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6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01억 원으로 28억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4억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는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추가 변동분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재난 예방 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에서는 보통교부세가 62억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또한 5억 원이 감액되어 부족한 세입예산을 지난 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내부유보금 110억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세입 추경의 신뢰성과 적정성의 제고가 필요해 보이며 우리 군 재정 악화의 큰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세입의 정확한 추계와 세입 확보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는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나 금번 세출 예산 편성에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다수의 신규 사업과 불용된 기사업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금번 예결특위 심사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국제 교류 사업의 예산이 편성·제출된 바 있으며 이는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이나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통해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본 안건은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 이상인 재산의 취득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금번 안건에 포함된 취득 재산은 울릉 섬 청년 보금자리 조성, 내수전해양휴양지조성사업, 알봉분화구탐방로정비사업, 보건의료원숙소건립사업 건으로 울릉섬청년보금자리조성사업은 청년주택 건립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내수전해양휴양지조성사업과 알봉분화구탐방로정비사업은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의 지속적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보건의료원숙소건립사업으로 숙소 9세대를 보급하여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복리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3건의 사업은 2024년 본예산의 의결 전에 제출돼야 하는 계획이나 금번 추경예산에 수시분으로 제출된 바 있으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조차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