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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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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 2.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관광산림과장님 관외 출장으로, 보건의료원장님은 외래 진료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지난 8월 3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나 9월 23일 울릉군수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4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행 기관의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기획감사실장 김철환입니다.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4일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 의결되어 우리 군으로 이송된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제120조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이 조례안은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 원칙이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헌법의 주된 존재 이유는 국가 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도모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37조2항에 의해 도출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의 원칙. 즉, 법률 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자유과 권리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법률이라는 것은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입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무엇보다도 이 원칙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고급화, 낡은 차량의 대체 시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는 어떠한 조건을 막론하고 사업비 총액의 30%를 부담하게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조례 제정은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두 번째, 본 조례안에서 사업비 부담의 의무, 표준 운송 원가 산정 기준, 재정 지원 중단 등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그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사실상 대체하는 것이 되어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와 지방자치법에 따라 배분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 관여에 대해서 허용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집행 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이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사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에게 사업비 총액의 30%를 부담하게 하고 표준 원가 산정 기준 및 재정 지원 중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정 지원 사후 관리를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 조례 시행 이래 일률적으로 집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 기관에서 울릉군의 재정 상황이나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의 사정 등 울릉군의 교통 복지 실현에 있어 적정한 행정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박탈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사실상 대체하는 것으로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각 기관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 조례안 제정 시 재정 지원의 근거가 중복·이원화되어 중복된 법규 적용과 함께 업무 추진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에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및 시군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24년 6월 7일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15조에 의거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이미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에 관련된 사항과 정산, 운송, 입금의 조사, 운영 체계, 경영 개선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주민참여개선위원회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타당한 규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및 농어촌버스주민참여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와 내용이 상충되어 근거 법령의 이원화 및 중복으로 적용되어 업무 추진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네 번째, 이 조례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처리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울릉군의 하나뿐인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규제를 담은 법으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 추진되어야 하나 집행부나 이해관계자, 울릉군민과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입법예고 과정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의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한노인회 울릉군 지회장, 울릉문화원장, 이장협의회장, 새마을지회장 등 울릉군의 기관 단체나 주민이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한 채 강행되어 지방 사회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수정된 조례안과 의결 과정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제정 타당성 등 집행부와 주민,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하게 검토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 조례안은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저하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울릉군은 지리적 특성상 내륙에 비해 교통 환경이 열악하고 운영 유지 비용은 다른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재정 수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수요가 감소세로 돌아선 지 오래되었고 농어촌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버스 수요의 감소는 노선의 단축과 운행 축소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서비스의 질 악화로 수요를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만 과중한 사업비 부담 의무를 지게 하여 향후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등 문제가 발생 시 결국 불편과 부담은 오롯이 주민에게 가중되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조례안은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 위임 없이 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한 입법 원칙에 어긋나며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직접 규정하여 그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사실상 대체하는 것이 되어 각 기관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 조례는 이미 제정된 다른 조례안과 상충되어 법령 근거의 이원화 및 중복 적용이 되므로 업무 추진에 혼선이 우려되고 입법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처리되었습니다.
더불어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2조3항 및 제120조1항에 따라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시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입니다.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합니다.
울릉군수는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조례안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조문의 위반 소지가 크다.”입니다.
본 조례의 차량 교체비 30% 자부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의 위반이라는 재의 인용 근거는 부적합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 교체비의 30% 자부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구속력을 가질 수 없으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 근거가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유는 “본 조례의 사업비 총액의 30% 부담 의무, 표준 운송 원가 산정 기준, 재정 지원 중단 사유, 재정 지원 사후 관리를 집행 후 2개월 이내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사실상 대체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입니다.
헌법 제117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8조는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회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간을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본 조례가 지방의회의 범위를 넘어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체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며 조례의 발의권 또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양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에는 보조금 신청 시 자기 부담액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 조례로 자기 부담액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으로 본 조례는 재의 사유에 명시된 사업비 총액 30% 자부담이 아닌 자동차의 고급화, 낡은 차량의 대체에 대해서만 사업자의 30% 자부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 사업자의 기본 면허 요건인 자기 보유 차량 충족과 무분별한 차량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표준 운송 원가 산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위임 원칙에 의한 조례의 규율 범위 내에 해당되며 본 조례처럼 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14조의 재정 지원 중단은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중단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체하거나 귀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 제출 기한을 사업 완료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이를 준용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유는 “본 조례 제정 시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농어촌버스주민참여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와 내용이 상충되어 근거 법령의 이원화로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는 제2항에 시도의 권한이, 제3항에는 시군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는 제3항의 법률의 위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북도 조례 제6조는 “재정 지원으로써의 자금은 보조에 관한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내용으로 본 조례와는 별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귀속하거나 연관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경북도 조례 제3조에는 “도지사가 법에 규정된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유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있어 울릉군 교통 복지 조례 제15조는 경북도의 권한을 울릉군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 되겠으며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써 울릉군 교통 복지 조례와는 법률 근거가 전혀 다른 조례입니다.
또한 농어촌버스주민참여개선 조례는 농어촌 버스에 대한 주민의 감시 기능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와 상충되거나 중복으로 적용되는 조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사유는 “본 조례가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규제를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및 이해관계자, 울릉군민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으며 수정 조례안의 의결 과정이 비공개 처리되어 주민의 알 권리가 미보장되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미형성되었다.”입니다.
첫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전 울릉군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울릉군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여 수정된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조례는 법률적 범위 내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라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기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최소 5일이 아닌 행정절차법에 따른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중 무릉교통에서 17명의 사회단체장 서명부와 함께 의견 제출함에 따라 차량 교체비의 자부담 비율 재검토 및 재정 중단 조건 완화 의견에 대하여 수용과 불수용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의결의 비공개가 재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사유는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폐업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저하시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입니다.
교통 복지는 조건 없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과 운수 종사자의 친절, 쾌적한 차량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자의 기본 요건인 차량과 차고지에 대한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자는 조례 내용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어 대중교통의 질이 저하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농어촌 버스의 내구연한은 9년으로 연간 1대씩 차량을 교체한다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 구입비 30% 자부담은 재정 지원 원가 산정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이윤의 범위에 해당되어 무조건적인 사업자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재무제표가 적자로서 경영 개선이 전혀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이윤, 대표 급여, 대표자 소유 차고지 이용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정한 범위를 넘어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차량 교체비의 30% 사업자 부담이 공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왜곡된 해석입니다.
특히 울릉군에서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운수 사업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 7일 제정하여 한정 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기에 무릉교통의 폐업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2020년 5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때는 대상 및 방법과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야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릉군은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재정 지원을 하고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울릉군에서 제출한 의견을 전폭 수용하여 의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서 입법한 조례를 재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월권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경비, 응급 복구 경비를 삭감한 경우,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 요구 지시가 있는 경우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수는 이 중 법령의 위반과 월권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였다는 사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또는 벌칙에 해당되지 않고 자치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기에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월권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이는 적법하게 제정한 의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경상북도에 보고하여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경상북도지사가 울릉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가 울릉군수의 재의 요구 사유처럼 법령을 위반한 사항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경상북도의 결정을 받아 재의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일 것입니다.
다만, 재의 요구 사유를 잘못 적용했다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만 있어도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어 그 실효성이 상실된다고는 볼 수 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재의에 부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심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울릉군의회의 역사가 됩니다. 울릉군의 재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의회 스스로 의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릉군 최고의 의결 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우리 손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홍성근 의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군수 남한권
집행부석에서 의장님, 제가…)
의장 이상식
군수님, 의사진행발언은 의원님들만 하도록 돼가 있고 또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 남한권
집행부석에서 아니, 저에게도 기회 주십시오. 의장님, 기회 주십시오. 다른 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의장 이상식
군수님, 지금은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 남한권
집행부석에서 의원님들, 기회 주십시오. 잠깐이라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감표위원님, 이상 있습니까?
의원 홍성근
없습니다.
의장 이상식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 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들이 선거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은정입니다.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한 분씩 나오셔서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여 의석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시고 의석 앞에 준비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 방법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可)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否)란에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순서입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서에 따라 한종인 의원님, 공경식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최병호 의원님, 정인식 의원님, 이상식 의장님, 홍성근 의원님 순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쟁점 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종인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
(군수 남한권
집행부석에서 의장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군수님께서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 남한권
집행부석에서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의장 이상식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의원들만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수 남한권
집행부석에서 이거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기회 주십시오.)
의장 이상식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나오셔서 명패함 열어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이상 있습니까?
의원 홍성근
없습니다.
의장 이상식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님, 투표함 이상 있습니까?
의원 홍성근
없습니다.
의장 이상식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4명, 반대 의원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서류 정리를 위하여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4년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7명)
이상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1명)
군수 남한권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의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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