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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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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8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6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9.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11.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울릉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3. 울릉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4. 울릉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9.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11.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울릉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3. 울릉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4. 울릉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의사팀장 윤은정
지금부터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의장 이상식
존경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녹음이 짙어가는 문턱에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고귀한 정신을 우리는 군민의 안녕으로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총 30여 개의 케이슨을 모두 성공적으로 설치하여 울릉공항 건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내 공항 중 해상 매립 공법 첫 적용임에도 호안 축조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게 애써주신 관계자 및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공항은 파도가 강한 동해 한가운데 지어져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 남은 공정 또한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여 2028년 울릉공항이 안전하게 개항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울릉-포항 정기 여객선이 기관 고장으로 휴항함에 따라 여행 업계, 숙박업, 음식점 등 직접적인 관광 산업은 물론 관광 산업과 연계된 농수산물 판매까지 우리 군민들의 도미노 피해가 우려되는바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군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은 우리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심사는 향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정 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만큼 행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울릉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에서는 각종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고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반환점을 향하고 있는 만큼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중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따라 매년 폭염과 집중 호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민생의 근간이며 토대입니다. 위험 대상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얼어붙은 갈등의 계절을 지나 새로운 시작 앞에 섰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목소리가 머무는 곳이며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 경제 위기 극복과 현안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수레의 양 바퀴처럼 소통하고 상생하며 힘을 합쳐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이상으로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릉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과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설명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총 예비비 예산액은 39억 3,780만 2,000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29억 5,645만 2,000원입니다. 지출 결정액 중 실지출액은 17억 1,920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4,853만 8,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8,870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15억 3,759만 3,000원과 재난목적예비비 24억 원을 합한 총 39억 3,759만 3,000원이며 그중 29억 5,645만 2,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6건의 사업에 대한 9억 8,022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1,246만 4,000원을 실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건 사업에 대한 2,2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576만 1,000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7건 사업에 대한 19억 7,622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674만 3,000원을 실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건 사업에 대한 10억 2,653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4,2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만 9,000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세부 지출조서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룡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해주시는 이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난 결산 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최경환 대표 위원님과 황병근, 서상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3,561억 4,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376억 500만 원, 잉여금은 1,185억 3,9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21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4억 1,8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554억 6,300만 원, 사고이월 359억 5,5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507억 9,3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344억 400만 원, 잉여금은 1,163억 8,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6개의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3억 5,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2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21억 5,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6,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9억 3,3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000만 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133억 9,800만 원, 울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364억 6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에 25억 2,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억 6,600만 원, 울릉군고향사랑기금 2억 6,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38억 8,4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 재산 총액은 5,017억 6,700만 원이며 그중 행정 재산은 4,959억 4,000만 원, 일반 재산은 58억 2,700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842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2024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8,881억 1,100만 원이고 총부채 133억 9,7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8,747억 1,400만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재정 운용 차액은 238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례회에 상정된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변경 1건입니다.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주차시설건립추진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으로 위치는 울릉읍 도동리 196-33 외 7필지, 면적 1,578㎡, 재산 가액 17억 7,834만 4,000원입니다. 사업 소관 부서는 도시건축과입니다.
두 번째, 울릉섬청년보금자리조성사업입니다. 관리 계획 변경 건으로 위치는 당초 현포리 486-1번지에서 현포리 527-14번지 외 2필지로 변경되었으며 그리고 당초 건물 면적 1,140㎡, 재산 가액 46억 300만 원에서 건물 면적 1,000㎡, 재산 가액 45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새로이 추가된 취득 재산은 현포리 527-14 외 2필지 토지 면적 1,172㎡, 재산 가액 3억 4,178만 7,000원, 건물 면적 57㎡, 재산 가액 233만 3,000원입니다. 사업 소관 부서는 도시건축과입니다.
세 번째, 울릉항 여객 편의 및 수·임·농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은 토지 건물 취득으로 위치가 울릉읍 사동리 946번지 외 2필지, 토지 면적 754㎡, 토지 재산 가액 1억 8,236만 2,000원, 건물 면적 1,000㎡, 건물 재산 가액은 35억 원입니다. 사업 소관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입니다.
금번 제28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경제교통정책실에서 제출한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함으로써 울릉군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향후 비휠체어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바우처택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사항을 준용하여 관련 조문 일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통 약자의 특별 교통수단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 약자 이용 가능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향후 비휠체어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바우처택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울릉군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을 준용함으로써 중증 보행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정의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함으로써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기능과 관련한 각 조문들을 수정함으로써 울릉군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을 보강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울릉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영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최영선입니다.
안전건설단에서 제출한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위임 사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징수를 위해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천 점용료 산정 기준 및 점·사용료, 변상금,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 예고는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평소 울릉군 문화 예술 및 체육, 가족, 교육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국가나 도에서 지정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역 내 유서 깊은 향토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 계승 및 발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임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 9조는 향토 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 14조는 향토 문화유산 관리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 예고는 2025년 5월 16일에서 6월 5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므로 울릉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릉군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로 신규 제정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 성장 추진 정책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안 제8조는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수립, 안 제23조는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 법령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는 지난 3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울릉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울릉군에서 건설·운영하는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하여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관리·운영될 서면 남서리 56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지속가능울릉삶터 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 청년 및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가구원 수 소득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최초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2년 단위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 및 농어촌주택사업을 위한 주택 금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 법령의 폐지 및 제·개정, 기존 사업의 종료와 주택건설사업 시행 계획 부재 등 존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3. 울릉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 교육 훈련 중이거나 위탁 교육 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비 반납 조치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교육·훈련 소요 경비 반납 기준으로 훈련 중에 면직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며 25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공무원 위탁 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울릉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울릉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전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1조 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한종인 의원, 간사에는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6월 18일~6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공경식
출석의원(6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3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남 건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 최영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조상영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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