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울릉 군정의 모습이 바람직한지 군민 여러분께 되묻는다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9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층 더 발전된 건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고자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과반 동의로 위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권 울릉군수님은 이 조례가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울릉군수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재의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 조례도 국회처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과연 남한권 군수님의 거부권이 정당했는지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조례가 부당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은 운수 종사자의 건강 관리와 안전 운행, 사업자의 책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꼭 만들어야 할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개인 SNS를 통해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모르겠고 사업자에 부담되는 조항만 단편적으로 끄집어내어 마타도어식 주장을 펼칩니다.
즉, 이 조례는 현재 버스 사업자인 무릉교통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 이는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여 공익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논리로 여론을 호도해 왔으며 작금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논란이 되는 조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버스 교체비의 30% 사업자 부담, 회사 대표자 소유의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 그 임차 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입니다. 이에 대해 남한권 군수님은 이중적 행정 행위를 하셨습니다. 조례의 처음 내용은 차량 교체비의 50% 사업자 부담, 차고지 또한 회사 대표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 즉, 가족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때도 임차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당연한 절차로 울릉군의 의견을 듣기 위해 8월 2일 자로 공문을 보냈고 차량 교체비만 30%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반영해 조례를 만들었으며 울릉군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차고지 임차료에 대해서도 더 완화해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렇듯 울릉군의 의견을 전부 존중했음에도 남한권 군수님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지난 군정 질문 때 남한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의회와의 협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바람직한 울릉 군정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남한권 군수님이 행사하신 거부권의 사유가 근거도 맞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잘못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8일 본회의 재의 요구 조례안 제안설명 시 상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릉교통이 울릉군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조 사업 자부담 한 푼 없이 15년간 특혜를 주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무릉교통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10억 5,400만 원이 됩니다. 수익금 3억 5,000만 원은 별개로 무릉교통에서 가져갑니다.
2022년 울릉군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방안 용역에 따르면 운송 원가 중 출퇴근과 무관한 비상근 대표자 급여가 8,700만 원, 이윤이 9,000만 원, 대표자 소유의 차고지 임차료가 3,6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합한 2억 1,000만 원이 무릉교통 대표자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보조금의 20% 정도입니다. 이외에 대표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가족 지원 차량과 급여 지급, 대표자 소유 건물의 근로자 숙소 제공에 따른 비용 청구, 유류비 미정산 금액, 부가적인 수익도 많으나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의회로 오시면 언제든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운전기사들이 차량 관리를 위한 세차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보조금에 포함된 사항일 텐데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정당하게 받아 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무릉교통이 가지고 있는 농어촌 버스 면허를 받으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과 차고지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릉교통은 어떻습니까? 전체 차량 11대 중 무릉교통에서 사들인 차량은 단 1대도 없습니다. 모두 울릉군에서 구매해 준 것입니다. 차고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면허권만 가진 대표자가 최소 2억 원 이상을 받아가고 있음에도 무릉교통은 매년 적자가 난다며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고 올바른 보조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울릉군의 도로 사정은 어떻습니까? 읍 지역은 교통대란을 겪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바랐고 우리 의회에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농어촌 버스라도 작은 것으로 하자고 수년째 제안하였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철 운행의 어려움, 승차감 불편 등의 사유로 큰 버스만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탑승객 대비 효율성이 낮고 운영 비용은 많이 들고 차량 정체만 가중하는 큰 버스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내 돈이 들지 않으니 경영의 건전성과 울릉군의 도로 여건은 생각하지 않은 무릉교통의 막무가내식 이기심이 아닐까요?
농어촌 버스의 사용 연한은 법적으로 9년간 사용하고 2년까지 연장 가능하여 도합 1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내에 면허를 받아 영업하는 전세 버스는 13년간 사용하고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법적 연한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릉교통은 어떻습니까? 7년만 사용하면 차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군수님 또한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여론 몰이하고 있는 차량도 법정 사용 기한이 1년 남은 8년 된 차량입니다. 내 돈으로 구입한 차량이라면 녹이 조금 보이면 갈고닦아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잘 관리하면 11년까지 사용 가능하니 1년에 1대씩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도 차량 교체비의 30%를 자부담으로 규정한 조례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례입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경북매일신문, 수도일보, 글로벌경제신문, 뉴데일리, 썬뉴스 등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셨죠? 제가 확인해 보니 무릉교통에서 배포한 자료를 확인·검증 없이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는 사실 확인을 하고 상대방에게 반론을 듣고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 중 먼 거리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행하는 육지의 버스와 짧은 거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행하는 울릉군의 버스를 금액으로만 단순 비교해 보조금이 적다고 보도한 부분은 명백한 오보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북 전세 버스 보조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의 방송 내용 중 금액적인 부분만 자의적으로 발췌해 보조금을 더 줘야 한다고 왜곡한 기사는 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울릉군수의 거부권으로 인해 다시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분의 2가 넘기 위해서는 5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울릉군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인 본청 부서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요. 현재 버스 구입비 기준액은 도비보조금교부결정서에 따르면 1대당 도비 1,080만 원, 군비 4,920만 원을 합친 6,000만 원임에도 군비를 더 보태어 무릉교통에 보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조례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혹 무릉교통에서 운행 못 하겠다고 하면 다른 회사의 버스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차량 구입비 30% 자부담을 해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윗사람의 말에 순응하는 해바라기의 모습이 아닌 깨어 있는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관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10년 전 군 의원을 시작할 때부터 울릉군 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이를 입법화하는 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또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법과 원칙,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15년간 무릉교통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부담 한 푼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습니다. 물론 적법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제 눈에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무릉교통과 울릉군의 암묵적인 묵인에 따른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의 재의 요구 또한 울릉군수님의 사전 지시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릉군 간부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거수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한권 군수님은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정 행위를 한 것입니다. 개척 142년 울릉 군정사에서 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와 치욕적인 행정 행위로 기억되고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12월이면 내년 예산 편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무릉교통에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할 것입니다. 버스 구입에 대해서도 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분담 비율을 지키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터무니없는 여론 몰이와 주민 이동권을 볼모로 한 무릉교통 편들기에 나서겠지만 이제는 그런 약자 코스프레와 이분법적 갈라치기 울릉군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꿈꾸는 울릉군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울릉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의원의 역할인 군정 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 편성 심사를 통해서 바로잡아 갈 것입니다. 제대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제가 걷는 길이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