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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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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0월 1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7.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조례제·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7.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조례제·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0.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오서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서영입니다.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부의장님 주재로 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한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서영
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3년 10월 5일 정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3년 10월은 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종인
먼저 의안 처리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2 규정에 따라 공경식 의원, 홍성근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경식
존경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주 후인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선포한 날입니다. 또한 매년 10월 25일이 되면 수많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독도 관련 각종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하며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우리 울릉은 조례로 지정된 울릉군민의 날만을 기념할 뿐 공식 기념일이 아닌 독도의 날은 제대로 기억조차 없이 그저 수많은 날 중의 하나로만 여겨지는 현실을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도의 날에 대한 국가 기념일 지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2008년 이후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청원과 법률안 발의가 수차례 있어 왔지만 정부 차원의 기념일 제정은 독도를 국제 분쟁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관련 법률안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독도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일본은 더 교묘하고 더 과감하게 독도 침탈을 위한 행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국 내의 방위백서, 외교청서 그리고 국정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함께 대외적으로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국에 유리한 국제 여론을 조성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였고 지난해 발생한 태풍 힌남노와 금년 8월의 태풍 란의 기상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우리의 최우방국인 미국마저도 지난 2월 동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군사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그에 따른 뚜렷한 항의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물론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 대내외적 정치 부담을 고려했을 때 정부 주도의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일본의 만행에 실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지방정부의 주도적이며 강력한 역할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대마도의 날을 아십니까? 대마도의 날은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에 반발하여 옛 마산시, 현재의 통합창원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억지 주장한다면 대마도는 본디 한국 땅이라는 취지로 맞대응한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 차원의 상징적 조례를 통한 기념일지라도 본 의원은 그 어떤 법률에 담긴 기념일보다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방정부의 작은 움직임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점은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되듯 우리 울릉의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독도 수호에 대한 범국민적 결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의 주소를 가진 동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의 주소를 가진 서도 그리고 90여 개의 부속 도서까지 우리의 독도가 울릉군의 행정구역임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할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지키고 또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자 엄중한 책무일 것입니다.
더 이상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기조, 정당의 당론 뒤에 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울릉이 직접 나서서 독도의 날을 당당히 기념일로 지정하고 또한 그날이 우리 군민의 성과로 영원히 기록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 믿는 것만으로는 독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독도를 이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하여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시발점은 단언컨대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에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울릉이 앞장서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끝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종인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울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에 촉구드리고자 함입니다.
몇 년 전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군의 심각한 교통 문제 중 군민의 57.8%가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조사되었으며 크루즈 선박의 운항으로 주차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져 주민들 간의 갈등, 관광객들과의 말다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차량 대수는 6,700여 대에 관내 등록되지 않는 각종 중장비와 렌터카 등을 합치면 7,000여 대에 달하고 있으며 매일 200여 대의 차량이 크루즈 선박 및 화물선으로 입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비해 관내 주차 면수는 부설 주차장을 포함해 약 4,300면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그야말로 매일 주차 전쟁을 벌이고 있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은 물론 관광 울릉의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정책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9월 2023년 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에 도동학생체육관이 선정되어서 2027년까지 358억의 사업비로 지하 1층, 2층을 주차장 및 대피 시설로 건설하게 되었는데 조금이나마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공모 선정을 위해 교육부, 경북도교육청 및 관계 정부 기관을 찾아다니며 수고하고 고생하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9월 제273회 임시회 군정 질의에서 질의하였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하신 체육관 뒤편의 부지를 매입, 주차장 시실 확충에 대한 사업도 이번 기회에 이 사업과 함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빌딩 건립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방안과 저동 회 센터에서 내수전 쪽 가는 부근의 도로 확장을 통한 주차장 확보 방안 그리고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에 대한 주민 및 업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모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관광지의 해변가를 장기간 점령하고 있는 캠핑카의 주차 문제입니다. 2020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 제작 규제 완화로 모든 차종이 캠핑카로의 튜닝이 허용됨으로 인해 캠핑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어디서나 캠핑카의 주차 문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캠핑카는 특수용도용 특수 자동차로 분류되어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캠핑용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지만 신고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 적극 제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관내 도로 주변 및 주요 관광지 해변가는 캠핑카의 무차별적인 주차로 점령되어 쓰레기, 하수 등을 바다에 버리고 아무 곳에나 버리고 있어 주위의 화장실과 공공장소가 이로 인해 비위생적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어 청정 울릉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피서를 즐길 장소마저 이들이 점령하고 있어 피서를 즐기고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집행부의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크루즈선의 운항으로 캠핑카의 입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 캠핑카의 유료 주차장 확보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발생한 통구미 거북바위의 붕괴 사고로 이곳에 불법 주차 중인 차량들로 인해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직까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관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낙석 발생 우려되는 곳, 해일 및 월파가 발생할 수 있는 해변가 등에 차량 출입 금지 및 주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과 바다 등 주변 경치가 뛰어난 지역에 캠핑카의 유료 주차장을 마련하는 한편 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예약제를 시행, 캠핑을 즐기는 도인들이 울릉도 입도 시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병을 완치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 군도 2026년 공항 개항을 앞두고 1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오래전부터 주차 문제라는 큰 병을 앓고 있는 만큼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종인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공경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인식 의원과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준철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직 공무원 포상지급 제 규정을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정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세목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1항과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도
입법예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김성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울릉도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 행위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 증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 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공중화장실 점검 체계 마련, 안 제5, 6조에서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 점검 지원 및 신고 체계 마련, 안 제7, 8조에서 실태 조사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며 지난 2023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병호 의원, 간사에는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조례제·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9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23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 및 각종 안건 정리를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4분 산회
서명의원(2명)
정인식 이상식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2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김병렬 독도관리사무소장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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