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 직렬 공무원,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반직 의사 등의 의료 업무 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한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현장 근무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를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의료 업무 수당 상향 조정, 안 제2조 제2호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의료 업무 수당 상향 조정, 안 제2조 제4호 수의 직렬 공무원의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추가 지급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5호 및 안 별표 3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입니다.
참고 사항은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2023년 2월 7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