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지금 운영 조례안의 정의를 보게 되면 무주택자도 들어가 있는, 정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자격을 보면 “무주택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며 별표의 입주 자격 해당하는 자 중” 되어 있는데 별표를 또 보게 되면 그냥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표 부분이 저는 조금 이걸로 한정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에 대한 임대 주택… 지금 현포에도 이번에 공유 재산 그 부분도 올라왔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주택자라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느 정도 넓혀야 되지 않느냐, 폭을. 무주택자에 대한 입주 자격에 대한 거를 폭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다자녀, 요즘 두 자녀도 다자녀입니다. 다자녀 이상 된 데서 자녀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소년, 소년들이라 하면 초등학생까지 소년이라고 판단했을 때 다자녀 있는 부분들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라나는 아기들에 대한, 소년·소녀들에 대한 주거 환경 이것도 교육에 엄청난, 교육적으로 자라오면서 와닿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청년 임대 주택이 딱 못이 박히면 청년한테 가고 해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임대 주택 이렇게 됐을 때는 폭을 넓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집 없이 약간 소외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런 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자격 조건을 하면서 입주 자격을 조금은 앞으로는 완화해 줘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에 대해서는 계획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하는 측면으로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