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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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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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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1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장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현재 울릉군의 지금 포상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출된 포상금이 얼마 정도 되며 1년에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재무과장 김준철
현재까지는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고 집행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없는데 이거 조례를 왜 제정하노?
재무과장 김준철
조례가 지금 돼 있는 거를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재무과장 김준철
상위 4급 이상 돼 있는 거 5급까지 관리 직군을 좀 더 내려서 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5급까지 이걸 지급을 못 하도록 한다는데 6급 대상이 누구누구인지?
재무과장 김준철
그거는 지방세 체납액을, 조례에 보면 체납액을 징수해 있는 결과가 뚜렷하거나 방치돼 있는 체납을 찾아내서 하는 그런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해서 평가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이렇게 돼가 있는 겁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지금 울릉군의 지방세 체납을 보게 되면 거의 징수율이 90몇 프로쯤 되죠? 90% 넘죠?
재무과장 김준철
한 해 세입… 저희들 전체 지방세를 받는 게 95%까지는 받습니다. 나머지 4~5억이 체납이 돼서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체납은 당해 연도 체납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쭉 누적돼 오는 금액들이 지금 한 16억 정도 체납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징수하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했는 부분이나 이런 쪽에 있어 기여가 큰 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할 시 몇 프로 이상 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어떤 이게 안이, 지침이 나와 있어야지. 그냥 뭐, 95%에서 고질 채권 이거 좀 걷어주면 포상금을 준다. 그럼 몇 프로 주는데? 그 한도가? 몇 프로까지 줄 수 있는데?
재무과장 김준철
저희들 체납징수액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거는 체납액의 100분의 1이라든지 100분의 2라든지 이 정도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 건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줘야 되지. 성과를 낸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재무과장 김준철
성과가 뚜렷하면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뚜렷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나타나는 게 없다고?
재무과장 김준철
네.
위원 최병호
그러면 그 담당자는 늘 문책을 줘야 되네?
재무과장 김준철
그만큼 또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다 받아들이고 체납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해에 받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지 체납만 보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포상 제도가 당초에 우리가 기존 예산 제안설명 때 보면 몇 프로 징수한다는 목표액이 있다고. 그렇죠? 그 목표액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재무과장 김준철
그 목표액이 기준점으로 도에서나 전체적으로 한 25%에서, 지방세는 25% 세외수입은 좀 더 많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정도는 매년 그 목표액은 달성하는데 그 목표액을 갖고 현저하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좀 저희들이 물론 열심히 했는 거지만 포상금까지 줄 정도로 그런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위원 최병호
목표액을 달성하면 포상금을 줘야 되지.
재무과장 김준철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전자에는 보통 보면 1년에 체납액을 95% 달성했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포상금을 줬다고. 금 두 동씩 줬다고. 과거에 선배들이 받았단 말이다.
재무과장 김준철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재무과장 김준철
네.
위원 최병호
그래. 받았으면 이게 제일 우리가 공무원이 하기 힘든 부서가 사람과 사람을 마찰하면서 돈을 징수하는 그게 제일 어렵다고, 상대해 보면. 그렇죠? 경기가 좋아뿌면 세금이 잘 들어오는데 경기가 나빠뿌면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준철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또 사실은 대개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런데 세금이라는 게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부과했는 부분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려움을 표시해도 할 수 없이 좀 납부하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고질 채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이게 투기꾼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지 지방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민들은 그렇게 세금 미납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김준철
저희들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체납을 보면 체납 부분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고액 체납자가 1,000만 원 이상 넘는 분이 한 열 분 정도 계시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세금 4,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미납 부분이 큽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게 되지 적은 금액은 인원수는 많아도 금액은 많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한 해는 그래도 우리 정미경 팀장이 열심히 해서 체납을 큰 부분이 있는 걸 좀 받아내고 해서 좀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목표 이상 되면 어쨌든 이거 포상이나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할라는 의욕이 있지.
재무과장 김준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검토를 해서 성과, 우리가 목표액을 달성했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우리 최병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같은 의견 종류인데 지금 우리 울릉군이 지금 체납 세금을 우리가 거둬들이는 부분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게 많이 받아들여서 도에 우리 상도 받고, 우리 도의 포상금도 받은 적 있죠?
재무과장 김준철
제가 알기로 또 2년 전인가 아마 그 등수 안에 들어가서 받은 적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도에서도 울릉군에 이렇게 세금을 체납 세액을 많이 거둬들여서 포상금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릉군에서는 포상금을 안 줬다는 거는 전혀 이 제도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준철
사실은 현실에 조례는 있지만 재무부서가 세무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라든지 뚜렷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당연히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포상금까지 지급해 주라고 소리는 하기가 좀 어렵죠.
위원 홍성근
그래도 그 직원이 열심히 했는 거 하고 안 했는 거하고는 세금 체납에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직원이 그 자리에 갈지 몰라도 이런 포상금 제도를 활발하게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하기 어려운… 사실 체납하신 분한테 좀 “체납액이 있는데 돈 좀 지급하십시오. 체납액 좀 하십시오.” 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울릉도에 우리 현실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체납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포상급 지급하는 기준 자체도 지금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에?
재무과장 김준철
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포상금을 기준할 때 또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나 와서 누가 심사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심사 기준이나 심사위원들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준철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런 부분들을 좀 활발히 해서 지금 직원 아닌 다른 직원이 오더라도 이런 체납액에 대한 걸 최대한 우리가 울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현저한 실적을 나타내면 그 체납액에 대해서 충분히 포상도 가능하게끔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질의보다도 좀 서로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아주 상세하게 잘해놨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이 은닉 재산이라든지 이런 탈세, 탈루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세수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상금에서 제외되는 그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하면 좀 쉽게 이해가 안 될까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사실은 조례에도 그 부분이 있는데 은닉 재산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차압을 다 걸어놓고 압류를 시켜놓는데 은닉 재산이라는 부분은 사실 뭐, 특별하게 세무조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찾기가 용이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좀 굉장히,
위원 최경환
은닉 재산, 금고 틀어야지. 집에 가가 금고 털고 해야지.
재무과장 김준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특사경 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해서 그런 부분 가능하게끔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경환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이런 부분.
위원 최병호
그런데 은닉 재산이 울릉도에 있나?
위원 최경환
그러니까 울릉도하고는 사실 이 해당 사항이 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대충 의중이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 고질 채권에 의해서 발췌해가 하는 데 포상을 주는 그런 뜻인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은 어차피 어느 정도 한계선에만 딱 갈 것 같으면, 기준치에 갈 것 같으면 포상은 주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거 발췌해서 그래 하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올해 연말까지는 한번 해서 나중에 해서 계획 정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3분 정회
위원장 정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주민세 재산분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이게 용어가 바뀐다고? 바뀌는 이유는?
재무과장 김준철
우리 정 팀장님.
위원장 정인식
정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팀장 정미경
재산분은 우리가 330 이상 되는 분한테 부과를 했거든요, 건축물에. 그래 하고 난 뒤에 그러고 사업소분은 명칭을 변경했어요, 다른 게 변경된 게 아니고. 재산분이 건축물 330 이상 되면 평방미터당 250원씩 부과했거든요.
위원 최병호
그러면 그 이상 된다 그러면 주민세를 개인 주민세가 아니고 사업소 주민세?
재무팀장 정미경
개인 세대주 주민세도 있고 그 주민세 사업소분 두 가지가 있어요, 주민세 중에.
위원 최병호
그럼 분리를 한단 말이가?
재무팀장 정미경
네. 원래 그거는 분리돼가 있는데 주민세 중에 개인분은 그대로 있고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바뀌었다고요.
위원 최병호
그래. 이거 그럼 사업소분이 바뀌는 거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에 한해 저거 되네? 일정 면적 늘어나면,
재무팀장 정미경
아니, 330 되면은 부과가 돼요.
위원 최병호
그전에는. 그러면 개인 거만 부과되고. 개인 주민세만 부과되고.
재무팀장 정미경
아니요. 다요. 세대주 주민세가 하나 있고예. 개인분 세대주가 있고예. 주민세가 우리가 세대주 되면 1만 1,000원 짜리가 있잖아예. 그거는 개인 주민세 중에 개인분이고요. 그리고 주민세 중에 사업소분 요거는 법인하고 다 해당이 되는,
위원 최병호
법인은 5만 5,000원인가 그렇잖아요.
재무팀장 정미경
네. 법인이 5만 5,000원인데 330 넘으면 이것도 해당이 돼요, 같이 부과가 되는.
위원 최병호
개인이 넘어뿌면 그러면 5만 5,000원을 내야 된단 말이가?
재무팀장 정미경
5만 5,000하고 … 아니요.
위원 최병호
1만 1,000원하고?
재무팀장 정미경
아니, 그거는 별개고요.
위원 최병호
그러면?
재무팀장 정미경
만약에 우리가 개인 세대주면 1만 1,000원짜리는 기본으로 나가고예. 나가고 주민세 재산분에서 사업소분 변경됐는 거는 주민세 연면적이, 연면적이 330 이상 되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인식
그 부과를 2개 하고만.
재무팀장 정미경
네.
위원 최병호
아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사업소분은 개인한테는 없었잖아.
재무팀장 정미경
사업소분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근데 법인한테 나가는 거죠. 법인, 법인. 법인예.
위원 최병호
법인은 지금도 5만 5,000원 내고 있잖아.
재무팀장 정미경
5만 5,000원에서 면적도 있으면 더 추가로 내요.
위원 최병호
추가로? 하나 더 낸다고?
재무팀장 정미경
네. 만약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금에서 플러스돼서 사업소 면적이 추가가 되면 330 넘으면 더 추가로 돼요. 20만 원, 30만 원씩 이래 막 돼요.
위원 최병호
그거는 법인이고 개인이 사업자 등록 낸 사람은 거의 5만 5,000원이라고.
재무팀장 정미경
맞아요. 그거 기본은 5만 5,000원. 5만 5,000원부터 시작해요.
위원장 정인식
근데 100평 이상 되는 사업장이 잘 없잖아.
재무팀장 정미경
330.
위원 최병호
와 없어?
위원장 정인식
100평 이상 되는 사업장이 개인 사업,
위원 최병호
지금 요즘은 사업자가 옛날하고 틀리가 거의 이거 어떻든 대지 확보를 많이 한다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팀장 정미경
이거는 순수하게 건물 면적에 대해서요.
위원 최병호
많이 늘어난다, 지금.
재무팀장 정미경
그러니까 주민세.
위원 최병호
50평 2개만 지어뿌면…
재무팀장 정미경
결론적으로 주민세는 개인분 있고 사업소분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위원 한종인
그걸 따로 징수한다. 그지예? 이렇게?
재무팀장 정미경
네. 따로 부과하지예.
위원 최병호
이게 연결고리가 이거 콤마 찍어야 되는 거 아니가? 주민세 사업소분.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맞나?
재무과장 김준철
네,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대로?
위원 한종인
이게 재산분 여기에서 추가로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
위원 최병호
바뀌는 거지.
재무팀장 정미경
바뀌는 게 아니고 명칭 변경.
위원 최경환
예전에는 주민세 중에 개인분 있고 사업소분 2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분이 있고 사업소분이 있고 사업소 내에 종업원, 종업원분 이렇게 세분화를 시킨…
재무과장 김준철
세분화돼 있는 것 중에 사업소분만 해당된다는 뜻이겠죠. 용어 자체만 재산세에서, 주민세 재산세에서 주민세 중에 사업소분만 여기에 넣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좀 더 세분화돼가 정했는 거죠.
위원 최병호
아니, 그래 세분화되는데 지금 이 용어를 보게 되면 주민세 사업소분 이래 뿌면 이게 한 묶음이 돼버린다고. 안 그러나?
재무과장 김준철
그 대신 주민세 개인분은 빼고 주민세 사업소분만 이거 해당된다는… 주민세가 개인분하고 사업소분 2개가 세분화돼 있는데예, 그중에 개인분은 빼고 사업소분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해석이 좀 어렵다.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울릉군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이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위원 이상식
이게 조례안을 보니까 구체적인 게 없어요.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그냥 이 자료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조례에 한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기본적으로는 이게 형사처벌 사항이라서 저희 조례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경찰이 어차피 우리가 적발을 해도 고발하는 그런 사항인데 조금 선언적인 의미가 좀 강하고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에서 그런 불법 의심되는 거 봤을 때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든지 뭐, 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고발이 대상이 되면 고발이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예방 조례를 만들겠다. 그죠? 불법 촬영 예방 그러면 불법 촬영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누가 순찰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비를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걸 조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이런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 딱 내가 눈에 띄는 게 “불법 촬영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 촬영 영상 설치 여부 점검 장비를 대여한다는데 점검 장비가 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점검 장비는 별도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위원 이상식
우리 관내에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경찰서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게 조례안이 올라오기는 왔는데 이 조례 내용을 봤을 적에 이게 조례안으로서 사실 적합한 건지 이게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너무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포괄적인 그런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점검 체계 신고 그런 거라든지 경찰서와 어떤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거 그거는 우리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화장실에 청소하는 사람이 매일 청소를 하면서 관리를 한다. 그죠? 그런 사람이 봤을 적에 이상한 물체가 발견되면 당연히 신고할 거고 그 신고에 대해서 내용을 또 처리를 할 거고 당연히 할 건데 이 조례안을 만든다 카는 거는 포상에 의한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 조례에 우리가 그 조례에 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뭐, 이 조례는 사실 없어도 될 법도 하고 무의미한 조례가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 조례를 만들고자 하면 좀 더 정확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소장님, 우리 현재 울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이 40몇 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63개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63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63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위원 최병호
63개 중 지금 현재 울릉군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없고 육지에도 보면 대다수 거의 학교나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울릉군에서는 지금 학교 세 군데 초등학교 통합 학교에 이거 한번 예방한 적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없죠? 그러니까 지금 63개 정도 같으면 거의 지금 절반 정도는 사람이 거의 왕래 많이 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저 신령수나 이런 데 빼고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인근에 이거 지금 이거 카메라만 달아놔도, 바깥쪽에 이게 실질적으로 예방이 억수로 된다고. CCTV. 그죠? 그것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CCTV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그거는,
위원 최병호
아니, 그 인근에. 그 안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인근 도로 쪽에만 해놔도 그걸 예방이 억수로 된다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 길가에 가다 경찰만 봐도 이 담배꽁초 버렸다가 다시 호주머니 넣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주고 지금 조금 전에 불법 카메라 탐지기가 울릉군에는 없고 경찰서만 있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경찰서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이거 한 대, 대당이 비싼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에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 경찰서랑 항상 같이 나갑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1년에 합동… 수시로 지금 울릉도 같은 데는 하마 사동, 저동, 도동 세 군데 거의 여객선 선사 쪽에 예방만 해뿌면 그렇게 큰 문제 없다고 보는데 그런 데는 수시로 배가 올 시간, 나갈 시간 같은 데는 그냥 불법 카메라 예방 차원에서 캠페인 정도라도 허리띠라도 달고 들어가면 없다고. 거의 없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저희도 단속 기계를, 점검 기계를 구입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 예산이 많이 소요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이게 또 기계가 한 가지 기계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불법 카메라 점검하는 게 주파수에 따라가 적발하는 거 있고 적외선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런 종류를 다 한번 갖춰서,
위원 최병호
하나 정도는 울릉군에도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불법 촬영하고는 조금 그거 한데 화장실에 가면 우리 안심벨 있잖아요. 이거 설치는 어디서 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저희가…
위원 한종인
그거 혹시 울릉도에서 한번 울린 적은 있습니까,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 누르면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도록 돼가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아, 그래요? 이것도 그러면 점검도 합니까, 이렇게 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가는 정기적으로도 점검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것도 맹 벨이 울리는가 안 울리는 이것도 고장이 났거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달기만 달아놓고 사실은 이게 만약에 내가 필요할 때 울려야 되는데 안 울릴 경우, 고장이 났거나… 이게 하마 오래된 곳은 그게 오래됐는 걸로 아는데, 설치된 지. 그런 부분을 한번 화장실 검토를 해보시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면밀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게 언제 또 어떻게 내가 안심벨을 눌러야 될 상황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소장님,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61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63개인데,
위원장 정인식
63개인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관리합니까? 읍면에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저희는 전체적인 총괄 그런 관리를 하고 실지 관리하는 거는 읍면하고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자기 시설에 소관된 거는 시설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관할 읍면에서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위원장 정인식
여하튼 총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울릉군에 선창이나 남양이나 저런 데 몇 군데 민원이 발생하는 곳 같은 데는 빨리 점검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소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저희 읍면에도 자주 얘기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서명의원(2명)
정인식 이상식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명)
재무과장 김준철 농업산림과장 김성엽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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