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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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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9월 06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9.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9.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실장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잘 들었고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 데 보면 위원을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사회단체를 추천한다 했는데 우리 군 같은 데는 그러면 추천 위원을 덕망 있는 사회단체… 이거 내가 보니 좀 그거 한 건데, 누락돼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 법관에 대해서 법관으로만, 폭넓게 법관이면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한다고. 그래서 종전에는 법관이라 하면 판사를 할지 검사를 할지 변호사를 할지 지정을 안 해놨는데 지금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명칭이 다른 세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거 하면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이래 해놓고 법관 중에 변호사만 들어가면…
위원 정인식
들어가면 되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위원 정인식
그럼 우리 지역에도 변호사들 있잖아?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변호사님 계시니까 변호사로 하면 됩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 외에도 시민 단체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시민 단체가 누가 어느 정도 선에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여기 보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다.” 이거는 저희들 할 때,
위원 정인식
아, 추천을 해봐야 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위원회가 아무리 잘 구성되어도 실행을 안 하다 보면 이 사람들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도에 몇 번 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호
한 번도 없었죠? 지금도, 금년도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금년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네.
위원 최병호
지금 1~2건 경미한 사고가 있어도 윤리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열지를 않고. 그죠? 그냥 소위원회에서 인사 문책만 하고 저거 했죠? 그죠? 물론 상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한 번쯤은, 이게 윤리위원회가 개정이 된다고 보면 공직자 거의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한 번쯤은 따끔한 벌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지. 그렇지 않으면 전자에는 열지 않고 아무 저거도 없이 그냥 지나가 뿌고 나중에 보면 애매한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원에 기소되는 정도 될 같으면 윤리위를 열어야 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열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2회 열었습니다.
위원 최병호
서면으로? 서면으로 한다? 이게 위원회가 외부에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울릉군 자체 안에 있는 것 같으면 그게 봐준다 하더라도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서면으로 하면 봐주기식밖에 안 된다고. 어느 정도는 공정하게 열어줘야 되지. 앞으로는 서면보다는… 물론 이거 어차피 위원회를 열면 위원회 수당도 줘야 되지만 한 번 정도는 저걸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냥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방안이 그 안대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회 거기 같으면 거기서 결정을 내도록.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 위원들 소집을 해서 위원회 하고 해체를 한다 했잖아요. 구성됐는 위원들이 다음에 할 때 다시 해체되고 새로운 위원들이…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는 부서장들이거든요. 민간위원이 아니고 부서장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하고 그다음에 해산은 자동으로 해촉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회 정비 지침이 중앙에서 정비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 뒤에 5개 위원회도 똑같습니다. 하고 난 뒤에는 자동으로 해촉되는 걸로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다시 또 위원회가 있다면 다시 또 선임···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렇습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현재 가로수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그죠? 지금 개정안을 보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지역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죠? 그러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한 번 말 때마다 하고는 이게 최근 1년간 한 번도 없고 3년간 위원회 했는 개최 실적이 없으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위원회 개최 안 하는 것은 할 때마다 하고 나머지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촉되는 걸로.
위원 최병호
자동으로 폐지돼 뿌고 다시?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가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가로수나 일주도로변에 식재를 보게 되면 기껏해 봐야 1년에 풀 두 번 베고 끝난다고,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다가 이게 토양 성분이 약하니까 고사되는 나무들이 더 많다고. 지금 거의 다녀보면 절반 정도는 마가목 같은 거 죽었다고. 저 남해 같은 데, 남해군 같은 데 가면 우리보다 늦게 심어도 지금 더 많이 컸어요. 지금쯤 가면 하마 거기는 유박비료나 퇴비를 나무마다 2박스씩 다 해놔놔. 그런데 이거 조례가 있으면서도 아예 조례가 없든 동. 매년 우리가 가로수나 지금 내수전 가는 벚꽃 저것도 마찬가지. 저래 관리하면 언제 또 고사된다고. 가지도 좀 쳐주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걸 지금은 관리는 2개 과에서 별도로 하더라고. 도로 부서에 있고 센터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주도로나 이런 데는 1개 과에서 시행해서 그걸 좀 전지라든가 보면 해줘야 되지 그냥 자기 크는 대로만 놔둬버리면 이게 가로수도 아니고 잡목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놓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이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담당 부서에…
위원 최병호
어쨌든 이거는 한 번 개최하고는 그때마다 시효가 없어지는 거죠? 필요하면 다시 구성하고 다시 구성하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구성하고 하고 난 뒤에 자동으로 해촉되는 겁니다.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방금 가로수 관련된 위원회 거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걸 다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이거는 관련 부서가 농기센터에 하니까 우리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이것만 하는…
위원장 최경환
그러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농기센터에서 별도로 1년에 한두 번씩 회의는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1년에 한두 번씩 회의 개최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안에 위원회를 자동으로 6개 위원회에 대해서 할 때마다 하고.
위원장 최경환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만큼 해당 부서에 전달을 잘해주셔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가로수 관련해서 다른 종목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렇죠.
위원장 최경환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그 위원회에서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가로수 조성에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전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까지 울릉군에서 정책실명제를 하지 않고 운영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정책실명제는 여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규칙을 폐지하고 중앙에 행정 효율화 협약 촉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서 조례로 만들고 규칙을 폐지하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 최병호
정책실명제를 한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대가성이 또 있어야 되지 정책을 예를 들어 좋은 아이디어를 한다 그러면 어떤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우리 한 번씩 예산은 합니다.
위원 최병호
저번에 보니까 한번 조례에 아이디어 차출하면 10개 안에 그 돈 가지고 한다는 말이가?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아이디어뱅크 해서 우리 지금 정책이 하고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의회에서도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우리 지금 그것도 위원님들하고도 심사위원… 우리가 안건, 아이디어 제출 건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 아마 우리가 공문이 와서 심사위원님들 두 분하고 각계각층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이디어 제출한 팀을 구성해서 그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위원 최병호
포상제도 1위 하는 사람은 외국 그다음에 국내, 해외 연수 되어 있는데 정책 발굴을 한다 하더라도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공무원들 어떤 신분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 밖에 결정도 되기 전에 안이 나와 뿌면, 잘못해 뿌면 오해의 소지도 되니까 그런 안은 철저히. 예를 들어서 400가지 들어온다 그러면 심의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거를 보안이 좀 되어져야 되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지 그냥 공개적으로 해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울릉군체육회를 보면 울릉군에서 울릉군체육회로는 별도로 독립이 됐다. 그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네.
위원 이상식
그리고 읍면체육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읍면체육회는 지금 현재 읍면체육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읍면체육회는 읍면으로부터 분리·독립이 된 건지, 아니면 아직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건지?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그대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왜 그거는 그대로 운영하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이것도 울릉군체육회로 이제 흡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읍면의 체육회 임원들하고…
위원 이상식
아니, 그거를 떠나서 지금 울릉군체육회는 분리가 됐다. 독립이 됐는데 그럼 읍면에도, 지금 읍면에는 체육회장이 읍면장이 나가고 있죠? 그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네.
위원 이상식
이것도 별도로 분리를 해야 맞는 건지 그대로 유지해야 맞는 건지. 어떤 조례가 있다든지 규정이 있다든지 법령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법령은 따로 없는데 지금 체육회에서도 읍면체육회도 같이 군체육회 산하로 흡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상식
당연히 울릉군체육회로 흡수는 되는데 울릉군체육회 밑에 읍면체육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더라고,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읍면장이 체육회장을 하고 있는데 읍면장이 체육회장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읍면체육회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어떤 그런 게 조례가 있는 건지.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별도의 조례라든지 법령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현재는 상관없는 걸로…
위원 이상식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아직까지 확실히 안 서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묻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확실하게 어떤 규정이 딱 서면 읍면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지금 모든 인력이나 사무실 경비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어차피 보조하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네.
위원 정인식
이거를 1억 미만 보조를 한다는데 이 돈을 쓰고 결과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붙어 있어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현재 인력비를 전부 우리 군비로 갑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이런 국·도비가 일부 조금 내려오는 게 있고요. 거의 현재 체육회 운영비로 연간 9,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체육회 사업비로 3,000만 원 되는 사업비 이거는 각 동호회별로 경기한 후에 주기 때문에 3,000만 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체육회 운영비는 9,500만 원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 해서 어르신배치사업을 7,63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지도자배치사업 해서 일반보조금으로 한 2,100만 원 정도.
위원 정인식
그러면 다 하면 2억 몇천 되네요?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전체 체육회에 우리가 예산을 전달해 주는 예산은 7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위원 정인식
7억 4,000?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네. 7억 4,000 정도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군민체전,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그거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우리 벵에돔낚시대회까지 그렇게 되고 여기 순수하게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지원되는 거는 한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운영비하고.
위원 정인식
지금 그러면 체육회에 봉급 받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예요?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6명인가 7명. 7명인가?
관광문화체육실 체육진흥팀장
김진성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2명만 지금 받으시고 다른 체육회 지도자분들은 도비 지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도비가 100% 도비 내려옵니까, 지도자들은? 거기 군비 들어가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네.
위원 정인식
그러면 실장님, 지금 체육회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각종 대회,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회는 울릉군체육회에 보조금이 지급돼서 각 종목별로 군수기라든지 생활체육회장이나 무슨 대회들이 다 진행이 되는데 이외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게이트볼 또 문화체육장관기인가 다녀오신 그런 대회. 그리고 우리 야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각종 울진에서 전국 무슨 야구동호인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들이 배드민턴도 그렇게 게이트볼도 있고 이런데 이런 대회들이 공식적으로 보조금 이외에 지원되는 대회들도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거의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각 단체마다. 그런데 이 돈은 체육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네. 여기는 저희들 현재 군에서 여비를 보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현재 보조금이 체육회는 3,000만 원, 각종 대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체육회 활동, 체육대회를 나가는데 체육회에서 지불이 안 되고 군에서 따로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조금 서로 간에 경비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우리 체계적으로, 어차피 울릉군에서 이런 생활체육에 대해서 육지에 자주 나갈 수 있는 대회, 많이는 안 나가겠지만 각 단체별로 나갈 수 있는 대회를 미리미리 체크해서 이 경비에 대해서 참가하는 선수단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예산을 따로 별도로 어떻게 체육회에 지불한다든지 다녀오신 분들이 불편을 안 겪을 수 있게, 보조금이 강해지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정산하기 엄청나게 힘이 들고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지만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데 문제가 이 말 틀리고 저 말 틀리고, 이 부서 틀리고 저 부서 틀리고 하니 막 헷갈려 하니 이걸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무슨 내용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올 상반기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 올 상반기 이후부터 여비 집행기준이 사실 바뀌다 보니까 특히 우리 어르신이라든지 동호회분들이 육지에 경기하러 가는 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에 어르신들이라든지 우리 동호회분들 육지에 경기 나가서 여비를 보상해 주는데 저희들은 사실 가시는 분들의 일률적으로 여비를 예를 들면 숙박비 5만 원, 식비 2만 원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비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줬는데 지금 바뀌어서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숙박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사후 정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우리 경북 관내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5만 원씩만 받았는데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같이 가서 단체로 활동하시면 조금 여비에 여유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지금 규정상으로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봉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슬기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나. 우리 공무원들 개인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유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재무과장하고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 홍성근
네. 그 부분도 서로 협의하셔서 좀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걸 고집한다면 차량 같은 경우도 렌터카를 할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인당 고속버스 타고 가든지 1인당 멀리 가면 기차를 타고 가든지 개개인 할 수 있는 걸 타고 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리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를 해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더 말씀드릴 거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체육회에서 고정적으로 가는 대회 이외에 가는 대회에 대해서도 각 단체별로 쭉 뽑으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예산이 떨어져 못 가니, 돈이 없어 못 가니. 왜냐하면 지금 올해 울진야구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승했어요. 우승했던 팀이 참가 안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혹시 올해 예산이 만약에 그 부분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됐다면 우승 팀이 참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체육회하고 미리미리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집행 관계는 올해까지만, 지금 현재 그게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올해 지금 현재 제 생각은 올해 집행 관계는 작년처럼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사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굉장히 혼동이 와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올해는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우리 군에서 스포츠 지원, 체육회에서 지원 말고 별도로 도 예산이라든지 다른 대회에 참석할 때 여비로 집행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어쩌든지 그렇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워낙 보조금 관계로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거를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리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네.
위원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종량제봉투가 좀 개편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불연성 마대입니다.
위원 이상식
네. 그리고 봉투도 보니까 현행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한 8종류가 있었는데 앞으로 5종류로 개편되네요. 그죠? 바뀌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위원 이상식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불연성 마대가 추가로 되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것만 지금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그건 그렇다 치고 불연성 마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20리터로 돼가 있는데 그렇죠? 불연성 마대 20리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너무 적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다른 시군에는 50리터도 안동에 있긴 있는데 불연성 마대가 크게 많이 나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위원 이상식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건설업자들은 건설폐기물 다 나가겠지만 혹시 소규모로 집에서 집수리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나 벽돌 종류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타일이나 도기, 변기 종류도 조금씩 일부는 부서서 나올 수도 있는데 많은 양은 어차피 건설업체에서 다 처리하겠지만도 그런 게 나오면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불연성 마대가 그냥 전부 다 일괄 한 마대에 전부 다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연성도 구분을 합니까? 재질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5톤 미만은 우리 매립장에서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큰 거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 작은 거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섞여서 들어가는 거를 저희들이 양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시멘트도 그게 들어가고 타일 종류도 거기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뿌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도기, 유리 이런 거는 다 들어갑니다.
위원 이상식
다 들어가 버리면 어차피 그거를 누군가는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까서?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분리만 되면 선별장에서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육지로 반출합니다.
위원 이상식
다시 선별해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불연성 마대는 그냥 불연성 마대로 나갑니다. 바로. 별도로 또 분리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상식
하지를 않고. 시멘트든 도자기든 벽돌이든 한꺼번에 넣어갖고 육지로 바로 나가버린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글쎄,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불연성 마대도 몇 종류가 있는 건지 크기는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혹시 나중에 필요하다 카면 내가 봤을 적에는 도기 종류, 변기나 타일 종류 아니면 그다음에 벽돌이나 시멘트 종류 해가 두세 가지 정도만이라도 분리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이거를 지금 맹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해가 우리가 받는 겁니까?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마대도?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810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위원 한종인
크기는 20리터만 나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20리터 한 종류입니다.
위원 한종인
왜냐하면 너무 크게 되면 이거는 불연성이라 해가 타지 않거나 무거운 종류를 많이 넣는 그런 포대죠, 포대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지금 일반쓰레기 버리는데도 제가 봤을 때 쓰레기 클린하우스에 보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주민들이 조금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양파 이런 걸 넣어가 그분들이 들기가 너무 무거워. 힘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 주민들이 좀 진짜 개선 사업인데, 내가 봤을 때. 그런 종류는 안 들고 가면 어떻게 되노? 안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러니까 원래는…
위원 한종인
혼자 못 들어요, 그 봉투가. 이거 조금 어떻게… 내가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조금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분리수거만 제대로 하면 무게가 확 줄어드는데 대부분 분리하기 귀찮아서 한꺼번에 넣는 수가 많습니다.
위원 한종인
하여튼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클린하우스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 분리되어서 스티커가 부착이 안 된다든지 잘못 분리되어서 쓰레기를 안 가져가는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안 가져간다고 붙여놓더라고. 그 붙이는 그걸 어디서 해서 붙이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직접 붙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런 내용을 붙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환경미화원들이 스티커를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분리배출 안 하게 되면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놔두면 일반 사람들이 보고, 버리는 사람이 보고 다시 스티커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이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또 가져갑니다.
위원 홍성근
그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스티커도 있지만 A4 용지에 그냥 대가지고 붙어 있는 부분도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전에는 붙였는 적도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A4 용지로 붙은 게 있고 스티커로 붙은 게 있어서 이걸 과연 어디서 붙이느냐. 요즘은 A4 용지에 붙이는 게 없다? 전부 스티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스티커로 지급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 한종인
지금 여기 쓰레기장마다 클린하우스에 감시하는 분이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분들이 있을 때와 그전에 그분들이 없을 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어 나오는 겁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은 그분들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분리는··· 전체는 다 못 둘러보기 때문에 저동 2명, 도동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는 제대로 지금…
위원 한종인
예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나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이거 기한이 정해져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이거를 1년 내 하지는 않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성수기 때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합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성수기 이 기한이 지나면 또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저희들이 감시관을 운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 한종인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계속하시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정착되기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 한종인
그분들이 제가 만나 보니까 갖고 나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막 욕을 하고 그러시나 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맞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잘 정착돼가 쓰레기가 진짜 잘 분리돼 나왔으면 좋은데 사실은 분리하시는 우리 집에서 사실은 잘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조금 그러네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봉투판매소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이거는 지금 어디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농협에서는 일괄 판매를 합니다.
위원 이상식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농협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농협에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농협에서 봉투 판매하는 데, 그쪽에 지급합니다.
위원 이상식
일단 울릉군에서 농협에 갖다주고 농협에서 다시 마트나 몇 군데 갖다주겠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농협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농협 쪽에서는 이거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안 할라 카던데?
환경산림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죠? 그런데 혹시 판매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혹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판매하는 데는 주민들이 저희들이 현금으로 해서 지금은 현금으로 받는데 “카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농협에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전자로 해서 편리하게 해달라.” 하는 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상식
일반 CU나 그다음에 LG나 마트에서는 안 팔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팝니다. 판매합니다.
위원 이상식
판매처를 농협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몰라도 판매를 자기네들 안 했으면 좋겠다 카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지. 혹시 잘못돼가 “우리 계약 안 하겠습니다. 판매 안 하겠습니다.” 해뿌면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러지는 않습니다. 농협에서 계약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다른 CU나 이런 데 마트나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문제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부드럽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힘써 주이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농협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상담도 해보시고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죠? 이 폐기물은 거의 톤당으로 지금 받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톤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톤당 1만 몇천 원인가 받고 있고 그거는 본인들이 매립장까지 갖다줘야 되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일반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가구들 보면 대형 스티커 1만 원짜리, 7,000원짜리, 5,000원짜리 붙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래서 이분들이 그거를 파쇄해서 차에 싣고 면사무소 가면 확인증만 받으면 갖다 버릴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바로 가져오면, 면사무소 안 들리더라도 가져오면 받아줍니다.
위원 최병호
그 무게를 재서 받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것도 한동안 보니까 받아준다 했다가 안 받아준다 했다가. 이 가구는 골목 가에 며칠로 있고.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전에는 선별장에서 가구로, 원래는 스티커를 붙여서 부착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올라오는데 간혹 그분들이 그냥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들고 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톤당 무게를 달아서 받아라 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톤당으로 받는 것 같으면 그게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스티커를 붙이면 부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붙여뿌면 한 집에 가게 몇 개 내뿌면 그냥 7~8만 원 돼 뿌더라고. 그런 것도 두 번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은 받아달라 그래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금 이걸 집에 창호를 교환할 시 지금 유리 같은 건 실질적으로 불연성인데 개인적으로는 버리지를 못하고 지금 새시 공장에서 일괄 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게 안 가져간다고, 유리를. 안 가져가는데 그거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박스에 넣어서 지금 매립장에 가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지금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정집에서… 거기 업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폐기물로 해서 신고해서 들어오는 거고 가정집에서 들어오는 유리는 깨서 마대에 넣어주면 저희들이 다 전량 수거를 합니다.
위원 최병호
전량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촌에 보면 거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도 보면 하기 싫으면 그 밭둑가에 다 던져뿐다고. 그게 문제라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불연성 마대 나오면…
위원 최병호
이 불연성을 어떤 우리가 수거하는 것도 이게 목적성은 있지만 지금 CU나 이런 데는 강압적으로 검사를 해줘야 되는 게 일반 주류상에는, 지금 울릉도에서 주류상에 오는 거는 반납을 받아주는데 CU는 반납을 안 된다고. 그게 울릉도 안에 돌고 있단 말이야, 빈 병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공병은 저희들이랑,
위원 최병호
공병이. 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각 가정마다 쓰레기로 변하고 있단 말이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공병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위원 최병호
공병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공병은 들고 오면 저희들은 다 받아서 다 처리를 합니다. 공병도 밖에 내놓으면 저희들은 다 수거해서 육지로 반출 다 합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지금 현재 보면 쓰레기 각 곳에 보면 마대 자루를 놓아놨다고. 금속, 유리. 그죠? 있는데 그게 차뿌면 전부 다 밭 밑으로, 숲에 다 던져버려, 여름에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차더라도 옆에 놔두면 저희들이 다 수거해 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게 매일 저거 차뿌면 가져가 뿌면 괜찮은데 이게 날짜가 있죠? 현재 불연성 같은 거는 매일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 매일 수거해 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현재는 매일하고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매일합니다. 불연성 마대는 안 돼 있지만 내면 저희들이 그냥 다 매일매일 수거를 합니다.
위원 최병호
매일 일반쓰레기처럼 불연선 쓰레기 가져간다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따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래 그거를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어차피 쓰레기 나오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같이하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같이합니다.
위원 최병호
같은 과에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하면 이게 누차 그랬는데 지금 태풍 올 시절 되면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음식물 수거통을 두나씩 내놨다고. 통을, 음식물쓰레기통을. 그게 바람이 없는 곳에서는 거의 이기 계속 서가 있는데 바람이 좀 부는 데 나가면 거의 다 넘어져. 그걸 어디 고정시킬 수 있는 지주대를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주가 끈으로 묶어줘야 되지. 골목 안 같은 데는 바람이 자니까 큰 관계없는데 벌판 같은 데 있는 거는 그거를 지주대를 세워서 줄로 묶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거는 나중에 담당 계장이. 울릉도에 지금 몇십 개 되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많습니다.
위원 최병호
한번 돌아보고 순찰해 보고 바람이 불고 그거 한 데는 지주대를 세우든 봉을 세워가 이래 하든 동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연성 카면 안 타는 물건 전부 다 병이든 고철이든 다 같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병은 재활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거기는 안 넣어도 됩니다.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으로 들어가고 재활용 안 되는 거. 깨진 병이나 이런 것들. 유리병이나 그다음에 벽돌이나 이런 거. 항아리 종류.
위원장 최경환
그런 거를 한꺼번에 전부 다 불연성 자루에다가 담아서 폐기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장 최경환
지금 그러면 분리수거하더라도 깨진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거는 그대로만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위탁업체에다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한꺼번에 자루에 다 들어 있어도?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육지로 저희들이 반출해서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지금 불연성 자루를 제작한다는 것은 가정에 일단 판매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가정용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가정용으로 지금 활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이걸 클린하우스에다가 설치할 그거는 없습니까? 그냥 클린하우스에는 그냥 일반 마대 자루에 다 담아서 폐기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클린하우스 마대에 있는 거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클린하우스 마대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러면 재활용하는 데도 보면 빈 병도 깨진 것도 들어가 있고 중구난방으로 다 수집되고 있는데 마대 자루 이거 제작한다 해서 그닥 효과를 보겠나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에 대해서 깨진 거나 불연성은 일반 불연성 마대에 넣으라고 저희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하여튼 이게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작한 만큼 이게 또 주민들의 이용도가 그만큼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제작해서 계속 유예기간을 넘기고 계속 판매가 안 된다 그러면 재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일단 조례 제정 이후에 그 경과를 한 1~2년 사용해 보고 이것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어느 지역을 가나 그 지역의 틈새랄까? 이런 자동차 영업 이런 게 음식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각 지역마다 잘 지금 정비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도 벌써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안을 한다고 하니 참 환영합니다.
이게 울릉군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게 되면 장소도 지금 어느 정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지역 상권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하고 피해가 없게끔, 서로 마찰이 없게끔 장소도 지정이 잘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장소가 지정되면 어차피 또 장소가 있으면 그 지역에 상권이 있으니까 시간대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시간 계획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육지에 가보면 일반 가게 상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장 없게끔 하기 위해서 가게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 시간대를 그 이후에 8시부터 10시까지라든지 시간도 정해서 하는 그런 곳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걸 지정할 때는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돼서 그 지역에 정말 무리 없게끔, 민원이 서로 발생하지 않고 울릉도를 찾는 울릉 주민이나 울릉 관광객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이 부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운영하는 기간, 장소, 시간까지 넣어서 잘 좀 진행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주십사.
지금 우리가 괜히 잘못 이거 접근했다가는 무분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과 많은 상권과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니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팔 수 있는 종목, 품목 이런 경우도 세심히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점사용허가. 군 소유의 땅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산림청 땅 소유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방해양수산청 땅에도 우리가 이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런 점사용허가 부분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만약에 해수부 쪽에 점사용허가를 얻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관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래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사용허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늦게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는 자체가 저는 엄청나게 크게 수고하셨다. 잘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게 되면 장소는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받아야 됩니다.
위원 최병호
한 곳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장소는 조례상에 영업장소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법 그다음에 공공기관… 저희들 일단 취지는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축제할 때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제를 우선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게 됐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 밖의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시설은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여기는 상세히 그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자동차 판매 영업소를 하기 위해가 이분들이 자동차를 산다고 보면 이동식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당연히 이동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호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장소 지정한 곳에서만 해야 된다는 어떤 논리로 접근한다 그러면… 육지 같은 데 가보면 5일 장날 같은 데는 여러 곳에서 와, 자동차들이. 두부 팔고 김밥 팔고 하는 게 쭉 온다고. 그 장소를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사업자등록만 하게 되면, 지정되면 제가 알기로 이동을 마음대로 하면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호
육지에서 장날 같은 데는 지금 가면 하고 있잖아?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그게 불법이라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불법입니다. 다 영업 신고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지,
위원 최병호
장소를? 지정된 장소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 위생팀장
김혜정 한 세군 데 정도 지정을 해줍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지금 허가를 받아가, 득실 해가 판다 그러면 포장마차는 또 없어져야 된다고. 그분들이 또 고소·고발할 거 아이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득해서 하면,
위원 최병호
지금 문제는 천부에 두 집 때문에 이거 발단이 됐잖아. 이쪽에서 커피 파니까 커피 허가 내가 못 판다 이래 뿌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져와가 영업할 적에 포장마차 도동 인근에, 부둣가에 하는 거 고발 넣으면 고발 처리 안 되나, 대상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어느 부둣가에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 최병호
지금 난장에 판장들 놔놨는 그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 거라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현재 있는 푸드 트럭은 다 불법입니다.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딱 한 곳에 있습니다. 저동에,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만약에 어느 누구든지 자동차를 가져와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지정되고 한다. 불법적으로 하는 노상에 지금 포장마차가 또 고발하면 고발 처리가 대상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됩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고 보면 울릉군은 나중에 고소·고발하다가 세월 지나갑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래서 저희들이 푸드 트럭을 지금 현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는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위원 최병호
불법이라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불법입니다. 똑같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이분들이 공영 주차장 같은 데는 아예 접근을 못 하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못 합니다.
환경위생과 위생팀장
김혜정 축제 기간에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위원 최병호
그러면 결국은 이동식 판매업자가 안 되잖아.
위원장 최경환
그러니까 이 답변이 축제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푸드 트럭이 와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위원 최병호
3일 전에 그 허가를 득하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조례상으로 돼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환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장소를 별도 우리 군에서 지정해 주는 곳만 가능하다.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예를 들어가 내가 푸드 트럭을 사서 섬목 지금 휴게실에는 아무 매점이 없잖아. 관음도. 저런 데 허가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래도 관련법에 의해서 만약에 거기에 도로법에서, 도로 부서에서 저희들 의견을 물어서 불가하다 하면 저희들이 못 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만 보는 게 아니라 타 법도 같이 봅니다.
위원 최병호
그래, 이게 잘못 활용되어 버리면 이게 늘 고소·고발되어 버린다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경상북도에서도 이게 질의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소유자의 동의, 도로법, 타 법률 저촉 여부, 생활 민원 등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내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 최병호
법을 적용하더라도 울릉군에서는 유연성 있게 서로 간에 마찰이 없을 정도로 경계를 조금씩 해줘가면서 해줘야지 너무 잣대를 대버리게 되면 어느 한쪽은 계속 이래 된다고,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은 법 안에서 유연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호
유연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네,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는 음식 판매 이랬는데 음식 판매라 카는 거는 종류가 엄청 많다. 그죠? 최고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장소 제공이나 그다음에 여기서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지금 현재 다루는 건데 실제적으로 내막을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음식 판매라 하는 거는 식품위생을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 그죠?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푸드 트럭을 어느 장소에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조에 보면 영업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벗어나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이라도 음식의 종류나 이런 것은 나열이 된 게 아니고 그냥 허가상의 휴게음식업, 업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음식물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니까 일단 내가 푸드 트럭을 가져왔다. 뭐를 하든지 아직까지 그거는 신고를 안 한다. 그죠? 짜장을 할지 짬뽕을 할지는 신고 안 하고 내가 푸드 트럭 가져와서 “우리 집 마당에 할랍니다.” 하면 허가 내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 어떤 식품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위원 이상식
그렇죠. 그거는 식품위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바로 식품위생하고 환경위생하고 어떻게 조율을 할 거냐 이거지. 그거를 내가 묻고 싶어서 카는 거예요. 그게 조율된 게 있습니까, 울릉군에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별도로 조율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등록 관련도 문제가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식품의 종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푸드 트럭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만 지금 중점을 두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건데 식품위생부서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율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휴게 음식 해서 커피나 그다음에 핫도그나 간이 음식은 가능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그 옆에서 짜장면을 만들고 한식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위생법에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조리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식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식품 조리도 가능합니다. 조리라는 거는 일반 판매업은 커피 파는 거는 일반 판매업이고 조리는 오뎅이나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음식을,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간이 음식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범위가 딱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아까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다음에 인근 식당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동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죠? 오징어를 저기 밑에서 파느냐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이게 조금 검토를 잘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도 생활민원 등 고려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려해서 저희들 허가를 내주지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내주는 거는 아닙니다. 옆집에 장사를 하는데 똑같은 장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주지는 않거든요.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일단 조례는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따지고 보면 엄청 복잡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한종인 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 한종인
과장님, 여기 보면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수량을 정한다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아직 정하고 이런 건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게 울릉군 전체에 지금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량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한종인
들어가게 되면 거기 만약에 저동에서 한다. 우리가 정해진 곳에. 그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그거를 받습니까? 사용료를?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정돼서 사용하면 사용료는 따로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여기는 저희들이 사용료까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한종인
아, 그것도 나중에 보면… 왜냐하면 한 업체가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장사… 왜냐하면 울릉도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데서 그 업체만 계속 준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어느 기간을 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기간은 울릉군수가 조례에 따라서 1년을 할 수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한종인
왜냐하면 그렇게 한 사람이 계속 거기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게 있거든요. 한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경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고려해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하여튼 그런 것 잘 해가 운영… 하여튼 우리 울릉군에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육지 가도 많이 가가 보면 가서 먹을거리도 좀, 구경도 좋지만 먹을거리도 조금씩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이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다들 푸드 트럭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장소 정하고 하는 것도 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여기에는 법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것만 여기에 조례에 저희들이 해놨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밖에 이런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는 규칙으로 세부 사항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규칙으로 군수가 정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지정을 해야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지정할 수 있지 아니면 집행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었는데 공무원들 실·과장들만 이렇게 모여서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보다는 사회적인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장소 지정하는 것도 상시로 운영 지정해 주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회를 구성해가 운영해야 함이 맞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차량도 무분별하게 신청 들어온다 해서 다 허가를 내주면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도 몇 대까지 가능한지를 갖다가 읍면별로 몇 대 이런 것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챙기셔서 이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릉도는 건설과에서 할 일이 엄청 많다. 그죠?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태풍도 와야 되지 위에 물도 내려오지 바람도 불지 엄청 많은데 물막이판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물로 인한 피해 복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울릉도는 특히 우리가 서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한 침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데 대해서는 같이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네. 이게 잘됐다 싶은 게 여기 6조 2항에 5번 보시면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수 방지니까 바닷물로 거꾸로 올라올 때 지금 집 앞에 베니어판하고 이런 것들 덮잖아요. 아예 그거를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지금 지원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지금 유용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행이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그거는 이 근거로 계획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럼 어떤 사람은 합판으로 막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철판으로 어떻게 조립식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울릉군 입장에서는 어떤 공통된 안을 갖고 어떻게 시설을 해준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그거는 현황에 가장 부합되도록 하도록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주택하고 공동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상가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상가… 울릉군에 보면 1층에는 상가고 상가 겸 주택으로 된 집도 많이 있을 텐데요?
건설과장 최덕현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 보시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 지금 대상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야기하는 게 해안 저지대 보면 대부분이 상가인데 그런 게 고민이 많아요. 남양에도 태양식당 쪽보다는 오른쪽 편이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혜택을 보는데 당장 들이닥치는 태양식당하고 이런 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거를 이 조례에다가 넣을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상위법을 근거로 만든 거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일이 벌어지면 왜 주택만 해주느냐고 또 육지에서도 건의가 들어올 겁니다. 상가도 지하상가가 있고 이럴 거니까. 아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식
상가뿐 아니고 공공건물. 예를 들어서 공동 창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면 같은 데는 의용소방서라든가…
건설과장 최덕현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하면 되는 거고요.
위원 이상식
공동 창고, 건조장 이런 것도 엄청 많은데 주택만 해줄 것 같으면 해당 사항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 그죠?
건설과장 최덕현
네, 그렇습니다. 주택이 개인 사유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공공시설은 어차피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하면 되는 거고요.
위원 이상식
일단은 지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인주택 그리고 공동주택만 해당이 된다?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그리고 보면 특정지역이 지대가 낮아서 물이 쏠릴 수 있잖아요. 그죠? 쏠리는 지역이 있잖아. 그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최덕현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쪽이 남양에 초등학교 올라가다가 왼쪽 편에 꺼져 있는 지역이라든지 도동도 옛날에 연탄 공장했던 내려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위원 이상식
청국샘 밑에 쪽에,
건설과장 최덕현
네. 청국샘하고 이런 쪽에. 좀 전에 저희들끼리 생각했는 게 홈을 좀 파서 유사시에 판을 끼울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까지는 지금,
위원 이상식
그런 데 집단부락 있잖아요. 10가구도 있고 15가구도 있는데 그거를 집단부락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집단부락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개인 사유 시설로 보고 하는 거고 집단부락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공공시설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맞을 듯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이래 따지고 보면 우리 울릉군에는 실제적으로 개인주택밖에 거의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할 자리는 없어 보이는데 조금 우리 실정에는 안 맞아 보이고요. 이거를 빨리 조금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특히 월파 지역 같은 데는 꼭 필요한 이게 일이니까 잘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 보통 내시가 주택은 되고 상가는, 일반 영업소는 안 되는 게 태반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어떤 상가라는 개념을 보면 상시적으로 주거는 하지 않고 장사만 하는 곳을 거의 다 상가라고 한다고. 주거 별도, 상가 별도라고. 그렇지만 울릉도에는 이게 상가와 주거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거의 다. 식당이나 지금 일주도로변에 침수지역이나 재해 풍수 지역을 본다면. 이거는 상가 구분 없이 해줘야 되지. 본 위원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해수, 태풍으로 인해 월파하는 지역도 있지만 다녀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업체 같은 데, 연탄 공장. 남양 같은 데는 우체국 밑에 저지대. 그죠? 그런 데는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일단은 꽂을 수 있도록, 파이프 꽂을 수 있도록 기둥이라도 사전에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석 전에 조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태풍이 언제 올지. 그죠? 인근에 사는 사람들 항상 이거 지금부터 10월 달에 불안하게 쓴다고. 보면 태하 같은 데도 태풍 온다 그러면 노이로제다고, 이 사람들은.
건설과장 최덕현
저희들이 태풍 오는 것까지는 지금 단시간에 정리를 못하지만 어차피 태풍이 오든지 비가 많이 오든지,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저거 해봐야 태하에서부터 북쪽에는 거의 없다고. 우수로 침수되는 곳만 있지 태하에서부터 사동까지. 도동은 이거 우수로 침수되는 거 그런 거는 어떤 인력을 사서라도 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보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확실하게 잡아서,
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이장님들하고 현황을 대부분 잘 아시니까 최대한 여쭤보고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이게 한번 안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생활민원즉시처리반. 그죠?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한번 더 해봐 주이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이 조례는 우리가 생활즉시처민원처리반이라 해서 기본은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군 같으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살고 있는 가구에 예를 들어 형광등이 고장 났다. 그러면 업자를 불러가 업자가 안 옵니다. 그러면 지 옆에 사람들 좀 젊은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전기 다마를 고쳐달라. 수도꼭지가 고장 나면 노인분들이 못 하니까 또 우리가 업체에 전화해도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집에 방문해서 직접 해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보통 농어촌지역 시군구 공통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5만 원 미만,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5만 원 미만에 대해 영세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1번 국민기초생활법, 조손가정, 고령층 가정 이런 가정에서는 한 회당 5만 원 미만 재료비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연간 최대 30만 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민원인 재료비 부담 원칙으로 이렇게 해주고 일단 이 기준으로 우리가 보수를 해주는 거죠. 해주고 앞으로 이 제도가 더 활성화된다면 저번에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또 원거리에 있는 노약자들 이런 교통 불편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한다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상식
내용은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게 운영을 기간제근로자로 하신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일단은 저희가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기간제로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물론 공무원이 총괄 책임은 한 명 지어야 되겠죠. 지는데 수리반은 보통 우리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공무직 중에 기술이 있는, 전기나 설비 쪽의 기술이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 활용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과다 투입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읍면에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하루에 몇 건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1~2건 있을 수도 있고 쭉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짜다리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부 같으면 천부 나름대로 철물점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그 동네에 집수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손재주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위탁관리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서류 받고 했는 사진 받고 재료 들어간 거 전부 다 자료 다 받아가 차라리 끝나면 지출해 주는 거. 그 사람은 어차피 그런 일을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 조항은 제9조 3호에 위탁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개인은 배제를 했고 예를 들어서 청년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법인에는 위탁을 줄 수 있는 운영 규정을 일단 삽입은 해놨습니다.
위원 이상식
단체에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책임감도 문제인데? 이거는 진짜 순수한 서비스업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경북에도 지금 3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3개 지자체가, 경북에.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25~26개 시군구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촌입니다. 영양이라든지 청송 이런 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여기 한 번 갔다 왔고 실제 작년에 청송에서 왔을 때 담당 팀장하고 과장이 왔더라고. 와가 상세히 물어보고 저희가 이거 만약에 조례가 의결된다면 저희도 담당 실무자가 청송이라단지 지금 잘되고 있는 거기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보고 운영 지침을 별도로 만들고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되면 다행인데 또 잘못되면 또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했는데 빨리 안 해주더라. 빨리 안 오더라. 안 되더라. 돈을 많이 받아가더라. 적게 받아가더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불편하니까 내가 고쳐드린다 하는 이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금전하고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책임감이 적으면 이 사업이 잘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신중한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신경 써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정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운영 쪽에 가보면 근무 시간에 따른다 했는데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이 업무를 받는, 전화받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뭐랄까, 귀찮아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취지의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일이나 시간 지난 야간 이런 경우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귀찮아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정말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시행을 해보면 평균이 나오겠죠. 어떤 분야가 제일 많더라, 많더라. 그럼 이런 부분들에서 서비스를 시행하는 분에 있어서 일괄적인 그런 우리의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이 정말 용기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운영 규칙에 조금 세심히 담아서 정말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업이 잘못해지면 다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정말 염두에 두셔서 정말 철저히 이거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원인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느낄 정도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운영 규칙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내가 궁금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동 숯구디 쪽에서 저쪽 주삿골 넘어가는 쪽에 우리 안전 도로 확보 때문에 건물 몇 개 부쉈는데 그거 보면 상수도계량기가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떤 부서에 어떻게 처리하죠? 집은 다 부숴가 철거를 했는데 상수도계량기는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요금도 나올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집은 다 부쉈는데 상수도는 그대로 있거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궁금해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관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저는 그쪽에 하수도 이야기하시는…
위원 홍성근
계량기 붙어 있는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계량기는 아마 소유자가… 계량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소유자가 상황이 안 되면, 사용할 상황이 안 되면 폐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 홍성근
철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있길래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그거는 아마 소유주가 저희한테 신고를 할 겁니다.
위원 홍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소장님, 우리 지금 하수도법에는 하수도가 빗물우수처리장 별도로 지금 하수구로 돼 있는 도로가 더러 있죠? 하수구 내려가는 도로와 빗물로 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우수관로.
위원 최병호
관로는 돼 있지만 배수로를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일단 개인 가정에서는 그게 별도로 돼가 있는 데가 있고.
위원 최병호
나오는 게 보통 그래 되면 상수도를 기준으로 가집니까? 그런데 지금 태하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얼마 전에 담당 계장님 왔다 갔다고 들었는데 지금 옛날 88다방 앞에. 그죠? 거기에 지금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구로 나오는 음식 찌꺼기가 거기에 현재 어디냐 하면 짜장면 집 옆에 횡으로 된 하수구에 많이 고여가 있다고. 그죠? 그런 도로는 하수구를 경사지를 줘서 원만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저 하천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보수를 해줘야 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그 현황은 현황을 파악하고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거기에다가 지금 물론 오폐수 처리가 시설이 안 돼서 그런지 지금 내려가 보면 하수도 여기 냄새난다고 그냥 우수 처리 시에 빗물 들어가도록 해놓은 방지턱에 보면 거의 철판 같은 거 많이 가라놔 뿟다고. 지금 도로에 태반 집 앞에는 다 그걸 막아놨습디다. 그죠? 그거는 어떤 하수도… 지금 우리가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배수물 이런 게 고여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 가라뿐다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저희가 한 번씩 통수시키기 위해서 살수차로 물 보내고 다 합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통수를 하는 거는 매년 보면 소방차가 거기에 하는데 지금 저동 우체국 앞에 같으면 지금 경사지가 완만하게 됐고 수협 지금 사무실 앞에 평리 같은 데는 아직도 가면 냄새가 난다고. 도동도 군청 옆에 거기 다방까지 가면 얼마나 냄새난다고. 그런 냄새도 지금 물론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없지만 사업성이 필요한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지. 그리고 한청 골목 밑으로 내려가면, 점심 먹으러 내려가다 보면 냄새가 상당히 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우리 지역에 그런 현안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 같고예. 그런 부분에 대해가 저희가 우선 임시적인 그런 방편이지만 한 번씩 살수차를 이용해서 통수를 시키고,
위원 최병호
천부 파출소 앞에서 이쪽 북일다방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다 되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호
종말하수처리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물들이 어차피 집에 있는 물 막 정화조만 드가는 거하고 오폐수도 드간다 하지만 항상 물이 보면 고여가 있다고. 고여가 있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써서 사업비가 들더라도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저희 한번 전수조사하면서 그리고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신구 조문 대조표를 보다 보면 제9조에 분뇨 수집 등 의무 제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울릉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 제41조 2항. 분뇨 수집을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된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지역으로 해석합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 미처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이 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찾아보면 되는데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게 분뇨를 수집 안 해도 되는 의무 지역이 어떤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제가 궁금해서.
여기 상시 개방 화장실하고 정시 개방 화장실이 있잖아요, 울릉군에. 상시 개방화장실이 전체 몇 개입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저희가 전체 화장실이 6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상시 개방 화장실은 거의 다 상시 개방 화장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정시 개방 화장실이라는 거는 있습니까? 정시, 시간 내에 시간 되면 문 닫고 이런 화장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그런 것 같안 경우에는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세무서에 저희가 공중화장실 하나 지정돼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 외에는 개방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런 데는 근무 시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여객선터미널 안에 그 화장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여객선터미널은 상시 개방을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2층이나 이런 데는 문 안 잠가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2층에 저녁에도 열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한종인
그럼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 전체 다. 개방 화장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저희가 관리 주체가 시설마다 좀 다른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바깥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최근에 교통과로 넘어가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교통과에서 화장실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것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바깥에 있는 화장실. 여객선터미널의 화장실은…
위원 한종인
여객선터미널만 하고 그런 것만 하고. 우리 대체로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 화장실은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거 관리하는 사람은 시설관리소에서 다 바깥에 거는 하시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바깥에 화장실은 읍사무소에서 하고 건물 안에 화장실은 지금 현재는 교통과에서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우리 가다 보면 선창이나 이런 데 화장실 이런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그거는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위원 한종인
그 사무소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위원 한종인
일단 그래서 아주 잘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잘 관리될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저희도 화장실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괄은 하는데 관리 주체별로 해서 울릉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 문화관광과나 시설관리사업소에 서하는 또 그런 화장실도 있고 그거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소장님, 공중화장실이 울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62개 정도 된다 했는데 총괄 관리·감독만 하지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다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위원 최병호
이거 제작도 보면 시시각각이라고. 그죠? 화장실을 만약에 신축한다 그러면 각 과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소관 부서별로 자기들 수요가 먼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최병호
각 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 최병호
총괄을 하는데 지금 남양 공중화장실 한전부두 위에 폐쇄된 지 1년이 넘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폐쇄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냥 지금 뜯어보면 그거는 엉망이라고. 그냥 문 열어버리면. 그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폐쇄를 시켜놨다고. 아니, 폐쇄를 시킬려거든 아예 철거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거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합판만 깔아놨다고. 지금 공중화장실 그 명패도 떼어버려야 되지, 폐쇄한다 그러면. 안 그러면 다시 그거를 수리를 해가 사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민원이 생기니까 합판만 깔아놔. 안에 청소도 엉망진창이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지금 거기는 한전 물양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물양장이 완성이 다 되고 나면 수요가 또 발생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
위원 최병호
지금은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데도 폐쇄를… 한전방파제는 수리 다 했다고.
그리고 이거 신설로 했을 시 지금 근래에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신령수 가는 쪽에 보면 섬백리향 자생지 일대 화장실도 지어놓은 거 보면 이거는 호화로운 별장인지 화장실인지 구분을 못 해, 보면. 화장실로 신축을 해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비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그냥 아래 문은 하나도 없고 난전처럼 돼가 있고. 거기다가 밖에 그것도 보면, 물론 자기들은 거기에 맞춰서 했다지만 그냥 목재로서 해서 에나멜 칠해서. 신축 허가를 하면 사업소에 제안 안 들어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저희한테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병호
해서 자기들이 무조건 지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위원 최병호
그것도 앞으로 일괄 어떤 검토 선이 있어줘야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안 그래도 알봉 쪽에 지금 하고 있는 화장실은 아직까지 다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 최병호
준공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어저께 갔다 왔는데 사용은 지금 하는데 보면 난전이나 똑같다고. 비바람 처뿔면 저기 가지도 못해요. 안에만 문이 돼 있고 밖에는 가림이 하나도 없어, 가보면.
어떻든 이게 공중화장실이 법률적으로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이거 감시·감독하는 부서에서… 물론 각 과에 자기들 그거 하면 말은 안 듣지만 저거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해줘야 된다고. 가면 갈수록,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화장실은 어차피 공중화장실은 늘어난다고. 관광지가 새로 신설되어 버리면 어차피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물과 화장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암 같은 데는 또 이게 캠핑카가 그 밑에 방파제에 대뿌니까 화장실 가보니까 엉망이라. 이놈아들이 와가 전부 다 그쪽 사용해도 바깥이고 안이고 사용 어떤 문화에 대한 질서는 없고. 그런 데가 인근 부두에서 캠핑카를 쉬고 가는 자리가 문제라고. 학포 부두에도 가보면 마찬가지, 선창에 가면 마찬가지. 선창 거도 지금 청소하는 아줌마가 매일 시켜 놓으니까 해가 그렇지. 낮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오후쯤 돼 가면 엉망이라. 그러니까 그런 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읍면에 항상 이거를 보통 보면 한 번씩 지도·감독은 나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저희가 한 번씩 나가서 현황도 파악도 하고 하긴 합니다.
위원 최병호
화장실 같은 것도 각 과에서 자기들이 다 이거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아니, 시설관리 부서에서, 읍면에서 하죠.
위원 최병호
그런 데는 없는 데가 태반이라고, 가보면. 청소하러 올 적에 잠깐 했다가 어디더라? 거기 가니까 또 청소하는 아줌마가 할 적에는 낮에는 있다가 오후에는 수거해가 가버린다 하더라고, 그거를. 이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 해봐야 하루에 몇백만 안 하면 되는데 가져가서 다시 또 채우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저희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화장실 시설 점검 관리 때문에 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데 보통 시설 점검 관리 그냥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 그죠?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읍면사무소에서 다 하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네.
위원 이상식
읍면사무소에서 그냥 우리 공익근로자들 시켜서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거든요. 화장실 갖다 놓고 쓰레기통 비우고 물 한 번 뿌리고 이게 다거든요, 사실 보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화장실이 예를 들어 수도가 터졌다. 아니면 물이 누수가 된다. 이럴 것 같으면 그다음에는 처리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재빠르게 면사무소에다 연락해서 물 터졌다. 어떻게 하다 보면 빠르게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이게 몇 개월 동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내려간다. 막혔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하는 거는 그냥 물만 뿌리고 그냥 가거든요. 이런 관리를 제가 아까 조금 보다가 보니까 언뜻 생각났는데 아마 총무과에서 제안했는 게 민원생활즉시처리반 카는 거 조례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하고 갔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시설관리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화장실은 민감한 부분이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상하수도 부서에서, 공중화장실 부서에서 매일 60개 되는 화장실을 매일 점검할 수도 있고 매일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인력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맡겨놓는다 캐도 읍면에 맡겨놓으면 읍면에도 사실 인력이 없어요. 청소하는 사람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청소만 하고 가는데 이런 것도 생활민원즉시처리반 이런 거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해봐주고 다각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저희도 안 그래도 읍면에도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적기에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읍면에 공중화장실 전담 인력으로 그래 활용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 저희가 하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통 보면 아침에 가가 한 번 물 뿌리고 오는데 저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구암에 겨울에 동절기에 히터를 틀어놓고 그냥 가버렸는데 그다음에 사용을 안 하니까 한 달 내도록 히터가 틀어졌다 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세가 몇백만 원 나왔다 했나? 그런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좀 운영하는 데 묘를 살려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이상식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8명)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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