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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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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3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10.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오서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서영입니다.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서영
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3년 3월 8일 한종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3년 3월 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과 최경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3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은 이상식 의원으로 하고 민간 위원은 황병건, 서상백 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입니다.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음식물류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업소용 감량기기의 지원 대상 확대 및 구입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보조금을 현실로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자원화 유도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입니다. 업소용 지원 대상을 식품위생업소에서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로 확대하였으며 업소용 구입비 지원액 조정은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 한도 및 구입 금액의 60%에서 80%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25일에서 12월 15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 직렬 공무원,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반직 의사 등의 의료 업무 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한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현장 근무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처우를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의료 업무 수당 상향 조정, 안 제2조 제2호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의료 업무 수당 상향 조정, 안 제2조 제4호 수의 직렬 공무원의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추가 지급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5호 및 안 별표 3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의료 업무 등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입니다.
참고 사항은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2023년 2월 7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서보성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상정한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울릉군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 지원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분만 환경 조성과 건강 증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6조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그리고 안 제7조는 임산부 교통비 환수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상정한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으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환경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 수립,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협조와 노력,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환경 개선 및 토양관리 시책 사항 그리고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등 교육 기회 제공,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친환경농업생산·유통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 마지막으로 친환경인증농산물의판매촉진및홍보사업 등을 담았습니다.
관련 법령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9.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9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23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정리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최경환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17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김규율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김성엽 기술보급과장 박일권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지영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담당 박재효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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