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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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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0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5.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5.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해양수산과장님, 보건의료원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경제교통정책실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은정입니다.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 10월 7일 홍성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4년 10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먼저 의안 처리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공경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지금 울릉 군정의 모습이 바람직한지 군민 여러분께 되묻는다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9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층 더 발전된 건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고자 울릉군 대중교통 운송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과반 동의로 위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권 울릉군수님은 이 조례가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울릉군수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재의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 조례도 국회처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과연 남한권 군수님의 거부권이 정당했는지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조례가 부당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은 운수 종사자의 건강 관리와 안전 운행, 사업자의 책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꼭 만들어야 할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개인 SNS를 통해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모르겠고 사업자에 부담되는 조항만 단편적으로 끄집어내어 마타도어식 주장을 펼칩니다.
즉, 이 조례는 현재 버스 사업자인 무릉교통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 이는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여 공익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논리로 여론을 호도해 왔으며 작금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논란이 되는 조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버스 교체비의 30% 사업자 부담, 회사 대표자 소유의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 그 임차 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입니다. 이에 대해 남한권 군수님은 이중적 행정 행위를 하셨습니다. 조례의 처음 내용은 차량 교체비의 50% 사업자 부담, 차고지 또한 회사 대표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 즉, 가족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때도 임차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당연한 절차로 울릉군의 의견을 듣기 위해 8월 2일 자로 공문을 보냈고 차량 교체비만 30%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반영해 조례를 만들었으며 울릉군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차고지 임차료에 대해서도 더 완화해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렇듯 울릉군의 의견을 전부 존중했음에도 남한권 군수님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지난 군정 질문 때 남한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의회와의 협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바람직한 울릉 군정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남한권 군수님이 행사하신 거부권의 사유가 근거도 맞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잘못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8일 본회의 재의 요구 조례안 제안설명 시 상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릉교통이 울릉군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조 사업 자부담 한 푼 없이 15년간 특혜를 주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무릉교통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10억 5,400만 원이 됩니다. 수익금 3억 5,000만 원은 별개로 무릉교통에서 가져갑니다.
2022년 울릉군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방안 용역에 따르면 운송 원가 중 출퇴근과 무관한 비상근 대표자 급여가 8,700만 원, 이윤이 9,000만 원, 대표자 소유의 차고지 임차료가 3,6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합한 2억 1,000만 원이 무릉교통 대표자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보조금의 20% 정도입니다. 이외에 대표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가족 지원 차량과 급여 지급, 대표자 소유 건물의 근로자 숙소 제공에 따른 비용 청구, 유류비 미정산 금액, 부가적인 수익도 많으나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의회로 오시면 언제든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운전기사들이 차량 관리를 위한 세차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보조금에 포함된 사항일 텐데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정당하게 받아 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무릉교통이 가지고 있는 농어촌 버스 면허를 받으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과 차고지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릉교통은 어떻습니까? 전체 차량 11대 중 무릉교통에서 사들인 차량은 단 1대도 없습니다. 모두 울릉군에서 구매해 준 것입니다. 차고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면허권만 가진 대표자가 최소 2억 원 이상을 받아가고 있음에도 무릉교통은 매년 적자가 난다며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고 올바른 보조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울릉군의 도로 사정은 어떻습니까? 읍 지역은 교통대란을 겪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바랐고 우리 의회에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 농어촌 버스라도 작은 것으로 하자고 수년째 제안하였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철 운행의 어려움, 승차감 불편 등의 사유로 큰 버스만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탑승객 대비 효율성이 낮고 운영 비용은 많이 들고 차량 정체만 가중하는 큰 버스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내 돈이 들지 않으니 경영의 건전성과 울릉군의 도로 여건은 생각하지 않은 무릉교통의 막무가내식 이기심이 아닐까요?
농어촌 버스의 사용 연한은 법적으로 9년간 사용하고 2년까지 연장 가능하여 도합 1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내에 면허를 받아 영업하는 전세 버스는 13년간 사용하고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법적 연한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릉교통은 어떻습니까? 7년만 사용하면 차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군수님 또한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여론 몰이하고 있는 차량도 법정 사용 기한이 1년 남은 8년 된 차량입니다. 내 돈으로 구입한 차량이라면 녹이 조금 보이면 갈고닦아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잘 관리하면 11년까지 사용 가능하니 1년에 1대씩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도 차량 교체비의 30%를 자부담으로 규정한 조례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례입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근 경북매일신문, 수도일보, 글로벌경제신문, 뉴데일리, 썬뉴스 등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셨죠? 제가 확인해 보니 무릉교통에서 배포한 자료를 확인·검증 없이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는 사실 확인을 하고 상대방에게 반론을 듣고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사 내용 중 먼 거리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행하는 육지의 버스와 짧은 거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행하는 울릉군의 버스를 금액으로만 단순 비교해 보조금이 적다고 보도한 부분은 명백한 오보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북 전세 버스 보조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의 방송 내용 중 금액적인 부분만 자의적으로 발췌해 보조금을 더 줘야 한다고 왜곡한 기사는 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울릉군수의 거부권으로 인해 다시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분의 2가 넘기 위해서는 5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울릉군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인 본청 부서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요. 현재 버스 구입비 기준액은 도비보조금교부결정서에 따르면 1대당 도비 1,080만 원, 군비 4,920만 원을 합친 6,000만 원임에도 군비를 더 보태어 무릉교통에 보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조례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혹 무릉교통에서 운행 못 하겠다고 하면 다른 회사의 버스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차량 구입비 30% 자부담을 해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윗사람의 말에 순응하는 해바라기의 모습이 아닌 깨어 있는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관리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10년 전 군 의원을 시작할 때부터 울릉군 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이를 입법화하는 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또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법과 원칙,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15년간 무릉교통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부담 한 푼 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습니다. 물론 적법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제 눈에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무릉교통과 울릉군의 암묵적인 묵인에 따른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의 재의 요구 또한 울릉군수님의 사전 지시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릉군 간부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거수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한권 군수님은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정 행위를 한 것입니다. 개척 142년 울릉 군정사에서 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와 치욕적인 행정 행위로 기억되고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12월이면 내년 예산 편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무릉교통에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할 것입니다. 버스 구입에 대해서도 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분담 비율을 지키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터무니없는 여론 몰이와 주민 이동권을 볼모로 한 무릉교통 편들기에 나서겠지만 이제는 그런 약자 코스프레와 이분법적 갈라치기 울릉군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꿈꾸는 울릉군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울릉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의원의 역할인 군정 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 편성 심사를 통해서 바로잡아 갈 것입니다. 제대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제가 걷는 길이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과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 위하여 구체적인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홀로 사는 사람이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노년층만이 아닌 중년층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해체와 노후 파산, 취업난 등으로 1인 가구 수가 급증하게 된 것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홀로 사는 노인만이 아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고독사 예방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 대상자 유형과 또 세부 지원 내용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및 사무 위탁,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 중 의문 나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hwp
안건
5.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입니다.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설립 목적과 명칭 그리고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정관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임원, 이사회, 사무국, 파견·겸임, 재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회계연도, 예결산, 재정 지원 중지·반환, 공유재산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지도 감독, 잔여 재산의 귀속,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진행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안건
6.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재 구성된 행정 기구 체계를 반영한 실질적인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의2제1항 중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11인을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항 중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포상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이며 2024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포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울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안건
7.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입니다.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됨에 따라서 선택 예방 접종에서 제외시키고 장애인 분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로타바이러스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호나목 중 장애 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안건
8.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상정한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남서야영장의 운영 근거를 추가하고 민간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 및 데크 사용료 변경 등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남서캠핑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 재산 관리 위탁의 위임 사항을, 안 제8조는 사용료 감면을 전액 감면 부분과 50% 및 30% 감면 부분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민간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는 시설 사용료 중 데크 사용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시켰으며 안 별표 3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추가했으며 안 별표 4에는 사용자 수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안건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공경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한종인 의원, 간사에는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1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24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 및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7명)
이상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19명)
군수 남한권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관광산림과장 최덕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의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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