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간 위원 자격에 관한 상이한 사항을 개정하여 법과 조례 사이에 통일성을 확보하는 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울릉군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 미개최 및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내부 협의체 및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조레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 안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원회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되어 지방체육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하는 시기인 만큼 보조금 집행에서 법령을 잘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연성 폐기물 또는 재활용품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불연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불연성 폐기물 배출에 대해 사전에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식품 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업 허가, 영업장소 지정에 있어 사전에 관련 법령,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상황 급변에 따른 자연재난 규모의 확대로 침수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관내 실정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필요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2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조례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조문과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원의 최전선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만큼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명칭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위생상 편의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