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 출장의 합리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방법을 정액 지급에서 실비 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며 숙박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적용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금액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023년 3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배정된 울릉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가 413명에서 414명으로 1명이 증원된 것으로 집행 기간은 변동이 없으며 울릉군의회 정원이 13명에서 14명으로 7급 1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안 별표 2의 직급별 증원 정책 기준은 7급 1명이 증원함에 따라 각 직급별 비율이 조정된 것입니다. 안 별표 3의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중 청소차운전원 2명을 본청에서 감하여 읍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3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