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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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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4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 7.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8.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 7.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8.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보건의료원장님은 외래 진료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서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서영입니다.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 4월 23일 정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4년 4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경환 의원과 한종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결손분과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 변동분 등을 반영하고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및 재원 선순환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645억 원으로 기정예산 2,615억 원보다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01억 원으로 기정예산 2,573억보다 28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억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원보다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0억 3,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62억 1,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4억 3,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5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60억 2,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72억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10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397억 9,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65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456억 4,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8억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254억 5,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7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29억 8,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9억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1,193억 8,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103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반환금은 50억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100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은 2,066억 8,000만 원에서 기정액 대비 2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10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제투자유치실 24억 6,000만 원, 관광문화체육실 14억 8,000만 원, 안전도시과 10억 6,000만 원, 주민복지과 3억 5,000만 원, 해양수산과 12억 1,000만 원, 환경위생과 9억 7,000만 원, 건설과 3억 6,000만 원, 교통정책과 3억 9,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기정액 대비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과 1억 7,000만 원, 자치행정과 7억 4,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속 기관 소관입니다. 직속 기관은 228억 원에서 기정액 대비 5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22억 4,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27억 6,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1억 6,000만 원에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는 240억 3,000만 원에서 기정액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 2억 7,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억 3,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으며 독도관리사무소는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54억 1,000만 원에서 기정액 대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릉읍 3억 1,000만 원, 서면 1억 6,000만 원, 북면 1억 5,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현황은 제안 자료 4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5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원 증가한 44억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9,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0만 원을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50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용 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총 2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361억 1,000만 원에서 당초 대비 20억 원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9,000만 원에서 당초 대비 1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난 3월 11일 울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쳤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기 부양과 서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한편 주요 현안 사업의 순기능을 고려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예산서는 갖고 계시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의장 공경식
예산서 221쪽하고 사업설명서 86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농로개설사업이 2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임을 감안해서 부서 간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자치행정과 새마을팀의 사업으로 총무과하고 일단 부서 간 협의 당초 예산에 1억이 감된 사업으로 추가해서 1억 원 더해서 2억 원이 요구된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해서 일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공경식
추경 감안해 볼 적에 순수 2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군수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농로개설사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거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군수님께 요구조서도 결재를 받았고 최종 예산을 결재를 통해서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농로개설사업 군비 2억을 들여서 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번지수 보면 집도 절도 없는 농지 하나만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울릉 전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로 개설해 달라 하면 앞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 그러면 농로 개설 요구가 있으면 다 해주기로 했는지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남한권
의장님, 좋은 질문인데요.
그 지역이 농로 개설 입구에 들어가는데 버스가… 제가 작은 한 20인 버스가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틀어서 올라가는 그 지역, 그 부분에. 그래서 아마 범퍼하고 앞에,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그쪽으로 개설하고자 그렇게,
의장 공경식
주도로 개설하는 겁니까?
군수 남한권
주도로 그쪽. 그래서 농로하고 같이 그 입구에 그렇게. 한번 제가 진짜 혼쭐이 난 기억이 있습니다.
의장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울릉군 북면 현포리 47-8번지입니다. 47-8번지 일원은 농지고 그 주위에 농지 몇 필지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47-8번지입니다, 일원 돼 있고. 그러면 농로개설사업인데 순수 군비 2억을 들여서 한다면 울릉군 전 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로 개설이라 카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수 남한권
의장님 말씀… 그 삼거리에,
의장 공경식
이거 좋은 선례가 될지 나쁜 선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해주면 전부 다 농지 개설 다 해줘야 됩니다.
군수 남한권
제가 다시 현장에 직접 한번 가서 그 부분이…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삼거리 사항에 거기 버스가 진짜 20인 버스 못 올라갑니다.
의장 공경식
20인승 버스 올라가는 주도로를 이야기한다면 주도로 확장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분명한 사업은 농로개설사업입니다. 농로개설사업에 추경예산에 순수 군비를 들여서 2억을 한다는 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는 관계로 부서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알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4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hwp
3.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hwp
안건
6.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준철입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수립하게 됐습니다.
대상은 총 4건으로 토지 2건, 건물 2건입니다.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 섬 청년 보금자리 조성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현포리 486-1번지로 1,140㎡, 재산가액은 46억이며 청년임대주택으로 건립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경제투자유치실입니다.
다음은 내수전해양휴양지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저동리 30-3번지로 9,203㎡, 재산가액은 6억 3,400만 원이며 내수전해양휴양지조성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관광문화체육실입니다.
다음은 알봉분화구탐방로정비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나리 322번지로 1,901㎡, 재산가액은 2,000만 원이며 기존 진입로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탐방로정비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관광문화체육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의료원숙소건립사업 건물 취득 건입니다. 울릉읍 약수터길 13번지에 455㎡, 재산가액은 16억 원이며 노후된 사택을 재건축하여 직원들 거주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보건의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hwp
안건
7.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구현희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구현희입니다.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상정된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10월 10일 제정, 2015년 10월 10일 개정 이후 매년 이자수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이 없고 목적성과 향후 운영 계획 등 특별회계 존속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기에 금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이며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울릉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hwp
안건
8.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9.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운송사업자의 선정과 면허 대상, 조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공항버스와 순환 관광버스의 차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마을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행복택시 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이용 요금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기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 대상을 현 조직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비상설 근거와 위원 명칭을 현실에 맞췄으며 이에 따라 안 제6조의 조문은 삭제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를 신설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량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교통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울릉군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hwp
10.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1.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안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종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 의원, 간사에는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정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5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한종인
출석의원(6명)
공경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1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서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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