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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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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2.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2.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 00분 개회
위원장 한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인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위원 최병호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울릉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는 체크가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저희들이 울릉군의 총 가구 수는, 1인 가구 수는, 총세대수는 저희들 한 5,700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1인 가구 수는 저희들 한 3,500가구 이래 됩니다. 그러면 한 6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이라든지 일반 저소득층 노인의 현황만 파악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고독사로 인해가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 있냐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사람은 좀 잘 드문 걸로,
위원 최병호
극히 드물죠?
육지서 휴양하러 왔다가 그냥 자살로 인해가 하는 사람 있고. 그렇다면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기 발견, 심리 상담 치료 이런 거는 거의 다 인원이, 선생님이 가서 어떤 심리 치료나 해주는 거고 그 밑에 8항에 보면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이거는 고립된 가구를 인근 마을, 부락 마을로 옮겨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위원 최병호
아니, 오지 마을에, 외딴 집에 만약에 있다고 보면 이거를 어떤 치료나 심리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마을 인근으로, 사람을 부락 마을로 이주를 시켜야 될 거 아이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저희들도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투입해서 응급 안전에 유의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위원 최병호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한참 우리가 간첩 사건이 있을 적에 독거촌 마을은 지원을 해줘서 군에서 일괄 옮겼는 사실이 있다고, 지원을 해줘가. 그럴 때는 그거 해봐야 한 1년에 금액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지원 금액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 몇천만 원씩 드간다고. 그럴 각오를 하고 이거 해야 될 긴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가 편성해서 고독사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첫째는 없는 것이 제일 안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거를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공경식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정 이유를 보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장학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위원 공경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지금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한 부분은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장학 사업 외에는 잘 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재단이 된다면 우리 울릉군에서 재정적으로 출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장학 사업 외에 교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 공경식
그러면 포괄적으로 사업을 넓혀갈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지금 하고 있던 장학 사업보다는 더 넓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 그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네.
위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보면 “2개월 이내에 결산 완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2개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이 재단 부분은, 교육재단 부분은 공익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보면 여기 지금 결산 보고나 이런 부분은 3개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용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법이 2012년 아마 이래 돼 있어서 개정됐는 게 10년도 넘게 됐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보면 최근에 법이 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 법이 개정돼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이가?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저희는 공익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을 적용해서 이거는 3개월,
위원 공경식
공익 법인이 법인데 이거는 오래전에 만들어졌는 법이고 최근에 바뀌었는 법을 보면 2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2개월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지방회계법에서 “해당 회계 연도, 출납 회계 연도 끝나는 날 폐쇄하고 출납 사무는 다음 회계 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킬라 카면 2개월 해야 될 것인데? 회계 연도가 바뀌었잖아. 옛날에 회계 연도는 2월 말 이후가 됐는데 지금은 2월 10일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준한다 카면 회계 연도 기준에 맞춰서 2개월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옛날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위원 공경식
다른 법들도 다 확인해 보고 최근에 법이 개정됐는 걸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공경식
시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보면 성수기 기준, 주중, 비수기 뭐, 이래 정해져 있는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보면 성수기, 비수기, 주중 뭐, 이래 딱 완벽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이래뿌면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요? 성수기, 비수기를 따지고 나누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그거는 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으니까 일단 구분은 해놨습니다.
위원 공경식
성수기를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지금 저희들이 보통 4월부터 10월로 성수기를,
위원 공경식
4월부터 10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울릉 전체를 성수기로 보네요. 그러면 비수기는 언제 보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비수기 11월 달부터 익년 3월 달까지로 보통 비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전에 성수기는 4월… 뭐, 5월인가, 5월 한 달인가 그러고 여름철, 휴가철 성수기 한 달 이래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손님 올 때부터 10월 말까지 전체를 성수기로 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네,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주중, 주말 이래 됐는데 이거 소비자 분쟁 기준에 보면 명확하게 딱 돼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소비자 분쟁 기준에 따른다.” 이래뿌면 깨끗하게 정리 다 돼버릴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일단 그거는 저희들 이 조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따나 한 번 더 검토를,
위원 공경식
잘 생각해 보고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문제 해결에 가장 합당한 방법인지 잘 찾아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7명)
이상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3명)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의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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