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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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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3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울릉(도동)항 방파제 연장 공사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울릉(도동)항 방파제 연장 공사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7.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상황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보건의료원장님은 외래진료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서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서영입니다.
제2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 3월 13일 최병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4년 3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먼저 의안 처리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홍성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7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울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은 지금 우리 군에서 준비 중인 울릉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건과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울릉이 더 높이 도약하고 발전의 정기를 마련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획기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0일 국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울릉도·흑산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이 2024년 1월 16일 공포되어 정확히 1년 뒤인 2025년 1월 17일부로 본격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1883년 울릉도 이주 정책 시행과 함께 최초로 행정관이 임명된 이후 1962년 10월 11일 국가재건회의 당시 박정희 의장이 해군함정 편으로 울릉도에 입도해 울릉 군민들의 섬 개발을 위한 창의성 있는 노력을 치하하고 중앙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후 울릉도 자체 내의 교통선 취합, 일주 도로 개통, 수력발전소 착공 등의 내용을 담은 울릉도 종합 개발계획이 1963년 3월 8일 각 의회에서 의결돼 정부의 지원하에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며 1977년 실행계획 발표 이후 이번에 통과된 울릉도지원특별법이 울릉군의 발전 기반과 도약의 가장 획기적인 쾌거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여건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 울릉군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오늘의 울릉군을 발전시켜 주신 선조님들과 아버님, 어머님 세대의 엄청난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울릉군의 현실에 대해서 냉정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개발 정책이 장밋빛처럼 제안되거나 또한 발표는 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어떻게 확보된 정책이 우리 군민에게 어떠한 수혜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등 현상 파악의 미흡함이 매번 매우 큰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군의 현상은 육지와 대비하여 교통, 교육, 의료 등등 정주 여건이 열악하여 군민의 자긍심이 추락하는 등 거주인구가 급격하게 격감하고 있고 아울러 청년들의 고향 정착의 기피 현상 심화와 고령화도 어느 지역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그 옛날처럼 주민이 살지 않는 공도의 시대가 다시 도래되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한 게 본 의원만의 걱정거리는 아닐 거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번의 울릉도지원특별법이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 일시에 모든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을 해소하게 해줄 수 있거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울릉도가 그동안의 한없는 서러움과 소외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였으므로 차제에 우리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정주 여건이 밝고 아름다운 울릉의 미래 건설, 세계 속의 울릉도를 위한 획기적인 소중한 모멘텀을 찾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세상에는 안 되는 일도 없고 하지 못할 정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울릉군 종합 발전 계획 수립함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기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수요성의 공감대 형성이 폭넓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울릉 군민들께 이번 특별법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기획 단계에서 절차적인 순서까지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군민들께서 느끼는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들을 거론하여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가급적 첫 번째 사항을 중심으로 아주 기초적 정책 방향을 기획하여 대내외적 실행력을 도출, 전체적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듯합니다. 일이 순서라는 게 있듯이 첫 번째 계획이 잘 진행되어야만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시행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도 서둘러야 할 듯합니다. 덧붙여서 본 사안의 공간적, 시간적으로도 너무나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가 수렴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군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별도의 조직 구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주 여건 관련 일차적 수혜자인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 모든 사항이 현실적 근거에 의거하여 수립되거나 순차적으로 잘 전개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는 과감한 기획 취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10개월 후면 울릉도·흑산도등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시행됨과 동시에 울릉도 종합 발전 계획의 사업 예산을 반영하려면 시일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행히 종합 발전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여도 그와 관련된 행정적, 업무적 절차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서두름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준비해서 세계 속의 울릉도를 만드는 데 모두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과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4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도동)항 방파제 연장 공사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도동)항 방파제 연장 공사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홍성근입니다.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과 울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동)항 방파제 연장 공사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동)항은 사동항이 건설되기 전까지 울릉과 내륙을 이어주는 유일한 관문이었으나 외곽 시설 및 저반 시설의 미비로 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 도모, 정주 여건 개선, 항만 가동률 향상을 위해 도동항 방파제 연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주민 의견에 대하여 추가 예산 과다 소요, 설계 기간 연장 등의 문제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파제는 한 번 건설되면 영구적이라는 점과 울릉도를 내습하는 자연재해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과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파제를 건설할 것을 촉구·건의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도동)항 방파제 연장 공사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정인식 의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황병근, 서상백 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24년 3월 21일, 22일, 25일 3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정리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1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사업과장 권정식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서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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