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과 6월 20일, 제1차,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10억 4,624만 1,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예측하지 못한 당면 사항 해결에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사전 심사 원칙의 예외로서 코로나19 대처와 태풍 피해 복구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지만 부서에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689억 6,900만 4,062원, 세출결산액은 2,601억 5,904만 3,663원, 잉여금은 1,088억 996만 399원이며 이월금은 752억 3,397만 2,570원과 자금 없는 이월액 4억 8,489만 7,000원이며 보조금 납입금은 98억 4,461만 7,144원, 순세계잉여금은 237억 3,137만 6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는 2022회계연도 결산은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경우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 재원으로 과다한 의존 재원은 재정 불균형을 초래해 재정 운용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체 재원 발굴 및 확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해마다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 예산은 사업 실정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했지만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과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재정 운용에 지장을 주고 시급한 타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경을 통한 삭감 등으로 조치를 취하고 다른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 취득과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 웅포항어촌뉴딜300사업, 해안변캠핑장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3건의 신규 취득과 웅포항해안변캠핑장조성사업 변경 취득 1건입니다.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으로 새로운 관광명소 제공과 친환경체험시설 조성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과 웅포항어촌뉴딜300사업, 해안변캠핑장조성사업을 통해 늘어난 관광 수요에 대비하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농업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예산특별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592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57억 원으로 172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예산의 심의는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추가 변동분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재난 예방 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정리하였으며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총 19건에 대하여 12억 7,94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7개 기금의 8개 계정 중 재난관리기금과 울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각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변경하는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5개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