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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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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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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3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의사팀장 윤은정입니다.
제2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임시회는 2025년 3월 5일 한종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5년 3월 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과 한종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설명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원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은 최경환 의원으로 하고 민간 위원은 황병근, 서상백 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교부된 20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변경분 등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내부 유보금의 재분배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사회 복지 및 교통, 물류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 1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300억 원으로 기정예산 2,126억 원보다 17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72억 원으로 기정예산 2,100억 원보다 172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억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원보다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4억 8,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02억 1,51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73억 4,22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5,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 교부금은 8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4억 2,305만 2,000원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51만 8,000원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0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1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184억 8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억 3,83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분야별 세출 규모는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11.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농림 해양 수산 11.25%, 사회 복지 11.1%, 문화 및 관광 분야 10.03%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476억 6,8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90만 원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273억 9,02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7,8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20억 7,65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2,856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864억 7,99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5억 5,42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5억 6,053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20억 2,45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3,1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은 1,775억 5,7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억 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51억 5,300만 원 감액하였고 경제교통실은 22억 1,800만 원, 안전건설단은 22억 3,993만 원, 관광산림과는 17억 4,973만 원, 주민복지과는 3억 9,265만 원, 문화체육과는 46억 1,247만 원, 해양수산과는 6억 138만 원, 환경위생과는 15억 2,880만 원, 도시건축과는 42억 8,614만 원, 미래전략과는 9억 1,080만 원, 재무과는 2,533만 원, 총무과는 9억 9,077만 원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울릉군의회는 15억 9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7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속 기관입니다. 직속 기관은 197억 5,2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1,6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9억 9,819만 원, 농업기술센터 6억 1,866만 원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는 206억 7,4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은 변동 없으며 독도관리사무소 2,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3억 3,7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3억 6,72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77억 65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8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릉읍은 1억 2,500만 원, 서면 7,000만 원, 북면 9,384만 원 기정액 대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 사업 현황은 제안설명 자료 4쪽에서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2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변동 사항으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9,836만 원, 의료 급여 특별회계에서 16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별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으며 모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안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룡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토지 취득 2건입니다.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리 생태체험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북면 나리 150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2만 9,681㎡입니다. 재산 가액은 14억 2,804만 원으로 사업 주관 부서는 관광산림과입니다.
다음은 울릉군공동주택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울릉읍 도동리 359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1만 9,183㎡, 재산 가액은 1억 4,377만 원으로 사업 주관 부서는 도시건축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러니까 군수님은 중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 연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재무과장 박경룡
네,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념은 “지방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이거는 투자 심사, 예산 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 중장기 재정 운용의 기본 틀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다음은 “개별 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또 보면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세부 내용에 보면 “중장기 중점 재원 투자 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중앙 부처 의견을 수립하여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 내용으로 보면 재정 목표, 재정 전망,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시분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에 안 돼서 절차상 아주 흠결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경룡
공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작년에 의회에 미리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은 수시분 공유재산으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매입 건 2건은 해당 부서에서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7조제6항에 따라 토지 매입과 공동주택개발업은 한 건의 관리 계획으로 수립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동 사업은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만 관리 계획에 수립돼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재무과장 박경룡
해당 부서에서는 토지 매입 건하고 공동 주택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같이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매입 건만 아니고 공동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걸로 사료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시급성을 요한다손 치면 향후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향후 계획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산 요구하고 심의·의결을 거치고 난 이후에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 절차상 흠결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경룡
공유재산 중기 계획에 포함돼야 하지만 그래도 수시분은 꼭 필요할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는 흠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또다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꼭 필요할 상황에는 구체적인 향후 사업 계획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우리 계획서에는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서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본회의장에서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안전건설단장 직무 대리를 맡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직무 대리 최하규입니다.
안전건설단에서 상정한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우리 군에는 잦은 집중 호우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입니다. 기존 지원 대상은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 건축물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고 설치 비용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입니다. 기존 설치 비용 지원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공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 계획에 의거 법령 등 규정이 없는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여 군민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 관리 운영 위탁과 관련 안 별지 제3호 서식의 붙임 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서 문구의 삭제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1월 10일에서 1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업을 규정하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자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 일부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이며 입법 예고는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생활 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한 안전 기준 사항을 울릉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안전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이며 입법 예고는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박일권입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인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 농업 경영 안정에 기여를 하고 그 외 농업 분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폭을 넓혀 농업 경영체와 생산자 단체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을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지원 대상 사업, 제1항17호 농산물 생산 필수 농자재 지원 사업, 18호 그 밖의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 지원 사업별 세부 사업 내용에 기존 지원 분야의 농산물생산필수농자재지원사업에서 무기질 비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5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저촉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제안된 울릉군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격성이 확보되었고 울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됨에 따라 울릉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위치는 통구미를 포함한 울릉읍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1일 5,000톤 처리 규모의 하수 처리 시설과 배수 설비 2,077개소, 하수 관로 38.7kg, 오수 펌프장 35개소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국회 한도액 승인 금액 기준 1,76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운영 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이며 사업 방식은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 사안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군수님, 저는 3선 의원 하면서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이날 이때까지 의정 생활을 하면서 울릉군의 정책 사업 중에 이만큼 금액이 큰 사업도 처음이고 또 이만큼 더 중요한 사업도 처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정하면 향후 10년, 20년 동안 계속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를 투입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결정 단계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거는 군수님이 취임하시기부터 인사권자로서, 결재권자로서 군수님의 결재에 의해서 제안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 제안받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시당초 진행 상황부터 이때까지 올 때 절차적 흠결이 심각하게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절차적 행정의 흠결.
군수 남한권
공 의원님께서 이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금 3선 의원 하시는 동안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오면서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항 부지 획득을 하면서부터 의원님과 저하고도 그리고 다른 의원님하고도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전임, 전임, 지금 현재 그래도 의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군정 조례 이 부분부터 행정이 조금 부딪히면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좀 인정을 합니다.
의원 공경식
시행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나 군수님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서 울릉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혹시 군수님께서 우리 조정위원회 회의록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조정위원회 회의록.
군수 남한권
회의록 자세하게 한 번 훑어는 봤습니다.
의원 공경식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대체 회의록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었을까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내용은 누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실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 “오늘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군정조정위에서 상정해야 되나? 가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었고 “이거를 굳이 울릉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 조정 위원 과장님 한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자기 부서의 업무도 아닌데 뭐를 알고 이거를 가부 결정을 해야 되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전문가들도 아니고 단지 지금은 보니까 사업을 준비하는 걸 보니 민간 제안 방식 외에 다른 대안을 이야기할 수도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데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하는 조정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다른 대안은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그때 회의록을 살펴보면 “‘민간 제안 방식이 최적의 방식이다.’ 그만큼 설명해도 부서에서 그렇게 가져왔으면 그거로 군정조정위를 안 거치고 해당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도 찜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산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부분 행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말씀했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 “왜 너거 부서에서 결정지을 사항을 우리는 전문가도 아닌데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가부 간의 결정을 하도록 만드노?”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군수 남한권
공 의원님, 그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일을 하는데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미래 울릉을 위해서는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한 실·과·소장 조정 위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거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 위원들은 그들의 생각을 얘기를 했고 전체 하나하나 설득을 하면서 방향성이 맞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또 더 공인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군정조정 회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부쳐졌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안 낫습니까? 해당 과에서 이거 막 밀어붙여 뿐다. 찍소리도 못 하고,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정조정위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남한권
네. 그거는 당연히 존재해야죠.
의원 공경식
당연히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를 그냥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남한권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죠.
의원 공경식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는 BTL, 임대형민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BTL이냐 BTO라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혹시 간략하게 군수님이 아시는 대로 BTL은 뭐고 BTO는 뭘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뭐냐 하면 군수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BTL사업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BTL은 도대체 뭐고 BTO는 뭘까? 저도 궁금한 사항들 많았는데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군수 남한권
의회에서 그런 걸 또 여쭙는다 그러면 좀 질문 자체가 그러네요.
의원 공경식
그래요?
군수 남한권
그러면 BTO…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의원 공경식
네, 알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거는 제가 군수님께 물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정말 중대한 사항을 군수님이 제대로 알고 결정을 내렸냐 안 내렸느냐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이렇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BTO 방식은 수익이 나는 사업. 그죠? BTL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민간 제안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군수 남한권
네.
의원 공경식
우리 주민들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BTL이 뭐냐, BTO가 뭐냐? 궁금하신 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군에는 다른 시군처럼 대도시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BTL 민자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을 보면 재정 사업이 있고 정부 고시 민간 제안 방법이 있고 민간 제안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BTL 임대형 민간 제안 방식 또한 민간 제안 방법이죠. 그죠? 이런 민간 제안 방법을 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군수 남한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BTO 방식, 재정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재정 방법이냐, 민간 제안이냐 조금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은 환경 문제입니다. 재정 사업으로 갔을 때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 방식은, BTL 방식은 민간 회사가 무조건 3년 안에 이거를 지어서 20년간 운영하고 20년간 정부의 돈을 축차적으로 사업비를 들였으면 그거를 받아나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모든 아마 전국에 BTL 방식으로 하수처리장을 대다수가 건설을 했었고 BTL이 아니면, 민간 제안 방법이 아니면 이거는 건설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확정 지어졌잖아요. 반드시 BTL사업으로, 민간 제안 방법으로 가야만 이거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간 제안 방법으로 할 때는 정부나 지방에서 재정 확보가 어려워서 민간에서 너거가 먼저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연차적으로 국비, 지방비를 갚아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주민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비 80%, 지방비 20%를 하는 민간 제안 방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비 80%인데 굳이 왜 민간 제안 방법을 하느냐가 궁금하거든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 제안 방식은 국비나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서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천천히 갚으면 되는 사업이 민간 제안 방식인데 우리는 80% 국비를 확보하는데 왜 민간 제안 방법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군수 남한권
질문, 지금 공 의원님 잘해주셨는데요. 국비 8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민간 너거…” 대한민국 회사 중에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잘하는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너거 3년 안에 이거 지어라. 20년 동안 정부가 갚아줄게.” 그러나 재정 사업으로 갔을 때는 예산이… 지금 탄핵 정국이죠. 기획재정부 요동칩니다. 만약에 사업 시작 행정 절차부터 시작해서 매년 예산을 공 의원님 확보할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정부 재정 투자 방법으로 갔을 때 저는 7~8년 이내, 10년 이내에 이 사업 종결 못 짓는다고 판단합니다.
의원 공경식
환경부를 통해서 국가에서 전국에 상하수도사업은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자치단체별로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기본 계획에 변경하게 돼 있고요. 우리 군의 애시당초에 기본 계획에는 마을별로 하는 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공항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변경이 되어서 “공항 내에 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됐는 겁니다. 그렇죠? 부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손 치면 자,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우리 군처럼 유사한 사업을 한 데가 있었는가, 혹시?
군수 남한권
많죠.
의원 공경식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업했는 내용들을 참고했는 자료입니다. 이거를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건 있는데 그중에 몇 건만 말씀드릴게요. BTL사업했는 중에 서산 하수관거정비민자사업을 했어요. 이거는 정부 고시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울산 방어진 하수관거임대형민자사업, BTL사업했는데 이것도 정부 고시로 했고 대부분이 정부 고시로 했는데 민간 제안 방법으로 했는 데 아산시 하수관거사업 BTL사업했고 평택시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정부 고시를 했고 다른 거는 대부분은 BTO사업입니다. 수익이 나니까, 대도시에는. 그렇죠? 그래 우리처럼 BTL사업 민자로 했는 데가 있는 데를 살펴보니까 없습니다. BTL 민자로 했는 사업 중에는 관거 사업입니다, 관거. 우리는 관거 사업을 포함한 운영하는 모든 걸 민자사업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유일해요.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예산 확보가 민자사업을 했는 경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 비율이 5:5 미만일 경우에 그것도 민자사업을 했어요. 자본, 우리처럼 국비 80% 하고 난 다음에 민자사업한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을뿐더러 BTL사업은 관거 사업을 했을 때만 BTL사업으로 민자사업을 했지 연합으로 BTL민자사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결정을 했어요.
군수 남한권
BTL 민자사업했는 그거는 다시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게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했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우리처럼 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 연구 용역을 해봤거든요. 우리처럼 5,000톤의 유사한 공공하수처리 하는 데가 여수의 일부 산동네 한 군데를 봤습니다. 그 외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BTL 임대형민자사업으로 몰아붙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남한권
그거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민자사업으로 가야만 됩니다. 공 의원님, 그거 아시잖아요. 자, 우리 군이 민자사업 가지 않고 우리 군이 직접 관리하고 하는, 운영하고 하는 능력이 되나요? 그다음에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감리를 하고 결정하고 운영하고 공사 감독을 하고 이거 진행할 능력이 되나요?
의원 공경식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짧게 짧게 질문드릴게요. 군수님께 얼마 전에 우리 공청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을 말씀해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765억이면 사업과 운영비 전체가 포함되고 우리 군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 혹시 울릉 군비가 포함되면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으십니까?
군수 남한권
“군비가 포함 안 된다.” 군비 포함돼야죠. 그런데 말이 뉘앙스를 잘못 좀 이렇게 전달받으신 것 같은데,
의원 공경식
아니, 1,765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8:2 하니까 군비가 포함되겠죠. 운영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군수 남한권
운영비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시공사, 시행사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20년 동안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군으로 전환이 되면 위탁 운영사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인원이 4교대 근무를 하고 행정 요원도 1명이 들고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매년 군비가 투입돼야지요. 그러나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특별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제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런 거 가지고,
의원 공경식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안 되고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확실한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되면 그러면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울릉군을 경영함에 있어서 오폐수처리시설 하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적에 우리가 재정 여건이 그만큼… 1년에 지금 당장에 보면 44억 9,000만 원 운영비를 들어야 되고 임대료가 3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매년. 그러면 76억 5,000만 원 정도가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가 든다라고 지금 부서에도 예측을 하고 있고 KDI 용역에도 분명하게 이런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면 다른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하고 말 겁니까?
군수 남한권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울릉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자, 소각장 저거 하나 운영하는 데도 1년에 40 몇억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환경 사업입니다. 이거 70 몇억 운영비 관리하고 봉급 주고 그러면서 하수 처리비도 걷을 거 아닙니까?
의원 공경식
현재 계산을 할 적에 임대료하고… 임대료는 물론 1,765억에 포함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현재 계산했을 시 4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국내 정세를 볼 적에, 우리 울릉군의 재정 여건을 볼 적에 만약에 물가 인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인건비 인상이 정말 폭넓게 늘어난다, 기름값이 올라간다 이래 되면 정말로 울릉군은 감당하지 못할 운영비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굳이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진짜 밀어붙여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남한권
하수처리장 하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돈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수도 요금도 받아야 되고요. 상수도 요금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세입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군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많이 드는 게 소소하게 환경처리시설 소각장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객선 문제, 대중교통 문제 아마 서너 가지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우고… 우리 지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자립도가 그래도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한 14% 정도 됐습니다. 우리보다 더 못한 지방 재정 자립도 5~6% 가진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잘 운영해서 그거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무리는 저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미래 예측을 확실히 해서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펌프장이 당초에는 16개에서 이 계획에 보면 35개로 19개가 늘었어요. 맞죠? 펌프장, 주관로에 펌프장이요. 맨홀 펌프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상세 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 35개로는 알고 있는데,
의원 공경식
당초에 16개에서 35개 해서 19개가 늘었어요. 그러면 펌프장 부지는 순수 군부지로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 지금 계획은, 지금 상세 계획은 실제 실시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도유지 내지 군유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군유지, 국가 땅에만 다 펌프장 들어가면 천만다행일 것 같은데 우리 상수도 관로를 묻다 보니까 서면, 북면 펌프장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땅, 그 소유주에 있는 땅을 다 사준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게 부지 협의가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 금액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또 생겼거든요. 이거는 한두 개가 아니고 펌프장이 35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 부분은 일단 실시 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사 금액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공사비가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한도액 이상으로 공사비가 증가될 때는 다시 기재부의 민투심의위원회라든지 울릉군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총사업비 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사업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실행하고 관리·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지금 오폐수처리시설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소송의 여지가 억수로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도 진행 중인 소송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오폐수처리시설을 보니까 전국에 한 700군데가 돼요. 과반 이상은 전부 소송에 휘말려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의 계획보다 요금을 많이 내놓으라 하든지 운영비를 많이 내놓으라 하든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못 시켜준다든지 이런 소송 건들이 절반 이상 돼요,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로 보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군수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저희 부서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이 동의안이 끝나면 그리고 또 그다음 후속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삼자 공고안이라든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나중에는 실시 협약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처음부터, 제삼자 공고안부터 마지막 실시 협약, 공사 감리까지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 맡길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저동에서 도동, 도동에서 사동 주관로에 보면 상수도가 매설되어 있고 LPG 배관망이 매설되어 있고 그 위에는 스노우멜팅사업 지금 일부 35억 정도 가까이 돼 있고 추가로 12억을 들여서 또 합니다. 그러면 45억에서 50억 정도의 스노우멜팅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맹 주도로를 파헤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파헤치는 사업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거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 당연히 원상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원 공경식
4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40억, 50억 되는 돈을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래 되면 이게 바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실시공을 하게 되면 사업 기간은 또 더더욱 늘어날 거고 공사금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또 우리 군이 보태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사업 기간이 연장되다 보면 또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한 상황이 더 늘어날 상황이 자명한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기본 계획 당시에, 이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도 스노우멜팅사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있었고 자기들이 제안사에서 수시로 현장 조사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배부해서,
의원 공경식
그러면 담당 과장이 현재 상황에… 물론 맨 처음에 공공하수처리를 할 적에는 부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의원 공경식
부서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이런 상황이었고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 그러면 맹 걱정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1,765억 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지금 민간제안사업은 타 재정 사업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기들이 실시 설계할 때 당시에 모든 제반 여건 사항을 다 넣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거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추가되는 거는 꼭 이게 저희들이 일을 진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예를 들자면 도로 부서에서 당초에 없던, 실시 설계 단계에서 없던 횡단 배수로를 하나 설치를 했다, 그동안.
의원 공경식
물론 그런 시시한 작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과하게 우리가 군비가 많이 투자돼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있는 상황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이미 1,765억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도액 안에 포함돼,
의원 공경식
1,765억 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한도액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1,765 한도액 안에 물가 인상분, 자재 인상분, 인건비 인상분은 다 포함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물가 변동하고 저희들이 건설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1,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더 들든지 과한 군비 부담이 더 늘어나면 그때 상황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하고 군수님께서 답변했는 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담당 사업소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의원 공경식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45억, 50억 가까이 든다라고 예측하면 향후에 한 20년 동안 분명하게 70억, 80억, 100억 정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이 운영비가 지금 검토된 거는 6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 경비로,
의원 공경식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현재 가치로 600억 조금 넘습니다.
의원 공경식
현재 가치로 600억 되고 20년 동안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20년 지나고 물가 변동이라든지 반영을 했을 때는 980억 정도 됩니다.
의원 공경식
20년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총 20년 운영을 했을 때 20년간 운영비가 1,000억 정도.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650억이지만 운영비가 1,000억 정도 든다. 1,000억 정도 든다손 치면 1년에 매년 50억씩 포함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의원 공경식
앞으로 물가 인상이 어떻게 될지 인건비 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 확률이 억수로 많이 생깁니다. 그때는 오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놨는 거를 안 할 겁니까? 해야 되죠. 그에 대한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물론 공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먼섬특별지원법에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한다든지 반영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오래 길어지는데 짧게 이야기하시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우리는 기본 계획에 보니까 슬러지처리시설이 지금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의원 공경식
슬러지처리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슬러지처리시설 우리 따로 만들어야 되죠? 슬러지처리시설 지금은 남양 같은 경우는 육지로 반출하잖아요. 우리는 “슬러지처리시설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슬러지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할라 하면 이것 또한 군비 순수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러니까 그거를 소각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올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건의를 했었는데 좀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 새로,
의원 공경식
반영이 안 돼서 이거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새롭게 지금 건의를 해서 국·도비 받으려고,
의원 공경식
건의해서 만약에 안 받아들여진다 하면 군비를 해야 되죠? 받아들일 것 같으면 당초에 1,765억에 포함시킬 수 있었죠. 지금 1,765억에 포함 안 됐으면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군비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을 미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공 의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저는 좀… 하수팀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의원 공경식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그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남양이나 서·북면과 다르게 읍 지역은 관공서를 포함한 대형 건축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오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면 기존에 있는 정화 시설은 폐쇄를 시켜야 될 텐데 폐쇄시키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폐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군비로 해야 됩니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천부라든지 남양, 태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군비를 추가 부담해서 다 연결을 해줬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럼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데 기존에 있는 정화조 폐쇄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거는 생각보다 크게 많지는… 상세하게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의원 공경식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됩니다.
의원 공경식
서·북면보다 우리는 군부대를 포함해서 학교, 대형 건축물들이 읍에 다 있습니다. 이거를 예측 안 한다면 이 또한 군비 부담률이 너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거 예측 안 하면 큰일 나는 상황 또 생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좀 완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의원 공경식
빨리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하게 자명한 사실이라 해야 되겠죠. 깨끗한 울릉을 만드는데 안 해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적에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묵살하고 “무조건 해야 되니까 빨리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공항 부지가 의견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의원 공경식
공항 부지 확정은 언제 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이 최근에도 부산항공청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일단 그때는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변경이 돼서 인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찾아갔었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까지 검토되는 거는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에 의거해서 사업하는 사업은 충분하게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 착공 전에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먼저 국토부에 사용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착공 후에 저희들이,
의원 공경식
우리가 동의안을 의결해 주고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공항 부지가 기재부에서 확정이 안 되면 사업이 늦어지는 거 뻔하잖아.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런데 정확하게는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어떤 형태라든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거는 실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에서 공항 부지가 확정이 안 되면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공사 금액 또한 불어날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2021년부터 협의를 해왔고 22년도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는 상태고 저희들이 계속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할 거로 봅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고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무조건 늘어났으니까 예산 늘어날 건 자명한 사실이고 예산 늘었는 만큼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길을 알고 우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군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회기 중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일찍… 내일이라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고 지금 항간에는 시끄러운 소수의 의견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늘 듣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울릉군의회는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담당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부족함을 다 메꿔서 시작할 때 좀 안정적으로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의원님, 제가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하신 건데 BTO사업하고 BTL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드렸는 거는 이 중차대한 사업을 BTL 민간 제안 방법으로 하면 사전에 군수님께 충분한 이게 사업 설명이 돼야 될 거고, 부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 거고 지금 그거 BTL사업, BTO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이 나는 사업 BTO, 수익이 안 나는 건 BTL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수익이 안 나니까 BTL로 한다. 민간 제안으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민간 제안하는 방법이 저는 이야기가 “8:2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왜 민간 제안 방법 하노?” 이 이야기고 군수님께서는 “8:2 국비 사업이라도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용이하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 겁니다.
군수님,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군수 남한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답변을 하고 제가 이어서 답변하겠습니다. 얘기, 할 말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BTO, BTL사업에 대해서는 공 의원님 금방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06개소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한 70%가 민간사업으로 했는데요. 물론 여기서 정부 고시 방법이 있고 민간 제안 방법이 있습니다. 관로는 당연히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BTL사업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육지 같은 경우에는 BTO사업으로 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원 공경식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더 길어지지만 좀 한 번 더 물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관로 사업은 정부 고시 민간 제안으로 하든지… 지금 현재 방법으로 그거 할 게 아니고 지금 정부 고시 민간제안사업하든지 재정 사업으로 하고, 관로 사업은. 그죠? 그러고 운영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맨 BTL사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우리가 왜 그러면 엎어서 연합형으로 하냐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울릉군에 대해서는 5,000톤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용량이 5,000톤 처리 규모인데 이 처리 규모를… 물론 상주인구도 중요하지만 울릉도 같은 경우는 관광철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유동 인구, 관광 인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물며 남양이나 태하, 천부 이렇게 시험 가동을, 지금 남양은 정상 운행하고 태하, 천부를 이렇게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설 용량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게 지금 겨울철에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릉읍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여건상 수익이 날 수 없기 때문에 BTL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래, 수익이 날 수 없기 때문에 BTL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요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BTL사업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BTL사업으로 가는 건 맞는데 정부 고시 민간 제안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 제안 방법 중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관거 사업은 보면 대부분 BTL사업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관거 사업만 BTL사업, 재정 사업. BTL이라 하더라도 민간 제안 방법 이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울릉군에서는 우리가 하려는 사업들은 관거 사업 포함해서, 시설까지 포함해서 BTL로 간다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심의 여지가 있고 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운영비가 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비율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재정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재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회기 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에서 제안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의원 공경식
다시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 할 것 같은데요. 민간사업 제안받을 적에 30일 이내에 우리가 할지 말지 결정을 지어야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제반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럼 우리는 확인 제대로 안 하고 난 다음에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결정이 안 됐으면 보류를 하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이게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의원 공경식
울릉군의 상황,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때 “너거 민간 제안하면 할지 말지 결정을 할게.” 이러면 충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30일 내로 결정을 해놓고 진행하니까 문제가 생겼는 거죠.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주민들한테 호도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이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아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행정 절차상에 한 달 동안 검토를 하는 거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 정도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민간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은 솔직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들여서라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거고 의뢰를 하도록 또 법에 돼 있고 그런 식입니다.
의원 공경식
자,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1,765억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보됐는 겁니까, 확정됐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한도액 확정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죠?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한도액 승인을 받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의원 공경식
주민들은 대다수가 이장협의회에서 그런 현수막을 보고 기재부에서 1,760억 예산이 확보되었다라고 확정되었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확보되었는 겁니까, 확정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민간 제안 방법으로 한도액 승인을 받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그 한도액 승인이라는 부분이 좀 표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인 말은, 법적인 말은 한도액 승인이라고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게 “이 사업을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업비 좀 확보가 됐다고도 표현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니,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장이 한도액하고 예산 확보됐는 거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현수막을 보셨죠?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주민들한테 호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한도액 신청했는데 승인받은 거라고 현수막을 바꿔서 걸으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끝까지 담당 부서에는 안 바꾸고 그대로 놔놓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재를 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니, 사실을 주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현수막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게 우리가 걸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잘못된 내용을 주민들한테 전달되면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죠.
군수 남한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공경식
네, 답변하십시오.
군수 남한권
공 의원님,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물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열정이고 충정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한도액 승인 이 문제는 BTL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쓰는 국회 용어고 행정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고요. 1,765억 국회에서 한도액 승인을 했고 재정부에서 편성돼서 “이 금액 가지고 울릉군 하수처리장 너거 지어라, 3년 동안.” 그게 승인된 게 예산 확보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맙시다.
의원 공경식
군수님,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수 남한권
네, 중요한 사항이죠. 예산이 확보된 거지,
의원 공경식
확보는 기재부에서 승인 의결 나서 “너거 이만큼 써도 된다.”는 거고 한도액 승인은 1,760억 한도 내에서 민간에서 사업을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군수 남한권
그거나 그거나 똑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다릅니다, 분명히.
군수 남한권
자, 그런 거 가지고 말하지 맙시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아닙니다.
군수 남한권
분명하게 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그런 얘기는…
의원 공경식
분명하게 군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잘못 알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도액 승인과 예산 확보는 분명하게 틀립니다. 분명하게 국회에다 물어보시면, 분명하게 질의·답변해서 한도액 승인이 뭐고 확보가 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한도액 승인하에서 그 공사 대금을 가지고 건설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아까 공항 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항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KDI에서 어떻게 용역을 수행하고 검토를 하고 그거를 합니까? 공항 부지는 이미 22년 12월 달에 분명한 공문이 와서 “너거 써라.” 그다음에 공사 건설을 하고 나서… 아기를 가졌는데 배 속에 있는 아기를 등기 먼저 할 수 있나요? 애를 놓고 나서 이름을 짓고 등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확보됐냐?” 하는 식으로 전 군민이 보는 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원 공경식
아니요.
군수 남한권
부지가 확보됐잖아요.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그런 식으로 자꾸,
의원 공경식
그게 아니고,
군수 남한권
운영비 문제요? 자, 이거,
의원 공경식
군수님, 하실 말씀만 하시면 되고 제가 하는 내용이 군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호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 우리 부서장께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확정됐는 공항 부지가 아니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재부에서 확정은 언제 날 것이고 확정이 늦음으로 인해서 공사가 연장될 것 또 확정이 늦음으로 인해서 공사 금액이 늘어날 것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느냐고 물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담당 부서장이 답변했는 내용입니다. 왈가불가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KDI 용역이나 PIMAC에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래 당연히 행정 질의를 안 하는 거를 “너거 정말 집행부에서 그러면 KDI나 PIMAC에 용역을 해라.”라고 해서 그것도 계속 니미락내미락 거리다가, 1년 넘게 끌다가 했지 않습니까?
군수 남한권
그 과정 속에 어떤 과정들… 공 의원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정 사업하고 지금 민자사업 이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이미 민자사업으로 이거는 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의원 공경식
법적으로 언제 그랬는데요?
군수 남한권
23년도에 바뀐 법이 이거는 민자사업으로 가야 된다.
의원 공경식
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법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지침이 바뀌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하라 했습니다. 질의해서 지침이 바뀌었는지 “바뀌어서 민자로 해야 된다.”라고는 법제처 질의했는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렇죠?
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법제처의 지침이 바뀌기 전입니다. 우리가 제안을 받고 제안서를 수용할 적에 그때는 법제처의 지침이 바뀌기 그전에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서 지침이 바뀌었는 겁니다. 애시당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법이 바뀌어서, 지침이 바뀌어서 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진행하면서 “지침이 일부 바뀌어서 무조건 민간 제안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군수 남한권
민간제안사업으로 가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뀌기 이전부터라도요. 5,000억 미만 사업,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지침이 바뀌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군수 남한권
그 말은 안 되지만 민간제안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잘못되면 저 책임질게요.
의원 공경식
진짜죠?
군수 남한권
네, 저 책임질게요.
의원 공경식
그러면 군수님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겁니까? 말로만 책임지면 안 됩니다.
군수 남한권
내 그만두라면 내 그만두고요.
의원 공경식
아니고요.
군수 남한권
아니 말을,
의원 공경식
군민들께서 선출했는 군수님을 누가 그만두라고 합니까?
군수 남한권
그런 식으로 자꾸 저한테 지금,
의원 공경식
아닙니다. 그러면,
군수 남한권
함께 갑시다.
의원 공경식
제안 한 가지 해드릴게요. 군수님, 담당 부서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하기 전에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서류 정리를 해서 군수님 결재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군수 남한권
네,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말로만 책임질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관련 서류를 정리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군수 남한권
네, 제출해 드릴게요.
의원 공경식
오케이. 부서장님, 그래 해주십시오.
군수 남한권
만약에 잘못되면 저를 능지처참을 하든지 삼거리에 내 매달으십시오.
의원 공경식
아니, 아니, 그거는,
군수 남한권
그런 식의 지금,
의원 공경식
책임을 진다니까. 이제까지 저는 책임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말로만 다 책임져서 세월 지나면 책임지는 사람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군수 남한권
자, 공청회장에서도 LPG 사업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LPG 사업 미치겠습니다, 제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LPG 그거 무너졌어요. 그거 하면서 아까 재정 사업 빗대서 그때 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추가적으로 많이 듭니까? 이거 도비, 국비 얻으려고 제가 이번에도 나가고 사정하고 다문 1억 몇천만 원이라도 더 사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그거하고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잠시만요
의원 공경식
길어지다 보니까…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군수 남한권
이거 다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
의장 이상식
군수님,
군수 남한권
이거 얼마나 2년 반 동안 논란 많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충정과 열정으로 따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 의원님, 이거 함께 가입시다. 책임질게요.
의장 이상식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담당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고 책임에 대한 거는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우리 의회에 군수님 결재해서 좀 보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는 데 또 용이하지 않을까 이래 여겨집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부서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가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질문하고 질문·답변하고 해야 할 사항이 또 생깁니다. 하면서도 생길 거고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해야 되는, 궁금한 상황에 대해서 할 거니까 그때 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고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부분은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고 군정 질의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이 사업이 울릉도에 필요한가, 필요 안 한가? 지금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봤을 시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은 필요하다, 빨리해야 된다고… 제가 그에 대한 이 부분이 필요한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의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다고 그 설명회에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가 언제 되는가? 저희들이 장소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공항 부지가 확정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기가 언제 되느냐? 이 공항 부지에 지금 엊그저께 경북개발연구원에서도 설명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기는 공항이 개항되고 1년 후까지다.
그러면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사업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재정 사업, 경북연구원에서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더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민간사업 중에서도 정부 고시 방법도 3년에서 5년 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는 공항에 이 하수처리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법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민간 제안 방법입니다. 왜? 이거는 사업이 시작된 후 3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제안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지침이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다.” 이 부분도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정부에서 방안을 하면서 민간투자법 계획에 보면 64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공공시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도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은 필수 민간 검토 대상이다. 민간 검토 대상에서 민간 투자가 적격성이 나오면 반드시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그전에 우리가 진행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저희들이 백지화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이 절차를 통해서 한도액이 1,765억이 국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이것은 민간 제안 방법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또 민간 투자 적격 심사를 무조건 필히 하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롭게 시작했을 시 방법이 바뀔 수 있느냐? 현시점에서는 저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뀔 수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시기와 장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울릉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시기와 장소 관계… 물론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절차상의 이것으로, 민간제안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 위수탁 계약 아직 안 맺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의원 홍성근
위수탁 계약이 아직 안 맺어졌는데 위수탁 계약을 맺으려 해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삼자 제안 공고도 몇 개월 정도 걸리죠, 이게 삼자 공고가 나가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단에서 작성하는 데 1개월 그리고 저희들 기재부 쪽에서 검토하는 데, PIMC 쪽에서 검토하는 게 2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의원 홍성근
3개월 정도 걸리고 지금 그것도 우리가 지금 위수탁 계약을 맺고 난 다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수탁 계약을 맺고 삼자 공고안이 나오면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네.
의원 홍성근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는 분기별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되고. 여기서 중앙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의결을, 그 안을 가지고 의결을 받아야만이 이 사업이 시행됩니다. 공고가 됩니다. 그죠?
이 사업이 우리 의결을 받고 공고를 한다. 이 시간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져야만이 한도액 승인 1,765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한도액이 살아 있습니다. 올해를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새롭게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좀 빨리 앞당겨야 된다는 게 바로 앞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장소와 시간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문점 그리고 의심 가는 점 그리고 뭔가 불편한 이런 점은 분명히 삼자 공고안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실시 협약 그 안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저희들이 충분하게… 물론 환경공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의견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절차 중에 가장 큰… 저는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실시 협약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모든 앞으로 임대료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시 협약 단계에서 가장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지금 어차피 실시 협약 안에서 모든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점들이 꼭 필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했고 군정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홍성근 의원, 간사에는 최병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휴회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한종인
출석의원(6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3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남 건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직무대리) 최하규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해양수산과장 김명호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이경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조상영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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