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입니다.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합니다.
울릉군수는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섯 가지 사유를 들어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조례안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조문의 위반 소지가 크다.”입니다.
본 조례의 차량 교체비 30% 자부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의 위반이라는 재의 인용 근거는 부적합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 교체비의 30% 자부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구속력을 가질 수 없으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 근거가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유는 “본 조례의 사업비 총액의 30% 부담 의무, 표준 운송 원가 산정 기준, 재정 지원 중단 사유, 재정 지원 사후 관리를 집행 후 2개월 이내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사실상 대체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입니다.
헌법 제117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8조는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회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간을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본 조례가 지방의회의 범위를 넘어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체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며 조례의 발의권 또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양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에는 보조금 신청 시 자기 부담액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 조례로 자기 부담액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으로 본 조례는 재의 사유에 명시된 사업비 총액 30% 자부담이 아닌 자동차의 고급화, 낡은 차량의 대체에 대해서만 사업자의 30% 자부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 사업자의 기본 면허 요건인 자기 보유 차량 충족과 무분별한 차량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표준 운송 원가 산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위임 원칙에 의한 조례의 규율 범위 내에 해당되며 본 조례처럼 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14조의 재정 지원 중단은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중단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체하거나 귀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 제출 기한을 사업 완료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이를 준용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유는 “본 조례 제정 시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농어촌버스주민참여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와 내용이 상충되어 근거 법령의 이원화로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는 제2항에 시도의 권한이, 제3항에는 시군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는 제3항의 법률의 위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경북도 조례 제6조는 “재정 지원으로써의 자금은 보조에 관한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내용으로 본 조례와는 별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귀속하거나 연관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경북도 조례 제3조에는 “도지사가 법에 규정된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유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있어 울릉군 교통 복지 조례 제15조는 경북도의 권한을 울릉군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 되겠으며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써 울릉군 교통 복지 조례와는 법률 근거가 전혀 다른 조례입니다.
또한 농어촌버스주민참여개선 조례는 농어촌 버스에 대한 주민의 감시 기능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와 상충되거나 중복으로 적용되는 조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사유는 “본 조례가 대중교통 운송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규제를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및 이해관계자, 울릉군민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으며 수정 조례안의 의결 과정이 비공개 처리되어 주민의 알 권리가 미보장되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미형성되었다.”입니다.
첫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전 울릉군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울릉군의 의견을 전부 수렴하여 수정된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조례는 법률적 범위 내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라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기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최소 5일이 아닌 행정절차법에 따른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중 무릉교통에서 17명의 사회단체장 서명부와 함께 의견 제출함에 따라 차량 교체비의 자부담 비율 재검토 및 재정 중단 조건 완화 의견에 대하여 수용과 불수용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의결의 비공개가 재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사유는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폐업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저하시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입니다.
교통 복지는 조건 없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과 운수 종사자의 친절, 쾌적한 차량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자의 기본 요건인 차량과 차고지에 대한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자는 조례 내용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어 대중교통의 질이 저하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농어촌 버스의 내구연한은 9년으로 연간 1대씩 차량을 교체한다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 구입비 30% 자부담은 재정 지원 원가 산정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이윤의 범위에 해당되어 무조건적인 사업자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재무제표가 적자로서 경영 개선이 전혀 없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이윤, 대표 급여, 대표자 소유 차고지 이용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정한 범위를 넘어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차량 교체비의 30% 사업자 부담이 공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왜곡된 해석입니다.
특히 울릉군에서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운수 사업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 7일 제정하여 한정 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기에 무릉교통의 폐업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2020년 5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때는 대상 및 방법과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야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울릉군은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재정 지원을 하고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울릉군에서 제출한 의견을 전폭 수용하여 의원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서 입법한 조례를 재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월권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경비, 응급 복구 경비를 삭감한 경우,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 요구 지시가 있는 경우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수는 이 중 법령의 위반과 월권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였다는 사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또는 벌칙에 해당되지 않고 자치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기에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월권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내용도 없으므로 이는 적법하게 제정한 의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경상북도에 보고하여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경상북도지사가 울릉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가 울릉군수의 재의 요구 사유처럼 법령을 위반한 사항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경상북도의 결정을 받아 재의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일 것입니다.
다만, 재의 요구 사유를 잘못 적용했다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만 있어도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어 그 실효성이 상실된다고는 볼 수 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재의에 부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심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울릉군의회의 역사가 됩니다. 울릉군의 재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의회 스스로 의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릉군 최고의 의결 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우리 손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