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43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23억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억 원이며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합해서 총 10억 4,62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 5억 3,711만 8,089원,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2,035만 8,000원, 집행잔액 1억 8,876만 4,911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예산액 23억 5,000만 원 중 지출 결정액은 8억 9,49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050만 1,589원,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원, 집행잔액 1억 7,445만 411원입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산액 20억 중 지출 결정액 1억 5,128만 9,000원, 지출액 1억 1,661만 6,5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035만 8,000원 집행잔액은 1,431만 4,5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 승인 사안은 없습니다.
사업별 내용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총 15건으로 코로나19방역대응사업과 울릉군 청사 환경 정비 공사 대금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총 16건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태풍피해복구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외 자세히 사항은 예비비지출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