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며 군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울릉군공직윤리위원회 조례 간의 위원 자격에 대한 상이한 사항을 개정하여 법과 조례 사이에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의 자격 확대로 위원회 자격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조례는 기획감사실의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울릉군 지역정보화조례, 환경위생과의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설과의 울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재무과의 울릉군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농업산림과의 울릉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조례 총 6개 조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울릉군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년 이상 장기 미개최 및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6개 위원회를 내부 협의체 및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하여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내부 협의체로 전환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약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기준과 선정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 그리고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제출한 내용은 모두 울릉군의회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적으로 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는 전부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