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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7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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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7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09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일괄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3.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16.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울릉군 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일괄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3.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16.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울릉군 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7건을 심사할 예정이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5조에 인터넷 신문. 인터넷 신문 쪽에 보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그럼 여기에 본사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 이겁니까? 인터넷 신문, 울릉도의 광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현재 신문사 중에 이런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거의 다가 보면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둔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위원 홍성근
본사를 대구광역시나 경상북도에?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위원 홍성근
그럼 서울에 본사를 두고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거네. 다른 지역은?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서울에. 여기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 관련해 수련관 운영을 이용 실태라든지 이런 거는 좀 뭐,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또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 자기들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주민복지과에서 예산도 수반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복지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전부 군비로 투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현재 안에 예전에 다 사용하던 다른 그거는 전부 다 철수 다 했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순수 청소년 관련된 그것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렇게 하기 위해 부서 간에 업무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또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마음회관 설치 운영 설치 조례 안에 저희들 일부 청소년 업무가 포함이 돼가 있었는데 이거는 분리해가 나와서 별도 제정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 최경환
지금 한종인 위원도 계시는데 여성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청소년 이외에 여성과 관련된 회관이라든지 이런 조성 계획도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번에도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여성회관 관련해가 질의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부지 확보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산은 어떻든 간에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다른 재원을 통해서 마련하는 거는 가능한데 울릉군 자체 내에서 그런 여성회관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공간 그런 걸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가 대체 후보지가 없어서 참 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최경환
한마음회관 뒤쪽 거기도 우리 군유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위원 최경환
그쪽도 활용하면 그 야산이 산이 그렇게 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해봄직하다 싶은데 한번 그것도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직 구성에 보면 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그럼 이게 조직을 새롭게 지금 관장을, 운영을 위해서 관장 제도를 둡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기간제로 지금 운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이 전환을 해서 지금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 사람 지금 관장 대리네. 관장이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잘 없습니다. 또 육지에서도 급여가 적고 하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참 저희들도 채용하는 데 힘이 들었지만 이 친구가 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바람에 4~5년 됐는데 그래서 급여도 적은 부분도 있고 임기제로 해서 전환해가 관장직을 직위를 주고 그래가 채용을 해서 지금 그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럼 여기는 우리가 청소년 이외에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야간에 9시까지 돼가 있는데 9시 이후에 일반인들도 여기에 사용료를 내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9시 이후에는 사용을… 9시부터 사용 시간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돼가 있고 그 시간 내에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한 걸로 조례로,
위원 홍성근
아, 이 시간 안에?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홍성근
그럼 이 시간 안에 사람들… 그전에는 그럼 10시인가 얼마 이후, 9시나 이후에 돼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일반인도 이 시간 안이면 무조건 신청서가 되고 중복이 안 되면 사용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사용 가능합니다.
위원 홍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수고 많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수가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국가유공자들은 전체 한 100명 정도 남짓합니다.
위원 이상식
국가, 참전 합해서 한 100여 명? 100명 정도. 그러면 유공자가 돌아가시고 배우자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배우자분 얼마,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배우자분들이 지금 저희들 경주 보훈지청에 해서 파악해 본 결과 스물두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럼 다 합쳐봐야 한 120~130명 안쪽이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럼 유공자한테는 현재 얼마씩 수당을 지급해 드리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저희들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10만 원하고 도비가 또 5만 원 지원이 됩니다, 참전유공자. 그래서 참전유공자에게는 15만 원.
위원 이상식
참전유공자는 15만 원. 그럼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배우자분한테는 얼마나 지급해 주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올해, 내년부터 8만 원을 지급을 하려고 지금,
위원 이상식
그 전에는 얼마였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 전에는 지원 금액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상식
없었나요? 없었는데 그럼 내년부터 8만 원이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신설되는 규정입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급 시기는 다소 늦었지만 이 부분도 생각해서 경북에서 10만 원 주는 데가 한 2개소 있고 8만 원 주는 데는 없거든요. 저희들은 8만 원 해가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전기버스 도입 문제 때문에 한번 업무 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죠? 그죠? 검토를 하겠다고 한번 하신 적이 있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검토하겠다고.
위원 이상식
하셨고 현재 장애인을 위해서 저상 버스나 혹시 장애인을 위한, 꼭 장애인뿐 아니고 같이 겸할 수 있는 저상 버스라든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버스들은 혹시 도입할 계획이나 그런 차량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저상 버스는 사실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왜 안 맞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우리가 경사가 좀 높고 이래서 경사지에는 저상 버스가 바닥이 걸리거든예. 말 그대로 낮은 버스기 때문에 그거는 저상 버스 검토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식
울릉도 실정에 잘 맞지 않다. 물론 동절기에는 눈이 또 많이 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고급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정차하면 자동으로 저상으로 이게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차량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도입할 수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버스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없고예. 이 교통 약자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차량 이동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카니발을 이용하는데 그거 리프트라 해서 내라가 장애인 휠체어를 올리면 바로 리프트로 올리가 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우리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고. 그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위원 이상식
여건상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택시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택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위원 이상식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서 자기 희망자는 그렇게 리프트를 갖춰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거 저희들 협의는 해보는데 리프트를 넣어버리면 차 타는 공간이 확 줄어버립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겠죠.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현재 계획은 별도로 차량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지금 차량 있습니다. 군에서 구입해 놓은 차량 있고예.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령이 좀 바뀌고 기준이 조금 바뀌다 보니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우리 있는 차량에 의한 저거는 일부 개정만 하겠다. 앞으로 어떤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위원 이상식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고생 많습니다. 여기 입법예고 기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며칠입니까, 여기?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기본 20일 이상인데 저희들 초일 산입 관계 때문에 저희들 업무 착오로 입법예고를 하면 첫날은 산입을 안 시켜야 됩니다. 둘째 날부터 산입이 되는데.
위원 한종인
14일부터 해야 되는데 10월 14일부터,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맞아요. 저희들 업무 착오로 해서 초일에 산입하다 보니까 법대로 따지면 하루가 좀 모자라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래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시면 다른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거는 법에 저촉되는 건… 이게 다른 데 보니까 거의가 다 20일인데 여기는 보니까 19일.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그거 주민 알권리를 위해서 20일 이상은 지켜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입법예고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예. 예를 들어 긴박해가 19일을 했는 게 아이고 20일, 30일도 할 수 있었지만 산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게 없고 상위법에 의한 조문 변경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문제없는 걸로 그래 판단,
위원 한종인
주민들한테는 별 그거 없죠, 그런 거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종인 위원께서 질문하신 걸 아예 알고 대답을 하시네. 아까 그거는 전자 거고 지금 이거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아닙니다. 19일 그거는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제안설명 조례를 공부하면서 ‘어? 왜 이렇게 됐나?’ 이래 해서 얘기 나눠보니까 또 의회에서도 그걸 발견을 했더라고요.
위원 최경환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횟수를 제한한다고 삽입을 했잖아요. 추가를 했는데 제한하는 횟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저희들 조례안에다가 제한 횟수를 안 넣었는데 행정 예고에 고시 공고를 통해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회에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만 승인을 받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하는 게. 그래서 고시 공고를 통해서 그 상황에 맞도록 할 예정인데 일단은 의결이 되면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예. 결정이 되면 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 계획을 그래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거는 또 아까 전에 우리끼리 여담 삼아 잠시 얘기 나눈 거는 있는데 한 사람 앞으로 소유 차량이 예를 들어 3대다. 그럼 그 차량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육지로 이동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한의 적용을 받다 보면 차량이 3대가 원활하게 육지로 같이 이렇게 출장이라든지 다른 볼일 보러 못 다닐 수 있는, 이 차주 1인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다 보니까 차량 3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저희들 이거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겠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화물 차량입니다. 화물 차량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용달 차량들이 많은데 이 차량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제재를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추려내서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잘 안 나오고 이래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화물선 최고 많이 이용했는 사람들 뽑아보니까 백 번 넘게 이용했는 사람 있어예. 이런 건 좀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게 우리가 복지로 가느냐…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통일하느냐 이 문제인 거거든예. 다 풀어줘버려서 백 번 가더라도 이 사람들 이게 편하고 이게 생계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백 번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 과다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많고예.
그다음에 승용차나 화물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최고 많이 이용했는 거 백 번이 넘는데 한 번도 안 갔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평균값을 내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 2대를 안 넘어예. 그러니까 전체 이용했는 차량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평균 몇 번 갔나 그러면 두 번을 안 넘어요. 화물차 같은 경우 한 여덟 번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값을 적용해 버리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적용을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너무 과하게 또 도움을 주는 거고 이런 복잡한 게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1차적으로는 조금 타이트하게 적용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예. 만약에 또 주민들 여러 의견이나 우리 또 예산 관계나 이런 것들 봐서 가능하다 하면 하반기에, 이거 고시 공고를 통해 가능하니까예. 다시 조금 더 풀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여기 와서 예전에 제가 교통과장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국비가 모자라서 군비를, 조금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 군비를 조금 더 실어주자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더 해줘서 제한 없이 다 다니도록 해줬었거든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3월 달에 너무 조기에 소진되니까, 2억이 넘는 돈이. 그러면 군비를 줘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통제를 하는 방안이 나왔는 것 같고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통제를 안 할 수 없는 거 같고 일단은 저희도 타이트하게 통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의회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군비를 더 넣어갖고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소수를 위해서 군비를 더 늘린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여하튼 횟수를 지금 제한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또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서로 간의 협의하에 그분들도 좀 양해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최경환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3월 조기에 이거 지원금 자체가 소진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일반 승용차를 가지신 분들은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한번 가려고 하니까 소진되고 못 한다 이러니까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나와서 조사를 해보면 100회,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많았는 게 30몇 회 올 전반기에는 20몇 회씩 막 전부 화물차더라고, 보니까. 이 부분은 방금 타이트하게… 처음부터 저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보고 또 그분들 위해서, 몇 분을 위해서 이거 금액도 또 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은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운영을 해보고예. 홍성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 그런데 가져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 소진돼가 못 가면 그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불합리… 개인별로 몇 회 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예.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또 다른 그거 나오면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게 저번에 얘기할 때 횟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금액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저희는 횟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보편적으로 군민들이 다 같이 좀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횟수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예. 승용화 화물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뉴씨다오펄하고 썬플라워 크루즈는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도서민 여객, 섬 주민 여객 해수부 지침에 의해가 지원이 되는 거고 화물선은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섬 주민 여객 지침에 의해가 되는 울릉크루즈호와 썬플라워 크루즈는 전산화가 돼 있어서… 그러면 제가 썬플라워 크루즈 한번 탔다가 울릉크루즈 한번 탔다가 이래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 한 사람당 열 번을 제한했다 치면 체킹이 안 되는 거예요. 체킹은 여객선은 되는데 화물선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안 돼가 체킹이 안 돼가 이게 중복이 돼버리면 나중에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군비를 주는 화물선은 화물선대로 전체 몇 회를 제한하는데 화물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몇 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몇 회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
위원장 정인식
그거는 운영의 묘미를 과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그래가 화물선은 2대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들어오는 거 체크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여객선은 2대가 전산화가 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가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최경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지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일인 지원 방법이냐, 차량 지원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차주한테 지원을 해주느냐 관내에 차 등록 번호에 의해서 지원해 주느냐. 이거는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많이 나죠.
위원 이상식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정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 한번 해볼게요.
위원 이상식
고민해 보고 몇 회를 하느냐 이거는 공평성이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나누기 차량 대수로 어느 정도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공평성에 따지다 보면 5회도 나올 수 있고 10회도 나올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공평성에 의해가 하는 거고 동일인이냐 차량 등록 번호냐는 상당한 차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하면 차량별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차주별로 관리가 되거든요. 시스템도 차주별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차량별로 관리가 안 되면 차주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미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종 결정은 담당 부서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차주로 했을 적에 차량을 이용한 사업자는 대표자가 1명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현장에 차가 10대다. 그러면 10대 모두 다 묶이는 거예요. 그죠? 우옛든 간에 제한 횟수에 묶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 횟수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것도 예를 들어서 차량 등록 번호로 풀어준다 카면 엄청나게 또 풀어지는 거고.
위원장 정인식
10대가 있는 부자인데 안 받아야지.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시스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차주로 관리되나 한번,
위원 이상식
이런 것들을 검토를 잘하셔서 부작용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목소리 같은데 횟수로 여기 조례상에 몇 회라는 건 안 정하잖아. 그거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군수 명령으로 고시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그러니까 원활하게 해가 우리 돈 주고 욕 안 얻어먹도록 잘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인구 정책이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여기도 15일이네. 보통 20일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도록 20일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저희가 정례회 기간에 좀 맞춘다고 하다 보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미흡한 점은 좀 있었습니다.
위원 한종인
정례회 우리가 더 댕겼으면 10일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아닙니다. 정례회 기간이…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짧아도 그거 없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일단 원칙은 20일 이상 하는 게 맞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원칙은 20일 이상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거 그러면 조금 일찍 시작해서 했으면 20일 채울 수 있었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맞습니다. 저희가 좀 놓친 부분입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요 내용에 보면 재직 기간 6년에서 10년 미만의 자는 특별휴가 5일을 준다. 그죠? 이거 새로 신설됐고 그러면 10년에서 20년까지는 얼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10일입니다.
위원 이상식
10일 주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기존 돼 있는 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30일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6년에서 10년까지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신설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신설됐습니다.
위원 이상식
근데 이게 글쎄, 휴가는 내가 주지 말자 카는 소리는 아닌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10년에서 20년까지는 10일을 주잖아요. 그죠? 나머지도 주고 이런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아무래도 장기간 봉사하는 공직자들이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왜 이거는 10년 미만자는 이제 제정을 한 것이 조금 아쉽다 그죠? 어떻게 보면 애시 당초 같이 제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옛든 간 이런 계기로 해서 좀 활력소가 넘치고 활력 있는 이런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를 해서 좀 나태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아이, 귀찮으니까 일하기가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이번에 특별휴가나 신청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조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장기근속 휴가를 공직자 대부분이 다…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못 쓰고 반납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쓰도록 권장도 해줘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권장을 하는데 자기 바쁘고 이러면 공직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늦게나마 신설된 거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배우자 다태아 출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 정책에도 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고요.
우옛든 간에 개정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7.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보면 별첨 자료를 붙여놨다. 그죠? 별표 3번에 개정 후 자료를 붙여놨는데 자료 보니까 우리는 생활관, 방갈로, 야영데크 해서 내용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전문위원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숙박업종에 의한 분쟁 해결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고 반납하는 거 아니면 중간에 해약을 하는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하고 너무나 상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데크하고 숙박업하고 목이 틀리는가 싶어서 자료를 또 확인해 보니까 숙박업 하나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가 된 숙박업에 대한 분쟁 유형, 사례에도 보면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아주 상세하게 10%, 20% 총액 금액의 환급 내역까지 상세하게 돼가 있는데 이번 시설사업소에서 제시한 개정 후를 보면 우리 실정에 맞게 너무 간략하게 돼가 있는 거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우리는 보면 저희 사업소에서 이거를 요청을 할 때에는 성수기 주중으로만 기준을 잡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우리는 성수기 주중으로만 잡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성수기만 아니고 비수기, 주중, 주말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저희들은 그거 전체를 다 적용했는 게 아니고 데크에 해당되니까 그중에서 가장 유사한 항목만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조례에 적용해서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식
데크만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이게 왜냐하면 요금하고 관련되잖아요. 그죠? 수익 사업이니까 요금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이 되지 않는 건지 이래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위반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없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요.
위원 이상식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된 목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우리 사업소에서 했는 거하고는 너무 상이하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봐지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저희가 놓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했는 날짜,
위원장 정인식
그래, 날짜가 틀린다,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날짜가 지금 원래 22년도라고 이렇게… 25로 해야 되는데,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게 상이하다 이거죠? 틀린다 이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했는 부분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반환금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은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기준 날짜가 틀려서 자료를 미처 못 받으셔서 시설사업소에서 예전 자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어차피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우리한테 넘어오기는 2009년도에 넘어왔고 단기간에는 2022년도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보류를 시킵시다. 시켜서 다음에 이거 조문을 다시 바꿔서 그래 결정하도록 합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이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상이한 관계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울릉군 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6명)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위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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