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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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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4월 01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 10.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 10.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숙희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회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숙희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이 조례 외의 조례 관련 주장이 있으니까 우리 진흥 조례에 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 김숙희
지금요?
위원 공경식
예.
위원장 김숙희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공경식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어차피 조례 관련 부서장이니까 실장님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진흥 관련 조례가 김숙희 위원님 제안으로 작년 10월 달에 조례 개정을 요구를 했었었고 부서에서는 두 번, 세 번 가까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조례 관련 개정 사항들을 다 발취를 해서 부서에 보내줬고. 그거 관련해서도 또 하겠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원 발의에서 상정됐는 이런 상황인데, 이랬다손 치면 모든 의회의 제안들을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안해야 되는 이런 꼴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이런 관련에 대해서 부서장이신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위원님들이 제안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부서에서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들 챙길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추가로 말씀 한번 더 드리면 어차피 의회에서 제안해서 발의를 해서 개정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되든지 간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든지 하는 일의 진행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도 제안하고 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서 어차피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걸 요구를 하는 건데 이런 요구에 의해서도 안 한다손 치면 앞으로는 진짜로 의회에서 늘 발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거는 부서에서 부서장들 간부 회의 때라도 정확하게 이야기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공경식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보통 의회에서는 집행부 존중 차원에서 집행부에 시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고 우리가 개정이나 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외의 또 다른 사항이 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도 지자체장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보통 위원님 제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검토해서 부서장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제안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으면 빨리 대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혹시나 진흥 조례에 관한 타 시군의 사례들을 한번 들어보니까, 참고해 보니까 경상북도에는 스물세 개 시군 전부 다 울릉군만 빼고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했었고요. 세종시하고 서울시 한두 군데 정도는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좋은 사례의 하나인 게 경상북도 스물세 개 시군 중에서 진흥 관련 조례가 유일하게 울릉군에서는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됐다 카는 것. 좀 부서에서는 이거 알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다행히 부서장님 출타 중이라서 안 계시던데 본회의장에서 물을라 캤었는데 좀 부서장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담당 부서의 직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우가 다음부터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맞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돌이 있는 거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그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시행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맞는 상황이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열심히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마무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제가 발의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난달부터 배려 차원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피치 못하게 이번에 마지막 회기고 또 제가 민원을 접수한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발의하게 돼서 했는데 우리 공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간부 회의 때 이게 꼭히 문화관광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입법예고 관계라든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울릉의회에 조례에 상정시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의원 발의하게 된 거를 해서 그거 해서 간부 회의 때도 파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희
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숙희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숙희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재만
과장님, 이게 저희가 증원이, 공무원 열 명이 증원됐습니다. 본청에 두 명, 읍면에 여섯 명 그리고 6급 이하 이래서 두 명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개정이유에 보면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게 증원이 됐는데 이게 특별한 요구가 있어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박경룡
2020년도에 거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해서 이번 회기 때 반영을 했는 겁니다.
위원 이재만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꼭 여기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복지·간호만 지금 TO가 열 명입니다. 이 부분이 따로 별도로 이렇게 저거를 한 건가 안 그러면 정책적으로 내려온 저거냐……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산정에 하기 위해서 내려온 인력입니다.
위원 이재만
제가 왜 물어보냐 카면요. 지금 실·과에, 솔직히 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솔직히 근무 인력이 부족한 과도 분명히 있죠? 그렇게 들리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재만
각 직급별로도 그렇고. 그러니 꼭 복지·간호 아니라도 더 할 수 없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은 저희들이 기준인건비에 미반영된 부분만 저희들 여기 의회에 지금 상정을 했었고 다음에 6월 달에 저희들 또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산정합니다. 그때는 각 실·과별로 의견을 수합해서 그때 다시 또 행안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 이재만
그럼 여기에서 한 개만 더 연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휴직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가?
총무과장 박경룡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진짜 인사 나서 근무하기 싫으면 휴직계 내고 병가 쓰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총무과장 박경룡
휴직계 내는 부분은……
위원 이재만
그러면 거기에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 카면 각 과의 근무 인력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저희도 이래 있으면서 듣는 편입니다, 그런 얘기를. 거기에 좀 형평성 있게,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휴직계를 내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휴직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 1~2개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원을 하지 못하고 한 6개월 이상 돼야만 저희들이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을 충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재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나 카면 그 직원이 만약에 휴직계를 내든 병가를 내든 6개월이 지나면, 꼭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 직이 아니고 다른 직으로 가더라고요, 복직을 했을 때는? 맞죠? 맞습니까, 대부분?
총무과장 박경룡
그게 인력소요가 같은 직렬이 된다 한다면 그 인력이 하는데 부득이하게 인력은 다른 소요는 있고 그 직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그 자리에 사실 배치를 합니다.
위원 이재만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만에 하나 그런 진짜 아프고 진짜 불가피하게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거보다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만약 그 자리에서 휴직을 한다든가 병가를 쓴다 카면 그분들은 다시 그 자리에 왔으면 싶어요.
총무과장 박경룡
복귀를 저희들 방침으로는 그 자리에 빠지면 그 자리에 넣는 걸로 저희들 방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 규정이 맞아요. 자체 그런 규정이 있다 카면, 꼭 있지는 않겠지만 암묵적인 저거라도 있어서 꼭 그렇게 규정을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싶어요.
총무과장 박경룡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그 자리에 본인이 어려워서 병가를 내서 가게 되면, 복귀하게 되면 그 자리에 저희들이 복귀를 할 때 그 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 이재만
예.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다시 갈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원이 조금 부족한 과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채워나갈 계획인지.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은 저희들이,
위원 이재만
지금 실질적으로 일손 부족한 각 과의 계 한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구도 많이 들어오죠?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은 방역 관련 때문에 의료원에 간 인력이 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이재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속되게 사람 없어 일 못 한다 소리는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고려하셔서 탄력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수고하십니다.
우리 증원 계획도 있고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요구가 있으면 요구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요구가 되고 지금 늘 우리 몇 번 이야기했던 직제 개편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죠?
우리 국장 제도를 이대로 계속 존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서 조정 그러니까 직제 개편을 한다손 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예측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 넋 놓고 있다가 후반기가 돼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직제 개편은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완료될 시점은 아마 이번 9대 선거가 끝나야만 정상적으로 의견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될 텐데. 그죠? 후반기에.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잘해놓자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할 때 우리 예전에는, 우리 2018년도에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용역을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했는데. 그죠? 그것도 맹 마찬가지로 울릉군 요구에 의해서 울릉군 원하는 대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거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공경식
여러 번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한다손 치면 우리를 군 실정의 상황을 제대로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실·국장님 퇴직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계신 분들 또 그에 대해서 관련 잘 아시는 분들. 특히 우리 김숙희 위원장 같은 분도 가능하면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그렇게 해야지만 용역비도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물론 일정 수당은 드려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게 울릉도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직제 개편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전에는 한 번 2018년도에 국장 제도가 신설되고 해서 용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게 되면 용역을 하지 않고 내부적 검토를 여러 번 거쳐서 조직개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울릉군 내부를 잘 아는 그러니까 현재 실장·부서장님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여러 번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논의해서,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드리면 우리도 섬이잖아요. 그죠? 섬에 대한 그거 뭡니까? 섬가꾸기팀. 그죠? 섬가꾸기팀도 울릉군에도 신설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총무과장님 의견, 다른 의견, 군수님 의견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이번 후반기 직제 개편할 때 포함시키는 게 맞다 싶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안 그래도 새마을팀에서 섬가꾸기사업을 같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인력으로는 저희들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직제 개편하게 되면 그것도 검토해서 한 팀에서 하게 되면 더 가꾸기도 그렇고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혹시라도 직제 개편하게 되면 의견을 반영해서 섬가꾸기팀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증원이 복지에 다섯 명, 간호에 다섯 명 열 명이다.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상식
예, 열 명인데 그러면 열 명을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 공채시험에 이미 합격해서 지금 인사 대기 중인 자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그런 게 아니고 정원에 반영만 하는, 10명만 반영해서 반영되면 저희들이 올해 말고 내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정원만 늘리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 조례가 이게 되면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하겠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정원만 저희들이 늘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도 미반영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인력이 올해 아니면, 상반기 아니면 저희들이 이 자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일찍 당겼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내년도 그러면 23년도에부터 실제적으로 읍면에다가 이 인력을 넣겠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올해는 정원만 이렇게 해서.
위원 이상식
정원만 해놓고?
총무과장 박경룡
예, 늘리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실제적으로 인력은 내년도에다가 배치를 시키겠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상식
그럴 것 같으면 이거 그러면 다음 공채에다 집어넣어서 인력을 뽑아야 되겠네.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그렇죠.
위원 이상식
그렇구나.
지금 이거는 우리 울릉군에서 필요로 한 게 아니고 이게 개정되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박경룡
기준인건비라는 거는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상식
행안부에서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돼가 내려왔고 이렇게 간호나 복지, 자살 예방 이런 차원에서 인력을 확충하라 카는 이 자료에 의해서 한 거죠.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복지에 다섯 명, 간호에 다섯 명 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박경룡
그렇게 하면 기준인건비 예산을 받지를 못합니다.
위원 이상식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정원만 늘리잖아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 열 명이 늘어납니다. 간호직 다섯 명, 복지직 다섯 명으로 늘려놓고 내년에 채용할 적에 간호직 다섯 명, 복지직 다섯 명 더 늘려서 채용하겠다 이랬는데. 그죠? 지금 정원 늘려놓고 조정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조정은 6개월, 1년, 2년 어떻게…… 저번에 설명 한번 더 했잖아요?
지금 기준인건비대로,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대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정원을 늘려놓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원 조정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 지금 현재 여기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부분은 읍면에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인력을 한 명도 주지를 않고 의료원에 보내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받으면 읍면에는 사실 여기에다가,
위원 공경식
알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간호직 다섯 명, 복지직 다섯 명 정원을 늘려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공경식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토대로 해서. 그러고 나면 내년에 인력을 충원할 때 조정해서 뽑을 수 있습니까? 간호직 다섯 명, 복지직 다섯 명인데 시설직 두 명, 행정직 두 명을 더 충원해서 열 명을 채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공경식
변경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변경할 수 없네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그래서,
위원 공경식
그러면 지금 이대로 복지직 다섯 명, 간호직 다섯 명만 충원해서 채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런데 처음에는 또 6개월, 1년, 2년 지나면 조정도 가능하다……
총무과장 박경룡
그거 조정은 간호직이 감으로 해서 거기에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복합 보기 때문에 그거 복합되는 인력을 한 명을 빼서 읍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 한다면 사회복지직 한 명, 간호직 한 명 가는데 감으로써 이 업무만 본다 한다면 사실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하면 인력 조정 가능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위원 공경식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력을, 우리 정원 조정을 우리가 일절 한 개도 할 수 없습니까? 상황이 변해서 간호인력이 적어도 된다. 행정 인력이라든지 시설직 인력이 나중에 되면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야 된다. 그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간호인력이 줄어들 적에 정원은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행정직, 시설직으로 돌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못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원래 기준인건비가 거기에 읍면에 배치되면 읍면의 거기에 인력이 실제로 거기에……
위원 공경식
읍면에 배치하더라도 직렬을 조정해서 배치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직렬 조정, 직제 조직도 안 하고 조정을 못 한다 카면 행안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네?
총무과장 박경룡
그런데 이 기준이 저희들이,
위원 공경식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자치단체의 기능, 역할 도대체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그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로 해서 주어지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공공서비스 업무나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인력을 받았는데 이 인력을 거기에 쓰지 않고 다른 데 배치를 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런데 내가 캤잖아요. 감염병이라든지 보건 인력들이 지금 필요해서 행안부에서 배치를 해서 줬잖습니까? 그 인력들이 필요 없어질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직제 조정해서 쓸 수 있냐는…… 인력 한계 내에서.
총무과장 박경룡
한계 내에서라면 거기에, 감염 인력 대응에, 여기에 감염병이 없어졌다 한다면 보건의료원에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 업무를 시설직 업무를, 여기에 있는 거를 주고 그러지는 않고,
위원 공경식
그게 아니고. 전체 우리가 열 명 증원하면 413명이 되잖아요, 403명에서. 나중에 직제 조정할 적에 간호직 열 명을 일곱 명으로 하고 시설직 여섯 명을 여덟 명으로 하고 행정직 열 명을 열두 명으로 하고 이래 조정할 수 없냐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룡
그거는 여기에 인력 내려왔는 거는,
위원 공경식
아예 조정 못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그래 한다면 시설직에 있는 인력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보충 질문하나……
위원장 김숙희
예. 행정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 행정팀장
오경수 총무과 행정팀장 오경수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준인건비는 지금 한 3년, 4년 전부터 국가에서 반영을 하라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라고 향후에 어떻게 수요에 따라 대비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전국에 표준적으로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예전부터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렸던 사항에 대해서 일부 승인 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온 거는 거의 전담 공무원이라서 직렬을 바꾸고 이 사람 정원에 있는 업무량, 어디에 배치를 하면 그걸 나중에 정원을 조정해서 다른 데 배치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있는 저희 자원들이 있습니다. 403명에 대한 자원 중에 보면 행정직이 제일 많은데 행정직은 기존에 지금까지 늘어났던 이유가 소수 직렬이라든지 기타 직렬. 행정직을 빼고 기타 직렬이 충원이 덜 될 때는 행정 직렬이 복수 직렬이 돼서 많이 충원이 됐는데 일부 조정해서 직렬 변경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때는 이 인력에 대해서 1년 뒤에 변경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행안부에서는 정원기구감사라고 있는데, 내년에 하는데 최소 2년, 3년 동안은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읍면에 간호직 하나, 사회복지직 하나 있는데 만약 행정직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정원을 만들어서 행정직은 또 표기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직 일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놨는 사항이었고 위원님께서 하는 의도대로 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저희 자원이 있습니다, 403명 중에. 그중에 행정직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운용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 일부를 토목직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재 전담하는 거는 한 3년쯤 지나면 조직개편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조금씩 해도 그때는 전국적으로 다 모니터링 못 하게…… 이거는 공식적으로 녹음이 되는?
죄송합니다.
위원 공경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과 행정팀장
오경수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울릉군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필요한 부서에다가 배치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은데 간호·복지직이 많이 늘어나면 물론 간호에 대한 업무, 복지에 대한 업무가 많다손 치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간호에 대한 업무, 복지에 대한 업무가 줄어들고 다른 업무들이 늘어난다손 치면 그에 대해서 조정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효과적으로 그래 조정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숙희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숙희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우리가 관내에 대부분 마을 보면 마을회관 다 있다. 그죠? 거의 다 있죠. 그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박경룡
예, 다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보면 마을회 앞으로 건물이. 그죠? 마을회관이 마을회 앞으로 등기가 된 것도 울릉군 앞으로 등기가 된 것도 아마 그럴……
또 심지어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이렇게 등기가 된 것도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상식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수 작업이나 리모델링은 해당 사항이 다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마을회관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울릉군 앞으로 돼 있는 건 다 합니다. 여기에 돼 있는 건 울릉군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건물등기가 마을로 돼가 있든 공동으로 돼가 있든 울릉군수 앞으로 돼가 있든 유지보수나 필요한 사항 리모델링하는 건 다 해주겠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상식
그리고 마을회관은 말 그대로 마을회관이다. 그죠?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가 있다. 그죠? 마을의 편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사업을 위해서 이래 쓰여져야 되는데 용도를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해줘서, 리모델링을 해줘서 그런데 용도에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박경룡
용도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용도에 안 맞게 사용하면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용도에 보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만 명시가 돼 있지 용도를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썼을 적에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은, 그런 거는 내용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회관을 폐쇄시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그전에도 저희들이 남양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마을에 저희들이 전대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민박도 안 되는데 했는 적 있어서 저희들 공문으로 해서 조치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반영해서 조치를 합니다.
위원 이상식
예.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임의적으로 임대를 준다든가 비공식적으로 자기 동네에서. 그랬을 적에 우리 행정에서 가서 어떤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용도를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카면 그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는 잘 검토를 한번 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이재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재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울릉도 전체의 마을회관. 마을별로 돼 있는 회관이 몇 군데죠?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마을,
위원 이재만
제가 알기로는 도동1리, 봉래3리, 봉래……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마을이 독도리 빼고는 24개가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게……
위원 이재만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회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두 개.
위원 이재만
제가 알기로 저는 제 읍 쪽에 두 개 알고 다른 지역은……
총무과장 박경룡
도동1리하고 도동3리.
위원 이재만
예. 도동3리, 도동1리.
총무과장 박경룡
도동1리.
위원 이재만
저동리, 저동리는?
총무과장 박경룡
저동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재만
저동리도 자기 거죠?
총무과장 박경룡
저동리는, 저동2리는 현재 마을 거입니다. 마을 거고 3층에 있는 게,
위원 이재만
저동2리. 저동1, 2리가 다 마을 겁니까? 그거 우리 군에서 수리 안 해줍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어느 거 말입니까?
위원 이재만
우리 군비 가지고 수리 안 해줍니까? 사업비 가지고?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은 저게,
위원 이재만
해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총무과장 박경룡
수리는 저희들 말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전에 한 번 마을에 있더라도 마을회관 목적으로 사용하면 한 번 수리해 줬는 적 있습니다. 마을 거라 하더라도 마을을 위해서 마을회관으로 용도를 사용하는 거는,
위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마을에 등기돼 있는 다른 지역은 수리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도동1리로 말씀드리면 그게 마을회로 돼 있지만 거기에 제일 마지막 위층에 마을회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로 마을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재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동1리라든가 저기에는 전부 다 영업,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3리도 그렇고 저1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비를 해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 임대 사업을 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거, 이 조례안에 보면 5조 2에 보면 이게 리모델링이든 뭐든 하든 간에 우리가 지원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울릉군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조례안상으로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신축을 하고 다 하는 거는 등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부 안에 지금 말하는 모든 시설물 수리라든가 리모델링 드가지 않습니까, 이 사업 안에?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재만
그래 할 것 같으면 이 조례가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가서 리모델링 약간했는데 그거 한 몇백만원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될 수 있는데 이거 조례 규정상 우리 사업비만 지원했을 때는 이게 등기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5조 2에 보면.
총무과장 박경룡
5조 2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 부지가 마을회로 소유권 돼야 한다.
위원 이재만
마을 부지를 아무거라도 신축해서 나중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저거 하는데 건물등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보면 저거도, 리모델링도 다 드가잖아요? 지금 여기 이 조례안에는. 신축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 조례 2가.
총무과장 박경룡
신축은…… 여기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적용되고 기존 있는 건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울릉군 소유로 할 수 있는데 기존 건물을 마을회관에서 저희들을……
위원 이재만
아니, 여기 보면 우선순위 해가 지원 대상에 보수,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 부대시설까지 다 돼 있는데, 지원 대상에는. 그런데 이 지원 대상에서 만약에 내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수리를 좀 한다, 마을에서 저게 안 돼 있는데. 그렇다면 5조에 보면 돈을, 사업비를 조금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는 등기를 군으로 귀속시켜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총무과장 박경룡
그건 신축만 되어 있는 거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 해서 울릉군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이 규정은 신축에 대한 거만 규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만
제가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총무과장 박경룡
제5조 2항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마을회관 명의를 소유권이 울릉군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신축…… 그런데 저희가 만약 신축한다. 지금 마을별로 건물 뭐라 합니까, 건물 연령이라 해야 되나? 오래된 게, 20년 이상 알로 되는 게, 파악되는 게 있어요? 새로 짓는. 경로당 말고 마을회관만.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재만
20년 알로 되는 게.
총무과장 박경룡
20년 이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재만
이전…… 20년 안 된, 20년 이상 된 건물만 지금 해당되잖아요? 건축, 신축이나 이런 게.
총무과장 박경룡
재건축.
위원 이재만
예. 재건축 하고 신축을 하려고 하면 20년 이상 노후 건물만 해당 사항이 되는데 그게 수량, 우리가 해당되는 마을회관을 조사한 게 있나요?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여기에는 재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것들을 지원 조건을 해서 해놨었는데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재는 20년이 되지 않았어도 누수가 되는 곳이 있어서 지원해 줬는 건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수리는, 제가 수리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카면 이게 지금 이 사업비 규모 금액이 규정돼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지원 근거 자체에 보면 광범위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얼마를 하든 요구를 하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다 치면 만약 우리가 스물네 개입니까, 마을별?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이재만
스물네 개 중에 열 개가를 된다 카면, 20년 이상 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한목에, 1년에 이거 솔직히 건물 하나 짓는 데 한 10억씩은 필요할 겁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할라 카면. 그러면 해마다 지금 열 개를 한다 쳤을 때 1년에 한 개씩만 해가 나가도 상당한 규모가 또 금액이,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경룡
그런데 20년 됐다고 다 노후돼가 철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20년 되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거는 그대로 기존 사용하고,
위원 이재만
그런데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놨는 거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0년 되었다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철거한다는 거는 사실 그렇고요. 20년 돼가 노후되고 마을회관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철거를 하는 거지.
위원 이재만
우리가 조례상 20년 이상 되고 노후 건물 같으면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을…… 마을회에서 만약 마을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다 카면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 소리는 할 수는 없잖아요. 법대로 법에 돼 있는 걸 갖다가 요구를 할 건데.
총무과장 박경룡
그런데 20년 다 됐다고 다 그렇게 지어달라고 하지는 않는……
위원 이재만
그런데 그런 우려다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지원 금액이 이게 진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안 있겠나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경룡
그리고 여기 9조에 보시면 지원 계획 수립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수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등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정비되게 되면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저희들 조사하고 건물이 20년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깨끗하고 누수가 안 되고 쓸만하다 한다면 저희들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재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헐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20년 전의 건물이 진짜 회원 수도 많고 마을에서 사용하기 불편해서 수리를 할 수, 재건축을 원하는 마을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보통 다른 마을회관은 신축을 해가 큰데 우리는 좀 적어요. 그러면 마을 회의에서 이걸 논의를 해서 이사라든가 개발 회의라든가 해서 우리 그러면 여기 지원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건물 좀 더 올려서 우리 주민들 더 크게 쓰자.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다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또 예산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몰라, 저도 이게 지원 금액 근거를 마련했으면 좀 싶은 생각도 있어가 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무분별하게 막 진짜 이게 우려스럽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그런 상황도 안 생기겠나 싶어서 노파심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지원 계획 운영 실태 조사. 이걸 좀 면밀히 하셔서 이런 염려스러운 이런 의견 하나라도 제대로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희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공경식
과장님,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잖아요. 제정하면서 우리 스물세 개 시군의 마을회관들을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다 떼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저 오기 전에 새마을팀에서 전체조사를 한 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해봤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공경식
저동2리 마을회관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총무과장 박경룡
저동2리 마을회관은 1~2층은 지금 마을회관으로……
위원 공경식
저동2리 마을회관은,
총무과장 박경룡
3층까지.
위원 공경식
저동2리 마을회관은, 2리. 저동2리는 2층 건물인데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공경식
팀장님,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2층 건물인데요. 1층은 등기가 돼 있고요, 마을로. 그죠? 2층은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시켜주고 난 이후에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새마을팀장님, 말씀해……
위원장님, 새마을팀장 답변……
위원장 김숙희
새마을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새마을팀장 이덕순입니다.
저동2리 마을회관 2층은 올해 등기 완료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등기 언제 했는데요?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올해 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올해 언제요? 이때까지 등기가 안 돼 있었는데.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작년에,
위원 공경식
등기가 건물을 증축하고 난 이후에 몇 년 동안 등기가 안 돼 있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때까지 왜 그래 그럼 등기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등기가 안 돼 있는지,
위원 공경식
등기돼 있으면 2층은 우리가 증축해 줬는데 2층은 우리 울릉군 거고 1층은 마을 거고 그렇습니까?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1층은 경로당이고,
위원 공경식
아니고. 마을회관인데 1층은 무슨 경로당입니까? 경로당은 오른쪽이고, 경로당은 오른쪽이잖아요? 그리고 2층에 마을회관 있는데,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2층은 우리가 증축해 줬고 1층은 저거 거니까 저거가 해서 세주고 있잖아요.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세주고 있고 2층은 우리가 증축해 줬는데 이때까지 등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등기가 됐다 카니까 그러면 2층은 우리가 증축해 줬는데 우리 앞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까, 마을로 등기가 돼 있습니까?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우리 앞으로 등기가 했습니다. 집합건물로 바꿔서 올해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2층은 울릉군으로 등기가 돼 있고 1층은 그러면,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마을회로 돼……
위원 공경식
마을로 돼 있고. 그러면 땅 소유주는요?
위원 정성환
마을로 돼 있겠죠.
위원 공경식
땅은?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기억을 잘 못 하겠……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 이거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을회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물세 개 있는 마을에 대해서 최소한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떼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금방 묻듯이 등기부등본상 건축물의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황은 왜 안 됐는지? 그러면 그전에 이거는 증축을 해주면서 예산이 얼마 들었고 누구에 의해서 해줬는지 이런 것들이 다 상세히 알고 난 이후에 마을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우리 의회에 올려서 “이래, 이래서 더 지원해 줄라 합니다.” 이래 되는 게 정상이라 보여지거든요.
제가 한 개 예를 들어서 저동2리만 지금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는데 저동1리도 울릉군과 마을 공동소유잖아요?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저동1리도,
위원 공경식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인데 1층은 세를 주고 있고 3층도 가정집으로 해서 세를 주고 있는데 2층은 마을 걸로 돼 있어서 리모델링 해줄라 카니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저동1리 마을도 그러면 1층, 2층, 3층에다가 등기가 어떻게 돼 있고 소유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그거 다 확인을 해서,
위원 공경식
그래 해둬야지만 나중에 해달라 칼 때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안 가능하다.” 명확히 되고 난 다음에 해줄 수 있으면 이 조례안대로 등기가 울릉군으로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예전에 울릉군으로 등기 안 됐는 거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죠?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위원 공경식
지금도 그거는 변함없죠?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영업 행위를 하고 있으면 못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마을로 등기가 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 행위 마을에서 전대도 가능하고 임대도 놓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단지 울릉군으로 돼 있는 거는 전대를 할 수 없고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을, 마을마다 상황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제대로 담당 팀에서,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다해놨고 지금 현황을 제가 안 들고 와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 다 정리가 돼가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 정리가 돼 있습니까?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위원 공경식
그걸 그러면 전체 마을의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서 그러면 어차피 조례가 의결되면 요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순위를 그 토대로 해서 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건축물이 연도도 있고 리모델링했는 연도도 있고 보수했는 연도도 있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돼야 되니까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거 세부적인 사항들, 규칙들도 이걸 선정할라 카면 선정위원회도 분명히 구성돼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정할라 카면. 그죠? 선정위원회도 구성돼야 되고 이거 세부적인 사항들 좀 논의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이게 전체적인 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게 세를 못 주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 법에 의해서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조금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또 예산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마을, 마을마다 요구에 의해서 하면 편성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던져놔 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달라. 의회의 요구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또 안 해주면 의회가 욕 얻어먹는 이런 상황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 금액에 대해서 한도액을 미리 정해놔 놓고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과한 요구를 안 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 마을회관 유지보수비로 세워져가 있는데 매년마다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안에서,
위원 공경식
범위 내에서,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한다 이거보다는 ‘한 마을의 리모델링은 얼마를 벗어나지 못한다. 3,000만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거고 ‘증축은 얼마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래 세부적으로 정해놓으면 예산 범위보다는 억수로 구체화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래 돼 있는 걸 봤습니다.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리모델링 3,000만원, 신축 2,000만원 내’ 이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다른 시군에는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다 보조금으로, 마을의 보조금으로 줘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마을의 보조금을 줄려고 하니 마을회 앞으로 돼가 있지도 않고 육지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을회 앞으로 등기가 돼가 있고 보조금을 줘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한다거나,
위원 공경식
아니지. 마을 앞으로 돼 있는 거는 전대 사업을 아무나 다 할 수 있지. 울릉군으로 돼 있어야지 자치단체 걸로 돼 있어야지만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증축도 가능하고 이래 가능한 거지.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등기를 할 때 보조금으로 나가면 등기를 할 때 등기사항에 ‘몇 년 동안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이거 물론 조례가 우리 의결되고 난 다음에 된다면 시행을 하잖아요. 시행하기 전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거를 우리 의회에 제대로 전달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진행합니다라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행정이라는 건 주민을 위해가 있는 건데 이런 지원 관계라든가 이런 걸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시고 얼마 전에 기사화된 몇 달에 걸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잘 챙겨야 행정이 힘들게 일하면서 욕먹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숙희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공경식
공동체 만들기 지원 이 관련 조례도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원센터를 한다.
총무과장 박경룡
센터는 마을공동체를 만들면 이게 스물네 개의 마을회관이 회에서, 마을에서 각기 다른……
지금 저 조례의 굉장히 이거 범위가 넓습니다, 저희들 마을공동체사업이. 그래서 이거를 한 군데에서 하기는 어려워서 센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구성을 했는 겁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요. 센터 만들겠다. 센터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 건데? 어디에, 어떻게?
총무과장 박경룡
그거는 아직까지,
위원 공경식
어디에, 어떻게? 그냥 센터를 만들겠다는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만드는 거는 그럼 아예 없다?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 지원 조례는 일단 여기에 근거를 해서 당장 저희들이 센터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만든다 이거는 사실은……
위원 공경식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더라도 대충의 안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놔놓고 그러면 제가 금방 묻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센터를 만들 겁니까?” 이라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세부적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넘기고 하든지 입법예고를 하든지 해야 되죠.
총무과장 박경룡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에 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리 했으면 더 좋겠지만,
위원 공경식
최소한 안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최소한 안이 있어야지만 이래 만들어놔 놓고 최소한 안도 없으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어디다, 어떻게 만드는지 안도 없으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건 말장난이잖아요. 그죠? 대충의 안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논의도 돼야 되고. 그죠?
또 사동2리 있잖아요. 달마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달마실.
위원 공경식
달마실, 사동2리 땅은 마을 2리 땅인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공경식
그죠? 달마실에서 1년에, 매년 500만원씩 사동2리로 줘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마을회관 지을 때.
위원 공경식
마을마다 상황이 억수로 다른 데 억수로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달마실은 권역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마을에서 수익사업으로 공동사업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수익이 안 났을 경우에는 500만원이라는 돈을 사동2리에 어떻게 줄 건데요? 그러면 “너거 알아서 해라.” 이럽니까? “권역 사업은 너거 사동2리에서 알아서들 하십시오.” 너거 계약은 마을 땅을 받아서, 사동2리 땅을 받아서 이런 계약을 했던데 만약 수익이 안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빚내가 줍니까?
세부적인 상황은 마을 상황이 다 틀리니까 알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공경식
다 틀려요. 복잡하게 엮어져 있는 데는 억수로 복잡하게 엮어져 있고. 이제까지 마을 이장님들이나 개발 위원들이 관리를 잘했는 마을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했는 데, 문제가 있는 데는 보면 무조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도록 돼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 사업 전체로 할라 카면 이 마을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마을은 저래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공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개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 틀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이거는 너거들의 문제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부서가 지금 달마실사업을 권역별 사업해서 우리 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또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총무과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건 우리 일이 아니고 너거 일이다.” 업무 분장을 분명하게 하든지. 그죠? 그래 돼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저희들 마을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었는 거는 통구미도 지금 마을회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건물을 다 지어서 우리 총무과로 이관돼 있는 사항이고. 마을공동체사업을 만들기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만듦으로 해서 거기에 민박도 할 수 있고. 원래는 체험으로 해서, 그거를 또 체험으로 해서, 바다 체험으로 해서 허가가 났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면 힘들다.” 그래서 “민박으로 하면 더 나으니까 민박으로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이어서 이 조례 같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서 알아서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숙희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숙희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9.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
위원장 김숙희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재만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청년정책이 참 중요합니다. 맞죠? 앞으로 잘 수립해서 잘 세워야지, 기본계획부터 잘 세워야 되는데 이래 보면 아까 답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공문을 날려서 확인을, 의견 수렴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좋은 저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중앙 단위를 보면 대기업들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향후 앞으로 우리가 그런 딱, 저희가 사업장이 진짜 없는 지역이잖아요? 진짜 젊은 청년들 고용하기 힘든 저거고 해마다 일자리가 계속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금 우리 청년 계획 수립 앞으로 하셔야 될 거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향후 할 계획·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일단은 저도 청년정책 이거 하기 전에는 청년들하고 대화할 그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이게 울릉도도 이 정책을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서 육지에서도 울릉도 귀농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외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울릉도 와서 살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가장 불편한 게 말 그대로 주거 그다음 의료, 교육. 진짜 우리 울릉군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쪽이 되면 다른 거야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여기 있을 의향은 충분히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언젠가 애 때문이라도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청년정책은 저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군청 안에 각 부서가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연계가 안 되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일자리도 어차피 소득이 있어야 생계가 유지되고 하는 부분 있는데 육지에서는 또 기업이 있어서 기업과 협업을 한다든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취직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알다시피 기업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기업도 울릉군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 점이 있어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창업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 이재만
예. 창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도시청년시골파견제라든가 그렇게 각종 사업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게 지금 정착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오셨다가 금방 가시고 그 기간만 채우고 가시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지금은 두 팀이 울릉도에 겨울 빼고는 계속 상주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런데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울릉도 있다가 나가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더라고. 팀을 갖춰야만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내 혼자 오기가, 다시 갔다가 역귀향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아니, 이런 우리가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걸 개발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말한 창업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게 지원 근거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맞죠? 그러니까 각종 창업할 수 있는 부분. 창업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선뜻 와서 장사하라 카면 저거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주거 같은 거. 좀 헐케 지낼 수 있는, 우리가 지원을 좀 해서라도. 그리고 직장 같은 거. 제일 중요한 건 직장인 것 같아요. 주거는, 직장이 구해지면 주거는 내가 벌어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차후 문제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우리 지역에 맞게 계획 수립할 때 많이 챙겨보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참고로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행안부에서 지금 주관하는 인구 소멸 지역 울릉군이 89개 정도 되는데 해당이 되고 그래서 기금을 마련해가 소멸 지역에 말 그대로 SOC 사업이든 어쨌든 유출이 덜 되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 바가 있습니다. 청년주택건립이라든지 지금 지역의 공유재산이 활용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싸게 공급한다든지. 그런 거를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재만
울릉도는 농촌이지만 또 농촌·어촌이지만 제가 봤을 때 빈집이 없는 데가 딱 울릉도 같아요. 다른 지역은 가면 빈 농가가 많아가 그거를 수리해가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무상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빈집이 거의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그게 있어도 저희가 생각하는 리모델링해서 임시로 한다 그렇게는 거의 대부분 다 몰려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우리도 창업도 보면, 예전에 보면 젊은 분 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푸드트럭 같은 거를 법제화 시켜주면 안 되나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소자금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드갈 수 있는 사업 하나의 아이템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전 분야에 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가 다 마련되기 때문에……
위원 이재만
그리고 이게 저희가 조례가 정해지고 하면 기본적인 정책을 좀 많이 홍보 좀 하세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진짜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단체 같으면 청년 단체 두 군데 있대요, 보면? 저희가 단체가 저희 지역은 두 청년단하고 저희하고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연령대에 해당되는 그 제도 연령이 딱 45세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좀 자주 만나서 간담회 같은 거 또 좀 많이 해보시고. 그래야, 자꾸 들어봐야 요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숙희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본회의장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보니까 이 조례 개정된다손 치더라도 환경부의 의견 어떨지 봐야 된다 카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환경부에다 또 물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당초에는 저희가 의회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고 군수님 실에서도 그렇고 부군수님 실에서도 얘기했는 게 어찌 됐든 사업은 반드시 하는 거는 누구든 부인 못 하고 본인도 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법제처가 가장 낫고 그다음에 2안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3항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희한테는. 이번에도 조례가 2안이 된다는 가정하에 2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지 본회의장에서 “이걸 환경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 조치 어떻게 하겠다.” 저희가 물어도 그 이상이 저희한테는 전달한 게 없어서 저희도 좀…… 이 조례만 되면 근거라든지 그런 자료를 충실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처럼 또 이렇게 “다 되면 또 이걸 토대로 해가 환경부에 또 재질문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아까 좀 그랬습니다.
위원 공경식
LG생활건강의 법무팀 있잖아요. 태평양 법무팀. 법무팀에서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위원 공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처음부터, 작년부터 LG에서 이게 공론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작년에 공론화 워낙 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법무팀도 있지만 로펌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구했는 결과 잘되면 법제처라든지 감사원에 가서 적극 컨설팅해가 잘되면 제일 좋은데 자기들이 검토했을 때는 부정적으로 나온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2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공익 목적으로 취수구를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그거는 울릉군에서 결단이 필요하다. 나중에 혹시 이렇게 공론화되고 약간 좀 시끄러워지더라도 충분히 자기들은 소송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건 두고 봐야 될 상황이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결국은 또, 실제로는 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렇게 갈 개연성이 좀 높은 걸로 지금 저 나름대로……
위원 공경식
그러면 법제처의 결정은 4월 언제쯤? 예측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4월경이라고. 4월경쯤에.
위원 공경식
4월경이라고만 이래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4월 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 공경식
그러면 나올 때까지, 31일까지 기다려봐야 되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는 이 조례가 아시다시피 4월경에 나온다는 건 저희 추측인 거고 혹시나 5월이나 6월 나오면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다음 단계를 준비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혹시 1안이 되더라도 이 조례가 공익 목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역에 또 도움되자는 측면에서 규정을 했는 거기 때문에 1안이 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조례는 개정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위원 공경식
물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런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 답답한 거는 LG생활에서 더 답답하겠습니다마는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서로서로 답답한 상황이 생겼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이 또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저쨌든 간 시작을 해놨으니까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당초에 의견 이런 것들은 다 이제까지 지나와 버렸으니까 과거라고 보여진다손 치면 앞으로 일들이 좀 원활하게,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담당 부서에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상식
우리 먹는샘, 일명 먹는샘물은 울릉군과 LG생활건강 세 개가 합작으로 설립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울릉샘물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설립은 됐죠.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위원 이상식
설립은 됐고 그다음에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출자가 원안이 18%인가 이렇게 돼가 있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10% 이상 되면 출자 기관으로,
위원 이상식
18%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13%입니다.
위원 이상식
13%입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위원 이상식
현재는 몇 프로입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13%입니다.
위원 이상식
현재 13%고 원래 설립을 할 당시에 몇 프로였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13%로 감정을 해서 땅 저희가 일곱 필지를,
위원 이상식
아, 지금까지 우리가 설립할 때부터 13%였는데 계속 13%입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현금을 출자한 게 아니고 현물 땅을 출자했는 거기 때문에.
위원 이상식
우옜든 간에 그런 땅이 됐든 현금이 됐든 우리가 제일 처음의 원안은 13%?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13%입니다.
위원 이상식
아닌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글쎄요? 한번 확실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물론 현물로 해서 우리가 18% 지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13%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우옜든 간에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자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계획은 갖고 있나요? 혹시 우리가 출자를 더, 아까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공경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우리 출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보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증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위원 이상식
출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3%가 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출자를 더 할 것인가, 아니면 덜 할 것인가?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기본 방침은 울릉군에서 더 이상 출자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혹시나 사업비가 더 증액되면 샘물 쪽이나 LG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 그거는, 가이드라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출자를 더 하게 현금출자를 해야 되는데 출자할 여력이 없다. 출자 안 하겠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위원 이상식
아, 그럴까요?
이것도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원안은 18%인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시설 투자가 많이 돼다 보니까 13%로 출자가 떨어졌다 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 글쎄, 담당자분, 그런 부분 전혀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아닙니다. 당초 사업비가 520억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설립은 어차피 돼가 있는 거고.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위원 이상식
그리고 출자에 관한 일부 개정을 하겠다 캐서 제가 출자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13%는 그대로 유지가 쭉 되고 있는 거다.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질문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11.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숙희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재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수산정책자금 범위가 어디까지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정책자금이라면 우리가 해수부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위원 이재만
어선에 대한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현재 저희 군에서 기타수산정책자금으로 나간 항목이 여덟 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 이재만
여덟 가지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여덟 가지 정도 되고 건수는 한 백육십여덟 건의 한 27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재만
27억 정도? 그럼 연간 발생하는 이자 보전 금액이?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금 한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타수산정책자금입니다.
위원 이재만
아, 2,800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이거는 작년 12월 30일 기준이고,
위원 이재만
우리가 영어자금 이 정도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영어자금은 총 보면 상호어업자금, 금융어업자금 그래서 우리가 한 118건의 한 36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재만
얼마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36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재만
아, 그러면 우리가 보전 금액이, 지금 우리가 보조 나가야 될 금액이,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합치면 2,470만원 정도 되고 이 두 개 다 합쳐서 이자 부분 지원되는 예상 금액이 한 5,400만원 정도.
위원 이재만
5,400만원 정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위원 이재만
어차피 해마다 저희가 감척하는 대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이 예상 금액보다 계속 내려가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물론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현재 감척이 되고 또 어업인들이 여기에 대한 금융적인 대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위원 이재만
이런 거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범위 정책자금 대상 안에 과연 어디까지 드가는지 그게 궁금해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일반적인 가계대출 같은 것도 안 드가고 그냥 배에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생각보다 예상을 금액은 좀 적네요, 보전되는 금액이?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위원 이재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해마다 오징어가 안 나다 보니까 어민들이 해마다, 매해 힘들다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돈 벌었다 소리는 절대 안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서명의원(2명)
이재만 김숙희
출석의원(7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의회사무과(2명)
전문위원 서보성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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