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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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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3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9. 수층 환경기초시설(소각, 음식물) 민간 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9. 수층 환경기초시설(소각, 음식물) 민간 위탁 동의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한종인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안녕하십니까? 한종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 간담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및 규칙안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해 연도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 시기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기존 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간담회 주 1회 정례회를 통해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기 간담회 개최일을 기존 매월 10일, 20일, 30일에서 매주 화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각 안건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한종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재·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재·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호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조례재·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유도를 위해 업소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의 지원 대상 확대 및 구입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울릉군 이장에 대한 복지 증진, 처우 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 직렬 공무원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일반직 의사 등의 업무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울릉군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 지원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으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재·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재·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재·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재·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재·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수층 환경기초시설(소각, 음식물) 민간 위탁 동의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9항 수층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수층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제3항 및 울릉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 중이며 2023년 6월 30일에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수층 환경기초시설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설로 관리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 법인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 사무의 내용 및 범위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소각로 등 관리 시설의 운영 및 유지 음식물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의 환경관리법 및 시설 유지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준수의 의무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방계약법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하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 후 민간 위탁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수층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수층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수층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층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수층 환경기초시설 사업장 방문 시 현장 근로자들과 근무 환경 및 복지 관련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비와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적정한 인력 운영비와 근로자 복지 향상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사업장 방문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업장 방문에 따른 보고 과정에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들을 반영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의회 의정연구회 주관으로 시행한 울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실행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용역의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나 사업의 추진 방식에 따라 우리 군의 부담 비용이 상당히 상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 모두는 본 사업 추진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결과물이 우리 군과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선한 의지가 아니라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취지나 목적 의지가 전부가 아닌 울릉군과 우리 군민의 이익을 수반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의 토론과 숙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군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향한 의정 활동은 매우 중요한 민주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를 폄하하거나 통과의례로 생각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뒤면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농사를 시작한다는 춘분입니다. 울릉군의 한 해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원칙과 상식,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 군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 또한 군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의회다운 의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2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최경환
출석의원(6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홍성근
출석공무원(22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김규율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김성엽 기술보급과장 박일권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무소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담당 박재효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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