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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8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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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8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4월 24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2.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2.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답변 준비됐죠?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조례는 제정되고 이후에 운영 규정이라든지 운영 규칙은 언제 만들어서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그거는 보통 보면 한 달 이내에 만드는데 이거 하면 한 달 이내에 해서 시행 규칙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한 달 이내에?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30일 이내.
위원장 공경식
한 달 이내에 운영 규정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점 있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다른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회사의 의견들 없었습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회사 의견 있었지만 하여튼 우리한테,
위원장 공경식
따른다고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실장님,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운영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놓고… 한 달 이내에 만든다 했는데 저거 하기 전, 지침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줄 수 있죠, 시행하기 전에?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홍보 대사 임기는 3년으로 지금까지 해오다가 갑자기 2년으로 바꾸는 이유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특별한 건 없고 타 시군 이래 좀 참조하다 보니까 2년이 무난하다 싶어서 2년으로 했고요.
핵심은 3년, 2년 이런 것보다는 기존 있던 사람들이 별도 통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니까 그게 좀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별도 통보 없으면 해촉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호
원래 그게 별도 통보 없으면 해촉되는 게 맞다고, 없어지는 게. 맞는데 계속 우리가 끌고 갔는데 그렇다면 울릉군의 홍보 대사 지금 지정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개인은 일곱 분이고 단체가 3개 있습니다. 독도레이서하고 사랑실은교통봉사대하고 국카스텐이라고 가수 밴드 4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개인이 5명,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개인이 7명입니다.
위원 최병호
개인 7명, 단체가 3군데? 3군데 같으면 지출되는 금액은 1인당 얼마씩 지금 지급하고 있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지금 홍보 대사한테 돈 지출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최병호
10원도 안 준다고?
관광산림과 관광기획팀
이수현 예산 300만 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지출이 아니고 행사할 때…
위원장 공경식
답변대로 나와서…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위원장 공경식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산림과 관광기획팀
이수현 홍보 대사 예산은 총 해서 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7명에 300만 원 가지고 지급한다고?
관광산림과 관광기획팀
이수현 네. 그런데 행사 운영하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행사가 따로 있을 때 행사 경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관광산림과 관광기획팀
이수현 위촉식을 하거나 할 때.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위촉식. 우리가 뭐고? 백봉기 같은 데는 얼마 지출되지?
관광산림과 관광기획팀
이수현 그러니까 개인당 지출된 게 아니고 위촉식 같은 거 행사할 때,
위원 최병호
행사할 적에 행사 금액에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고, 기획사에?
관광산림과 관광기획팀
이주희 아니, 기획사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 행사 운영하는 비용이 지출되고 따로 개인한테,
위원 최병호
우리가 예를 들어 위촉식 한다 그러면 2억을 잡았으면 2억 포함 안에서 홍보비를 가가야 될 거 아이가, 그 사람들이?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아니, 그 사람들을 섭외하면 그 행사 경비 내에서 그 사람들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 대사로 위촉됐다고 따로 지금 돈을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그 행사비에서 홍보 대사 쪽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나?
위원장 공경식
돈을 줄 수도 있고 무상으로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위원 최병호
백봉기나 지금 현재 7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울릉군에서 개인적으로 주는 건 없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정광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행사… 걔들이 기획사를 만들어가 왔을 적에 던져주는 거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그렇죠. 그 행사가 있어서 올 때 그러고 저희들은 저희들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참석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 예산 300만 원 내에서 경비를 지출하거나…
위원 최경환
위촉할 때 드는 비용, 그 비용이 300.
위원 최병호
아까 전에 설명할 적에 개인은 1억까지 줄 수 있고 범위는 5억 이내. 그렇제, 그 예산 범위가? 그렇게 아니에요?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예산은 이야기한 적 없는데요.
위원 최병호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 한종인
이거는 있네.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는 총 3억 미만 이거 말씀이죠?
위원 최경환
그거는 비용 추계…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비용추계서에요?
위원 한종인
아니, 그게 지출됐는 게 지금까지 있었냐는 말이야? 비용 추계가, 우리가 책정을 잡아놓고?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없습니다.
위원 최경환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한을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 공경식
과장님, 상세한 건 최병호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센터장 임기가 그전에는 2년이었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성근
3년 연임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우리 부칙에 보면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센터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전에 있는 2년으로 해서 봅니까? 안 그러면 3년으로 임기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3년으로 해서 봅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는 종전에는 직영 형태로 오다가 2021년 5월 20일 날 경상북도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자원봉사 운영 지침에 2년으로 돼가 있었는데 변경이 됨으로 해서 2년에서 3년으로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시는 센터장님께서는 2년의 임기를 적용받는 것이고 3년 단임제로 적용을 받는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성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18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보면 심한 일들도 많이 하는 데다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면 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을 수는 없는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개정하면서 다른 시군에 보니까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 담지를 않았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적립해서 한다든지 그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울릉사랑상품권 이런 거를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원 최경환
의료원 같은 데도 요즘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례에 안 담더라도 부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우리가 상해보험을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 최경환
예방 차원에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센터하고 협의해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보면 지금은 분기별로 목욕비와 이미용권 6장을 주도록 돼 있죠? 1년에 세 번.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분기별로 해서 네 번요. 6매씩 해가 네 번씩.
위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만 8,000원을 체크 카드로 준다고 했잖아.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병호
주면 이게 한 달 후에는 소멸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한 달 뒤에 소멸되는 게 아니고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고 12월 말,
위원 최병호
연말까지는 관계없죠, 지금 현재 1만 8,000원 줬던 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병호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용실에 가보면 목욕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할머니들 머리를 저거 하면 거의 5만 원, 6만 원이라고, 한 번 하는 데. 지금 남자들도 미장원에 가 염색하면 4만 5,000원이라, 하는 게. 그래가 저서는 설명할 적에 “소멸된다.” 한 달 후 소멸된다 했단 말이야, 의장이 물었을 적에.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닙니다.
위원 최병호
회의록을 보라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연말에 소멸되는 걸로, 자동 소멸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연말까지는 자기가 한 달에 1만 8,000원 저축된 걸 쓸 수가 있다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게 하면 관계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리고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분기별로 줄 것 같으면 생년월일이 도래한다든지 전입 온다든지 사망한다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1월 달에 되는데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도록 돼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 1월 달에 대상이 되면 4월 달부터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거든요. 그래가 그런 것도 저거 해서 생년월일이 도래된 달부터 주고 전입 온 사람은 다음 달부터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변경 조치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거는 손해라고 볼 수 없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 사람한테 어쨌든 간에,
위원 최병호
앞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래야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불이익이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 한종인
분기별로 주다 보니까… 1월 달 같으면 우리가 3월 달에 주잖아.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4월 달에 대상이 되죠. 1, 2, 3을 못 받고 3개월 불이익을 받죠. 그런 부분도 해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카드를 주잖아요. 그죠? 그 카드를 들고 가잖아요. 내가 이발을 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주잖아요. 그 매장에 설치가 다 돼 있습니까? 우리 단말기 그거하고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일반 단말기하고 똑같은데 지금 단말기를 24개 업소에 지정된 이미용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단말기가 없는 데는 4곳뿐이고 나머지 20개소는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4곳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가맹점 업소에서만 어쨌든 간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카드는 다른 데서는 사용이 안 되고.
위원 한종인
연말까지 해가 그 돈을 다 못 쓰면 무조건 소멸되는 걸로 돼 있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잔액이라든지 이런 금액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문자 메시지로 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 사용하고 난 잔금은 얼마 남았다고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지류는 하나도 안 나간다 그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인자는 우리 일반 카드식으로 나가죠.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우리 음식물 카드처럼 그렇게 나온다 이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카드식으로 나가죠.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어른들은 그거 가져가면 다 받아주기는 하니까 괜찮으시기는 하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카드로 시행한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벌써 시행이 돼야 되는데 모든 민원들이 종이 쿠폰을 가져가니 사실은 받는 업소에서도 만약에 내가 머리하는 데 1만 5,0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9,000원짜리 2장을 주고 돈을 3,000원을 받아 가야 돼요. 그러면 업주 쪽에서는 이걸 후불로 받고 현금을 또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번번이 발생해서 “나머지 잔돈으로 현금으로 주십시오.” 이래가 서로 간에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시행되는 게 정말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카드 쓰는 부분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을 잘 안 해보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드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분실됐을 시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들도 각 읍면별로 서비스 차원, 이런 교육들이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어른들이 카드 발급, 재발급, 사용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교육을 잘하셔서 편리하게… 이미 이 부분은 편리해졌습니다마는 생소한 사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카드 제작하고 배부할 때 읍면을 통하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나갈 겁니다. 그에 따라서 홍보도 또 열심히 하고. 바우처 카드 도입은 22개 시군 중에 한 5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여섯 번째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미리미리 대처하려고 했는데 그때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전자 바우처 카드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상용화되고 이래서 비용 자체가 저렴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다소 늦었지만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우리 여기 지금 업체에서 이거 카드를 받잖아요. 그죠? 지류나 이거 받았을 때 그걸 받고 얼마 만에, 몇 개월 만에 업체에 대금을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거는 일반 카드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한종인
예전에는 지류를 받았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류는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별로 해서 업소별로 다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정산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 카드처럼 바로 해가 그다음 날 입금 조치됩니다.
위원 한종인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 지류를 가져가면 안 받아주는 데가 있었거든. 그런 민원이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민원을 해소하려고 지금,
위원 한종인
이거는 민원이 생길 일은 없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아무래도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석했는 세 분 다 팀장님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닙니다.
위원장 공경식
위원회실에 답변할 수 있는 팀장 이상 배석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장 공경식
팀장이 부재중일 때 사전에 전문위원실에 소통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장 공경식
소통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오늘 갑작스럽게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 오전에는,
위원장 공경식
갑작스럽더라도 전문위원실에 연락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사유도 말씀하시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울릉군의 친환경 상품이 지금 구비돼 있는 상품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울릉군에 친환경 상품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보면 녹색 제품이라 카는 문구가 친환경 인증 마크 그리고 전기 고효율 제품 이런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을 이야기하는데 울릉군에는 사실,
위원 최병호
거의 해당되는 거 없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없고 해당 부서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녹색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해야 환경적으로 보탬이 된다 이런,
위원 최병호
아니, 우리 울릉군에서 녹색 제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몇 가지 정도 예시를 해줘봐요.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우리 군에는 녹색 제품은 생산하는 데가 없고 육지에 녹색 제품 가공하는 업체의 물건을 많이 구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조례 취지가.
위원 최병호
지금 울릉군 현재 기술센터에서 보면 친환경 농법을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가 보조를 타 가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일반 농가의 생산자보다 가격 자체를, 제품 자체를 높게 받아야 되는데 믹스돼 뿐다고. 그러면 친환경 하나 마나라고. 그거를 군에서 장려를 해줘가 친환경 쪽에 장려를 하는 것 같으면 제품 자체를, 식품 자체를 단가를 높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같이 믹스해 뿌니까 친환경 하나 마나. 어떤 게 친환경 식물인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울릉군하고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렇지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이게 지금 친환경이라는 문구 자체가, 친환경 상품이라는 자체가 녹색 제품으로 과거의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해가 상정됐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우리 울릉군에는 청년, 제가 지속적으로 청년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지원할 것이 아니고 울릉군에 필요한 개인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조를 했었는데 마침 조례안이 제정되고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제 신문입니까? 보니까 노마도르가 행안위에서 실시하는 청년 마을 거기에 선정이 돼서 3년간 최대 6억 원의 지원을 받는 걸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아마 청년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청년 지원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이외에 울릉군에서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그전에 울릉군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청년들한테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앞으로 지원할 조그마한 계획 내용에 대해서, 계획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마도르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모한 청년마을가꾸기사업에 이번에 선정을 해서 됐습니다. 전국에서 12군데 중에 우리 울릉군이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는데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억 원씩 지원이 되고 3년 동안 2억 원을 갖고 주 사업으로는 청년들이 울릉도 왔을 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문화 예술 쪽부터 해서 창업 컨설팅 그리고 숙소도 몇 군데를 이쪽에서 지정해서 정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청년들이 울릉도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년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조례는 저희가 45세까지 우리 조례에 돼 있었던 거를 이번에 49세로 상향시킨 이유는 사실 저희 울릉도는 지금 연령이 너무 높아져서 젊은 분들이 너무 울릉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49세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경상북도에도 한 6군데가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전국에 타 시군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고 저희 군에서는 보통 청년 지원 사항이 국·도비 사업인데 주로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울릉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변에는 우리가 청년 관련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니까, 노마도르 대표하고도 대화를 해본 결과 다수가 정착하는 데 집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부분도, 청년 주택을 짓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말고 안 그래도 어제 교육행정협의회 갔을 때도 이런 말이 나와서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내리셨는데 짓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집을 활용해서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한번 해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착 지원에 관한 부분을.
위원 홍성근
이런 정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청년들하고 소통, 청년위원회라든지 정책지원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청년들과, 이런 법이 개정이 통과되면 청년들과 잦은 간담회와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청년 주택 임대료 부분에 대한 월세 지원 부분들도 개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년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육 발전 부분, 그러니까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조례 개정하고는 틀린 부분인데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유아들에 대한 교육들이, 유치원 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유치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서로가 분리가 되어서 서로 지원하는 방법도 틀리고 지원도 틀립니다. 그리고 육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사립이라도 개인들이 유치원생들한테 돈을 다 받고, 모자란 부분에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하고 동떨어져서 거의 봉사 수준, 완전히 말 그대로 이렇게 운영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 유치원이 폐쇄되고 유치원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교육에 대해서 담당 부서니까 유치원에서도 울릉군에서는 유치원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애들 교육이 인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 있으면 교육 자체도 조금 불성실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애들 교육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청년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왜? 자식들이 다 있으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교육하는 부분에 울릉도만의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어차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혹시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도 조례에 담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진 의견이나 혹시 교육 발전 쪽에 학부형들과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대두된 게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금 유치원에 관한 지원은 저희 군에서는 급식 부분만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병설유치원은,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들었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도동유치원 쪽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우리도 여기 보면 교육 경비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유치원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특구 지금 지정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걸 한번 질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를 질의를 해보고 된다면 교육특구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도 우리 청년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청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걸 좀 우리가 체크를 하고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가에서는 청년을 몇 세로 하고 있는데요, 법으로?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39세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국가에서는 39세?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경상북도 조례는 잘 모르겠고요. 시군별로 지금 자체적으로 다 돼 있거든요.
위원장 공경식
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시군별로 다 돼 있는데 지금 49세까지가 우리 경북에 6개 군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45세로 돼 있는데, 지금 조례가. 그게 한 8개 시군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조례 내용대로 보면 기존 45세에서 49세로 상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39세가 청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아직까지 몇 세로 청년이 돼 있는지는 모르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경상북도 조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 연령 제한이 없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49세까지,
위원장 공경식
우리는 49세로 돼 있는데 55세, 60세까지도 가능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최고 부분이 49세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이거는 자치단체 임의로 정하라 하면 우리는 55세, 60세까지 정할 수 있는데 지금 49세로 정했다 이 말이 되는 거고 아니면 49세 이상이 안 된다손 치면 49세로 이게 마지노선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청년기본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살펴보고 더 늘릴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게 49세가 더 이상 안 되는 건지 확인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울릉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도에 걷기 할 수 있는 곳이, 운동으로서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저희가 예전에 걷기 활성화를 한창 시킬 때 10여 군데 둘레길 포함해서 있었는데 요즘은 행사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그런 곳이 아시다시피 둘레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호
둘레길로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거지 70대 이상 정도 같으면 운동장이나… 다른 타 시군 같은 데 가면 포항만 가더라도 송도나 이동 지금 거의 몇 군데나 돼 있다고, 형산강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도 걷기 저거 한다 보면 어디 약수터에서 예를 들어가 사동 가는 길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거의 가면 풀숲으로 돼 있다고. 저 우산국도 마찬가지, 보면.
이 밑에 관광산림과죠? 이런 과하고 공유를 해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곳을 지정해가 표지판이라도 붙여주는 게 맞지. 그거 거의 보면 저녁 늦게 운동장 몇 바퀴 돌다가 가고 그게 다라고, 지금 울릉도 실태. 그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고. 도동, 저동 외에는 그래도 걷기 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사동만 하더라도 옥천길이나 이쪽을 내려가도 있고 남양 같은 데도 남서리, 남양. 그죠? 태하 하천 주변. 다른 데도 걷기에 어떤 활성화 표지판이라도 붙여줘서 걸을 수 있는…
이거 앱 카는데 앱도 지금 보면 젊은 아들은 앱 사용하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앱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로 어르신도 쉽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주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6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6명)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조상영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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