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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7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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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5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2. 울릉군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울릉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2. 울릉군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울릉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공경식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울릉도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은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울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2. 울릉군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울릉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조례 제정 경과와 군정에 있어 공모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례특위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울릉군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별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특수법인 해산과 청산 종결에 따라 해당 조례의 목적을 상실하였음을 고려하여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물가상승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생활에 착한 가격 업소의 확산을 통한 물가안정이 도움 될 것으로 고려하여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울릉군의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업무를 울릉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비 물가 수준을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및 울릉군 이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미 인사권 독립으로 배정된 기존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 조정 등에 따른 정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정원 조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정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공모전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이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원 홍성근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께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을 향하는 5척의 연안 여객선을 이용해 울릉도를 방문한 여객이 지난해보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외부 차량 유입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8월에는 울릉군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국가 기념행사가 될 제4회 섬의날 개최를 앞두고 있어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관광 성수기 고질적인 교통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한 주차 및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제268회 정례회 답변을 통해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민간 토지 임대 주차장 조성, 건축물부설주차장공유사업, 도동항 내 교통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추진 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보조금의 조기 소진에 따른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여객선 차량 운임 보조금이 지난해에는 10월에 모두 소진된 데 이어 올해에는 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3월 중순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울릉군 주민들이 올해는 더 이상 여객선 차량 운임 보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울릉도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 및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시행되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정 지원인 만큼 현재 지원 중단에 따라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예산 소진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기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주차장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울릉군 주차장 조례 및 울릉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주차 감면의 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시중의 모든 산마늘이 명이로 통용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울릉산마늘과 산마늘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대표 특산품인 울릉산마늘은 국내의 타 산마늘과는 다른 형질을 가진 새로운 종으로 2021년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공전에도 산마늘과 달리 별개의 품종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울릉산마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이나물로 더 알려져 있는데 명이나물이란 울릉도 개척민이 춘궁기에 식량난에 허덕일 때 이 나물을 먹고 명을 이었다는 가슴 아픈 역사가 담긴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울릉산마늘과 타 산마늘의 구분 없이 모두 명이나물로 통용되며 소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센터의 의견과 울릉산마늘과 타 산마늘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유 식물의 보존 현황 및 지리적표시 등의 기등록된 울릉군 특산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는 자생 특산식물인 울릉산마늘, 부지깽이라 부르는 섬쑥부쟁이, 두메부추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산식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울릉군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우선적으로 관리, 보존돼야 할 귀중한 자산이고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듯한데 이를 위한 보존 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많은 지자체의 지역 특산품들이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상표법을 통해 관리되는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특산품들 중 이 제도에 등록돼 있는 품종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군은 코로나 완화 등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크루즈 취항에 따라 외부 차량 유입이 증가하는 등, 관광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도동, 저동 지역에서 점심시간대와 여객선 입·출도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268회 정례회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드린 도동항 인근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주민 이해관계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동항 인근에 2대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동 교통광장 개선 공사를 6월 말 준공할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부설주차장공유사업을 위한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신축 시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내부 방침을 수립하여 제한적인 부설주차장 면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광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도동 지역과 저동 지역을 중심으로 부설주차장의 확보율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향후 부설주차장의 추가 확보를 통해 특정 시간대 이용률이 낮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공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유휴 부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민간 토지 임대 주차장 조성의 경우 도동과 저동 지역 내 적정 부지를 교통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연계하여 물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가 행사인 제4회 섬의날을 앞두고,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사동항 기존 주차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과 장기주차 차량 등 주차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정비하여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폐교 부지, 사동항 내 유휴 부지 등을 확보하여 주차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은 2023년 여객선운임지원사업 총예산은 42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차량 운임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5억 2,000만 원인데 비해서 2배 이상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에 반에서 차량 이동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 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지난 2월 23일과 4월 19일 두 번에 걸쳐 도서민 차량 지원금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재정 지원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형평성상 울릉군민만, 울릉군만 국비 증액이 어려운 실정이며 2024년도에는 국비 예산 편성 시 울릉군 여건을 반영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북도는 국비가 증가되어야 매출 비율에 따라 도비 또한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인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조기에 지원이 중단되었지만 군비사업인 화물선 금광해운과 미래해운 차량 운임 지원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 지침이 지난 2023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되면서 동일 차량 또는 동일인에 대한 지원 횟수, 지원액 등 별도의 제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서 2024년 내년부터는 특정인에게 차량 운임 및 지원금이 편중되는 상황에 대하여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최대한 많은 국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주차장 조례 제3조 제3항 1호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1시간 범위 안에서 주차 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답변 중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홍성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홍성근
네.
의장 공경식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월부터 관광 성수기철이 오게 되면 제일 바쁘면서 제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게 바로 교통정책과 같은 것 같습니다. 워낙 울릉도가 지금 하루,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런 교통체증,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군정질의 때마다 이 안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마다 답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색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군정질의를 하는 저희 의회 의원들도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군정질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군정질의를 맨날 하면 뭐하노? 바뀌는 게 없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4월 말까지 지금 관광객이 예년의 33% 증가해서 26만이 넘었고 차량도 4월 말까지 약 150% 증가해서 1만 1,000대 가까이 울릉도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교통체증, 주차장. 주차장 문제와 교통체증이 한꺼번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주차장만 해결된다고 해서 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무슨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료 화면 좀 띄어 주세요.
이거는 익히 저희들이 압니다. 도동의 지금 차량 문제.
다음 화면요. 도동은 저기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전 시간대나 점심때 보면 도동 파출소에서 부둣가까지 약 30분 정도 걸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객선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썬라이즈호가 2시에 출항을 하는데 그 배를 타려고 여유 있게 갔다가 배를 못 타는 경우도 봤습니다.
다음 화면요, 이거는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에 지금 왼쪽 게 지금 우리 저동의 오징어회센터 앞쪽입니다. 저쪽은 저녁 시간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저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녁 시간에는 정말 대형차들과 장기로 댄 주차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이고 오른쪽은 지금 낮 시간 아주 한가한 시간입니다. 저동 여객선 터미널 가는 쪽입니다. 저것도 여객선 들어오고 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대형 버스 차량들로 해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그래서 제가 차량을 전년도의 차량과 지금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년도에는 울릉도의 전세 버스가 중형차가 58대, 대형차가 50대, 108대인데 올해는 전세 버스에 중형차가 55대에 대형차가 13대가 늘어나면서 63대, 총 118대가 지금 전세 버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릉교통은 중형 4대, 대형 7대 그대로 가고. 여기서도 특이한 점은 2023년도에 일반 차량입니다. 일반 차량 중에 대형 버스와 중형 버스가 24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세 버스 업체에서 폐차 기간 차량을 교체할 시간에 교체할 기간에 차량을 교체하지 않고 일반 버스로 전환을 해서 손님들을 수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올 연말이면 저기 대형으로 표시된 대형차 에어로타운이죠. 에어로타운이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올해 말로 에어로타운 울릉도에 지금 다니고 있는 36인, 37인 대형차가 올해 말부로 단종이 되고 생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버스는 바꿀 교체에 가까이 있는 그런 업체들은 전부 대형 버스로 바꾸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대형 버스들이 중형차는 줄고 대형 버스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체증 이 문제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울릉도 협소한 도로에 이 중요한 도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붐비는 시간대에는 대형차들이 이 도로로 밑 쪽으로 안 내려가는 게 답입니다. 이 위쪽에서 손님들이 하차를 하게 되면 내려가면서 중간 상권도 살고 도로 교통체증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 있는데 과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지에 보면 제가 268차 정례회 때 했던 이런 내용들을 그냥 그 시간만 때우면 끝이었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없지만 장기 주차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료 주차장화 그리고 주차장 요금의 인상화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런 내용도 전혀 실시할 계획조차, 생각조차 없습니다. 과연 울릉군에서 이걸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심지어 어떤 주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거리 쪽에 사람 하나 들어내 뿌라. 거기에 대형 버스들 주차장 마련해 주고 거기서부터 걸어 내려오면 되잖아.”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민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일회성의 답변이 아닌 정말 실천하고 계획하는 이런 답변을 다음에는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주차장이거든요. 또 넘가주세요. 이것도 주차장입니다. 또. 여기도 주차장이에요. 이것도 주차장입니다. 똑같은 곳이죠. 여기에 보면 요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차를 하라고.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럼 이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입니까, 안 그러면 건축자재의 폐기물을 하는 폐기물장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주차장입니다.
의원 홍성근
과연 이렇게 해놔놓고 주차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지 주차장으로써 저희들이 같이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지금 저기에도 지금 차량 한 대가 못 쓰는 차량에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고 일반 우리 주차장을 가보더라도 폐차, 넘버 떨어진 차, 없애야 될 차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바쁘시지만 고생하고 있지만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돌아보셔서 정말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시 돌려주세요. 자료 하나 더 띄어 주세요. 여기는 도동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의원 홍성근
이 시간대에는 도동 지금 소공원이나 다른 쪽에는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곳인데 여기는 주차면이 13면이에요. 차 한 대도 지금 주차가 안 돼 있습니다. 저거 예전에 우리 화물에서 화물 직원들 그리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직원들 전용 주차장으로 마련한 주차장이에요, 13면. 저 위에는 주차할 수 없어서 아우성을 지키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여기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대한 과시해서 이쪽 터미널을 이용하는 직원들과 어떤 절충점을 찾아서 저 부분도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간단하게 교통체증 문제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문제도 지금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학교 복합 시설로 해서 지금 현재 울릉초등학교와 학생체육관, 저동 울릉고등학교를 주차장화하는 방법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고 거기에 시설이 들어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거 하나만으로 주차장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도 또 저희한테 주민들이 또 아이디어를 주는 분이 계세요. 저동 넘어가면 저동 오징어회센터 옆쪽 우리 다리 만들어 놨죠. 그 육지하고 돌하고 연결해서 주차장 만들면 안 되나? 그런 의견 주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한마음회관 한마음회관에 행사 있을 때 보면 주차가 온 길 전체가 주차장입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 때 한번 보셨죠? 주차가 2줄로 거기에 또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어떤 층의 직원 한 분이 저한테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음회관 다목적 홀 밑 쪽 지금 언덕처럼 많이 파져 있습니다. 그쪽에 돈 얼마 안 들여도 그 주위에 이미 다져진 땅은 10몇 년간 다져졌기 때문에 조금 가 쪽만 정리를 해서 거기에 건물을 세우면 지하 2층 3층 주차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옥상은 울릉군에서 필요한 건물로 사용을 하고 지하 1층, 2층,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이런 안도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 말 듣고 ‘이거 획기적인 이야기다. 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그런 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정말 우리가 현실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우리 지금 여객선에 화물 차량들 우리 지원하는 거 방금 답변했다시피 올 3월 중순에 다 여객선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예산은 작년에 비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동일 차량에 대한, 동일인에 대한 지원 횟수 및 이런 걸 정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꼭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 전년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 15회 이상, 여객선은 15회 이상 우리가 차량 운임을 지원받은 사람이 32대입니다, 32대. 32대가 15회 이상 육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대 32회입니다, 32회. 서른두 번을 차량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말, 현재 4월 말입니다. 10회 이상이 5대. 최대가 12회. 4월인데 12회 운임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육지에 바쁜 일이 있고 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20회 이상, 15회 이상 이런 부분들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울릉 주민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정을 해야 된다. 다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꼭 추진하셔서 울릉군민들이 형평성 있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주차장 요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저런 스티커가 나와요,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저 스티커를 거의 대부분 주차 불가고 그렇게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저 스티커를 받으려면 아주 까다로워요. 장애인 누구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차량에 정말 중증이고 정말 장애를 가진 분이 주차장에 무료 그리고 우리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저런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저거 받기에는 정말 법이 까다로운데 우리 울릉군의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2조 여기에 의한 장애인은 장애인 모두 다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 장애인증만 받으면 전부 여기 법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울릉도 군의 주차장법에는 이런 2조에 규정한 장애인은 모두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단 장애인 주차장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장애인 표시된 주차장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장애증을 가진 분은 유료 주차장에 들어가면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의 지금 유료 주차장, 저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여기에 법을 보면 “50%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울릉군에 장애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도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정확히 명확하게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든지 지원이 안 되면 감면을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더 까다로운 조건을 넣든지 해서 우리 장애인증을 가진 분들이 이런 오해가 없고 경감을 받고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셔서 주차장 표시된 곳은 주차를 할 수 없더라도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는 유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으면 50%의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한번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래서 방금 또 제가 참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다음 우리 이런 정례회 때나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 정말 “주차장이나 교통체증을 위해서 정말 어느,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정책을 세워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3건의 답변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중의 모든 산마늘이 명이로 통용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울릉산마늘과 타 지역 산마늘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산마늘과 내륙 산마늘과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울릉산마늘은 꽃잎이 하얗고 또 내륙 산마늘보다 잎이 더 크고 넓으며 특히 염색체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기존 산마늘과 다른 새로운 종으로 발표가 되었고 2021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에도 울릉산마늘은 내륙 산마늘과 별개의 품종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울릉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명이 이름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 특산물인 명이 이름을 찾아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 등을 반영해서 지난해까지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울릉산마늘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울릉도 역사적 정체성 재정립을 위하여 2021년 12월 국립수목원에 울릉산마늘의 대표 국명을 울릉산마늘 관련해서 명이로 변경하여 병행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2022년 7월, 국가 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 심의 결과 추천 국명이 병행 표기는 국가표준식물목록 추천 국명 작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권위 있는 한국식물분류학회의 명이나물 의원 학술 해석 자료를 받아 국립국어원에 명이나물 학명을 울릉도종으로 변경 제안을 하고 그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존 산마늘 시장 명칭의 명이나물 사용 삭제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만 한국식물분류학회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불가 통보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륙 산마늘의 시장 명칭, 명이나물 삭제 제한 요청 또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 명이 이름을 찾아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 등을 반영해서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중의 모든 산마늘이 명이로 통용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울릉산마늘과 산마늘의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유 식물의 보존 현황 및 지리적표시 등에 기록된 울릉도 특산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 식물의 보존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는 600여 종의 식물이 자생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울릉 특산식물이 40여 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울릉산마늘, 섬쑥부쟁이, 눈개승마 등 농작물로 재배되어 울릉군 농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두메부추 등 약 30여 종의 식물들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연구시범포에서 대체 작물 발굴 등 시험 연구 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계획으로는 자생식물의 보존과 전시 및 홍보를 위해 울릉 자생식물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릉 자생식물 400여 종과 언급하신 울릉산마을, 섬쑥부쟁이 등을 포함한 48종의 울릉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릉 자생식물원을 통해 자생식물의 보존과 전시 기능을 강화하고 낡은 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울릉숲체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성인봉 일대 임야에 울릉산마늘종자항공파종사업을 추진하여 총 8,000kg의 종자를 파종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 울릉 산마늘이 성인봉 일대에 많이 번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자 및 음식 관련 종 보존과 특산품의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국제슬로푸드협회 맛의 방주에 섬말나리 등 7종과 프레지디아에 섬말나리, 삼나물, 두메부추, 참고비 4종이 등재돼 있으며 금년에는 울릉 산마늘, 섬쑥부쟁이, 오징어 내장탕 3종을 대상으로 맛의 방주 등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군 특산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작물은 5종으로 2006년에 산림청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제5호 삼나물, 제6호 울릉미역취, 제7호 참고비, 제8호 부지깽이가 등록이 되었고 2012년 임산물 지적 표시 제40호로 울릉 우산고로쇠 수액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품목은 2종으로 해서 2008년에 울릉도 호박엿과 2014년 울릉도 명이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대해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이, 명이나물은 우리가 그대로 고유명사로 우리 울릉군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울릉도 명이는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만 있는 신종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소풍을 가면 도시락에 고추장만 싸가서 산에 지천에 있던 그 명이 잎으로 밥을 싸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명이가 육지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우리 울릉도 명이가 그때부터 육지에 뿌리가 나가고 씨가 나가서 우리 명이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모든 산마늘의 종류가 명이로 통용이 되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마늘이 명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 4월 모 신문에 울릉도 명이를 찾아야 된다. 이름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올 4월에 『6시 내 고향』에 명이 이거를 주제로 해서 테레비 방송에 몇 분 나와서 설명하는 걸 보고 명이를 울릉군민 예전의 사람들이 춘궁기에 이걸로 명을 이었다고 똑바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자기들이 육지에서 재배하고 하는 명이가 울릉도 우리 명이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다고 선전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이번에 ‘명이가 산마늘이 아니구나.’ 해서 조금 제가 인터넷을 찾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명이는 놀랐던 게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에서만 자라나는 신종이라는 겁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왜 울릉도 울릉산마늘이 명이나물로 불려야 하는가? 지금 명이가 보면 기존에는 저 위쪽에 있는 산마늘 저것이 통용되었다가 울릉도 신종으로 한 게 창원대 최혁재 교수가 2011년도하고 2019년도에 2차례의 연구에 걸쳐서 울릉도에 나는 명이는 새로운 품질을 가진 새로운 품종이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게 저렇게 학명에 어원까지 맞게끔 지금 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에는 명이나물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산마늘이나 저 산마늘이나 그런데 어원을 보면 울릉도의 신품종인 명이, 울릉산마늘은 울릉도에서 춘궁기에 이 식물을 먹고 목숨을 이었다는 것에 명이나물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명이나물을 사용하고 있는 저 산마늘 저것은 우리나라 종으로써는 오대산 종에 있고 해외 종으로는 약 8개 종이 있습니다. 유럽종, 일본종, 중국종 이렇게 해서 한 8개 종 총 전 세계 10개 종 정도의 명이나물이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대한 어원은 승리에 대한 부적, 러시아 고대 벌레 화석 사진 모양과 비슷해서 산마늘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분명히 틀리는데도 시장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 종이나 오대산 종이나 우리 울릉도 울릉산마늘이나 똑같이 전부 명이나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농가들 명이 수확하시는 분들 명이를 따가와도 올해 아마 그런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사는 데가 없습니다. 왜? 육지에 저런 품종들이 자기 것들이 더 뛰어나다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 쌉니다. 울릉도의 명이나물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릉도 산마늘만 사용되는 명이나물이 왜 외국종이고 오대산이고 전부 다 명이나물을 사용하느냐? 학명으로 명이나물은 울릉도의 신종이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식물 무슨 분류학회죠. 학회에서는 학명이 저렇게 어원이 저렇게 되어 있더라도 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이 같은 명이나물이기 때문에 명이나물이 통용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뺏겼는데 과연 우리 울릉군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 자체 이름을 뺏긴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울릉도 명이나물이 육지 씨가, 뿌리가 나와서 육지에서 외국어로 유럽 종으로 바뀌어서 외국으로 밀반출된 경우도 있다고 인터넷에 드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이나물에 대한 어원을 쳐보니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화면 돌려봐 주세요. 기사가 2022년도 4월 24일 날 한국농정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 이게 인터넷에 네이버에 다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명이 어원이나 명이나물을 치면. “울릉도 토종 산마늘 명이나물 이름을 되찾자. 역사에 담긴 이름, 명이나물 수입 산마늘에 뺏겼다.” 현재 명이나물은 국산 수입산 구분 없이 산마늘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파헤쳐보면 명이나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재래종인 울릉산마늘뿐입니다. “울릉산마늘은 일반적인 산마늘과 엄연히 다른 품종이다. 식물 재배용으로는 외래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수한 품종이다.” 저기에 중요 내용들만 제가 발췌를 해놨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공전, 식품공전은 우리 음식물의 기본 재료가 되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 식품공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산마늘과 울릉산마늘을 별개의 품종으로 구분, 파속채소 전문가인 최혁재 창원대학 교수가 2011년, 2019년 2차례에 걸친 연구로 울릉 산마늘이 독립 품종임을 입증했다. 문제는 품종 자체는 구분했으나 식품 공정상 산마늘, 울릉산마늘 모두에 이명으로 명이나물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명이나물은 비교적 어원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 작물이다. 1930년대 자료에 공도 정책으로 사람이 살지 않던 울릉도에 1882년 고종의 특별 칙령으로 이주를 명했는데 식량난에 허덕이던 초기 이주민들이 쌓인 눈을 뚫고 나온 산마늘을 먹고 명을 이었다 해서 명이라 이름을 붙였다.”
여기에 다른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번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울릉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누구누구는 식품공전상 명이나물 명칭 정리와 함께 명칭 회복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인터넷에 네이버에 한번 쳐봤습니다. 쳐 보니 자유게시판에 칭찬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딱 눈에 띄는 거는 어느 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블로그에는 “명이나물 울릉산마을 이름을 고향으로 돌려주세요. 이 블로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명이나물을 식약처 식품 원료 등록에, 식품 원료 등록이 방금 이야기한 식품 공전입니다. 식품 원료 등록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결과를 이루신 울릉농업기술센터 모모모 주무관님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 내용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 내용에 대해갖고는…
의원 홍성근
맞다, 안 맞다 그것만 말씀해 보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내용은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러면은 울릉군의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누군지 모르지만 직원 1명 또 안타까워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물론 직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고 일을 추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부분도 포함될 것 같고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명이나물 찾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방금 하고 있었고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대의 답변처럼 2021년도 12월 국립수목원에 학명을 바꾸자. 울릉산마늘을 명이로 바꾸자고 2021년도에 울릉군에서 이거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학명이 아니고 국명이죠, 국명. 학명은 절대 바꿀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면 국명이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여기에 등재된 식물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품종들 중에 국명이 바뀐 선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제가 알기로는 국명이 바뀐 건 1건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명이 바뀐 게 없다 그러면 이 공문 내용 이거는 울릉군의 뭔가 판단이 잘못 섰든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이 부분은 거기에서 들어줄 수 없는 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공문을 보내고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 국명이 바뀐 사례가 있으면 한번 저한테 한번 차후에라도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답변에 명이나물 사용 억제를 제한하려 했으나 상정 불가 통보 이 부분도 아마 울릉군에서 한국식물분류학회에다 저기 아까 얘기했던 기타 명칭이나 다른 명칭에 명이나물을 울릉군 거만 하게끔 다른 건은 삭제시켜달라고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쪽에서 울릉군에서 공문을 보냈을 것이고 자료를, 모든 자료를 보냈을 것이고 이쪽 한국식물분류학회에서 분명히 공문이 왔을 겁니다. 이 공문도 본 의원한테 한번 자료와 거기서 회신된 공문을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울릉군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내주십시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과 소속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모든 게 기본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한글로 말하면 국어사전과 똑같은 건데 2022년도 6월 30일까지는 이 명이나물을 치게 되면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인 산마늘의 다른 이름” 여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춘궁기에 이 식물로 목숨을 이었다 해서 명이 나물이라고 2022년도 6월 31일까지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7월 1일부터 “산마늘 또는 울릉산마늘의 다른 이름.”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춘궁기에 울릉”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명이나물을 아무나 사용해도 된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럼 이걸 알고 이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아마 답변 내용에 상세하게 기술은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이걸 바로잡기 위한 우리 센터에서 무슨 전문가라든지 기구라든지 무슨 그걸 구성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까지는 이름 찾기에 대한 그런 전문가를 구성을 해가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홍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게 왜 필요한가? 지금 벌써 울릉산마늘은 경쟁력을 잃었다 해서 농가에서 울릉산마늘을 대신해서 다른 작물로 바꾸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의 앞으로의 소득 부분 그리고 이 산마늘이 다른 타 외국종과 오대산 것보다는 품질이 월등하게 뛰어나고 마늘 향이 많고 약품적으로의 연구 가치가 있고 막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찾고 연구를 하면 명이나물이 농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헬기에서 파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 부분 정말 정책을 잘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밭에 재배하고 있는 명이나물, 이 부분들이 수매가 잘 안되고 있을 때는 또 가격 싸게 육지로 또 반출될 수가 있어요, 명이 씨와 명이 뿌리가.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울릉군에서 수매를 해서 “헬기에 뿌릴 거 더 많은 양을 뿌려달라.” 정말 우리 1990년대 어릴 때 온 산천지의 명이나물이듯이. 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울릉도에만 있는 신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엄청나게 울릉도의 부가를 높일 수 있고 울릉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작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많으면 관광상품과 연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늦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 체계적이고, 가만히 공문만 띄워서 저 이름들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될 때까지는 다른 쪽, 강원도라든지 다른 오대산의 명이를 재배하고 유럽종을 수입해서 하는 농가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울릉도라는 춘궁기에 식물을 먹고 목숨을 이었다 이게 사전에서 빠지고 산마늘 또는 울릉산마늘의 다른 이름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가만히 놔뒀는데 사전이 저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울릉군은 저걸 되찾기 위해서 더 큰 노력과 더 큰 시간이 필요하고 더 큰 예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울릉산마늘의, 명의나물의 이름을 되찾아야 된다.
센터장님, 꼭 이 부분만큼은 다음 제가 어떤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울릉군이 앞으로 살길이 달려 있는, 농민들의 살길이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울릉 명이나물의 이름을 되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의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의원 홍성근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이나물 이름 찾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놓친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보고 앞으로 이름 찾기라든가 명이나물 이런 종에 대한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 방향을 해야 될 부분은 종자 반출 이런 부분 그리고 명이 같은 경우는 절임류에 한정된 이런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품질을 고급화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울릉도 명이나물을 가지고 생산하시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살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하고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울릉도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작물로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만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부지깽이, 섬쑥부쟁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울릉도만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일본, 우리나라 울릉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섬쑥부쟁이도 제가 알기로는 울릉군에 있는 신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가 2003년도인가 아마 등록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섬쑥부쟁이 그리고 두메부추. 두메부추도 2021년도인가 언제 전 세계에서 울릉도 신종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명이의 전처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센터장님, 골든씨드프로젝트 들어보셨죠? 골든씨드프로젝트. 금값 이상으로 비싼 종자. 국가적인 우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이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늦게 뛰어들어서 지금 로열티에 대해서 많은 이익을 올리고 하는 골든프로젝트. 이게 다이아몬드 씨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밖에 없는 이런 종류도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에서 나는 대한 식물자원.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이 발굴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엄청난 황금보다 더 비싼 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돈과 많은 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 물론 다른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우리가 수익으로 이용하는 이 부분에 전 세계적으로 있는 부지깽이 그리고 두메부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해가 교육을 시키더라도 아니면 울릉 우리 센터의 직원을 육지에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보내고 교육을 받아오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또 신경 써서 이 부분을 또 명이처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지금 우리 센터에 직원 중에 농촌지도사나 농업연구사 이런 분들 몇 분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촌지도사가 네 분, 연구사가 지금 두 분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임기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렇습니다. 지도사는 정규직원이고 연구사는 임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런 분들이 우리 일반인보다는 이쪽에는 전문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렇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런 분들을 최대한 저는 활용을 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직원을 교육을 보내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고수익을 올리고 우리 걸 지키고 농민들한테는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책을 연구해 주시고 정책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홍 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종자 보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봉화에 보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울릉군을 포함해서 전국의 희귀한 그런 종자 이런 부분을 전부 이렇게 다 보내서 거기에 일괄 보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여건만 된다 그러면 울릉도만의 종자를 이렇게 따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예산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우리 짓고 있는 명이 대체로 나오는 물엉겅퀴. 그리고 울릉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전호나물.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상품 가치를 최대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등록될 수 있는 등록은 다 하셔야 된다.
물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경제투자유치실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된 지리적표시제. 울릉도에서 생산되고 자라는 특산식물들은 관리를 센터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생식물원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보존 관리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 홍성근
이 식물은 농작물도 될 수 있고 다른 식물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표시는 경제유치실에서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왜? 지리적표시제를 받으려면 좀 많이 까다롭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렇습니다.
의원 홍성근
지리적표시제를 받으려면 종류라기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지리적도 들어가야 되고 아주 좀 행정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해야만이 지리적표시제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지리적표시제를 유통과에서 넘어갔지만 그 전까지 센터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리적표시제, 자료 한번 바꿔주세요. 지리적표시제를 이래 보면 울릉도에서 지리적표시제하고 지리적단체표장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혹시 주민이 볼지 몰라서 제가 분류해가 왔습니다.
지리적표시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 그런데 지리적단체표장은 앞에 말했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감독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이 자기 상품에 사용하는 단체표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있고 지리적단체표장은 상표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울릉도에서 지리적표시제가 돼 있는 게 제5호 눈개승마(삼나물), 6호가 울릉미역취, 7호가 섬고사리(참고비), 8호가 섬쑥부쟁이(부지깽이), 40호가 우산고로쇠입니다. 울릉 우산고로쇠 수액. 눈개승마, 울릉미역취, 섬고사리, 섬쑥부쟁이 이거는 2006년도에 손광목 조합장이 계실 때 지리적표시제를 받았고 울릉도 우산고로쇠 수액은 2012년도에 이석수 산림조합장님이 계실 때 이 지리적표시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지리적표시제를 받으려면 유명성도 있어야 되고 우수성, 지리적 특성, 지역 연계성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입증이 돼야만 지리적표시를 받을 수가 있는데 2008년도에 울릉도 호박엿, 2014년도에 울릉도 명이는 지리적단체표장을 받았습니다, 단체표장. 그런데 지리적표시제 1호가 2002년도에 보성녹차가 1호였고. 우리는 지리적단체표장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오대산 종인 명이, 산나물이죠. 홍천명이가 2014년도에 46호인가 해서 지리적표시제를 받았습니다. 우리 울릉군에서는 울릉도 명이는 단체적표장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리적표시제는 단체표장하고 지리적표시제하고 좀 구분은 되죠, 틀린 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품질 보호라든가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유사한데 지리적표시제보다는 지리적단체표장이 특허청 상표등록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홍성근
그런데 지리적표시제는 거의 대부분 표장을 상표지에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리적단체표장은… 자, 제가 여기서 단체표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이 자기 상품에 사용하는 단체표장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이를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잡아서 가공을 해가 판매를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명이 표장을 해서 이게 울릉도 명이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안 되죠? 단체표장으로 봤을 때는. 소속 안 돼 있고, 법인 소속도 안 돼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명이를 채취해서 가공해서 팔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울릉도 호박엿이라든가 울릉도 명이, 이런 부분 특허청에 그냥 제품만 표장 등록돼 있는 게 아니고 울릉도 호박엿, 울릉도 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같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홍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 개인이 울릉도 명이라는 거를 원칙은 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박엿이라든가 울릉도 명이는 생산자 단체의 범위 안에 속해져야 하는 거로 그렇게.
의원 홍성근
그런데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돼 있으면 울릉도 명이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어차피 지리적표시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협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의 생산자 단체고 명이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속하면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걸 아시는 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표장을 해서 조그마하게 돈을 좀 벌겠다고 파는 분이 만약에 고발을 했다든지 하면 이거 적발돼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지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러니 지리적표시제를 저는 단체표장을 할 때, 제가 이거를 또 단체표장을 찾아보니 단체표장 되기 전에 2013년도에 울릉군과 특허청,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 그리고 울릉 생산자 한 20여 명이 울릉군에서 명이 단체표장을 하는 보고회를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습디다. 보고회를 해서 단체표장 등록이 됐었는데 그래서 나는 왜 이런 것까지 거치면서 지리적표시제를 안 하고 단체표장을 했느냐? 여기에 의문이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습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울릉도 호박엿하고 울릉도 명이 단체표장 등록 업무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본청의 산림 부서에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른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유통과에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단체표장 되기 전 2012년도 10월 달에 프라임경북뉴스에 보면 포항울릉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관리팀장인 김우규 님이 기고문으로 제목을 어떤 걸 달았냐 하면 “울릉도가 명이나물 지리적표시 등록 보호해야 된다.” 지금 2000년대 넘어와서 수도 없이 울릉군의 명이, 이런 부분들을 지리적표시를 해야 되고 모든 걸 보고를 해야 된다, 이름을 찾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처음 저희가 질문했던 울릉군의 명이 이름을 되찾아야 된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꼭 되찾을 수 있도록끔 해주십사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부탁보다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 세밀하게 홍 의원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리고 말미에 보니까 우리는 맛의 방주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더 중요한 프레지디아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정례회 때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두 건의 답변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끝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정리를 위하여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울릉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청취 후 개선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해 통행의 안전을 향상시켜 왔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간은 가파른 경사와 좁고 거친 노면으로 안전한 교행이 힘든 상황입니다. 향후 미개선 구간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사항의 최소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군 건설공사 현장은 원청사가 아닌 하도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있어 이는 현장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장 방문 대상지 중 한 곳이었던 죽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소중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현재 국유림으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우리 군의 죽도관광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죽도의 관리청인 산림청과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업무 협의를 통해 죽도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죽도가 특별한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서명의원(2명)
이상식 홍성근
출석의원(6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1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김규율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재무과장 김준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김성엽 기술보급과장 박일권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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