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청년들하고 소통, 청년위원회라든지 정책지원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청년들과, 이런 법이 개정이 통과되면 청년들과 잦은 간담회와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청년 주택 임대료 부분에 대한 월세 지원 부분들도 개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년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육 발전 부분, 그러니까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조례 개정하고는 틀린 부분인데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유아들에 대한 교육들이, 유치원 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유치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서로가 분리가 되어서 서로 지원하는 방법도 틀리고 지원도 틀립니다. 그리고 육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사립이라도 개인들이 유치원생들한테 돈을 다 받고, 모자란 부분에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하고 동떨어져서 거의 봉사 수준, 완전히 말 그대로 이렇게 운영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 유치원이 폐쇄되고 유치원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교육에 대해서 담당 부서니까 유치원에서도 울릉군에서는 유치원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애들 교육이 인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 있으면 교육 자체도 조금 불성실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애들 교육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청년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왜? 자식들이 다 있으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교육하는 부분에 울릉도만의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어차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것도 혹시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도 조례에 담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진 의견이나 혹시 교육 발전 쪽에 학부형들과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대두된 게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