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서영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의장 후보는 의원 전원이 되고 부의장 후보는 의장 당선자를 제외한 의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 방법은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란에 기표해 주시고 의원란 밖에 기표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투표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쟁점 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결정하고 적용 법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1인일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일 경우 다수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투표는 한 분씩 나오셔서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시고 의석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시고 의석 앞에 준비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 한종인 의원님, 이상식 의원님, 정인식 의원님, 공경식 의장님, 최경환 의원님 순으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단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