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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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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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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5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5.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8.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5.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8.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30분 개의
부의장 한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외래 진료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64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01억 원으로 28억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4억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는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추가 변동분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재난 예방 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에서는 보통교부세가 62억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또한 5억 원이 감액되어 부족한 세입예산을 지난 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내부유보금 110억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세입 추경의 신뢰성과 적정성의 제고가 필요해 보이며 우리 군 재정 악화의 큰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세입의 정확한 추계와 세입 확보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는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나 금번 세출 예산 편성에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다수의 신규 사업과 불용된 기사업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금번 예결특위 심사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국제 교류 사업의 예산이 편성·제출된 바 있으며 이는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이나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고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통해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본 안건은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 이상인 재산의 취득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금번 안건에 포함된 취득 재산은 울릉 섬 청년 보금자리 조성, 내수전해양휴양지조성사업, 알봉분화구탐방로정비사업, 보건의료원숙소건립사업 건으로 울릉섬청년보금자리조성사업은 청년주택 건립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내수전해양휴양지조성사업과 알봉분화구탐방로정비사업은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의 지속적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보건의료원숙소건립사업으로 숙소 9세대를 보급하여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복리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3건의 사업은 2024년 본예산의 의결 전에 제출돼야 하는 계획이나 금번 추경예산에 수시분으로 제출된 바 있으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조차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전에 이행되어야 하는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종인
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부의장 한종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경식
오늘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반포된 지 124년 만에 독도를 부속 섬으로 두고 있는 우리 울릉군에서 칙령 제정일인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울릉군민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 나아가 전 세계가 독도의 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울릉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공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1건 있었으며 해당 의견은 본 조례안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종인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hwp
안건
5.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한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안녕하십니까? 한종인 의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현황을 연 1회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소제기에 따른 의원 구금 시 의정수당 지급 제한, 월정수당 지급 제한, 출석정지 등 징계 처분 시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각 안건의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울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7.울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안건
7.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8.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호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울릉군의 기반 시설 부당 구역이 지정·고시된 이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지정 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관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및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량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택시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와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들 앉으신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에 대해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에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질문에 앞서 먼저 언급할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전사고가 하나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노인봉 붕괴 사고 그리고 거북바위 붕괴 사고 이런 사고들이 지금 현재 울릉도의 관광 성수기 철로 접어드는 만큼 우리 집행부나 관계 기관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한 번 더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홍성근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께 등유 가격 인하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LPG 가스 안정적인 가격 및 공급을 위한 계획에 대한 경제투자유치실장님의 답변 중 등유에 한정하여 지원비를 39원에서 160원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더 지원하는 조건으로 관내 3개 주유소와 협의 중이며 그중 수협주유소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 당시 수협 대의원회가 곧 개최 예정이며 그 후 연내 협약을 개정하여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안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등유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이에 등유 가격 인하에 대한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최경환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도동항 노점 가판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5년 도동항의 난립한 난전을 정리하여 경관 개선 및 질서를 확립하고 생계형 노점상의 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격화된 노점 가판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점 가판대 상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노점 가판대 설치·운영을 위하여 2015년 설치 당시 1억 1,000만 원, 2022년 노후 가판대 교체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한 상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도동항 노점 가판대의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남한권
안녕하십니까? 남한권 울릉군수입니다.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며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올해는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울릉군과 울릉군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울릉군 100년 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항 노점 가판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점 가판대는 2015년 생계형 노점상의 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가판대가 노후화되어 22년 교체 설치한 후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영세한 상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군에서 가판대 13개소를 설치하였으나 9년이 지난 지금은 도리어 주변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교통 혼잡을 야기시킨다는 민원이 꾸준히 사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작년 가판대 상인들과의 수차례 간담회에서―24년 7월 31일 올해입니다.―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가판대 운영 중지에 관련한 내용을 안내를 드렸고 또한 계약 시에도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용자들의 동의도 받은 사항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 가판대는 부서의 수요 조사를 거쳐서 다른 목적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동항은 해양수산부 소유의 토지로 울릉군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현재 관광객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낙석방지막이 노후되었고 여행객을 위한 휴게시설 부족 등으로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21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시민친화형항만공간조성사업 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에 울릉항지구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으로는 도동 소공원 개선, 주차장 정비, 해안 산책로 정비, 안전시설 개선, 사동항 휴게시설 설치, 산책로 조성 등이 총사업비 47억여 원으로 산정된 울릉항정비사업은 금년도부터 26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5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도동항환경개선사업 시 혼잡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동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잠깐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판대 7월 31일까지 폐지계획안은, 철수는 일단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다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7월 31일까지 철거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상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군수님의 답변 중 도동항 노점 가판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보충 답변대로…
의원 최경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는 것보다 본회의장에 계시는 모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 해수부에서 시민친환경항만공사건립사업 구상 및 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군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억을 들여서 도동 부두에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되었는지 2022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1억 7,000을 들여서 가판대를 개보수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이번 군정 질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아주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군수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군수 남한권
의원님, 충고와 조언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이 설치 목적이 군수님 답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더덕 파는 다라이부터 시작해가 모든 게 관광지다 보니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가판대 사업이. 일부 상권하고 중복 안 되게끔 당초에 설치될 때 상가에서 판매하는 거 전부 다 가판대에서는 판매 금지를 하도록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양성화를 시켜주기 위한, 노점 가판대를 양성화를 시켜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인데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속 진행을 시켜주는 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가 변하는 게 맞습니까? 이 행정이 저는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수 남한권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제가 실무 부서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저동항보다는 도동항이 자전적으로 조금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CCTV까지 설치해서 규정과 법을 좀 지켜달라고… 질서는 잘 유지되고 있어요.
애당초 2년 계획된 가격 경쟁입찰에서 자기들 스스로 1년 수의계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수의계약이 7월 31일까지입니다.
일단은 행정에서는 추진하는 원칙을 가지고 7월 31일까지 못을 박아놓고 다 자필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까지만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수 남한권
그게 아마 충분하게 공유가 된 걸로…
의원 최경환
아닙니다. 이 군정 질의 통해서 이제 내용들이 드러나는 거지.
군수 남한권
그래서 제가 세 차례를 상인들하고 만났습니다. 스스로 1년, 가격 경쟁하게 되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격을 많이 써넣는 그 부분에 한해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스스로 2년 계약에서 수의계약으로 1년 딱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못은 분명한 행정 행위에 있어서 박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일단 했습니다.
의원 최경환
문제점은 이게 지금 난립된 난전을 지금 양성화시켜서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지금 철거가 된다고 봤을 때 더 이상 난전이 발생하지 마라는 법은 없거든요.
군수 남한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여러,
의원 최경환
가장 기본으로 둬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경제적인 수익 목적보다는 노점상의 질서를 우리가 좀 확립하자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11개 지금 세대가 가판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수 남한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우리가 군에서 모색을 해줘야 되지. 그 부분은 생략되고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고 난 뒤에 그 대안에 대해서는 군수님,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군수 남한권
혹시 지금 도동항정비사업 그 다리 밑에 사실 1평씩 차지하는 11개 정도의 부스가 아주 소중한 공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가서 ‘여기에다가 택시를 몰아넣을까, 아니면 버스를 그쪽으로 할까? 아니면 다른 주차…’ 실무 부서에서는 “주차 공간하고 정비 사업하고 연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의도 받았고요. 또는 문화 공간이나 먹거리 장터, 그러니까 푸드 트럭이라든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 안 해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 두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계 대책은 주민복지과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나눠서 또 그 사람의 실제 가계 재산 문제라든가 상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생계형 가판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을 분명히 제안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군수 남한권
고민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푸드 트럭, 어느 관광지에서든 푸드 트럭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설치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푸드 트럭과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가판대 철거 자체가 어떤 사업까지도 지장을 초래하느냐 하면 푸드 트럭 이 사업도 결국은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없습니다. 민원 걸리면 그럼 이런 사업들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 잦은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민원이 발생한다 해서 업무를 회피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푸드 트럭 이 내용도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주문한 바 있고 우리 관광지에서는 먹거리 이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좌안도로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용궁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저녁에 아주 관광지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점 때문에 철거하고 난 뒤에 저녁에 손님이 와도 관광지 야간에 어디 모시고 갈 데 있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안 맞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저녁에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 제공은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자꾸 펼쳐줘야 되지. 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고 철수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군정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군수님 임기 동안에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울릉군이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 편의로 좀 해줄 수 있는 조그마한 일들이라면 소홀히 하지 말고 좀 하나하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푸드 트럭을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문화관광실에서 K-관광프로그램 가지고 푸드 트럭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저동항이라든가 도동 소공원 내 거기, 남양이나 천부항 때로는 또 현포항까지 주변 상인 식당이 끝나면 시간도 통제가 돼야 될 것 같고, 운영 시간을. 예를 들면 저녁 시간이 끝나고 8시부터 11시까지, 23시까지 3시간 동안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과 방안을 마련해서 울릉도에 와서 그래도 운치가 있고 추억이 있는 그래서 또 그 푸드 트럭은 한 곳에 정차시켜서 주차장을 지정을 하고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의원님 말씀 함께하시니까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가 그래도 왔으면 먹을 것이 있고 추억이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서도 이 푸드 트럭을 철거하고 난 뒤에 그쪽에 주차 공간을 생각하고 계시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차 공간은 우측 편에 지금 주어진 그곳 외에 추가로 설치된다고 그러면 그 동네는 못 내려갑니다. 더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숙고하셔서 결정을 내리셔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이번 군정 질의를 통해서 가판대를 철거하고 난 뒤에 해수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공원 보면 개선 사업에 해변 공원 바닥 포장하고 휴게시설을 설치를 하고 주차장 정비를 하고 해안 산책로 정비를 하고 안전시설 개설을 하겠다고 지금 해수부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도동항에 보수·보강은 어디를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하는지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군수 남한권
아무래도 관광객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이 됩니다. 소공원 바닥 포장이라든가 휴게 쉼터 설치, 다리 밑에까지, 가판대 철거한 공간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 그거는 교통정책과하고 문화관광실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합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도동항 확장 보강 그게 끝나면,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마는 물양장 매립까지도… 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추진해야 되겠고요. 주차장 정비는 재포장도 한 4,000여 제곱미터 정도 하고 안전 난간도 설치를 좀 하고 또 건설공사 기본 이것도 좀 마무리를, 그 안에 터덜터덜하게 나와 있고 각돌도 삐져나온 거 그런 것들도 정비를 좀 하고 또 그다음에 사동항도 산책로를 개선을 하고 거기에 환경 공간을 만들고 공원 형식의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 공간까지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47억 가지고 이런 걸 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군수 남한권
47억 가지고, 일단 그 계획된 용역 가지고는 그건 충분하다고 지금 봅니다.
의원 최경환
지금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도 나왔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까? 군수님께서 동분서주하시면서 특별법, 우리 모든 것을 많이 담아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군수님 혼자만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 울릉군의회와 울릉군의회의 의견은 듣고자 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윤곽이 나타났는데도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특별법도 뜻을, 군수님의 의견, 우리 의회 의견,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전부 다 머리 맞대가 해도 제대로 이루어낼까 말까인데 이런 거 하나, 사소한 거 하나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뜻을 모아야 되지 자꾸 분산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군수님 따라가고 집행부 공무원 따로 가고 의회 따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거 하나가 바로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윤곽이 나타나서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사업 내년에 시공해서 준공까지 다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남한권
이걸 보고를 항만 공간 조성에 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군수님도,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아직까지 군수님도 명확하게 보고를 들으셨는데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셔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울릉군에서 해수청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의 의견은 어떤지 어떤 걸 제안을 했는지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자면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자꾸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가판대 이 내용은 진짜 생계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책안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책 사업들이라든지 해수청이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결국은 우리 군이, 우리 군에 설치가 되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는 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전부 다 머리 맞대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세로 모든 공직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잠깐만요.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판대는 철거하고 군수님 푸드 트럭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군수 남한권
아직 그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공경식
아닙니까?
군수 남한권
네.
의장 공경식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7월 31일까지 가판대 하시는 분들이 철거에 다 동의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 동의하셨는가요?
군수 남한권
네, 동의 다 했습니다.
의장 공경식
그런데 지금은 한 번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군수 남한권
아닙니다. 그 동의서는 지금 현재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공경식
동의를 하셨다. 그죠?
군수 남한권
네, 확실히 다 동의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세 차례 만나 뵙고 직접 자필로 동의서를 받았고 그중에 한 분이… 동의는 다 했습니다. 동의는 다 했지만 한 분이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동의는 끝끝내 다 받았습니다.
의장 공경식
동의서도 자필 다 하시고. 그죠?
군수 남한권
네, 다 받았습니다.
의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그거는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공경식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저동에 가판대도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난 이후에 지금 가림막만 설치해 있고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거 다 철거하면 차량은 자가용 기준으로 한 20대 정도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대로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군수 남한권
그것도 지금 이제 여름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 활용 공간을 아까 푸드 트럭이라든가 주차 공간으로도 조금 변경시켜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곧 제가,
의장 공경식
지금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좀 빠르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알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유치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입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유 가격 인하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내륙과의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자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인 유류, 가스, 연탄 또 목재 펠릿에 대해서 해상운송비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유류와 가스에 대한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작년 7월 이후 관내 소재 3개 주유소와 또 가스 판매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이를 기초로 하여 가격안정대책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진행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등유에 대하여 경북 평균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현지운반비, 현지 운반입니다. 해상운반비가 아닌 현지운반비를 약 한 5억 정도 추가 지원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올 4월부터 실시하고자 관내 소재 3개 주유소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특히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수협주유소와 먼저 협약을 체결하고자 수협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수협에서는 앞전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개최 결과 울릉군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나 상도의상 독자적인 협약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하게 되면 할 수 있다 카는 그런 안이 왔고요. 개선안에 대해서 우리 계속 노력을 지금 다할 수 있도록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협약이 잘되어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경제투자유치실장님의 답변 중 등유 가격 인하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충 질의를 하기 전에 울릉군의 우리 주민 한 분께서 꼭 이 이야기는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먼저 전하고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 문제입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빨리 해결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민원 중에 지금 저희들이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폐차할 시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확인증을 받게 되면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이 있는데 울릉군민 중에 약간 연세 드신 분이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을 한번 볼일을 보러 가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확인증은 울릉군에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접수를 하고 그 확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담당 직원께서 정말 이 온라인에 어려운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 정말 약 2시간 가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 확인증을 발급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꼭 이 부분은 좀 언급을 해주십사…
이게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정말 만족하고 민원인이 감사해하는 이 민원이 정말 민원 해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타 다른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적극적이고 정말, 민원인이 정말 원하는 이런 민원을 펼쳐가지고 정말 울릉군에서는 민원 하나는 정말 잘한다는 이런 걸 다 들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줄 것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도 주민의 대표로서 이걸 이렇게 민원인의 감동을 준 우리 직원들한테,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LPG 가스나 석유 제품은 우리 군민 생활에 있어서 필수재입니다, 필수재. 이 필수재가 가격에 유동이 심하다든지 갑자기 가격이 인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조금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필수재만큼은 우리 관에서 좀 자주 점검하고 해서 이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이익을 보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필수재인만큼 우리 울릉군, 관에서 좀 개입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전에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8기, 작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좀 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 LPG 가스인 경우에는 제가 제275회 제2차 정례회 때 여기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울릉군에서는 전문 기관에 맡겨서 전문 기관에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경북 관내나 우리 포항 가까운 쪽에 경쟁입찰,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가격 안정화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상운송비를 연간 12억 4,000만 원 예산에서 약 2억 가까이 넘게 반납을 하니까 이 반납되는 예산으로 더 추가 지원을 해서라도 가스 값의 안정화 및 그리고 원활한 공급을 하겠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답변에 올 4월 중이나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기에는… 진행은 아직까지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점검이 되어 있고 한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이 육지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지금 관내 업체가 2개 가스 판매업소가 있다가 한 업소가 폐업은 하지 않고 지금 휴업을 신청해가 휴업 우리가 수리를 했고요. 이제 한 업체가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날짜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6만 6,000원 정도 하던 게 5,000원 내려서 6만 1,000원으로 지금 가격은 다운됐습니다. 한 업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다운됐었고 또 그동안에 왜 그렇게 되어졌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니 그동안에 우리 업체와 또 우리하고 군하고 협의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드러내 놓고 솔직하게 “이걸 좀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 육지하고.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고통을 감내를 좀 하고 우리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또 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좌우지간 오늘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6만 1,000원 정도로, 6만 1,100원인지 6만 1,000원 정도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는 그렇다 카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 업체가 또 더 하겠다고, 한 업체는 지금 폐업은 하지 않고 중단은 했지만 다른 한 업체가 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이 업체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두 달 내 정도는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업체 홍보를 하려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업체는 울릉도의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가격에 대한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고 포항 가격이나 육지 가격이 얼마라 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가격 이하, 같거나 이하 정도로 되지 않겠나. 그러면 한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2개 업체가 하니까 주민들한테도 아마 가스 공급이라든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스 공급이라든지 가격 면에서는 아마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LPG는 곧 아마 지금 업체가 하나 신청도 들어오고 했으니 곧 진행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질의를 한 우리 등유 가격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보게 되면 관내 3개 주유소의 의견을 조회했고 여기에 결론은 “원칙으로는 동의하나 상도의상 독자적 협약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전부 다가 했을 때 가능하지 우리 한 업체에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3개 업체가 같이 가격을 이렇게 똑같은 울릉군의 조건에 맞게끔, 울릉군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맞게끔 해야 가능하지 우리 1개 업체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맞겠습니까?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3개 업체가 판매를 하나 한 업체가 판매하나 판매되는 물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1년 내내 주민들한테 가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한 업체가 하기는 곤란하고 3개 업체가 해야 된다 카는 이야기가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 군데 우리가 공문을 보냈더니 제일 먼저 답변한 한 업체는 “같이해야 하겠다.” 그 이야기가 나왔고 다른 한 군데는 어떤 내용이냐를 우리한테 전화상으로 문의하더니만 그 후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한다, 안 한다 답이 없었고, 아마 그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다 알 건데 없었고 수협은 최종적으로 “다른 업체까지 해야, 3개 업체가 다 해야 가능하다, 상도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 홍성근
결론은 3개 업체가 동시에 같이 다 협의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자고 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울릉군의 3개의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가격, 모든 가격이 동일한 가격. 그리고 “3개 업체가 다 같이해야 하겠다.” 이건 일종의 담합이죠, 담합. 이렇게 판단해도 잘못된 판단 아니죠?
자, 왜냐하면 육지에 보면 우리 가스나 석유 이런 제품들 바로 옆에 있는 붙은 주유소도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거는 그 주유소의… 물론 정유사의 가격도 틀리거니와 그리고 그 주유소에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설치되는 기존의 모든 땅값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고 했기 때문에 각자가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틀린다.
울릉군에도 똑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탱크로리 들어오는 거, 주유선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기존에 주유소가 땅값이 비싼 곳, 인건비가 더 비싼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장소가 있는 곳, 저장소가 없는 곳 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은 분명히 틀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가격이 동일하다는 거는, 물론 같은 날짜에 동일한 건 아니겠지만 가격이 계속 동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울릉군에서… 왜? 같은 돈을 그만큼 피해 볼 수 있는 등유 가격만큼, 육지와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되 거기에 피해되는 이 가격을 5년간 평균해서 평균 금액을 돈을 지급하겠답니다. 그럼 그 주유소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같이하겠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만큼 돈을 울릉군에서, 예산 세워서 그 돈을 지원하겠다는데 이것도 같은 3곳에서 동시에 해야만 하겠다. 이게 담합 아닙니까, 담합?
우리 울릉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12월 달에 알뜰주유소. 정부가 지원해서 하는 주유소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유사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서민 생활에 부담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알뜰주유소라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유소보다 약 한 100원 정도 싼 가격으로 처음에 공급을 하다가 지금은 한 30원, 40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습디다.
그런데 이 알뜰주유소가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한 전국적으로 1,280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주유소의 1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디다.
이걸 할 때 정부에서 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독과점 형태로 진행되는 정유사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 주유소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큰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가격 안정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11.7%가 알뜰주유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의 불안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에도 약 40여 개의 알뜰주유소를 더 우리가 허가를 해준다고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울릉군은 어떠냐?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물론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그렇게 흘러오고 구두로나 공문으로 우리 가격에 대해서 물론 노력은 다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한 거는 작년부터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계획, 앞으로의 계획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됐다기보다 이런 알뜰주유소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연구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기본 생활, 그러니까 부담을 좀 줄이는 데 우리 관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알뜰주유소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유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알뜰주유소에 대해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름류 가격이, 석유류 가격이 관내에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 석유관리원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릴 때도 한 이틀 정도 여유가, 3개 업소 가운데 한 업체가 먼저 올리고 두 업체가 올리고 내릴 때도 한 업체가 먼저 내리고 두 업체가 내리고 또는 두 업체가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한 3일 지나면 동일해집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고요.
우리가 느낀 바로는 ‘시간이 지나니까 다 가격이 똑같더라.’ 그런 생각을 이제 다 똑같이 가지는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황은 그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홍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에 업체를 만나고 쭉 이야기를 해보니 왜 포항이나 육지 가격보다도 이만큼 높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업체에서도 사실 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들어보니 사실 육지, 포항이나 이런 데는 옥외 기름 탱크가 없는데 울릉도에는 옥외 기름 탱크가, 2개 판매소에서는 옥외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옥외 기름 탱크가 있으니 옥외 기름 탱크를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2년마다 정기 검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기름을 가와가 옥외 기름 탱크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절차를 더 거치니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개 주유소는 또 옥외 기름 탱크가 없어요. 그러니 이 2개 업체가 하는 얘기는 또 들어보니 말은 맞는데 그러면 1개 업체는 그것도 없는데 그러면 왜 기름 가격이 이 3개 업체가 이틀 지나면 3일 지나면 다 동일할까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 우리가 답을 못 구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내용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도 답답한 생각이 듭디다. 왜? 우리 군에서 모자르는 만큼에 대해서는 보전을 시켜주면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왜 이거 한 업체가 하여튼 “동시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업체는 동시에 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한 업체가 지금 답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뜰주유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한 40개 정도 산자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 에너지는 필수 기간산업이고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에 대한 통제를 좀 하기 위해가 정부가 개입하는 이 내용이 알뜰주유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산자부 두 번 찾아갔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갔고 또 석유공사도 갔고 여러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알뜰주유소를 한 군데 정도는 할 업체가 있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기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알뜰주유소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정을 봐가면서 국가가 개입해가 그 상황 봐가면서 판단을 하는데 이제 알뜰주유소 누가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생기면 알뜰주유소도 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은 한 30원 정도 차이 나지만 많이 날 때는 150원 이상 차이 나고 앞으로 또 150원까지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최소화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알뜰주유소하고 지금 기존의 주유소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설치할 때부터의 차이점은 기존의 주유소들은 정유사에서, 자기 기름을 독과점으로 사용해 주는 대신에 정유사에서 설치비용을 대줍니다. 보통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설치비가 든다는데요, 1개 주유소를 만드는 데. 그렇지만 알뜰주유소에서는 그 돈을 개인이 다 내야 돼요. 이제 먼저 돈을 갖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아마 우리 군에는 에너지가 다른 시군보다도 특히 더 필수품이 되다 보니 우리가 개락(皆樂)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유통 전체를 흐름을 잘 만들기 위해가 또 저가로 가오고 우리 특산품을 잘 팔기 위해가 그렇게 우리가 군에서, 관에서 개입해가 하듯이 에너지도 정부에서 개입해 주고 우리 군에서 개락농산물사업을 우리 할 때 군에서 지원하듯이 알뜰주유소도 우리 섬특별법에도 나와 있고 지금 기존의 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알뜰주유소 설치하는 이것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 고민하면서 우리가 장차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당장 등유만큼은 난방유니까 정말로 이거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돼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렇게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언급이 되고 또 3개 주유소를 다시 또 만나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게 우리가 시작한 만큼 우리가 상식적으로, 방금 또 언급했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금액만큼은 지원을 하겠다는 데도 이런 문제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서로 중재를 하셔서 정말 어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물가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뜰주유소 부분도 처음 시작한 취지가 국가에서 지원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특별법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담아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된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이 우리 개개인 모두의 이익입니다. 공공의 이익인 만큼 이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관에서 행정 지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리 검토를 다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주민들, 대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물가에 대해서 더 걱정 없이 좀 지낼 수 있게끔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인식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십시오.
의원 정인식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그 3개사에 등유 때문에 지금 몇 번이나 협의를 해도 안 된다는데 이걸 어차피 우리 소요되는 건 5억이라는 예산이 나올 적에는 주민들 때는 그 양을 파악했죠?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네.
의원 정인식
그러실 것 같으면 안 되면 때는 만큼 주민들한테 주면 안 됩니까? 만약에 이것도 그러면 5억이라 할 것 같으면 한 집에 대충 몇 드럼 이상 땐다는 이거 숫자도 안 있겠습니까?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네.
의원 정인식
그러면 주민들인데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면 안 됩니까?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관리법에 적용을 받고요. 또 우리 해수부에서 하는 섬 지역에 대한, 도서 지역에 대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지원사업 지침에 개인한테는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회사를 통해가 또는 운반회사를 통해가 운반운송비가 같으면 운송업체를 통해가 계약을 맺어가, 협약을 맺어가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직접적으로 줄 수 없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도 그래가,
의원 정인식
그게 법이 그래 돼가 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개사가 못 하면 한 회사가 하게 되면 한 회사는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의원 정인식
본 의원은 생각이 어차피 보조내시가 된다고 볼 것 같으면 개인은 못 준다 하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는데 된다고 볼 것 같으면 파악해가 개인 가구당에 드리면 된다 싶어서 질문했는데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실이나 우리 부군수님 통해서 기획실장님 통해서 복장에 대한 얘기 또 배석한 우리 팀장에 대한 복장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장님들의 복장이 정상적입니까, 부군수님? 실장님, 정상적입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안 지켜집니다.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거 아주 군민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1개 못 지킵니까? 좀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투자유치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울릉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한종인
출석의원(6명)
공경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2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사업과장 권정식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서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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