이거는 저희들 법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그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법적 제정이고 용폐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현장 조사하고 해서…
위원 최병호
용폐하든 어떻든 소하천에 지금 점용하고 있는 대지나 농지 같은 거 빠진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안전건설단장 최영선
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거를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어떻든 간에 조사를 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데이터 없이 막상 이 법을 적용,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부과를 안 하고는 안 되잖아.
안전건설단장 최영선
지금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하천에 대한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천법에 의해서 요율은 똑같습니다. 그거를 준용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진행을 했는 거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 거는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거는 저희들이 보고 용역을 하든지 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 통해서 용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검토를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지. 계속 법의 잣대를 계속 대뿌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 봅니다. 그런 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활용해 주십시오.
안전건설단장 최영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홍성근
단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소하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소하천의 용도가 거의 폐기되는 소하천의 기능을 못 하는 소하천이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면 많을 겁니다.
안전건설단장 최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 홍성근
여기에 관련된 개인의 재산상의 부분. 이 소하천의 용도로 그 기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있는 필요한 우리 개인 주민들에 한해서 용도 폐기가 가서 어떤 절차가 행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도 폐기 부분도 개인이 접수를 하고 용도 폐기 신청을 해도 되죠?
안전건설단장 최영선
네, 됩니다.
위원 홍성근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계획 없이?
안전건설단장 최영선
네.
위원 홍성근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일단 소하천, 이 하천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천, 우리가 복개를 했다든지 복개했는 주위에 소하천, 하천 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인들이 용도 폐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청했을 때 적극 검토하셔서 개인 재산상에 피해 아닌 재산상으로 자기들이 무슨 계획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게끔 그쪽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도 쭉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들어오면.
안전건설단장 최영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방치되고 훼손되는 향토 문화유산이 알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지금 2023년도 12월 26일 날 독도박물관에서 발행했는 사진과 지도로 보는 향토 문화유산이 울릉군에 현재 한 84종이 있고 그거 이외에 제가 파악했는 게 한 24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훼손됐다거나 이런 특별한 거는, 제가 특별하게 훼손됐다든가 그런 거는 파악한 거는 없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이런 영향으로 해서 조금 피해를 봤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 84건, 24건 그러면 108건이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그 정도.
위원 공경식
그러면 더 이상 울릉군은 아무리 발굴을 해봐도 보존해야 되는 문화유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정도…
위원 공경식
그러면 발굴돼 있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인데 제대로 잘 안된다는 얘기잖아. 제대로 잘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미흡한 곳도 있고 앞으로 계속 보호해야 될 것도,
위원 공경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이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난 뒤에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위원 공경식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국비 예산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거는 군비 아닌 국비 전액으로 해서 보존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일반 도 문화재나 국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근거가 명백하게 돼 있기에,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도 향토 문화유산 군 조례로 해서 이거를 근거로 “군에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가 관리를 하고자 하니까 국비나 도비를 좀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원 공경식
이게 국비 금액이, 만약에 하면 국비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지금 현재 국비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얼마라고 정해진 거는 없는데 경미한 거는 본인이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 수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올해 25년도 우리 군에 문화재 관련 예산이 총 3억 6,600만 원인데 시설비가 그중에 1억 300만 원입니다. 1억 300 정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한 1,000에서 5,000만 원 쓰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위원 공경식
그 정도 가지고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그러니까 경미한 것들을 하는 거지 이것을 대수선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대수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그때는 별도로,
위원 공경식
그때는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위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우리가 현재 문화재 등록된 것이 108개.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위원 최병호
108개 같으면 거기에 대한 안내 표지판은 다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됐는 것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최소한의 안내판 정도는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관리는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문화유산은 조례와 관계없이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해줘야 되지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럼 사전에는 우리가 안 했다는 건데.
특히 지금 학포 같은 경우에는 이규원 비석 그 앞에도 지금 비가리개를 해줘야 된다고. 그죠? 거기 보면 표석에 보면 거의 글자가 자꾸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훼손이 되는, 자연적으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그 문제…
위원 최병호
그게 눈비가 안 맞을 정도로는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근대 문화유산 같은 것도 보면 학포 같은 데는 옛날에 해방 전후로 해가 방앗간 흔적이 있으면서도 아직 방앗간 기계가 있다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 것도 돈 크게 들이지 말고 지붕이라도, 함석 몇 장이라도 그거 좀… 거기는 또 해담길 코스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위원 최병호
그런 데 가면서 안내 표지판을… 울릉도에도 이 시절에 방앗간이 있었다는 그거를 안내를 해줘야 되지 그냥 기계만 덜렁 풀숲에 지금 반 정도 묻혀가 있고. 그죠? 그런 것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관광객들… 우리가 도보로 다녀보면 군데군데 그런 어떤 문화유산 같은 게 발견될 수도 있다고. 못 찾아가 못 했는 것도 많이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그런 점 좀 신경 써서 제정이 된다 그러면 요소, 요소에 비가림이라도 이게 훼손이 더 이상 안 될 수 있도록 보강 조치가 되어줘야 되지. 그죠?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시장 기본 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울릉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울릉군이 전국 최하위 주택 보급률인 거는 맞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택 보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 주택 보급에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공공 임대 주택 확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은 아직 세우지는 않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때그때, 우리 국비 예산이라든지 소멸대응기금을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기보다 읍·서면·북면의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때 국비 확보라든지 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되면 그때 바로 즉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청년 주택 보급, 청년 주택 보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울릉군 내에 있는 청년들이, 주택이 없고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될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사실 저희는 건설 업무만 주로 하다 보니 실제 청년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청년 업무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 전략사업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라서 저희가 직접 청년들에 대한 수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청년 정책, 청년보금자리사업 이런 거를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데이터 마련부터 안 돼 있다손 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 공경식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로 청년들이 어느 정도 주택이 모자라는지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라 카면 연령이 49세까지인가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저번에 상향 조정돼서.
위원 공경식
49세까지의 청년들이 어느 정도가 되고 주택을 어느 정도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지 이런 것들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번 기회에 진짜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지금 운영 조례안의 정의를 보게 되면 무주택자도 들어가 있는, 정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자격을 보면 “무주택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며 별표의 입주 자격 해당하는 자 중” 되어 있는데 별표를 또 보게 되면 그냥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 부분이 저는 조금 이걸로 한정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에 대한 임대 주택… 지금 현포에도 이번에 공유 재산 그 부분도 올라왔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주택자라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느 정도 넓혀야 되지 않느냐, 폭을. 무주택자에 대한 입주 자격에 대한 거를 폭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다자녀, 요즘 두 자녀도 다자녀입니다. 다자녀 이상 된 데서 자녀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소년, 소년들이라 하면 초등학생까지 소년이라고 판단했을 때 다자녀 있는 부분들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라나는 아기들에 대한, 소년·소녀들에 대한 주거 환경 이것도 교육에 엄청난, 교육적으로 자라오면서 와닿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청년 임대 주택이 딱 못이 박히면 청년한테 가고 해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임대 주택 이렇게 됐을 때는 폭을 넓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집 없이 약간 소외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런 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자격 조건을 하면서 입주 자격을 조금은 앞으로는 완화해 줘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에 대해서는 계획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하는 측면으로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먼저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는 남서리에 지금 건설 중인 지속가능울릉삶터 주택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필요해서 만들게 됐는데 나중에 청년 주택이라든지 공공 임대 주택을 계속 보급해 나가려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조례 명칭이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이라고 했고요.
일단 시작은 저희 지속가능울릉삶터이기 때문에 별표에 일단 지속가능울릉삶터인 남서리 주택에 대해서는 청년과 청년 신혼부부로 한정한다라는 제한을 뒀는데 나중에 다른 공공 임대 주택이,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들어간다고 하면 별표에 계속 그런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별칭과 함께 입주 자격을 계속해서 추가해서 개정해 나가면서 이 조례가 계속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일단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이면서 청년 신혼부부 해서 49세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자녀들은 가산점을 주도록 저희가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이 되면 공고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저희가 당초 초안을 만들기는 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 모집 공고안은 7월 중에 아마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 이야기를, 이게 확정되고 공고가 나와지면 불합리한 부분들 우리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울릉 주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폭이 넓게끔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에 조금 신혼부부라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결혼해도 신혼부부 아닙니까, 49세가 넘어서? 그런 분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이게 청년이면서 신혼부부여야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를 확보를 할 때,
위원 최경환
아니, 여기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로 한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그런데 조례안 3조에 정의 부분에서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청년이면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개정 절차를 거쳐서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남서리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와 맞게 하자고 하다 보니,
위원 최경환
사업 취지대로 청년 부부. 청년이 신혼이라는 이 단서, 명칭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삶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우선시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군에 임대 주택이 가령 한 몇 호 정도가 있어야지만이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사실 저희는 전국에서 주택 보급률이 가장 낮은 70~80%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봐서 대도시를 봐도 계속 새 아파트는 지어지는데도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고 계속 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게 사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새 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은 다 이렇게 재개발 쪽이나 이렇게 조금 하고 새 집을 선호해서 새 아파트를 계속 찾고 있고 이런 성향 때문에 사실 서울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주택 보급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 공경식
물론 대도시에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울릉도 내에서 정말로 필요한 가구 수가 한 1,000가구, 2,000가구 한정할 수가 없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가 되겠냐 이런 것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만 제가 깊이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조금 많이 지어져야 되는 거는 현실인 것 같고요,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상주하는 인구와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최소 500호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위원 공경식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소한 울릉읍 지역에 한 1,000가구 정도, 서·북면에 한 500, 500, 한 2,000가구 정도만 되면 울릉도는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새로 들어오고 직장을 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도 충분히… “집이 없어서 울릉도 살기가 어렵다.” 이런 거는 완전히 해소될 것 같으면 한 2,000가구 정도면 충분히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2,000가구에 대한 충족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향후에 주택 보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그런 점 감안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래야 이 계획이 세워져야 부지 선정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읍에는 어떤 부지가 맞을 것 같고 서면·북면에는 맞춰서 부지가 골고루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이 촉진법이 농어촌 지금 지붕개량촉진법이 폐지돼 뿌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어떤 방법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어떤 대책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저희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가 이미 국비 보조나 이런 것들로는 하고 있지를 않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군비 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호
옛날에는 이거 군비 가지고도 한번 했는 적 있거든. 그러다가 없어져 뿟는데,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종료된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법을 활용을 안 해서, 예산 요구를 안 해서 안 했다고, 지금까지 중단됐는 거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위원 최병호
실질적으로 관심이, 여기에 대한 큰 이게 부서에서 없었다고. 없었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내려와 뿟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나중에 농어촌 주택은 노후될 기고. 그죠? 그렇다고 여기 특별한 소득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보면. 한 20% 정도는, 거의 요즘 보면 20%가 정도가 지금 거의 차상위 계층이라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저소득층,
위원 최병호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지원을 해주지만 일부 조금이라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네 이 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주택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태 조사도 한번 해야 되고 예산 규모 책정을… 어떻든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공경식
출석의원(6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8명)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 최영선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총무과장 김성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조상영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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