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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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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0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4. 2023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4. 2023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13시 30분 개의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보건의료원장님은 관내 출장으로 농업산림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안 처리에 앞서 울릉군 의회 회의 규칙 제28조2 규정에 따라 최경환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존경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울릉군 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회는 우리 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울릉항로대형여객선신조운항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릉 항로에 대형여객선신조운항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민간투자 방식의 공공형해상교통체계구축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난 3년여 동안의 고된 여정을 거쳐 금년 6월 초쾌속 대형 여객선 유치에 성공하여 본 사업에 본격적 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울릉 항로에 새로운 여객선을 유치하는 의미를 넘어 도서 지역 해상 교통에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며 환동해 해양 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든든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우리 군의 공모 사업을 전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백령 항로에 대형 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 도서 지역에도 우리 군의 성공 사례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본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물가 또한 폭등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운영 선사가 초쾌속 대형 여객선을 신조·운항하고 그에 따른 운항결손금을 우리 군이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현재의 유가는 운항결손금은 지원 기준이 마련된 2019년 공모 당시 대비 약 150% 상승하였고 운항결손금의 약 절반가량이 유류비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증가 규모는 고스란히 우리 군의 재정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집행되어질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부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가적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와 운영 선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울릉은 지난 수년 동안 해상 교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모 시행과 협약 체결 시점만 하더라도 울릉 항로에는 400톤 급의 소형 쾌속선만이 획일적으로 운항하였습니다만 현재는 1만 톤 급의 크루즈 선박 두 척이 우리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항하고 있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쾌속 대형 여객선까지 군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 주는 등 여객 수혜자의 해상 교통의 선택권은 물론 다양한 욕구까지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정책에 담지 않고 당초 계획된 획일적인 방향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는 물론 미래에 다가올 난제들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사업 집행의 과정에서 법과 원칙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경계에 있고 집행자가 두려움을 갖고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군의 군민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시간과 힘든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온 사업이자 울릉군민 전체의 수혜 사업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상생 파트너인 운영 선사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울릉형 해상 교통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운영 선사인 대저페리에서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항 요금의 문제, 운항 시간대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귀 기울여 듣고 지난 3개월의 선사 운영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재점검과 혁신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울릉군민의 혈세를 받는 보조 사업자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울릉군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상정된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정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3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2023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추천자는 총 2명으로 첫 번째 추천자는 길종성 사단법인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중앙회장으로 상기인은 독도 수호의 사명을 안고 2002년 창립한 사단업인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의 초대회장으로서 독도홍보관 관장, 중앙회장을 역임해 오면서 울릉도·독도 수영 종단, 독도는 우리 땅 노래비 건립, 전국 최초로 상설 무료 독도홍보관 개관, 2018년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 국회 청원서 제출 등 20년간 독도 홍보 및 영유권 수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어린이 대상의 무료 독도 교육 및 장학 사업, 저소득층 연탄 지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위문 봉사 등 그간의 독도 수호 및 나라 사랑 실천 활동을 인정받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사랑상, MBC 독도평화대상을 수상하는 등 독도 사랑에 이바지한 공로가 큽니다.
두 번째 추천자는 원용석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로 상기인은 2015년부터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의 제3대 총재를 역임해 오면서 독도야 놀자 대국민 프로젝트, 독도지킴이 연예인 홍보단 발족, 독도는 한국 땅 유튜브 TV 개설 등 독도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교육·문화·체육 사업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독도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독도사랑기금, 태풍피해복구기금 전달, 취약계층 조명 교체 프로젝트 진행 등 많은 기부와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울릉도·독도 사랑에 이바지한 공로가 큽니다. 이에 2023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의결되어 추천 대상자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울릉도·독도 사랑 실천에 대한 감사와 함께 값진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2023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2023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이 행복하고 다시 찾는 울릉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1항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타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9조3항에 따라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한 도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하게 감사하여 울릉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군민의 편익 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등 울릉군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분야별로 3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감사 방법은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됩니다.
군정 주요 시책 사업 및 현안 사업에 관해 예산 지출 및 사업 관리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주민 건의 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며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정리를 위하여 10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운데 어느덧 올해도 두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월예산은 예산 집행 원칙의 예외를 두는 제도이나 종종 소극적인 사업 진행에 따르는 책임 회피 또는 다음 연도로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사업 지연으로 기한을 맞추는 데 급급하다 보면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초래합니다. 올해 우리 군의 이월예산 사업 중 현재 부진한 사업은 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기 부족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인한 재이월은 최소화하고 부진 사유에 대한 꼼꼼한 원인 분석과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연도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은 철저한 감독과 집행을 통해 불용과 반납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 좀 더 알차고 뜻깊은 한 해로 마무리 잘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서명의원(2명)
정인식 이상식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19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관리사무소장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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