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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7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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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7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6월 13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15시 30분 개회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해당되는 울릉군에 인구 중 몇 명 정도 지금 지원됐어요? 신청했는 사람이.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지금 병무청 거기의 통계에 의하면 1명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1명.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위원 최병호
지금 병역을 현역을 갖다 온 사람 같으면 6.25 참전 이전까지도 현역복무증명서를 뗄 수 있는가?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병무청에서 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선정을 했는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예우에 대한 법률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위원 최병호
일단 그러면 확인서를 받은 자의, 가져와야만 지금 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렇죠.
위원 최병호
이게 지난번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지금 울릉군에 민원을 접수시킬 시 현역 입대 연도가 언제부터 병무청에서 증명 서류를 뗄 수 있는지 그거를 담당과에서 문의하시면 안 돼요?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지금 병무청에서는 학도의용군, 비군인 신분에서 6.25 참전용사까지,
위원 최병호
참전용사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6.25 참전용사도 예우를 해주고 있는데 그전에도 현역에 갖다 온 사람 지금 100세 전후, 105살까지는 현역으로 쳐주도록 한다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지금 대한 임시정부 있을 때 광복회에 참석했었던 분도 인정을 하는 걸로 지금 병무청에서 나와 있거든예.
위원 최병호
그게 병역확인서를 떼니까 거의 안 나오던데. 일단은 그럼 6.25 참전 기록된 그때까지 보면 되겠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제정을 하게 되면 다 각 시군에 이거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관람료, 우리 지금 이게 기존 다인가?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일반적으로 전체적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표준안대로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제정을 해서.
위원 최병호
지금은 일단은 1가구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저희들이 지금 병무청에서 현황에서는 1가구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1가구 같으면 3대 자녀 다 혜택을 보는 거.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그거는 다 혜택 보도록.
위원 최병호
다 해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여기 있잖아요. 예우 대상자 중에 가족이 동반할 때라 하는데 가족이라 하면 여기 울릉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명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거는 직계존속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이란 개념이 직계존속에서 준하는…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혜택을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위원 한종인
예우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거기에 보면.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러니까네 주소를 거주하는 예우 가족. 우리가 흔히 법적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한종인
법적 가족 몇 명이든 그거는 다, 다 해당된다 이 말씀이지예?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3대 가족 중 남성이 없고 여성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딸의 자식 아들도 군 현역을 나와야 이게 해당되는 거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이게 저희들이 정하는 선정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선양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명문가라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위원 정인식
3대라 그러면 딸은 필요 없지.
위원장 최경환
이게 비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비속으로 여성도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3대로 봐주는 걸로.
위원장 최경환
그러니까 딸의 자식들까지 전부 다 현역을 나와야만 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렇죠. 현역이죠.
위원장 최경환
그럼 억수로 좀 대상자가 귀하다고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 최병호
귀하죠. 딸의 자식도 그중에 1명만 있으면,
위원장 최경환
그러니까 그 아들이 현역을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러니까 현역을 반드시.
위원장 최경환
그러니 여하튼 3대가 현역을 다 나와야 명문가 예우 특례를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제이기 때문에 병무청에 신청해서 그래서.
위원장 최경환
신청 그러면 그 세대에서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렇죠. 신청제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상당히 대상자가 울릉군에는 좀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 우리 경상북도에는 지금 6개 시군이 지금 제정을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봤을 때는 18개 지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거진 다 이게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앞으로 차후에 보호를 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 같은데 병무청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문가에 등록이 된 분들은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좀 특혜가 더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을 했으면 싶은데 보훈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은 보니까 그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울릉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사항을 병무청에도 건의를, 보훈처하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인식
우리 그러면 돌아가셨는 사람도 한대도 쳐줍니까?
위원 최병호
그래, 현역이 나오면 돼. 증빙서류만 있으면 돼.
위원 정인식
그럼 죽어도 그게 있네.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존경하는 의미에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위원장 최경환
이게 좀 대상자가 되기가 일일이 신청하는 게 너무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좀 애로 사항 그런 게 많겠다.
위원 최병호
혜택이 적으니까네.
위원 한종인
그럼 선정이 되면 타 시군에 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렇죠. 그거는 명문가라는 인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인식
100%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는 군수가 혜택을 많이 주면 되네.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렇죠.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을 진행을 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고예.
위원장 최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의 관외 출장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평생교육 이게 학습 도시 이거 지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갖춰야 될, 사전에 갖춰야 될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담당 팀장님께.
위원 이상식
팀장님.
위원장 최경환
담당 팀장은 아니고 담당자죠? 담당자 보충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일곱 가지 성과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다섯 가지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게 조례 개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상식
일단 조례가 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지금 제가 지표를 미처 못 가져오긴 했는데 결의문 채택이랑 그리고 평생학습기관 선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일단 그러면 우리 군만 할 수는 있다 카는 거네. 그죠? 일단 조례를 신청했는 거 보니까.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러면 지도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지도자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상식
평생교육지도자.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지도사도 지표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거 관내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네. 1명 냈습니다.
위원 이상식
1명?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네.
위원 이상식
1명 갖고 되나요? 그 지표에 몇 명으로 돼가 있는데?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지표의 기준, 1명 이상입니다.
위원 이상식
1명 이상입니까?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읍면별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평생교육지도자를 할 수 있다 캤는데 1명이 이걸 다 할 수 있나요?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추후에 점점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소가 1명 배치 예정 또는 배치이기 때문에 1명 이상이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1명을 딱 치면 이 1명에 인건비라든지 예산은 어떻게 받나요?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우리 자체에서 지급하고.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자치행정과, 울릉군.
위원 이상식
자치행정과 인원으로 잡힙니까, 이 사람은?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공무원은 아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위원 이상식
임기제로?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자치행정과에.
위원 이상식
아니, 아니, 인건비 말고 이게 평생교육을 하려면 교육장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예산은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참고로 올해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지금 보면 마을평생지도자양성사업 해서 1,500만 원, 도비 200, 군비 1,300 해서 1,500만 원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여기에서 일반 수용비라든지 추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다고요? 일단 우리 저게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지를 못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마 이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이거 직접 관여를 안 하니까 잘 모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서 아마 조례를 이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더 혹시 시간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이게 뭔지… 그냥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했다 카더라도 확실히 내용을 알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예산은 어떻게 수반돼야 되는 건지 필요한 거는 뭐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담당자가 잘 모른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좀 잘 정리를 해서 의회에다 좀 잘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실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가, 개정이가?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존에 있는데… 전부 개정…
위원 최병호
그러면 전부 개정 같으면 전자의 조례를 뒤쪽에 첨부를 시켜줘야 되지. 비교가 되지.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일부 개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전부 개정 같은 경우는 거의 제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래도 뒤쪽에 첨부를 시켜줘야 되지.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 지금 울릉도 울릉군에서 하나 실시하고 있죠? 없어요?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평생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하고 있죠? 거기 지금 강사는 어디서 와요? 초빙해 오죠, 외지에서?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외지에서 초빙하는 강사도 있고 그리고 현지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래, 2022년도에 몇 번 정도 저거 했어요? 교육 이수 일자가 있죠, 이거도? 졸업할라 그러면. 그죠? 1년에 몇 시간 교육을 받아야 16시간인가, 20 몇 시간인가?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평생교육학습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병호
네.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정도 운영을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마다 30명에서 50명 정도 수료생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외지 강사를 초빙했을 시 이거 적은 예산으로 그분들이 쉽게 울릉도 오는가?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외지 강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비 부분이 조금 수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강의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기 때문에 계속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어쨌든 울릉군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있다 보면 강사도 유능한 강사들을 1년에 네댓 번 같은 경우 한 번 정도는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와야 된다고.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네, 맞습니다.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그냥 무작위로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20만 원, 30만 원 줄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 번을 들어도 좀 옳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더 수반된다 그러면 확보를 해서라도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이번에는 저희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이미 평생원이 발전되어 있는 포항이랑 상주에 선진지견학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지금 대상자들이 거의 노인분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노인분들 대상으로가 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 모든 대상으로 하는 게 반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경환
거의 저동 노인복지회관 거기서 주로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네.
위원장 최경환
거기서 노인대학 별개로 평생학습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미래전략추진단 담당자
허지나 울릉군청에도 하고 경로당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경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현재 민원 담당자라고 칭하면 울릉군에 몇 명 정도 돼요, 민원 부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종합민원실도 있지만 각 분야별로 민원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서 약 40명 정도, 저희가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전문 민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각 과에 1명꼴이 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최병호
지금 주로 보면 지금 현재 창구에 어느 부서든지 최초의 민원인이 접수를 했을 적에는 지금 공무직도 지금 있는 것 같던데, 공무직.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직분들이 민원 업무를 2년, 3년 하고 또 이거 인사이동을 시켜주면 관계없는데 들어가 버리면 자기 자리. 지금 5~6년씩 지금 박혀가 있는데도 있다고, 사업소 같은 데 가보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최병호
그거를 전문직 어떤 기술직이 아닌 이상은 이거 2~3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되지, 돌려줘야 되지 지금도 민주노조하고 협상이 부결돼가 인사 못 하고 하는데 언제 하란 말이다. 그거 뭐, 만날 빠른 시일 내에 한다 하지만 지금 6급 이하 담당은 실질적으로 부군수가 전결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최병호
그렇다고 보면 이거 어떤 협상이든 과감하게 전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빨리 협상을 해서 서로 돌려줘야 되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노조 측과 협상 관계는 일단 노동청에 노동위원회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 노조원들만 적용시켜 달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협상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16일 날 또 노사협의회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가지는데 자기들도 예를 들어 자기들 노사만 적용시켜 준다면 과연 비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은 자기들도 19년도에 노사 협약에 무기 계약 관리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자기들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만 인정해 준다면 무기 계약 근로자 규정을 상향 개정해서 저희도 협상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자기들은 노조 측에 대한 결국은 노조원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복무, 복리 이런 걸 노조원들만 혜택을 단체협약에 의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거기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른 방안으로 현재 계속 공식적으로 대안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저렇게 되면 이게 민원인들은 불편만 자꾸 느낀다고.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본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최병호
지금 현재 노조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금 가보면 거기의 내용들은 자기들 지금 현재 현수막을 붙인 내용을 보면 그냥 읽어보면 걔네들 말이 맞아. 공무원 정규직은 120% 들어오는데 자기들은 40% 포인트로 준다 하면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저희가 협상안으로 다 제시했는 사항을, 협상안으로 다 상향 조정하는 걸로 제시했는 사항에 그걸 단체협약에 조건 적용 범위를 가지고 협상을 안 해주니까네 자기들은 그 현수막에,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면 인사를 한번 돌려보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의를 세 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노동쟁의를 지금 시작했으니까네 그래서 저희도 5월 달에 가급적이면 공무원 인사를 인사 체크리스트까지 다 만들었고 우리가 희망 직종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물론 저희가 하면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일단 노조하고 어떻게든 타결하고 난 후에 인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거 지금 현재 공무직이 140명 정도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 개인의 어떤 적성에 맞는 팀이 있다고요, 직업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연계를 시켜줘야지. 예를 들어 멀미 많이 하고 저거 하는 사람, 담력이 약한 사람을 독도에 열흘씩 보낸다. 상수도 같은데 보내뿐다.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일단은 그거 빨리 좀…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쉽지 않지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래 해줘야 되지 그거 한번 봐요. 지금 그 앞에 현수막 실질적으로 붙어 있는 거는 독도·울릉 특별법 이런 게 지금 붙어야 되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민원 업무 중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주로 폭언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화도 그렇고 아니면 직접 면담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주로 보면 거의 쌍방이다. 그죠? 민원인이 뭐라고 안 좋은 소리를 한마디 하면 담당자도 수긍을 못 할 수가 있고 사람이니까 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쌍방 과실, 쉽게 말하면 쌍방 과실일 수가 많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이거 누가 검증을 합니까? 둘이 다 욕을 했는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까?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 부서가 있습니다. 조사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임의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하고 쌍방 과실의 예를 들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불친절해서 민원인이 욕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럴 경우에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거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원인이 폭언을 하게 되고 이러면 거의 예를 들어서 사건 처리가 되면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사무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조사를 하는 거죠.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의료비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양식이 다 붙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뒤에 별표를 보시면 지원 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약값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게 검증이 되고 확인이 돼야만이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이상식
그냥 누구 욕 한번 먹었다고 얻어먹었다고 이거 병원비 다 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이상식
그리고 우리 관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심리상담사, 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상주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상주하는 사람 없고 현재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반기별 2~3회 정도를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심리상담 지원과 상담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번 달 말 같아도 지금 전문 강사를 포항에서 초빙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상담사나 이거를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보통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은 민원인이 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안 된다고 해놓고 보고 늦게 생각해 보고 뭐, 될 듯 말 듯 어떻든 저떻든 상당히 좀 불편해요. 그러다 보면 민원인이 화도 낼 수 있고 욕도 할 수도 있거든요. 되는 쪽으로 해줘야지. 어제 지사님이 공무원이 영창 안 갈 정도만 될 것 같으면 다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이상식
진짜 그거 바른 말이거든요. 우리 관내 공무원들은 보통 보면 영창을 가도 안 해줘, 솔직히. 그런 심정이라. 그래서 우리 심리상담해서 사람을 서로 인성교육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조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 서로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검증도 잘해줘야 될 거고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도 업무가 불친절해 갖고 “뭐, 이래 업무 보노?” 이렇게 잔소리도 할 수도 있고 이러다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과연 누가 아우르느냐. 누가 가교 역할해가 정리를 잘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공무원이 뭐 해갖고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해서 병원에 가 누워뿌고 병원비 받고 이거 할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그렇죠.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서명의원(2명)
정인식 최병호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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