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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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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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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0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9. 울릉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9. 울릉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에서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발언은 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 설명, 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의사 발언은 그 권한이 지방자치법과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정인식
긴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네.
의원 정인식
지금 이 뒤에 와가 계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왔어요?
의장 이상식
방청 신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방청권을 받아서 오늘 회의에 방청을,
의원 정인식
그래, 방청을 하는데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놓고 우리 지금 임시회 하는 거 이거 방청하러 왔습니까?
의장 이상식
네. 방청의 이유는 저희들이 방청객들한테 이유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권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청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청 신청을 허락하는 겁니다.
의원 정인식
다른 이유도 없고?
의장 이상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인식
그래요?
의장 이상식
네.
의원 정인식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방청석 소란)
의장 이상식
제가 제 말씀을,
(방청석 소란)
방청권은 저희들이,
(방청석 소란)
조용하십시오.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정인식
아니, 의장님. 의장님!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했는데 뭐, 답을 주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야지.
의장 이상식
방청권은 의회에서 신청한 사람한테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 정인식
그래, 드렸는데 내가 볼 적에는 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틀간 계속 와가 방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가 안 그러면 의장단에서 뭐 하는 그게 있어야지. 회의하는데 이게 뭐 합니까, 이거?
의장 이상식
방청하는 건 자율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방청권을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어요.
의원 정인식
그럼 뭐 때문에 와가 지금 방청합니까? 우리 지금 그냥 회의하는 거 이거 방청하러 왔어요?
의장 이상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인식
네?
의장 이상식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방청권 신청하면서 저한테 와서 발언권을 달라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방청권자는,
의원 정인식
그게 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이상식
원인은 다음에 혹시 회기 마치고 그때 돼서,
의원 정인식
그러니 마치고 다루고 하기 전에, 사전에 의장님이 의장실에 하든지 뭐든지 간에 이걸 확고한 그걸 만들어놓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해야지.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거? 신성한 이 의사장에서.
의장 이상식
의원님, 그러면 이거를…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의원 정인식
뭔 할 얘기가 있지 싶은데 안 되면 회사 측에도 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회의를 합시다.
의장 이상식
지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요, 방청객은 의사일정에 준해서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를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의원 정인식
회의 진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의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의원 정인식
의장이 의사봉을 갖고,
의장 이상식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네.
의원 홍성근
우리 의원의 역할, 의회의 역할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입법의 기능도 있고 각종 예산의 심의·의결, 중요한 사업들을 의결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협치… 견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협치해야 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기관과 기관, 주민과 주민, 기관과 주민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원도 정말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울릉군민 여러분들이 투표로 저희들 군민 대신 이런 일을 하라, 일꾼으로. 이런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뽑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282회 우리 임시회에 어떤, 임시회 안에 일어났던 어떤 건으로 인해서 조금 불미스러우려면 불미스러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주민과 모든 분들이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회의 기능에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알 권리, 모든 소통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의장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회의 진행을 조금… 잘이라기보다 매끄럽게 회의 진행을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의원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서 이런 분쟁이 없고 이런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소통과 협치를 조금 더 발휘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 본 의원이 잠시, 의장님께 진행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좀 숙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울릉군의회는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안녕하십니까? 홍성근 의원입니다.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으로써 행동 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제1호 별표 1의 내용을 청탁금지법을 준용해 가액 범위를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발의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화하고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화하여 규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각 안건의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검토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종인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독사 발생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 가구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 행정 기구 현황을 반영한 실무적인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필수 예방 접종으로 전환된 감염병을 선택 예방 접종에서 제외하고 장애 정도 구분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된 남서캠핑장의 운영 근거와 캠핑장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규정, 사용자 수칙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한종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24년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엽입니다.
2024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 요구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1997년부터 삼성문화재단 대표이사(부사장)으로 역임하며 독도박물관 건립 및 민족의 섬 독도 수호를 위해 활동해 온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입니다.
20여 년의 세월간 독도 사랑을 실천해 오신 한용외 이사장님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1995년 중앙일보의 광복 50주년 기념 10대 사업 중 하나인 독도박물관건립사업에 참여하여 중앙일보와 삼성재단으로부터 독도박물관 건축 비용을 확보하고 독도박물관 건립 당시 울릉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난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독도박물관 개관식 및 독도박물관 초기 운영에 큰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독도박물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시면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도를 우리 땅이라는 독도 영토 의식 함양을 위한 울릉도 및 독도 역사 탐방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봉사 활동 및 독도 수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7년 독도박물관 개관 20주년 당시 독도박물관의 건립과 발전 과정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전 ‘독도 사랑으로 함께한 20년의 기록’에 전시했던 사진 20점을 모두 독도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하는 등 울릉도·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보태오셨습니다.
이렇듯 한용외 이사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독도 수호를 위해 기여하신 공로가 매우 크기에 2024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의결되어 독도 수호를 위해 헌신해 오신 한용외 이사장님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2024년도 울릉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4년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hwp
안건
9. 울릉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안전건설단장 박상용입니다.
울릉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 청취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자연재해 저감 대책에 반영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우리 군 지형, 지리적 여건, 과거 자연재해 이력, 설문 조사 그리고 각종 시설물의 방재 능력 검토와 자연재해 위험도 분석 평가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향후 우리 군 자연재해 예방과 정비 방향 제시 및 국비 확보의 기초로 활용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듣고자 본 의안을 제출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울릉군 전 지역입니다. 목표 연도는 2034년으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재해 이력 및 관련 계획 조사, 주민 설문 조사 및 관련 실·과 협의, 전 지역 단위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위험 지구 예비 후보지 364개소 중 위험 지구 51개소 그리고 관리 지구 3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대책 수립안에는 88개 항목에 3,189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1월 26일 용역 착수 및 착수 보고회를 하였으며 2024년 1월 1차 관련 실·과 협의로 재해 위험 지구를 선정하였고 2024년 7월 2차 관련 실·과 협의로 저감 대책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0월 17일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오늘 군 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경상북도 및 안전행정부 협의 그리고 안전행정부 승인 및 준공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릉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울릉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며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울릉군 방재 정책의 로드맵으로서 향후 국비 확보의 기초 자료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위험 지구에 대한 형평성, 위험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방재 관련 계획, 하수도 정비 계획, 도시 기본 계획 등 면밀한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토사 및 사면 재해 저감을 위하여 위험목제거사업 등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의회의 의견과 더불어 주민 공청회 등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연재해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hwp
안건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이 행복하고 다시 찾는 울릉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타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우리 군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기관은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등 울릉군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분야별로 3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감사 방법은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됩니다.
군정 주요 시책 사업 및 현안 사업에 관해 예산 지출 및 사업 관리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주민 건의 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며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제출 서류 요구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정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식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정리를 위하여 10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간 이어진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2일이라는 긴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과 자료 준비로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권고 사항 등을 내실 있게 검토하여 내년도 군정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군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극한 호우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군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재해 복구 마무리와 함께 농작물 피해와 직결되는 가을 태풍도 사전 대비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25일 열리는 2024년도 울릉 군민의 날 및 제1회 독도의 날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지역민들의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의정 활동을 펼쳐 어려운 시기에도 군민 모두가 잘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을 만들어갑시다.
우리 의회는 오는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군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내년을 설계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열정적 참여로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틀 후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한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6명)
이상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홍성근
출석공무원(24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의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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