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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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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4월 29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3.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지금 대책위원회 운영은 거의 안 하고 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설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호
비상설로 한다고 보면 만약에 어떤 대책이 일어났을 시 그때 위원회 자격은 어떻게 뽑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거는 조례에 다 넣어놨습니다. 위원들은 군청하고 경찰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교통과장처럼 직함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넣어놨다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때 우리는… 일단 조례에 딱 어떻게 하겠다 돼 있기 때문에 안건이 생기면 그분들한테 바로 저희들이 보내서 회의를 개최하면 되도록 그렇게,
위원장 최병호
필요시에 바로 한다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위원장 최병호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택시 차량을 2년 더 연장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상위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택시 2년 더 연장 가능하도록 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위원 이상식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우리 지역적으로 검토해 봤을 적에 울릉도는 바닷가고 해풍도 심하고 안전 문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안 그래도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 법 개정 시행이 작년에 됐는데 저희들 1년 정도 경과 지켜봤습니다. 지켜봤고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 적용시키고 시군이 어떤가를 판단해 보고 시기적으로 지금쯤 적당하다 하고 택시 쪽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해서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택시 종사자들은 좋아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자기들은 원하는 바입니다.
위원 이상식
2년 더 하니까 더 낫겠죠. 그런데 안전이 문제니까 아무래도 울릉도는 경사지도 많고 급커브길도 많고 더군다나 해풍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우리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2년이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우리 마음대로 2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한종인
출석의원(6명)
공경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1명)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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