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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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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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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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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9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2.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4.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2.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17. 휴회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관광문화체육실장님, 원무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울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한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한종인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군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홍성근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과 울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울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의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와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사전이 충분히 협의·토론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2.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간 위원 자격에 관한 상이한 사항을 개정하여 법과 조례 사이에 통일성을 확보하는 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울릉군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 미개최 및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내부 협의체 및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조레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 안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원회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되어 지방체육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하는 시기인 만큼 보조금 집행에서 법령을 잘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연성 폐기물 또는 재활용품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불연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불연성 폐기물 배출에 대해 사전에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식품 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업 허가, 영업장소 지정에 있어 사전에 관련 법령,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상황 급변에 따른 자연재난 규모의 확대로 침수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관내 실정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필요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2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조례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조문과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원의 최전선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만큼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명칭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위생상 편의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6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건별로 가급적이면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에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홍성근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 울릉군 학교복합시설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 유휴 부지 내에 학생 교육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문화, 교통, 체육 등의 공공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해 학교와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게 하기 위해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의 추진을 올해 초 발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지난 2월 교육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시 등과 울릉·포항 지역 학교복합시설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계획되고 있는 울릉군 학교복합시설에는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과 함께 북한의 도발 등 유사시에 긴급 대피 시설로도 활용될 지하 주차장이 포함돼 우리 군의 만성적인 주차난은 물론 대피 시설 부족 문제에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현재까지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관내 국유림 매입 및 군유지와의 교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섬 전체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전체 면적의 약 90% 이상이 임야 및 급경사 산악지대로 기개발되었거나 개발 가용지가 약 10%에 불과하여 2026년 공항 개항 준비와 더불어 조성되어야 할 교통,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형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이 경관이 뛰어난 일주도로 주변의 활용 가치가 높은 국유림의 매입 또는 활용 가치가 없는 군유지와의 교환 등을 통해 예비 공공 활용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면 향후 대규모 국가공모사업 및 도비확보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듯한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입니다.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학교복합시설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그동안 일주도로 완전 개통, 여객선 노선 다양화, 울릉공항 건설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해 많은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 왔지만 보육·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군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수준이며 이렇게 열악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1975년 2만 9,000명 이래 인구가 지속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울릉군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지역 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에서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감안해 국비 최대 50% 재정 지원과 함께 도심지 내 학교 부지까지 제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의 복합 건립을 통해 교육 환경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이 지난 3월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학교복합시설 공모 신청을 위해 경상북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학교복합시설 추진협의체 운영과 주민설명회 및 설문 조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울릉학생체육관 부지에 총사업비 358억 원으로 지상 1, 2층은 공공도서관과 관광객 휴게쉼터, 지상 3, 4층은 늘봄센터와 평생학습 공간, 그리고 지하 1, 2층은 주차시설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에 경상북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부로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결과는 교육부 공모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10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울릉학생체육관이 선정된다면 2024년까지 실시협약 체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그리고 투자심사 의뢰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부터는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복합시설이 쾌적한 도서 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 되고 지역주민에게는 편의 증진과 새로운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답변 중 울릉군 학교복합시설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홍성근
네.
의장 공경식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우리 섬의 날 행사가 태풍으로 취소됐는데 그 주무 부서로서 몇 개월에 걸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미래추진전략팀뿐만 아니라 울릉군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준비 과정에서의 노하우가 앞으로 울릉군 발전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방면에 이렇게 국가 행사를 하듯이 준비 철저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워서 울릉 군정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부의 교육 분야 핵심 과제입니다, 원래.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의원 홍성근
전국의 229개 지자체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142개 단체에서 매년 40개교를 5년간 200군데를 지금 학교복합시설화로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이게 지금 추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학교복합시설 하면서 우리가 상한 금액 이거는 없습니까? 혹시 정해진 금액이라든지.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상한액은 없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래서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인데 울릉군에서 공모를 학생체육관에 지하 1, 2층은 주차장 그리고 대피 시설, 지상 1, 2층은 공공도서관과 관광객 휴게 쉼터, 지상 3, 4층은 늘봄센터와 평생학습공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공모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8월 말경에 신청을 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의원 홍성근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답변드린 거와 같이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지금 저희들이 공모가 1년에 40개씩 된다고 했는데 142개 지역에 40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이 내용을 보면 인구 감소 지역이 10% 가산점이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우리 최저 20%에서 30% 금액도 차등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들어갔는 우리 이용을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연계한 도서관이라든지 늘봄센터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가산점 10%가 붙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재정 지원에 있어서 가산점 포함해서 10%씩 그렇게 됩니다.
의원 홍성근
우리가 군수님 이하 관계 직원께서 노력하신 만큼 아마 이거는 분명히 저는 공모가 되리라고 봅니다.
공모가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데 기존의 체육관 시설을 공모를 하다 보니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시설은 체육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울릉읍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관 시설이 지금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하신 거는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체육관이 종목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체육시설 그런 용도로 지금 활용이 됐는데 그게 공사나 이렇게 그걸로 해서 못 하게 되면 또 다른 대안으로 저희가 울릉고등학교에 복합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내년도에 공모를 또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 신청한 이 시설 이거는 공모가 되면 변경이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그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공모에 올린 안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변경은 불가합니다.
의원 홍성근
그러면 학교 시설이 울릉고등학교가 다시 스마트학교로 전환되는 3년이나 4년 후에 다시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울릉고등학교가 공모에 신청이 돼야만이 학교 체육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지금 울릉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저희가 공사 기간을 따로따로 안 가고 할 때 기간은 다르지만 같이 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모가 되면 하반기 때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학생체육관 자체가 몇 년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올 초에 교육부의 발표를 보게 되면 관리나 운영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나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꺼리는 부분들이 있다 해서 교육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관리나 운영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지금 제정하는 법을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이 법을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고 있는 건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지금 그동안 학교복합시설사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거기에 진행이 잘 안됐는, 활성화가 잘 안됐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지 문제도 있는데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전부 다 열악하다 보니까 건립 비용, 운영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복합화사업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활성화 방안에 학교복합시설법을 개정해서 운영비를 시설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울릉고등학교, 지금 바깥쪽으로 얘기가 들린다든지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울릉고등학교가 학교복합시설을 시작하게 되면 수영장이 들어선다는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간 운영하는 운영 경비가 약 10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울릉군에 수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보고 언제쯤 개정이, 이 법이 바뀌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런 걸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공모가 안 된다. 공모가 울릉군이 선정이 안 된다 했을 때도 울릉군의 앞으로의 미래나 지금 현 상황을 봐서라도 제가 이거 학교시설법을 보니 학교의 감독기관장, 그러니까 경상북도 교육감님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협의하에 학교복합시설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다고는 법이 있습디다. 물론 국비 타오기가 힘이 들겠지만 이 사업은 서로 간에 합의하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만약에 공모가 안 된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저희는 되리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안 될 경우를 예상을 하기 싫지만 예상을 한다면 앞전에 저번달에 군수님이 도교육감님 만나셔서 폐교 포함해서 관내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부지를 교육청에서 제공한다 하면 사업비 문제가 남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지금 9월경에 발표가 된다 하니까 혹시 만에 하나… 저도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 만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은 그냥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는 관계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모를 준비하는 이 부서에서는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활동을 통해서 이 공모가 된다고 보는데 사실 울릉군에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울릉군의 현안 사업이 공모로 당첨된 게 많습니다. 몇억에서 수백억까지.
그런데 공모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하면서 공모에 현격하게 공을 세운 공무원들, 그 담당 부서의 직원들. 지금 타 시군에 보니 국책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따온다든지 그 시군의 현안 사업 해결에 큰 공을 세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호봉 특진도 있고 이런 인센티브가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는데 제가 울릉군에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걸로, 말로만 한다 한다 했는데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번 이 공모 사업도 앞으로 울릉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원이라든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관계로 이런 공모가 당첨됐을 시…
이번에는 군수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공경식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 홍성근
울릉군에 공모를 해서 고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남한권
적극 행정을 실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과금과 인센티브를 제가 아마 회의 석상에서도 늘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도 4명 내지 5명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로자에게는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 군수님, 꼭 좀 챙기셔서 정말 울릉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정말 이런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남한권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군수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가 신청된 학교 부지가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은 벌써 수년, 아주 오래전부터 이 체육관은 울릉군민의 것이고 울릉군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 울릉군에서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체육관으로 사용하든 다시 재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우리 공모가 당선이 돼서 공모가 진행이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하 1, 2층이 대피 시설이고 주차장인데 이 부지만큼 주차장 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체육관 뒤에 있는 그 땅 적게는 800~900평, 많게는 1,000평 이상 되는 이 땅을 사실 매입을 하셔서 여기에도 지금 현재 울릉읍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로 되는 게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통 체증 문제인데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공모가 선정이 되면 군수님께서는 이 뒤쪽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이런 시설을 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군수 남한권
존경하는 홍성근 의원님, 이곳에서,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358억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전망은 저는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 주요 직위에 있는 분께서 교육부 자체 심의를 다른 시군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깎고 심의를 했는데 그래도 울릉군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는 건들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희망을 갖고 또 추진이 만약에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합적인 시설 플러스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라도 또 시설 활용에 군민들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활용을 위해서라도 그 위에 있는 부지나 그다음에 파출소 길 위로 있는 저희 관 정문 앞에 있는 일반 가옥들까지도 의회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매입을 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최대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기회가… 왜? 전광석화같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하나가 되고 하나가 안 되면 사업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임시회 질문에 군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울릉군에 제가 살펴보면 공모가 돼서 공모가 진행이 되고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이 예산을 잘 사용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이 안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심지어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진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단장님께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되어서 정말 울릉군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들 드립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국유림 매입 및 군유지와의 교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전체 면적은 7,300ha 정도이며 그중 산림면적은 5,500ha로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 중 국유림 47%, 공유림 26% 그리고 사유림 27%로 구성되어 임야의 절반 정도가 국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울릉군에서 각종 사업의 추진 시 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소 방안으로 산림청과의 국·공유림 교환은 부지 확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군은 2008년부터 울릉군의 임야와 산림청 임야인 죽도의 상호 교환을 위해 의견 교환을 하였지만 산림청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여 대화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군수님 취임 이후 산림청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산림청과의 대화가 긍정적으로 재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죽도 교환 건 등의 목적으로 산림청장님의 울릉군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임야 교환 등 필요성과 향후 비전을 관련 부서와 함께 설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항 개항과 관련한 개발 가용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한 바는 없으나 관련 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국유림 매입 및 군유지와의 교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 중 관내 국유림 매입 및 군유지와의 교환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홍성근
네.
의원 공경식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릉군 산림에 대한 주무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렇습니다.
의원 홍성근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저 자료 화면에서 녹색,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 산림청에서 하는 국유림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여기 보면 산림청에서 하는 국유림 중에서는 보전국유림이 있고 준보전국유림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 ha 중에 보전국유림이 2,479ha로 41%, 준보전국유림이 1%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국유림은 매각, 교환, 대부 이런 게 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국유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그런데 지금 준보전국유림은 전체 국유림 중에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국유림과 공유림과의 교환이라든지 매각 이런 부분은 거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데 준보전국유림이 보전국유림으로 변한 게 거의 대부분 땅이 몇 년 전에 됐어요. 그전에는 준보전국유림이 아주 많았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말 그대로 보전국유림은 보전이 우선입니다, 보전. 그죠? 보전이 우선인데 그런데 보전국유림은 행정재산이고 준보전국유림은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보전국유림이 준보전국유림으로 바뀌어져야만이 매각도 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울릉군에서는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국유림법이죠. 여기에 3조에 보면 국유림 경영관리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지역사회 발전을 고려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인데 저희 울릉군에는 주요 관광지 쪽의 땅이라든지 이런 땅이 산림청 국유림, 보전국유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법을 보니까 자치단체가 산림 사업을 위해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준하여 관리·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공유림과 교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보전국유림처럼 보전하겠다 이렇게 하면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준보전국유림에 대한 매각, 교환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0,000㎡ 이내의 면적을 대부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을 때 국유림을 공유림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디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울릉군은 이런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관광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는 이렇게 보전국유림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런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과연 울릉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국유림이 어느 정도 되며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군수님께서 하고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산림청장님이 죽도 이걸 지금 교환 및 이전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고 7월 달, 8월 달 그때 산림청장님이 지역 국회의원님과 울릉도에 들어와서 현장에서 보고 설명을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왜 이상하냐면 죽도하고 행남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보전국유림에서 준보전국유림으로 바뀐 지가 2~3년밖에 안 돼요. 2~3년에 준보전에서 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보전국유림으로 바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 그대로 보전입니다, 보전.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어떻게 관광개발한다고 해서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죽도 땅을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개발이 되면 저쪽에서 땅을 주겠습니까? 개발한다는데.
저는 보전을 하기 위해서 보전국유림으로 묶어놨는데 이걸 개발한다고 해서 울릉군으로 이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제 생각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바꿔서 울릉군에서 교환을 하든 매각을 하든 울릉군 걸로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된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하여튼 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관리하는 목적 자체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 보전·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다각도로 논의를 하시고 접촉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국유림 이런 부분이 지금 성인봉 일대에 편성이 되어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용지는 솔직하게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한 예로 후반부에 말씀하신 죽도라든가 관음도 교환 건에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내용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개발 목적으로 먼저 이렇게 대부가 된다 그러면 산림청과의 협상이 어려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산림을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보전하면서 부수적으로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해줘야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홍성근
네. 그래서 저는 전부 다를 받아서 전부 다 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울릉군에서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모노레일을 놓는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시 어느 부분이 최소한의 울릉 자연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산림청의 최소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 부분… 물론 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하면 예상 부지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 부분이 보전국유림인지 준보전국유림인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게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만이 산림청과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 중요 부분을 우리의 실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지금까지 이런 용역이 없었다면 울릉군의 중요 부분에… 전부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개발을 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 최소한의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여튼 센터장님,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군이 앞으로 향후 100만 관광 시대를 대비해서 관광인프라든지 모든 여건이 울릉군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 울릉군의 기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서 이 부분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센터장님,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확보하셔서 정말 체계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하여튼 울릉군이 미래 자원으로써의 국유림을 포함해서 공유림 전체가 산림자원이 미래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물론 앞으로 울릉군 개발을 위해서는 일부분의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숙제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수반만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산림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보전하고 일부의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절차를 거치든지 해가 마련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정리 및 군정 질문 정리를 위하여 9월 1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 정부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비 관련 예산을 내년에 대폭 확대 의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독도를 품고 있는 울릉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읽은 글귀가 제 가슴을 울려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독도는 그냥 단순한 섬이 아니며 그 이상의 존재 가치를 말해줍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영해, 영토, 영공이라고 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가장 동쪽 영토입니다. 독도를 중심으로 12해리, 약 22.2km까지의 바다는 우리나라의 영해입니다. 그리고 영토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는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입니다. 독도는 12해리 영해와 200해리의 바다의 권리를 갖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섬입니다.
일본 정부가 길게는 100년에 걸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서까지 독도를 탐내고 억지 주장을 하는 데는 그만큼 독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대손손 내려온 민족의 섬 독도는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있는 영토가 아닙니다. 독도는 개인의 섬이 아닌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섬입니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때입니다. 독도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우리 땅이며 울릉군의 부속 섬입니다.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위는 한풀 꺾이고 한밤 공기가 제법 선선해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9월과 10월에는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내 재해 취약 지역을 점검하여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6일간의 긴 연휴 기간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관광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시설 사용 시간 안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안전한 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휴식과 충전의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이상식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0명)
군수 남한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독도박물관장 김병렬 독도관리사무소장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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