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비해 예산 외의 지출 또한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39억 3,780만 원 중 17억 1,9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 목적과 집행 과정이 적정하고 법적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정치를 요구하며 미집행 및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예비비 사용 요구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지출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세입결산액은 3,561억 4,443만 원, 세출결산액은 2,376억 529만 원, 잉여금은 1,185억 3,914만 원이며 이월금은 914억 1,81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8억 2,466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9,6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는 2024회계연도 결산은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적법성과 합리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세입 추계의 부정확, 불용 및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등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 편성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세입 전망을 면밀히 반영하여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순세계잉여금 불용 및 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과 집행 계획의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안건에 포함된 취득 재산은 공공 주차 시설 건립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과 울릉항여객편의 및 수·임·농산물유통물류센터건립사업의 신규 취득 2건과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울릉섬청년보금자리조성사업의 변경 취득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공공 주차 시설 건립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은 도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섬청년보금자리조성사업은 청년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지역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울릉항여객편의 및 수·임·농산물유통물류센터건립사업은 우리 군 농수산물의 선별·저장·운송 효율성을 높여 유통 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그간 여러 차례 당부하였음에도 중요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재정 확보 방안, 명확한 사업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은 울릉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적정 시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