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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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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3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3.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3.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외래 진료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공경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존경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공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울릉도의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울릉도의 이동권을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끊어진다면 누가 불편을 겪겠습니까? 가장 취약한 사람들,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군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버스를 공공재로 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공공 교통 체계 안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권이 민간사업자의 이해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이해관계에 의한 담합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공공성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통제할 때 비로소 편리한 교통 서비스와 군민의 이동권이 보장됩니다. 반대로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순간부터 버스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불편은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표준 운송 원가는 버스 1대를 하루 동안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운행 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버스 운송 사업자의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시 근거 비용으로 울릉군에서는 2022년도에 표준 운송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무릉교통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재정지원금 규모를 협의하고 2024년 5월 양측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계약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은 약속이고 신뢰이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협약서에는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자인 무릉교통은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표준 운송 원가를 바탕으로 울릉군에 제시한 인건비 조견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금 내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 하면 유가 급등, 물가 상승, 국가적 재난·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영 손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군에서는 주식회사 무릉교통의 요청으로 울릉 기사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1억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1억 원의 예산을 증액토록 의결해 주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의 예산 제안설명에 따르면 이 예산이 반영되면 운전기사의 급여는 370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단 6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인건비 40%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스 운행을 볼모로 삼아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요구입니까?
현재 무릉교통은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가족 경영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 대비 업체의 규모가 작지만 관리직 인력의 비율과 급여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울릉군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영 개선은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공공 재정을 투입해 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선권을 반납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 지원을 통한 이윤 보장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이 전액 재정 지원을 해주는 준공영제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는 적자 노선 운영이 손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노선 감축이나 운행 중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고려해야 하고 비상 운송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업 면허 취소 및 행정 소송에 따른 부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행정이 끌려다닐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업자의 요구에 끌려가기만 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군민들입니다. 대체 교통수단을 찾을 수 없는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운전기사들도 불안정한 처우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교통 운영 모델을 도입할 것인가?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교통 운영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울릉군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울릉군과 의회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군민 중심의 교통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앞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경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3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72억 원으로 172억 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8억 원으로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사전 행정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 회복과 군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대부분 구성되었으나 일부 사업비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중 1건인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 매입비 34억 원은 사전 행정 절차의 미비가 확인되어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사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여러 차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제출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지속되고 있어 예산 심의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예산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필수 요건인 만큼 향후에는 법령에 따른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예산 요구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군민과 울릉군의회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 재산의 취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필요성만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도 구체적인 계획 없는 부지매입비의 편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바람직한 행정 처리 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중장기적 재정 운용 계획과 연계한 사업 계획과 실행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 요구된 농어촌 버스 운영 손실 지원금 9억 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주민 이동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 세차 및 차량 정비와 관련된 의회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역할을 다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는 단순한 견제 기능을 넘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치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금회 편성된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홍성근 의원님 지명하겠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의원 홍성근
네,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상식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 진행 현황을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들이 선거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한 분씩 나오셔서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여 의석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시고 의석 앞에 준비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 방법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可)란에 한글로 성명을 기재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否)란에 한글로 성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순서입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서에 따라 한종인 의원님, 공경식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최병호 의원님, 이상식 의장님, 홍성근 의원님 순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쟁점 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종인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나오셔서 명패함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의원 홍성근
네,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상식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님, 이상 없죠?
의원 홍성근
네, 없습니다.
의장 이상식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6명 중 찬성 인원 5명, 반대 인원 1명.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은 환경 개선과 하수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대형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또한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제안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민간 제안 당시 도로, 지하 매설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는 우리 울릉군의 각종 개발 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제반 여건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난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총한도액 내에서 실시 설계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공 후 울릉군은 사업 시행자에게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매년 시설 임대료 21억 8,000만 원, 운영비 49억 4,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운영비는 변동성이 많은 항목들인 만큼 향후 증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본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업무 위탁비와 정화조 폐쇄 비용 등은 추가되는 부분 중 또한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확보 계획과 적정성 검토, 장기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수 슬러지처리시설은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민간제안사업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한 목적에 따라 사업 기간 단축과 재정 투자 효율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쟁점들이 존재하는 만큼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삼자 제안 공고, 실시 협약, 실시 설계 등 남은 향후 절차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이 사업이 주민 불편과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홍성근 위원장님,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근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잦은 집중 호우로 인해 지역의 재산 피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한도액을 삭제함에 따라 지원의 형평성 및 예산 규모의 확대가 우려되므로 지원함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없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한 안전 기준 사항을 울릉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필수 농자재 지원 품목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지원 금액, 품목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 등의 별도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한종인
출석의원(6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3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남 건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직무대리) 최하규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해양수산과장 김명호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조상영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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