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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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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9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2.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12.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오서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서영입니다.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원무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기술보급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서영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3년 8월 29일 최병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3년 8월 2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과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며 군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울릉군공직윤리위원회 조례 간의 위원 자격에 대한 상이한 사항을 개정하여 법과 조례 사이에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의 자격 확대로 위원회 자격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조례는 기획감사실의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울릉군 지역정보화조례, 환경위생과의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설과의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재무과의 울릉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농업산림과의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총 6개 조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울릉군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년 이상 장기 미개최 및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6개 위원회를 내부 협의체 및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하여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내부 협의체로 전환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약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기준과 선정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 그리고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제출한 내용은 모두 울릉군의회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적으로 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전부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입니다.
관광문화체육실에서 제출한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민체육 진흥법이 2022년 2월 3일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는 체육진흥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체육진흥사업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는 보조금 운영의 사전 협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검토의견보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체육진흥사업을 위해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연성 쓰레기 또는 재활용품에 섞여 반입되고 있는 불연성 쓰레기의 적정 처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불연성 마대를 도입하여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하여 울릉군에서 매립·소각되는 쓰레기양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청정한 울릉을 건설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에서는 종량제봉투 종류를 현행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에서 불연성 마대를 추가하였으며 별표 5에서는 종량제봉투 종류를 용도로 지정, 별표 6에서는 불연성 마대 제작 사용 추가, 별표 7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에 불연성 마대 20리터 판매 금액을 추가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인 종량제봉투 스티커 위탁판매소 지정 및 공급위탁계약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 안전 관리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 안 제2조와 제3조는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및 영업 신고 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 기간, 영업 시 준수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영업자의 범위, 영업 신고 표시, 안 제8조에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4호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건설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포항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로 인명 피해가 2022년 9월 6일 발생하였으며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 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제9조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원 대상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으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지원 기준은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며 단독주택은 설치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설치 개소당 500만 원 이하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 고등학생의 학자금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사업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역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준철입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조문과 상이한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 사항을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사항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중요 재산의 범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2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수익 허가할 수 있는 사항, 안 제31조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4조에서는 사용대부료 등의 납부 부담 안화를 위해 분할 납부 기간 및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3.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 사항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여 주위의 도움이 있을 때까지 불편을 참고 견디는 노인 및 취약가구 등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생활 불편을 군 행정이 직접 찾아가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의 구성과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지원 기준,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는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 내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4조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문을 추가 삽입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안전관리시설 설치 규정 신설, 안 제7조 제3항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인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 안 제9조의2 시설의 정기 점검, 안 제12조 건물주의 요청에 의한 개방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범국가적인 시책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6.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종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각종 안건 정리를 위하여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이상식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2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독도박물관장 김병렬 독도관리사무소장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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