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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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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울릉군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4년도 세출예산출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10.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3.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3.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조례제·개정특별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2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울릉군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4년도 세출예산출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10.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3.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3.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조례제·개정특별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28.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집행부 의안 제출로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울릉군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울릉군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울릉군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울릉군 평생학습 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우리는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와 급변하는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전 생애에 걸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따라서 기존 학교 중심의 교육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평생학습 도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울릉군은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군민의 역량 강화와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우리 울릉군의회는 울릉군에서 군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학습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울릉군의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염원하며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에게 보다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적, 문화·교육적 효과를 증대시켜 군민이 행복한 울릉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모든 군민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군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활성화 및 진흥 정책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둘째, 지역 내 평생학습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생학습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울릉군의회는 울릉군이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군민 중심의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2023년 12월 8일 울릉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공경식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울릉군의회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4년도 세출예산출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출예산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615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573억 원, 특별회계는 42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78억 4,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77억 1,900만 원, 특별회계 1억 2,60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울릉군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79건에 598억 5,400만 원이며 상세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국제적인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른 법인세 급감, 국내 부동산 등 자 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급감으로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으나 민생과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재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도비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23년 94억 7,000만 원에서 4억 1,800만 원이 감소된 90억 5,200만 원, 세외 수입은 2023년 178억 6,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이 감소된 172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 1,170억 8,400만 원에서 73억 3,500만 원이 감소된 1097억 4,900만 원이며 보통교부세 870억 원, 부동산교부세 147억 4,9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23년 70억 원에서 증감 없이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810억 원이며 2023년 693억 8,300만 원에서 116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71억 200만 원, 도비보조금은 45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3년 177억 300만 원에서 155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105억 5,000만 원, 통합 계정에서 105억 원을 전입하여 33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023년 130억 5,700만 원에서 52억 2,300만 원이 감소된 78억 3,400만 원이며 울릉군 상징 개발 용역비 2억 원, 군정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2억 3,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은 2023년 111억 3,800만 원에서 40억 2,900만 원이 증가된 151억 6,700만 원이며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15억 2,600만 원, 울릉섬청년보금자리사업 50억 원, 울릉 개락(皆樂) 농수산물복합물류센터 건립 30억 원 등입니다.
관광문화체육실은 2023년 159억 6,600만 원에서 26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86억 6,200만 원이며 가고싶은K-관광섬육성사업 20억 원,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안전도시과는 2023년 52억 6,300만 원에서 108억 7,300만 원이 증가된 161억 3,500만 원이며 비상대피시설확충사업 68억 원, 지속 가능 울릉 삶터 건립 50억 원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2023년 187억 6,400만 원에서 29억 6,900만 원이 증가된 217억 3,300만 원이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0억 원, 기초연금 지원 72억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과는 2023년 201억 100만 원에서 7억 5,200만 원이 감소된 193억 4,900만 원이며 어촌뉴딜사업 48억 원, 학포지구연안정비사업 21억 원 등입니다.
환경위생과는 2023년 88억 100만 원에서 14억 7,800만 원이 증가된 102억 7,900만 원이며 각종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육지반출운송비 18억 2,000만 원, 소각시설증설사업 6억 원 등입니다.
건설과는 2023년 329억 7,700만 원에서 102억 9,100만 원이 감소한 226억 8,600만 원이며, 평리마을 권역단위 거점개발 21억 9,800만 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42억 9,800만 원, 북면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38억 원 등입니다.
교통정책과는 2023년 91억 5,100만 원에서 33억 2,800만 원이 증가된 124억 7,900만 원이며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64억 1400만 원,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2023년 55억 900만 원에서 57억 5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1,400만 원이며 도서종합개발사업 30억 2,100만 원, K-U시티 정주환경 조성 20억 원, 교육기금 20억 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2023년 42억 200만 원에서 45억 3,500만 원이 증가된 87억 3,700만 원이며 군청사리모델링사업 19억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18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3년 410억 1,600만 원에서 17억 4,400만 원이 증가된 427억 6,000만 원이며, 새마을 자체 사업 14억 7,000만 원,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는 2023년 11억 9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증가된 1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원은 2023년 68억 8,700만 원에서 2억 9,300만 원이 증가된 71억 8,000만 원이며, 출산장려금 지원 2억 4,900만 원, 보건의료원의료인력지원사업 8억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150억 6,800만 원에서 22억 6,400만 원이 감소된 128억 400만 원이며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5억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17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023년 43억 6,500만 원에서 9억 1,100만 원이 증가된 52억 7,600만 원이며 안용복기념관전시실리모델링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023년 36억 4,1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가된 36억 9,100만 원이며 독도안전지원센터 건립 7억 원, 독도 주민 숙소 기반 확충 6억 원 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23년 123억 3,300만 원에서 11억 700만 원이 감소된 112억 2,500만 원이며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 공사 30억 원, 울릉군노후정수장정비사업 17억 5,600만 원, 천부·현포·나리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26억 7,400만 원 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023년 40억 8,500만 원에서 9,700만 원이 증가된 41억 8,200만 원이며 한마음회관 시설 보수 3억 6,000만 원, 독도 전망 삭도 시설 보수 3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 예산은 2023년 50억 6,900만 원에서 2억 9,300만 원이 감소된 47억 7,600만 원이며 울릉읍 19억 1,200만 원, 서면 13억 7,100만 원, 북면 14억 9,300만 원이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23년 35억 원에서 7억 원이 증가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3년 20억 4,200만 원에서 8억 4,600만 원이 증가된 28억 8,8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3년 4,3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증가된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3년 8,5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가된 9,8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0만 원이며 2023년 대비 3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23년 10억 7,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증가된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총 5건에 1억 8,900만 원이며 경북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 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특별 출연금 5,000만 원,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6,0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7,400만 원이며 출연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울릉군이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총 7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은 타 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수입과 이자 수입 등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총규모는 총 708억 1,900만 원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42억 500만 원, 지출 227억 2,8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52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 규모는 식품진흥기금 6,005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5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900만 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134억 3,000만 원, 울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381억 1,700만 원, 울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기금 조성액 105억 5,000만 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2억 4,500만 원, 울릉군고향 사랑기금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567억 원이며 기정예산 2,592억 원에서 0.98%인 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28억 원이며 기정예산 2,557억 원에서 1.13%인 2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억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원에서 11.43%인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을 반영한 일시차입한도액은 77억 100만 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1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0억 2,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94억 4,7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152억 183만 원이며 기정예산 160억 1,572만 5,000원에서 8억 48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93억 9,727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87억 9,267만 7,000원에서 6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수입은 54억 6,270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69억 20만 원에서 14억 3,74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억 5,848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3억 2,284만 8,000원에서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115억 3,853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1,282억 1,850만 9,000원에서 166억 7,99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54억 9,332만 3,000원이 감소된 813억 3,994만 7,000원이며, 특별교부세는 26억 4,500만 원이 증가된 41억 8,500만 원이며 울릉군 공공체육시설보강공사사업 등 총 8건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8억 3,165만 4,000원이 감소된 180억 1,358만 5,000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0억 7,939만 원이며 기정예산 81억 7,939만 원에서 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건 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40억 5,930만 원이며 기정예산 725억 3,161만 3,000원에서 15억 2,76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8,239만 4,000원이 증가된 506억 3,270만 원이며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7억 1,725만 원, 섬 지역생활물류운임지원사업 7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억 4,529만 3,000원이 증가된 234억 2,660만 원이며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5억 원, 오징어조업출어경비긴급지원사업 4,389만 원, 연안재해방지시설설치사업 2억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38억 9,194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212억 8,476만 3,000원에서 126억 71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8억 2,756만 7,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7억 7,9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등의 감액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반영으로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하였고 2022 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111억 5,643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136억 4,061만 9,000원에서 24억 8,41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은 135억 9,386만 원이며 기정예산 115억 4,508만 8,000원에서 20억 4,87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섬지역생활물류추가운임지원사업 7억 6,300만 원 등입니다.
관광문화체육실은 209억 3105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185억 9,866만 2,000원에서 23억 3,23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석포일출전망대주차장설치사업 3억 6,343만 6,000원, 공공체육시설 보강공사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50억 6,687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77억 2,172만 1,000원에서 26억 5,48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개천 구조물 보강공사 4억 원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98억 8,815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189억 4,551만 4,000원에서 9억 4,26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확충보강사업 1억 5,200만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과는 231억 2,513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209억 3,914만 원에서 21억 8,59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조정 13억 1,277만 9,000원, 오징어조업출어경비긴급지원사업 1억 4,630만 원, 연안재해방지시설설치사업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13억 4,859만 원이며 기정예산 109억 4,869만 6,000원에서 3억 9,98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보수공사 4억 원 등입니다.
건설과는 363억 4,644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364억 8,817만 8,000원에서 1억 4,17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군 다목적 제설 기반 마련 8억 원 등입니다.
교통정책과는 112억 9,349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99억 5,195만 4,000원에서 13억 4,15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방호울타리설치사업 7,000만 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19억 증액 등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55억 3,960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56억 3,689만 6,000원에서 9,72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과는 43억 9,074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44억 7,190만 6,000원에서 8,11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98억 1,079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428억 9,795만 9,000원에서 30억 8,71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군관리대리모델링사업 7억 원, 구 우산중학교 협소도로 확장공사 2억 원 등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0억 9,33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11억 5,340만 8,000원에서 6,00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 기관 및 사업소입니다.
보건의료원은 70억 654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70억 3,588만 2,000원에서 4억 7,06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9억 2,232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139억 6,814만 5,000원에서 20억 4,58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독도박물관은 33억 7,044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34억 1,781만 9,000원에서 4,73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38억 6,848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35억 9,867만 5,000원에서 2억 6,98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20억 8,779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142억 1,327만 9,000원에서 21억 2,54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42억 2,830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42억 4,830만 2,000원에서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울릉읍사무소는 22억 686만 원이며 기정예산 22억 6,934만 원에서 84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서면사무소는 19억 9,856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20억 1,973만 3,000원에서 2,11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북면사무소는 19억 7,213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19억 8,908만 4,000원에서 1,69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도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억 5,533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20억 4,233만 5,000원에서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8,724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8,524만 2,000원에서 1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5억 3,500만 원이며 기정예산 2억 5,0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의 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9,343만 5,000원이며 기정액 9,443만 5,000원에서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의 변경은 없으나 지출 계획에서 각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이 682만 1,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울릉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예결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종합적인 예산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신 2024년도 본예산은 2,615억 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산의 규모는 역대 최대임에 반해 예산의 속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서 우리 군이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세외 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지방세는 한 4% 정도 감됐고 세외 수입은 한 3%, 지방교부세는 6%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의장 공경식
금액을 보면 지방세가 4억가량 되고요. 세외 수입이 또 4억,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한 200억 정도 감된다고 해서 통합재정안정기금 210억 원을 사용한다고 예산 편성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방교부세는 73억 감되었습니다.
군비로 편성된 180억 중에 국도비 보조 사업 부담분을 제외한 순수 우리 군 자체 사업비는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예년에 비해서 순수 자체 사업은 한 100억 정도가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혹시 증가된 사업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공경식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현재 100억 정도 증가 사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추진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편성한 사업이 한 90억, 100억 가까이 됩니다. 100억 가까이 되고 지금 또한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내년에 8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80억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경제투자유치실에 지금 자체 사업으로 50억, 30억, 2건으로 지금 편성이 되다 보니까 큰 사업이 80억, 큰 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자체 사업이 한 100억 이상 불은 것 같은데 그게 하여튼 우리가 당초에는 지금 국정 운영 기조가 매우 어려워서 시군마다 엄청나게 지방채 차입하는 시군도 있었었고 저희들은 그나마 다행히도 재정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어서 지금 210억을 차입을 해서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을 사용했는데 하여튼 그에 대해서 감사를 일단 드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지방채를 차입을 안 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차입을 안 했고 우리 울릉군만 아니고 타 시군에도 지금 예산이 당초에 생각했는 것보다는 다 몇백 억씩 또 큰 시도에는 몇천 억씩 예산이 교부세는 줄었지만 국·도비보조금이 불어서 예산이 다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공경식
잘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체 사업비 증가액이 114억 증가됐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자체 사업이 1,326억이고 예산서에 편성된 2024년도 자체 사업은 1,440억입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 부담분이 2023년도에는 275억이고 2024년도에 편성된 보조 사업 분담금은 360억입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부담분이 한 15억 정도 적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랬었고요.
보통 교부세 감소 등에 따라서 부족분을 통합재정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210억을 주기로 의원들하고 협의했는데 210억을 다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210억 원 지금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통합 계정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의원님들께 105억에 대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는 우리 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일반 각종 주민 숙원 사업 이런 지역 현안 사업에 편성한다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사업에 풀렸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의장 공경식
예결위에서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의장 공경식
자체 재원이 우리 군에서는 약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내년도 세입이 약 한 7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권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곳간이 말라가고 있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의 군비 부담분 등 법정 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활용해서 군 자체 사업비를 증액하는 이유, 그러니까 195억이 늘은 2,615억으로 전년 대비 증액됐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이게 일단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도비 보조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한 116억 정도가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당초에 비해서 195억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부득이하게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의 구조조정은 세출의 감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민생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은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률적으로 부진 사업, 사업 계획이 미비한 신규 사업 그리고 사업 추진의 지연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들은 재원 분배의 효율성을 위해 분명히 예산 반영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용 사업과 이월 사업 감액은 세출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과장님께서 금년 초 업무보고 때 다양한 보고 자료에서 이월 사업 최소화를 강조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고요. 현재 기준에서 이월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월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이 지금 한 80건에 한 590억, 예년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100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업이 몇몇 부서에 큰 사업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100억이 증가됐는데 100억이 증가된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특위에서 또 상세하게 부서별로도 설명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총괄적으로 또 대책이나 앞으로 향후 어떻게 줄여 나갈지, 집행할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특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예산서를 총괄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총 70건에 607억 정도이고 현재 기준으로 260억이 집행되어 있고 집행률은 약 42%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이월할 예정액은 한 169억 정도이고 56억 정도는 불용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이 수치로 볼 때 이월 사업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 보입니다. 또 금년도 예산을 정리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을 정리 추경에서 삭감해서 재편성하거나 사고이월 예산을 불용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재편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이라서요.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일단은 저희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집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재편성하려고 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인데 여기는 주민복지과에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재편성을 했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나 또 저희가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편성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한 96억 정도가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또 건설과에 있는 저동 까끼동 도로가 한 1억 4,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편성 안 하면 안 될 그런 그게 있어서 또 재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공경식
2023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고 의회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승인했는 사업들을 의회의 동의도 없이 정리 추경에 삭감해서 재편성하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사전에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하고 재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산 넘기기 전에 또 넘기고 이후에 바로 설명을 해줘야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의장 공경식
“예산서를 보고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고이월을 불용해서 재편성하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넘기기 전에, 편성해서 넘기기 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에다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되고 사정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편성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제안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죠. “예결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테니까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거는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재편성 건이 11건 정도 되는데 2건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2건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저희는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좀 관심을 덜 가졌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편성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의회와 협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네.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기 전에 사업비 예산이 3억이나 5억 정도 이런 사업도 예전에는 예산 넘기기 전이나 예산 넘기고 이후라도 예산 제안설명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사업비가 30억, 70억이 드는 사업비가 내년에 30억을 편성해야 되고 그 이후에 40억을 편성하는 70억 사업 또 현포의 청년보금자리사업입니까? 50억 사업을 편성시켜 놔놓고 의회에 넘기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한 번도 설명이 없습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예산 주면 열심히 사업하고 안 주면 일 안 하겠습니다.” 이겁니까?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에서 좀 심도 있게 이런 문제들은 다뤄야지만 다음에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액도 금액이지만 예산 총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총괄적으로 보면 회기 질서에 정말로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 사업이 보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사업이 인구소멸대응기금, 미래전략추진단의 섬지역청년보금자리사업 지금 80억하고 거기 복합농수산물물류센터 30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사업 계획에서부터 예산 신청까지는 아마 미추단에서 다 설명을 했지 싶은데, 의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했지 싶은데 그게 사업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게 사업이 지금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또,
의장 공경식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의장 공경식
국비 사업,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10년 단위로 받지 않습니까? 총괄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지만 사업하는 부서가 다 틀리죠.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고 난 이후에 관리 운영계획을 다 설명합니다. 10억, 20억 사업도 다 설명합니다. 50억, 70억 예산을 넘겨 놔놓고 설명 하나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담당 부서하고 하여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본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리라 생각되고 본회의를 보시는 군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또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4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준철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총 4건으로 토지 3건, 건물 1건입니다.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공선별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동리 60번지 외 2필지로 6,053㎡, 재산 가액은 600만 원이며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및 보관 야적장으로 활용할 계획 예정입니다. 사업주관 부서는 환경위생과입니다.
다음은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동리 253-4번지 외 2필지로 3,169㎡, 재산 가액은 3억 400만 원이며 교량 확장 및 터널 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다음은 나리생태정원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나리 570번지 외에 1필지로 5만 5,005㎡, 재산 가액은 2억 8,000만 원이며 기존 메밀밭과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테마정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미래전략추진단입니다.
마지막으로 3급관사(저동관사)재건립사업 건물 취득 건입니다. 도동리 353번지에 1,600㎡, 재산 가액은 70억 원이며 지상 4층 규모의 재건축 건물로서 2개 동 40세대 규모입니다. 사업 주관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10.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기획 정비 과제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이유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총 6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두 번째, 울릉군 재향군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 번째, 울릉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네 번째, 울릉군 리장 정수 조례, 다섯 번째 울릉군 반설치 조례. 여섯 번째, 울릉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기획 정비 과제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사문화로 인한 자치법규 폐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총 3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울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두 번째, 울릉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세 번째, 울릉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회계 존속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이를 연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총 4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두 번째는 울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세 번째, 울릉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네 번째,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조례의 존속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게 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규칙의 재개정·폐지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 재개정·폐지 시 의견 제출 방법과 제외 대상 검토 방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 광고 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 소요 예산 산정에 대한 기준과 홍보 매체 선정 및 출입 주재기자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하였고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3.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상정안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련관의 사용 대상, 사용 허가 및 사용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수련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릉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3조는 가족센터의 설치 및 위치와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참전 유공자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국가보훈처장에서 개정안에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자를 참전 유공자에서 참전 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월 8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는 수당에 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6.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 법령인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을 변경했으며 입법예고 기한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해양수산부의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횟수 제한 등의 근거 신설과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8.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자녀 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 부담 경감과 지속 감소하는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셋째 이상의 자녀를 둘째 이상의 자녀로, 만 13세를 19세로 하고 안 제2조 제4호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울릉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개정하여 양육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울릉군에 전입하는 신혼부부 가정의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인구 유출을 감소시키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별표 서식인 인구 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에 있어 전입 세대 지원은 세대당 최대 50만 원에서 다자녀 가정에 해당할 경우 20만 원을 추가해 최대 70만 원으로까지 지원하고 결혼장려금지원사업은 최대 500만 원에서 최초 신청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면 1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특별휴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0.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3.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0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4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 휴가를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특별 휴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 재직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자의 특별 휴가 5일을 신설하고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중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에게 퇴직 준비 휴가 20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5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 시 특별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공 목적 등에 대한 옥외광고물 수수료를 감면하고 광고물 등 허가 신고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경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와 안 제3조2에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미리 안내하거나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전경유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 광고물 등 공익광고 수수료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3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저소득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은행 대부 심사 시 대부분 탈락함으로써 융자 실적이 저조하고 기금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2년도 총 16명이 신청했으나 대부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1명이 신청했으나 대부 실적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23년 4월 27일 시행입니다.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안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치안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안 제3조에 자율방범대 임무와 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초소설치비, 보험가입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 자율방범대활동지원금에 대한 정산, 행정지도 및 감독 권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공로가 큰 대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3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0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4.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4항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남서야영장의 운영 근거를 추가하고 민간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 데크 사용료 변경 등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남서캠핑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 위탁의 위임 사항, 안 제8조는 사용료 감면을 전액 감면 부분과 30% 및 20% 감면 부분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민간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는 시설 사용료 중 데크 사용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주민 할인율을 상향시켰으며 안 별표 3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운영자의 귀책사유 추가하였고 안 별표 4에는 사용자 수칙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던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내용이 주민복지과의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부서 간 소관 업무 및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와 별표 2에 있는 청소년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4항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세출예산출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종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7. 조례제·개정특별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8.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운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 여러분! 어제 위원회에서 방송한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는 잘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18일부터 20일까지는 군정 질문과 답변이 지역 방송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3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관리사무소장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위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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