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조례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기제출하였던 의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제가 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