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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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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6월 14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2건으로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43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23억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억 원이며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합해서 총 10억 4,62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 5억 3,711만 8,089원,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2,035만 8,000원, 집행잔액 1억 8,876만 4,911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예산액 23억 5,000만 원 중 지출 결정액은 8억 9,49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050만 1,589원,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원, 집행잔액 1억 7,445만 411원입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산액 20억 중 지출 결정액 1억 5,128만 9,000원, 지출액 1억 1,661만 6,5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035만 8,000원 집행잔액은 1,431만 4,5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 승인 사안은 없습니다.
사업별 내용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총 15건으로 코로나19방역대응사업과 울릉군 청사 환경 정비 공사 대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총 16건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태풍피해복구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외 자세히 사항은 예비비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본 안건에 대해가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예비비 예산 재확정된 부분의 내역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1차 추경할 적에 그 내력을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모양이니까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이월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정인식
네.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이야기하는 걸, 이월사업에 대해가 전체적인 재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내일 우리가 1차 추경할 적에 그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알겠습니다.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예비비 성격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믿고 있고 예비비를 이월한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2건 다 수산과 거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위원 최경환
지금 1건 3억 원은 조선소보수보강사업이고 하나는 태풍 힌남노에 대해 사동 해수 풀장. 예비비를 요구할 때는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시급을 요했을 때 예비비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작년에 줬는데 예비비를 줬는데 달라 해서 이월한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거 지금 1건은 사동 해수 풀장 올해 준공이 됐고요. 그거 준공이 다 됐고 울릉조선소보수보강사업은 지금 3억 해서 계약을 한 상태라서 지금,
위원 최경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사업은 지금 안 되고,
위원 최경환
당초 이거 이월하면서도 6월 달에 이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월 달인데 지금 사업도 아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주민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 걸로 아는데,
위원 최경환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을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지금 계약을 한 상태라서 계약만 안 했으면 계약을 한 업자가 선정이 돼서 계약은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계속 보류할 겁니까, 계약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위원 최경환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못 합니다, 이거. 주민들 원성이 있고 반대하는데.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게 하는 거 이게 사업 시행 가능합니까, 이거? 계약을 파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일단은 해양수산과하고 재무과하고 수협하고 해서 일단 원만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 나와 있으니까 보충 설명, 앞으로 계획이 어떤고 보충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수산과장님, 보충대 나와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방금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소 관련해서 저희들 1차로 며칠 전에 수협장님하고 한번 주민들하고 간단하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직 진척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이번 달 내로 한 번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부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여러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상당히 또 우리 쪽으로 이래 도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지금 한두 분 정도가 아직 조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협장님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주민들 간담회를 하고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예비비라는 게 정말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예비비 성격에 맞도록끔 예산을 편성을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는.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그만큼 시급을 필요했고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안 하고 이월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들은 예비비로 요구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추후에라도 예비비에 대해서 요구가 오면 한 번 더 심도 깊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과장님, 내가 덧붙여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조선소 관계 때문에 이런 예비비 관계도 이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를 안 된다든지 사실적인 투명한 게 나와야지 그냥 가가 이야기해가 내가 작년 연말에도 군정 질문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구암처럼 어떤 동네 인센티브를 준다 하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가가 말로가 해가 지금까지 안 되는 그거 푼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그 점은 유의하셔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서 뭔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인식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현재 예비비 성격상 맞든 안 맞든 3억, 본예산 3억이죠? 6억이제?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위원 최병호
6억쯤 지금 하면 입찰은 해가 업자는 선정됐고 성과급은 나갔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위원 최병호
70%.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퍼센트는 70%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나와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그 공사 내역하고 도면하고 제출해 줄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만약 이거 딜레이 된 것 같으면 2년 전에 했는 거 같으면 지금 이 돈 가지고 또 모자르잖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1억 이상은 초과되잖아, 재료비에서. 그죠? 인건비는? 그러니까 그걸 제출은 내일 되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토지·건물 1건 자산 취득에 대해서 석포출렁다리사업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소유자가 손정남 외 2인으로 돼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있던데 이게 전 필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재무과장 김준철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필요한 부분만 합니까?
재무과장 김준철
네.
위원 이상식
그럼 이게 우리 필요한 부분이 6필지쯤 된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준철
네.
위원 이상식
금액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임의대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까? 이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협의를 했나요?
재무과장 김준철
협의는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그거는 담당 과장 나와 있으니까 보충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자료 안 그래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출렁다리가 지나가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고 이게 2,202㎡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유자가 손정남 외 2인으로 돼 있으시고 1필지만 문석기 씨 소유로 돼 있으신데 손정남 외 2인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개발팀장님이 육지에 다 계시거든요. 경기도하고 다 찾아가서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동의하셨고 그다음에 추후 일정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들 전 부지 있는 것도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예산도 그렇고 필요한 부분만 일단은,
위원장 정인식
그래도 그 사람들 양반이네. 다 사라 그러는 모양이네.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그래서 협의가 잘됐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이거 자료 준 것 중에서 위에 지적도. 그죠? 여기에 파란 부분 별도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 말하는 거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 이거는 어쨌든 간에 땅 주인하고 지주하고 협의가 됐네. 그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협의 다 됐습니다.
위원 이상식
일부분만 매입하는 걸로.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위원 이상식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 봐서는 금방 말씀했다시피 가급적이면 이 주위의 전체를 다 매입을 해달라 이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는 없나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현재로는 문제 소지는 없고 그 지역이 다른 개발 본인으로 봐서도 크게 개발… 본인 투자해서 개발 계획성이나 이런 게 범위가 크다 보니까 향후에 저희 군 쪽에서 봤을 때도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재산 가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죠?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넓은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울릉군에서 여유가 있으면 매입하는 것도 꼭 나쁘지는 않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또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차 예결특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 위원은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서명의원(2명)
정인식 최병호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해양수산과 임장원 재무과장 김준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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