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울릉군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정보공개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참석 수당과 심사 수당은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바 사이버 회의와 서면 심사의 증가에 따른 관련 조항과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 수요 변화 반영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요 인력을 10명 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별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조직개편 등 이번 조례 개정이 울릉군 조직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뒷받침이 되어 울릉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무위임 현행화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보수 등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원의 금액 한도가 없어 무분별한 지원이 우려되오니 소관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회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주도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울릉군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 지시 및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우리 군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 참여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청년정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청년의 정착 및 유입을 위해 청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사업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업인의 소득 경영 안정, 어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 어업인 영어자금에 추가로 기타수산정책자금의 이자 지원까지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