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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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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8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4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5.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3.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울릉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보고의 건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5.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3.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울릉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보고의 건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6.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7. 휴회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이상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건의료원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의사팀장 윤은정입니다.
제28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는 2025년 4월 18일 최병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5년 4월 1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과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에 앞서 울릉군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군의 정주 여건 개선의 시급하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인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연말 동료 의원님이신 정인식 의원님과 최병호 의원님과 함께 우리 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울릉미래비전의정연구회를 구성하여 긴급하게 청정 울릉형 주차 환경 조성 기초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용역 결과 도출된 사항으로 공영 주차장 확보 노력이 최우선적이라는 의견을 제안받았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행정적 근거와 그 기반이 되는 관련 조례가 우리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울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울릉군 주차장 조례는 2015년 5월 20일 조례 제1780호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수 조례 정비 사항 또한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역적, 시대적 주차장 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검토 결과 많은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적 정책을 반영하려면 조례의 개정 차원을 넘어 제정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초 연구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우리 군의 등록 차량은 6,850여 대인 데 비해 주차장 면수는 4,573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66.7%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많은 기초단체가 130% 이상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거나 보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우리 군의 입·출도 차량은 총 6만 1,710대로 주민 차량 4,572대 관광객 및 외지 차량이 5만 7,138대로 집계 되었습니다. 특히 관광객 및 외지 차량은 특정 시기 즉, 매월 4월에서 10월까지 약 7개월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황금 연휴 등 특정 기간에는 1일 500여 대 이상의 외지 차량이 입도하고 있고 이들 차량은 최소 며칠간 우리 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단순한 입·출도 운행의 수준을 넘어서서 운전 미숙, 불법 주차, 지역 주민과의 이해 충돌 등의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그 횟수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방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적 규제나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울릉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청정 맞춤형 주차장 확보와 함께 주민의 생활 편의 제공에 대한 환경 개선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주차장법은 의무적으로 주차장 설치 및 환경 조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차 단속 법률과는 별개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많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장 환경 조성을 만들고자 활발히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내의 주차장 환경 현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20일 개정된 주차장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용 공영 주차장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환경 보전 등 우리 군의 독특한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울릉군 주차장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됨과 동시에 주차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조례 개정 후 공영 주차장의 조성을 위해서는 국비 예산 확보 방안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자체적 예산만으로는 필요한 주차장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발 빠른 전략 수립 및 치밀한 행정력 발휘와 함께 주민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 등 행정사무의 지방 이양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국비 편성의 환경이 급속히 개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관련 예산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으니 관련 부처마다, 부서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행정적 관심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고 의회와 주민의 일치된 참여와 지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 계획도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관련한 정책 사업의 선행적 예산 확보와 동시에 이에 대한 지원율 80% 이상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정책의 계획을 우리 군이 먼저 수립해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의 주차장 환경은 턱없이 부족한 가용 부지 등 지리적, 지역적 특성 때문에 육지의 여러 기초단체와는 비교해 보면 많은 어려움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확보를 중심으로 한 청정 울릉에 적합한 맞춤형 주차 환경 조성에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제주도 등 유사한 좋은 정책 사례를 적극 참조하고 부족한 것은 울릉군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녹여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양질의 주차장 확보는 우리 일상의 중요한 기반이자 도시 문화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지역 상생 발전이 활력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거듭 언급하지만 주민들 간의 민감한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과 반복된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우리 군민 모두가 소통하고 합심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님과 홍성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군정 질문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평소 지역 경제와 교통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86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경제교통정책실에서 제출한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여객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있어 우리 울릉군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재정 지원 보조를 받는 여객 운수 사업자가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울릉 주민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교통 공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대·폐차 등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재정 지원의 대상 법인 및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보조금 신청 절차 및 결정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대·폐차 시 운수 사업자는 차량 구매 비용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자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여 운수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행정 재량으로 남겨두고 향후 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재정 지원 보조금의 정산과 보고, 보조금의 외부 회계 감사 실시, 적정 운송 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 운송 원가의 산정 등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제10조 재정 지원의 중단 사유에 자가 정비 범위를 벗어난 정비 혹은 영리 목적 정비로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여 차량 정비에 사용될 각종 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법규의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2025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산림과 소관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울릉군 홍보 대사 임기를 변경하여 홍보 대사 운영 및 군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위 유지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4항 홍보 대사의 임기 3년, 별도의 통보 없을 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것을 홍보 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고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4조1항 홍보 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홍보 대사는 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의 신설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2024년 제정된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가 장기간 경과되면서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임기를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센터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상의 불이익 방지를 통한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3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센터장의 임기 보장을 위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센터장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향후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제도적 동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는 금년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류형 이용권으로 지원함에 있어 발생하는 배부 및 정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류형 이용권을 전자 바우처 시스템 카드로 변경 지원하면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권을 쿠폰 형태에서 전자 바우처 카드로 변경하여 매월 지원금 1만 8,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하고 전입자의 경우는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바우처 카드 사용은 협약 체결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고 당해 연도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입법 예고는 금년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이로 된 쿠폰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양식의 이미용권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상식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쓰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의장 이상식
그러면 충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충전은 농협을 통해서 매월 충전하는 방식으로,
의장 이상식
자동 충전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다 충전이 됩니다.
의장 이상식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고. 그러면 카드 분실 시에도 농협 가서 자기가 새로 재발급을 받아야 되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발급… 읍면을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 해소하려고 농협에서 우리가 직접 발급받아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지류 카드에 대해서 별도로 읍면에 또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는 관계로 등록만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식
어쨌든 분실이 되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상식
그렇고. 그럼 월말 되면 잔고는 자동 소멸 된다 캤죠? 월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상식
그러면 잔고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카드에 돈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지금 문자 메시지를 넣을 경우에는 건당 한 40원씩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명을 할 것 같으면 건당 한 120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기 잔액이 “사용 후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건당 40원 정도 비용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어르신들이 메시지 보시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눈도 좀 어두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 울릉군에서 알리미도 하고 여러 가지 SNS를 사용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이런 SNS를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가맹점에서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의장 이상식
그러면 이미용 업소에서 자기가 가맹점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 카드를 받을 수가 없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에 협약 체결한 데는 24개소가 체결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상식
그럼 이 카드를 받을라 카면 가맹점을 전부 다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용 업소에서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지금 현재 기존의 카드 단말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은 한 4개소 정도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카드가 연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식
아, 지금 그러면 이미용 업소에서 대부분 전부 다 가맹업에 등록이 돼 있고 몇 개소만 안 돼 있다 이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예. 지금 현재 단말기로 해서 우리 전자 바우처 카드로 그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단말기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한 4개소 정도 되고 그렇게 될 거 같으면 업소 협약 체결만 하면 그 업소에서는 전자 바우처 카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의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혹시 카드 수수료 이런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카드 수수료는 한 1% 정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단말기에 대한 전화 요금, 통신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가맹업소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상식
통신비와 수수료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수수료 부분에서는 울릉군에서 부담을 하고 통신료는 가맹업소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이게 가맹점이 전부 다 개설되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가맹점이 여차한 어떤 이유로 가맹점이 안 되면 카드를 쓸 수 없으니까 또 불편한 점이 있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의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 이미용권이 8,000원… 9,000원권입니까, 한 장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9,000원권 해서 분기별로 6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상식
네. 9,000원권 한 장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이래서 지금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또 제안을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5,000원권, 1,000원권을 만들어서. 물론 그렇게 되면 인쇄비가 조금 들어가고 장수가 조금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9,000원권 한 장을 만들지 마시고 5,000원권, 1,000원권으로 만들어서 현금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어르신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게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게 사용하는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인 만큼 차라리 지류로 해서 5000원권, 1000원권을 해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담당자들이 너무 많이 힘듭니다. 저희들이 연간 지류 쿠폰을 발행하는 매수가 한 6만 장 정도 됩니다. 그 6만 장을 회수를 할라 카면 각 가맹점 업소별로 해가 돌아다녀야 하고 그 부분에서 경리계에 지출 증빙 서류로 일일이 부착을 다 해서 제출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전자 바우처 또 거스름돈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 바우처 카드로 충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이상식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미용권이 장수가 많아짐으로써 담당자는 업무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나에 대해서 관점을 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하자 카는 건 아닙니다. 제 제안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혹시 카드를 사용해서 어르신들이 잃어버린다. 잔금이 반납이 많이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릉군 친환경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여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군의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녹색 제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구매·생산 촉진 시책 및 이행 계획 수립과 실적 관리가 되겠으며 안 제10조는 녹색 제품 판단 기준의 설정 관리 등 입니다.
관련 법령은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 예고는 2025년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입니다.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내 거주하는 46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층을 청년 정책의 대상에 포함하여 울릉군 청년 정책의 수혜의 대상을 확대하고 정주 및 이주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정주 여건의 최선인 취창업 거주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 청년들의 울릉군 정착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45세 이하를 4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16조의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창업 지원 사항의 4항부터 6항을 신설, 안 제17조의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생활 안정 지원으로 수정하였고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진행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 일부 미비한 내용 등을 개선·보완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재산이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 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3월 21일에서 4월 11일 21일간 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2020년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지역 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행정동우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 5, 6조에 지원 기준,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들의 행정 활동을 지원하여 행정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울릉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3.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2항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자살 예방 사업 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서는 교육과 홍보, 안 제6조에서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안 제7조에서는 자살 예방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기록 관리 및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기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2항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울릉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입니다.
울릉군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울릉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1차 기본계획 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이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매 5년마다 10년 계획 단위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탄소중립 비전은 넷 제로 아일랜드 울릉으로 설정하였고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도 대비 45.5% 감축, 2034년까지 35.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5개 부문, 27개 세부 사업 과제를 구성하여 각각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건물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존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탄소중립 포인트제사업을 통해 전 국민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친환경 녹색 교통 도시 조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늘어날 관광객을 고려해 대중교통·숙박·관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릉형MaaS도입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메탄을 적게 배출하는 조사료 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 순환 분야입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로 인한 RFID 음식물 종량기기 보급 확대와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가 중점 사업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흡수원 분야 관리에서도 힘 쓸 예정입니다. 나무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유휴 부지를 이용해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탄소중립 달성과 친환경 에메랄드 울릉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 수립 후 매년 이행 점검을 추진하고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울릉군에서는 기본계획이 수립에만 그치지 않도록 매년 이행 점검을 통해 새로운 여건들을 반영하고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기본계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 의원, 간사에는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6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한 2025년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 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주요 사업장 방문 등을 위하여 2025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6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2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남 건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직무대리) 최하규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조상영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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