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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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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3월 14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님.
위원 최경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업소용 지금 8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되죠, 이게? 기기 설치 비용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설치 비용은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최경환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장려하는 기준은 따로 없고 5kg 이상은 업소용으로 저희들이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금액이 음식물 처리, 조달청의 등록 현황에 보면 10kg 최저가 420만 원 그리고 최고가 99kg까지 감량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런데 일반 업소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짜리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업소에서 정액 지정해서 사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 최경환
이거는 A/S 같은 거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건 업체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경환
그래도 업소에서 우후죽순으로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걸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을 800만 원을 해갖고 무턱대고 8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기준은 어느 정도 마련해서 금액을 책정해 주는 게 그게 맞다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 기기는 조달청이나 돼 있는 데서 KS 인증 품목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위원 최경환
물론 당연하게 인증받은 제품을 보급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너무 괴리가 400만 원짜리에서부터 2,000만 원까지 갭이 너무 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런데 99kg 하는 데는 잘 없고 그 사이에서 하는데 문제는 용량 관계 때문에,
위원 최경환
용량이 커지면 부피도,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부피도 늘어나서 그래서 큰 업소에서는 놓는 데가 협소하다 해서 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0%에서 80%까지,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위원 최경환
이게 업소용은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지금 다 주방이 좁고 하다 보니까 설치함에 있어서 불편한 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런 걸 검토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지원 금액은 상향 조정해 놓고 업소에다 홍보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 최경환
상향 조정은 상향 조정대로 하되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셔서… 그리고 적정 용량 안 있습니까? 10kg 정도면 억수로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음식 많이 나오는 데는 10kg도 부족합니다, 사실.
위원 최경환
그런 집이 몇 집 있겠습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홍보를 해줘야 식당에서도 우리도 호감이 가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돼야만 음식물이 줄어들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똑같이 그렇게 안 가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공고 나갈 때 그때 상세히 주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챙겨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울릉도 음식물 쓰레기가 큰 골칫거리인데 이게 엄청나게 지원을 상향 조정했다는 이 자체가 금번 이거는 잘된 것 같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10kg 정도도 3시간인가 4시간 만에 다 정리를 하는 기기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일반 업체도 용량이 커서 못 넣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적은 10kg 정도짜리 넣어서 아침에 하면 점심때까지 돌아가면 다 비워지는 이런 기기가 있는 거로 내가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음식점들 잘 모르니 홍보가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관광숙박업소 이래 돼 있는데 관광숙박업소에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따로 기준은 없고 우리가 등록돼 있는 관광숙박업소는 다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일반 숙박업소, 일반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거 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다 해당됩니다.
위원 홍성근
알겠습니다.
홍보 잘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데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감량기기 이게 기기 제가 잘 못 봐서 그런데 갈아지면 찌꺼기는 전혀 안 나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갈아서 미생물로 해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갈아서 물로 내려버리면 환경오염이 돼서 지금 되지를 않고요. 갈아서 하는 게 있고 그냥 안 갈아서 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떤 거를 합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대부분 사용하는 게 미생물로 해서 안 갈고 넣으면 미생물이 먹어서 배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환경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나머지는 받아서 밭에다가 거름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양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오면 거기다가 저희가 밑에 배출구가 있어서 빼서 버리고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위원 한종인
그래요, 맞아요. 일반 가정에서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루에 한 번 이러면 되지만 우리 홍 위원 말씀따나 식당에는 사실 많은 양이 되다 보니까 그게 시간적인 문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식당에서도 저희가 한 번씩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여름철에는 많이 나오고, 한꺼번에. 그래서 배출하는 양보다는 지금 버리는 양이 킬로당 한 35원, 37원 되니까 그냥 버리는 게 편하니까 버려버립니다, 사실.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이렇게 지원해 줘도 효과를 볼 수 있나?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런데 큰 데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10kg나 20kg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한종인
일단 하여튼 제가 보기에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사실 이거 나오는 거 얼마 안 되거든요. 대량 식당이나 이런 데서 진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해결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작년에 업소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1가구도 신청하지 않았고 가정용은 210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효과가 좋다.”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가 음식량을 많이 줄이는 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감량기 특정 제품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군에서 지정한 제품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군에서 따로 지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가정용 같은 경우는 4종류가 있습니다, 업체는 2개 회사고. 저희들이 그거는 수리하는 데도 있고 해서 잘되고 있고 업소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홍보 나가게 되면 저희들 업체에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업소용은 아직 지정된 것이 없고 가정용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4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건 어떻게 선정하죠? 4종류 어떻게 선정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4종류는 업체에서 와서 “우리 제품을 해달라.”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 청호나이스에서 “정수기를 수리해 주겠다.”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게 그냥 조금 중요한 게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울릉도에 서비스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판매점이나 최소한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상한 제품을 선정했다. 그래놓고 서비스가 안 되면 울릉도에서 난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군에서 제품을 선정할 때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못 받나요? 군에서 4가지 종류를 지금 현재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가정용은 4가지인데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있다 한다면 저희들이 그걸 강제로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규격에 맞고 제품이 맞다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4종류 이외에도 “나는 꼭 이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쓰겠다.” 이카면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가능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리고 보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생물 방식.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그리고 건조 방식. 요즘 보니까 분쇄에다가 미생물 방식도 있고 순수한 분쇄도 있고 이렇게 내가 보니까 크게 4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그런데 분쇄 방식은 조금 제한을 받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제한받습니다.
위원 이상식
미생물 방식은 어디나 설치가 가능한 거고 건조 방식도 가능한 거고.
분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오폐수처리장하고 관련 있죠? 지금 현재 환경법에는 우예 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은 그게 분쇄를 해서 그냥 내려버리면 오폐수처리법에 위반됩니다. 만약 있다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렇게 사실 저희들 사용은 못 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양처럼 오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되는 데는 분쇄 방식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가능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냥 개인 정화조는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오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다 되는 데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가동돼 있는 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상식
분쇄 방식도 되고 다 되는 거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이거는 지금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불법이다, 적법이다 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 어떤 모델이나 기종을 선택할 때 서비스 문제라든가 대리점 문제를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제품을 썼을 적에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년도에 영업 업소 20대, 가정용 160대로 지금 구체적 안을 잡았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숫자보다 늘어났을 적에는 어떻게 하노?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예산 소진 시까지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위원장 최병호
그러면 신청 순번대로 잘라 주는 거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렇다면 홍보를 철저히 잘해줘야 된다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올해는 1억이 돼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소용이 신청을 못 해서 그러는데 홍보가 잘되고 한다면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보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67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울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보완 조치되었음을 별도로 보고받았기에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음에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던 거, 위원님들이 삽입 일부 시키라는 거는 다음 조례 개정 때 같이 올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정례회 때 저희가 포상 관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때까지 만들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님.
위원 정인식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1회에 한해서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했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울릉도 지금 현재 산부인과가 없잖아? 본토 출타해서 갔다 오면 거기 진료했는 증명서 가오면 그걸 보고 확인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맞습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숙식은 우예 되노, 그러면? 그거는 본인 부담이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어떤 거 말입니까?
위원 정인식
여기에 교통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여기서 본토 갈 것 같으면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이가?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산부들한테 1회에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런 취지로, 그게 바로 교통비입니다.
위원 정인식
다 합해서?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여기에는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육지에 가면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기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경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아 배 속에 넣어가 어린애 낳을라 할 것 같으면 한두 번 더 갈 긴데 1회밖에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례 제정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둘째 애 낳게 되면,
위원 정인식
그러니까 1회에 하나, 이 말씀이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맞습니다.
제가 그래우리 1회라고 명시를 한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위원 정인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식 위원님.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회에 1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위원 이상식
우리가 통상 보면 이게 애매할 수 있어요. 그냥 임신을 해서 육지 병원에 갔다 왔으니까 100만 원을 그냥 줄 것인지. 보통 보면 이거 100만 원 받기 위한 서류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첨부서류가 또 후속적으로… 우리가 통상 앉아서 100만 원 준다 카니까 ‘100만 원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담당 부서에서는 “교통비 어디서 어디까지 우선 첨부해라.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냥 100만 원을 무턱대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첨부서류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겠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임신확인서,
위원 이상식
그거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산모 수첩 그다음에 의료기관 입증 서류, 병원에 갔다 온 증거 서류 그거하고,
위원 이상식
그것만 있으면?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그거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 이상식
달리 교통에 대한 예를 들어 영수증이나 그런 거는 필요 없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달리 그거는, 울릉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산부인과 병원이 없기 때문에 육지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 분명히 버스비라든지 택시비가 수반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100만 원 다 쓰든지 90만 원 쓰든지 하여튼 간 100만 원 지급해 주겠다, 상관없이.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위원 이상식
지원을 받는 항목을 보면 금액을 정해 놓고 꼭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첨부서류가 다 붙는다고. 교통비 카드 얼마 결제를 했다. 그다음에 식대 얼마를 결제했다. 숙박을 딱 맞춰서…
그러면 100만 원을 못 쓰면 못 쓰는 만큼만 딱 결제해 주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위원 이상식
그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안 그래도 위원님, 그거 제가 지금 7개 지자체에 서울부터 해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나 교통비로 사용되는 입증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산부인과 병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육지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류를 증거로 안 하려고.
병원에 갔다는 입증 서류만 받으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위원 홍성근
임산부 100만 원하고 애기 낳으면 우리가 무슨 마중물 해가 또 돈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성근
여기 보니까 180일 전에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임산부는. 이거 시행되면 앞으로 이 금액은 점점 더 인상을 많이 시켜줘야 되지 싶은데.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 이거 서울이 지금 7개 지자체에서 70만 원 줍니다, 최대치. 그래가 저도 이거 100만 원보다 조금 상향을 하려 했는데 지금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일단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하고 차후에 효과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 앞으로 계속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위원 홍성근
울릉군이 인구 소멸 이 관계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1년에 태어난 인구 해봤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명 내외. 연간 20명 내외 된다 그러면 100만 원 해봤자 돈 2,000만 원이면 예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국에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이 정도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울릉도에서 임신하고 애기를 가지니까 이 정도로 지원하는구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음부터는 전국에서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군이… 인원이 많이 안 태어나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병호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예전부터 우리 울릉군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거를 계속 투자하고 있고 정책을 여러 가지 펴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군정 질문 때 말씀하셨고 했는 부분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목표를 설정해 오고 했는데 사실 핑계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가격차별화라든가 품질 고급화를 해줘야 울릉도 전체가 앞으로 많이 활성화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위원 최경환
그렇다 그러면 지원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함으로 인해서 에로 사항들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원사업들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사전에 농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5월 달에 추경이 된다 그러면 추경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을 한번 지급을 하자. 어차피 가격차별화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부분을 하자고 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예산 반영을 한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게 친환경농업 추진을 하면서 판매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일반 농산 제품보다는 좀 더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농사를 지어야 친환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이 한 13농가로 지금 많이 줄었는데 이분들이 친환경직불금을 3년 동안 받고 포기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가격차별화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조금 보전하기 위해서 적지만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 농가 수수료도 지금 건당 60만 원 정도를 부담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원이 한 80%,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 계산해 보니까 큰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00 정도면 자부담 부분도 경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군비를 투입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런 방법들을 아신다 그러면 혜택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다듬어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우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위원 홍성근
저희들이 밖에 농민분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농민들이 대부분 느끼는 게 “농민에 대한 지원은 정말 미비하다.”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에 친환경 이게 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친환경농업 이게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이 부분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농민 여러분들도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 농업을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보니까 토지부터 시작해서 교육, 위원회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 생산하면 고부가가치를 유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만이 이런 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말로 친환경, 친환경. 이 부분이 아니고 정말 농민들한테 세심하게 배려하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귀농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울릉도만의 특색을 가진 특산품이 생산되니까 유통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물론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나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울릉군 안에서 관광객이 오는 식당이나 슬로푸드 이런 쪽에 연결돼서 특산품으로, 우리 음식으로 많이 이용이 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하여튼 이번 이 기회에 농업을 하는 농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걸 역량을 해서 가닥을 잡아주시라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우리가 친환경 쪽을 육성하는 건 좋은데 지금 13농가에 있는 그분들의 면적 전체를 하지 말고 저는 품목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엉겅퀴나 조금 있으면 전호도 재배할 겁니다. 이런 거는 약과 관계없어요, 농약하고는.
그러면 미역, 부지깽이도 거의 진딧물 외에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농가에 있는 품목을 갖다가 몇 개를 정해서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지 이거 가구 수로 해뿌면 울릉도 실제로 한 개도 해당되는 데 없어.
그냥 땅 사놓고 휴경지 놔놓고 냉이 뜯어먹고 이런 사람은 친환경이 되는데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면서 돈벌이라도 하는 사람한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나물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돼요, 품목을 보면. 미역취나 이런 거는 어차피 한 번 약을 쳐야 된다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안 치는 품목은 그 밭에는 농약을 안 치니까 이걸 구별해가. 지금은 엉겅퀴도 많이 늘어났잖아.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그런 품목을 정해서 친환경을 되게 해줘야 되지 전체 다 해뿌면 여기 해당되는 게 없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품목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시키는 부분 이거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장 최병호
그래, 검토를 해서 이게 친환경 하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지금 가면 80 넘은 사람 거의 농사를 안 지어. 그런데 친환경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어차피 비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점도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 어차피 토지 채취는 해가 시료는 해야 되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장 최병호
그러니까 그게 적합하다 그러면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최경환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4명)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자치행정과 김종식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담당 박재효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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