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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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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3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홍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근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단 직무 대리를 맡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단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금 작년도 제정됐죠? 작년도가? 재작년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저희들 포항에 홍수 나고 난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침수로 인해가 인명 피해 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현재의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 건물도 주택으로 본다. 그죠? 지난번에는 안 들어갔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주택 이외에 소상공인까지 추가로 해서 이번에,
위원 최병호
의회에서 몇 번이나 소상공인도 울릉도는 침수 지역에 가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해당하자니까 법령 위반이라고 늘 그랬다고, 그 당시에도. 그러다가 지금 여기 개정되면서 보니까 주택은 개소당 200만 원, 공동 주택은 500만 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소상공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설치 비용의 90%까지로 돼가 있기 때문에 200만 원, 500만 원하고 따로 주택하고는 별개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피해액을 산정해서… 주택은 그냥 상한선이 200, 공동 주택은 500으로 돼가 있지만 소상공인은 피해액의 90%까지로 산정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게 한다 하면 천만다행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침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는데 오기 전에 우리가 방지벽을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철거했다 붙였다 하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가벽입니다.
위원 최병호
예산을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안 그래도 지금 이 조례 되면 저희들 지금까지는 사실 주택밖에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소상공인 조례가 통과되면 전수 조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도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면 도로보다 가게 출입구가 낮아서 물이 침투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전수 조사를 통해서 그런 거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물막이 턱이라든가 다이크라든가 이런 걸 해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지금 이게 개정 목적은 기존 소상공인 건물이 안 되던 것을 우리가 포함을 시켰는데 제정을 할 시에도 예산을 들여서 파악을… 해수에서 올라온 태풍 피해 인근에 통구미에서부터 태하까지, 도동 삼거리 밑에 인근, 사동 해안가 조사를 해서 이거 사각 파이프, 철 파이프 가정집에 잘돼 있는 집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했는 집.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봐라.” 한다고 해놓고는 그냥 허울 좋게 자꾸 조례만 제정해 놓고 해보도 안 하고 갑자기 비 온다 그러면 도동 삼거리 밑에 같은 경우에는 도로 밑에 있는 집들 지하에 물 들어가고.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택해 줘야 되지. 사고 난 뒤에 우리가 피해 조사해가 얼마 지원 이거는 모순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이거 지금 이번 개정 조례안은 홍수에 의해서 저지대 침수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피해 그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파도에 의해가, 월파로 인해서 하는데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피해가 안 가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강구… 이거 이외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이거 저지대 피해나 월파로 올라온 거는 기후가 이게 태풍이나 폭풍 때 거의 일어나는 거라고. 기상에 의해서 여기는 비바람이 세면 파도도 세다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같이 해줘야 된다고. 하면 지금도 작년도에 9월 며칟날 우리가 해가 침수 났지요? 도로 같은 데. 그렇죠? 사동하고 인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위원 최병호
그런 데도 지금쯤은 그 피해액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자부담이 얼마 들든 간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안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그러면 저희들 해수에 의해서 피해 오는 그런 사례들 조사를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다른 방법으로 자부담 몇 프로… 저희들 지금 방수는 80%, 90% 주듯이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이게 태풍이나 침수나 어떤 비가 왔을 적에 우수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표준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산이나 부산 해운대 같은 데 가면 보니까 월파로 인해서 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들 검토해서 해수에 의해가 태풍이나 이런 데 피해가 오면 사전에 재해 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했을 때 보조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래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게 좀 신중하게… 여기서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성이 오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근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여기 설치 비용 지원액 있잖아요, 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위원 한종인
우리 현행에는 보니까 단독 주택은 200 그다음에 공동 주택은 5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개정된 데는 삭제가 됐는데 삭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전체가 삭제됐는 건 아닙니다.
위원 한종인
삭제된 건 아니에요? 삭제, 삭제해 놨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그거는 아니고요. 단독 주택은 200이고 공동 주택은 500이고 소상공인은 상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이거는 삭제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네.
위원 한종인
여기 보니까 계획에 다른 데는 삭제, 삭제, 삭제 이래 놨길래 그래서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줄 알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근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홍보입니다, 홍보. 일부분의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숙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문의가 들어오신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고 하면 꼭 좀 홍보를 잘하셔서 “나는 못 들어서 이런 걸 설치를 못 했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반상회보를 통하든 해서 좀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저희들 안 그래도 이 조례 개정되면 반상회보도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군청 홈페이지도 게시하고 유인물 저희들 나가는 데 해가 유선 방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폐기물, 생활 폐기물인지 이게 어떤 폐기물인지?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이거는 우리 수층에 소각장하고 음식물 처리 시설 거기에 주민 기금 안 있습니까, 폐기물? 그 기금 관련해서 조례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구암 일대 일대 그 동네만 해당되잖아.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니, 개정 목적은?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개정 목적은 여기 보면 법령이 지금 개정돼가 여기 지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환경부 지침이 변경이 돼가 기존의 지원 가구에서 소각장 완료된 다음에 그 뒤에 분들도 적용을 하도록 그래가 지원 대상을, 지원 가구를 좀 완화하는…
위원 최병호
그러면 지금 10가구에서 거기에 지금 30몇 가구가 다 공통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지금 현재는 10가구인데 두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8가구가 지원을 받고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4가구가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 4가구는 누군데? 언제 전입했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그거는 17년도 전입자도 있고 그다음에 19년도 두 분, 21년도 또 한 분 그렇게 네 분이….
위원 최병호
지금 전입했는 자는?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지금 전입했는 자도 해당은 됩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지금 10가구에서 8가구, 4가구를 더 지금 한다 그러면 12가구인데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사는 거는 한 20가구 된다고. 20가구 되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라?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그거는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이 계속 의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협의체에서 만약에 안 된다 그랬을 적에는? 조례는 우리가 주도록 돼 있는데 협의체에서 안 된다 하면?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그거는 협의체하고 계속 의논을 해가…
위원 최병호
아니, 의논을 하더라도 “우리 현행법 조례로서 이래 되니까 줄 수밖에 없다.” 하면 또 전자에 지금까지 줬는 거는, 예치됐는 거는 앞사람이 가가지만 “앞으로 되는 거는, 발생되는 이게 우리가 지원금은 이 사람도 줘야 된다.” 법령을 명확하게 심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거끼리 저게 된다고,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마찰이 없도록 협의체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라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네.
위원장 홍성근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성근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거 예산 제안설명할 적에는 지금 이 제정을 안 해도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그 관계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몇 번을 물으니까 지금은 된다고, 4,000만 원 정도 하면 7,000원씩 농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그때. 그래 지금 와가 집행을 할라 보니까 조례는 없으니까 안 되잖아. 그죠?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이 조례에 맞게끔 한다 그러면 20년 전에 했어야 돼. 늘 저희들이 옛날부터, 전전 의회 때부터 “이거 농민들한테 좀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을 택해라.” 했을 적에 “법으로 안 된다.” 지금은 “조례 정해뿌면 된다.” 그럼 지금까지는 일로 안 했다는 거거든. 그렇잖아. 지난번에 그랬기 때문에,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농민들이 오히려 불상사가 나고 가면 표를 먹고 있는 군수나 의원들은 관중들 앞에서 욕 얻어먹고. 지금 만약에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세 가지 비료?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복합 비료, 요소 비료? 21-16호?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제품명을 말씀을 드리면 21-17-17하고 그래뉼하고 맞춤 16호 대상을 그렇게 3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앞으로 만약에 비료가 더 성분이 좋은 거로 한다면 거기에도 다 줄 수가 있는가?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네, 그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호
변경을 또 해야 된다 말입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아니, 조례상에 품종은 명시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무기질 비료에 적합성만 띠면 가능은 하죠? 그렇죠? 예산만 확보되면?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네.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근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한종인
출석의원(6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3명)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조상영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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