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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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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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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6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휴회의 건
14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오서영
지금부터 제27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경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의장 공경식
존경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름의 길목인 6월에 제272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5일 행남등대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앞장서 주신 민관군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속한 대처와 합심으로 대형산불이라는 재난 상황이 되지 않았으며 큰 피해 또한 없었고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 된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터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구 소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공통된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해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인 결과 도출 그리고 화합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엔데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함께 해냈습니다. 이제 엔데믹 선언과 동시에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해외가 아닌 우리 울릉군으로 돌리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관광지를 점검하고 새롭게 바뀐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일선에 있는 관광 종사자분들의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관광객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세입세출결산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을 비롯한 군정 질문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군정을 동시에 점검·검토하는 회기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사업들이 공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들에 대해 군민들에게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고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민생 중심, 현장 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목표로 열심히 달려온 지난 1년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생산적인 정책과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른 기상이변이 세계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고 기상청의 역대급 장마가 예고됨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관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시작되는 만큼 안전하고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서영
이상으로 제27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보건의료원 원무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해양수산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공무 국외 연수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서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서영입니다.
제27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6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군정 질문 답변의 건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인식 의원과 최병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서 예산외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결산토록 돼 있으며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43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3억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0억 원이며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합해서 총 10억 4,62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 5억 3,011만 8,089원,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2,035만 8,000원, 집행잔액 1억 8,876만 4,911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예산액 23억 5,000만 원 중 지출 결정액은 8억 9,49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050만 1,589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 원, 집행잔액 1억 7,445만 411원입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예산액 20억 원 중 지출 결정액 1억 5,128만 9,000원, 지출액 1억 1,661만 6,5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035만 8,000원, 집행잔액은 1,431만 4,5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총 15건으로 코로나19방역대응사업과 울릉읍청사 환경 정비 공사 대금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총 16건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실장님, 잠깐만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계속해서 제27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정 내역 및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각종 보조 사업 변경분, 시급한 현안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592억 원이며 기정예산 2,420억 원에서 7.11%, 1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57억 원이며 기정예산 2,385억 원에서 7.21%인 1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을 반영한 일시 차입 한도액은 77억 7,600만 원이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1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세외수입은 94억 7,000만 원이며 변경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60억 1,572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178억 6,028만 9,000원에서 10.33%인 18억 4,456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 사업 수입의 감소로 독도아카데미 교육비 19억 2,8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9억 20만 원이며 기정예산 68억 4,096만 4,000원에서 0.8%인 5,92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282억 1,850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1,170억 8,400만 원에서 9.51%인 111억 3,45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가 88억 3,327만 원이 증가된 968억 3,328만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14억 5,600만 원이 증가된 15억 4,000만 원으로써 추산마을 진입 도로 개선 공사 6억 원 등 총 5건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8억 4,523만 9,000원이 증가된 218억 4,523만 9,000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1억 7,939만 원이며 기정예산 70억 원에서 16.85%인 11억 7,93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조정교부금 2022년 정산분 8억 7,246만 9,000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건 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25억 6,103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694억 1,236만 8,000원에서 4.54%인 31억 4,86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억 6,877만 원이 증가된 50억 7,384만 2,000원으로써 폐비닐전문선별시설설치사업 4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12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 7,989만 5,000원이 증가된 224억 8,719만 1,000원으로써 폐비닐전문선별시설설치사업 1억 3,5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3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6,3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38억 6,339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202억 8,139만 2,000원에서 20.23%인 35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6,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5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기정예산은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예산이체 내역이 반영된 예산액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125억 6,121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130억 6,170만 3,000원에서 3.83%인 5억 4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요 정책 발굴 구상 용역비 2억 원이 증가되고 내부유보금 예비비 8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은 115억 4,508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110억 1,238만 3,000원에서 4.84%인 5억 3,27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억 4,000만 원, 공공용 급속충전기 매입 1억 원, 울릉군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관광문화체육실은 185억 9,866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159억 6,116만 8,000원에서 16.52%인 26억 3,74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죽도전망대조성사업 4억 원, 작은섬공도방지사업 3억 원, 2023년 울릉도 눈 축제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77억 2,171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52억 6,281만 3,000원에서 46.72%인 24억 5,89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 계획 시설 미지급 용지 보상 5억 원, 도시계획도로 노면 개량 공사 4억 원, 지속 가능 울릉 삶터 건립 5억 원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89억 4,551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187억 6,406만 9,000원에서 0.97%인 1억 8,14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로당 유지보수 및 물품 지원 300만 원, 다목적센터 시설 개선 4,200만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과는 209억 3,914만 원이며 기정예산 200억 3,087만 6,000원에서 4.53%인 9억 82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선의 노후 기관 장비 설치·교체 및 장비 지원 등 8,433만 5,000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09억 4,869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87억 9,767만 2,000원에서 24.45%인 21억 5,10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비 등 인건비 1억 1,834만 7,000원, 폐비닐전문선별시설설치사업 9억 원, 위생매립장 가연성폐기물 육지 반출 처리 5억 1,700만 원, 재활용선별시설위험사면정비사업 4억 원 등입니다.
건설과는 364억 8,817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329억 7,653만 원에서 10.65%인 35억 1,16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일주도로재해복구사업 30억 6,500만 원, 추산마을 진입 도로 개선 공사 10억 원, 남서천정비사업 6억 원 등입니다.
교통정책과는 99억 9,875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94억 2,858만 7,000원에서 6.05%인 5억 7,01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 4,000만 원, 농어촌버스 운영 손실 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2억 9,500만 원 등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56억 4,089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55억 835만 5,000원에서 2.41%인 1억 3,25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6,000만 원, 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8,000만 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44억 7,190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42억 199만 7,000원에서 6.42%인 2억 6,99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원 쉼터 조성 공사 1억 2,000만 원, 군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000만 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430억 1,295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410억 754만 2,000원에서 4.89%인 20억 54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군 포항사무소 내부 시설 공사 1억 원, 새마을 자체 사업 5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1억 5,340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11억 860만 8,000원에서 4.01%인 4,4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 기관 및 사업소입니다.
보건의료원은 70억 3,588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68억 8,668만 원에서 2.17%인 1억 4,92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의료원 시설 개선 3,500만 원, 임산부 교통 지원 3,000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39억 6,814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150억 6,795만 5,000원에서 7.3%인 10억 9,98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귀농귀촌생활교육관건립사업 15억 원이 감소되었고 일주도로 가로수 관리반 운영비 1억 500만 원, 근채 생산 농가 유류비 지원비 3,2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박물관은 34억 1,781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44억 27만 8,000원에서 22.33%인 9억 8,24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독도아카데미 교육 운영비 18억 9,000원이 감소되었고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과 수토역사전시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7억 9,94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35억 9,867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36억 4,087만 5,000원에서 1.16%인 4,2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도통행로보수정비사업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51억 2,687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123억 3,284만 8,000원에서 22.66%인 27억 9,40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18억 6,400만 원, 현포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5억 3,300만 원 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42억 4,830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39억 8,009만 원에서 6.74%인 2억 6,82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사업 1억 원, 행남해안산책로 강교 교각 교체 공사 1억 1,000만 원, 독도 전망 삭도 보수 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울릉읍사무소는 22억 6,934만 원이며 기정예산 17억 7,621만 4,000원에서 27.76%인 4억 9,31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읍 소규모 사업 21건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사무소는 20억 1,973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16억 4,173만 3,000원에서 23.02%인 3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면 소규모 사업 17건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면사무소는 19억 8,908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16억 5,108만 4,000원에서 20.47%인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북면 소규모 사업 15건에 대해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예산하고 연관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월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예산편성 운영 규정에 따라가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 예산으로 확정돼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의장 공경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지난 1월 6일 이월 예산 확정 통보 후에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는 재확정을 2월 7일에도 하고 5월 3일에도 하고 두 차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재확정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두 번에 대해서 여기서 상세한 설명은 의장님한테 하고 예결특위에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공경식
그러면 궁금한 사항들은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예결위하고 상세히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확정이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그러면 예결위에서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것도 의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예결특위에도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심의위원회가 있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의장 공경식
이월 예산 재확정으로 결산 집행잔액 등 변경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 공경식
이런 내용도 예산심의 때 소상히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의장 공경식
이런 사정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 해양수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물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예산팀 어느 팀이고 의회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설명 안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별도로 예결특위하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네,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군수님께는 다 설명을 했을 것 같고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것 같고 군수님께서 결재를 하고 난 뒤에 의회에 넘긴 것 같습니다. 혹시 군수님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가요, 군수님?
군수 남한권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팀하고 보고는 받고 협의를 해서 아마 결정했습니다.
의장 공경식
그러니까 이 모든 사항들이 군수님한테 결재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넘기고 다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다 보고 들었을 것 같은데 이 보고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군수님은 의견이 어땠었나 그거를 묻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됐는 상황이거든요.
군수 남한권
네. 잘 따져서 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하고 예산편성 운영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냥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사항에서 추경예산 제안설명하고 난 다음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 예산결산위원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 명확하게 다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그리고 군수님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의장 공경식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재무과장 김준철입니다.
늘 군민을 생각하며 민생 중심, 현장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노심초사하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지난 결산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이상식 대표위원님과 황병근, 서상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3,689억 6,9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601억 5,900만 원, 잉여금은 1,088억 9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공제한 237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57억 1,8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503억 9,700만 원, 사고이월 235억 4,200만 원, 계속비 이월 17억 7,800만 원이며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632억 4,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573억 4,200만 원, 잉여금은 1,059억 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사항과 세출 사항은 결산서 25쪽과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6개 회계별로 구분 결산하였으나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7억 2,400만 원, 세출계산액은 28억 1,600만 원, 잉여금은 29억 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억 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6,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2,1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500만 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96억 4,200만 원, 울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456억 5,3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에 100억 4,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4억 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60억 1,8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6,461억 3,500만 원이며 행정재산은 4,816억 6,400만 원, 일반재산은 65억 3,800만 원, 건설 중인 재산은 1,579억 3,200만 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90억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2022 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8,166억 1,200만 원이며 총부채 163억 7,500만 원 제외한 순자산은 8,002억 3,700만 원이며 작년 한 해 운용 결과 808억 8,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지방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총 4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3건, 관리계획 변경 1건입니다.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건입니다.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은 죽도, 관음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준공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이며 이번에 취득할 토지는 저동리 279번지 외 5필지, 2,202㎡이며 재산 가액은 2,25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인 웅포항해안변캠핑존조성사업 부지매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 재산은 당초 현포리 834-1, 835번지 2필지, 6,600㎡였으나 3월 기본 구상 용역 시행에 따라 현포리 834-1, 산 108-4, 산 112번지 3필지, 7,253만 3.35㎡로 변경되어 당초보다 653.3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건인 웅포항어촌뉴딜300사업 해안변캠핑존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캠핑 존 조성을 통해 휴게 및 조망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1,500만 원이며 취득할 토지는 현포리 712-1번지 외 3필지, 1,888㎡로 취득가액은 9,45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건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밭 농업의 가치와 관련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취득 대상은 서면 남서리 67번지 외 1필지에 조성하는 2동의 건물로 면적 929.52㎡, 건축비는 27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휴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입니다.
안전도시과에서 제출한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널리 알리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의 관외 출장에 따라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출장으로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끊임없는 학습이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개인 삶의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우리 군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제공하고 2024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지속적인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4조는 경비 보조 및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4조의 2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읍면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는 평생교육 수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관련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등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울릉군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그리고 정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이며 안 제5조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및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안전시설 확충 및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홍보 방안 강구, 안 제7조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12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인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최경환 의원, 간사에는 한종인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군정 질문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서명의원(2명)
정인식 최병호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1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김규율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김성엽 기술보급과장 박일권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지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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