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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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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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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4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 10.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 10.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울릉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환 의원님과 박인도 의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군수님 외 3명은 개인 사정과 업무상 관외 출장 중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
10.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숙희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울릉군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정보공개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참석 수당과 심사 수당은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바 사이버 회의와 서면 심사의 증가에 따른 관련 조항과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 수요 변화 반영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요 인력을 10명 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별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조직개편 등 이번 조례 개정이 울릉군 조직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뒷받침이 되어 울릉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무위임 현행화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보수 등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원의 금액 한도가 없어 무분별한 지원이 우려되오니 소관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우선순위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회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주도와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울릉군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 지시 및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우리 군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 참여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청년정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청년의 정착 및 유입을 위해 청년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사업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업인의 소득 경영 안정, 어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 어업인 영어자금에 추가로 기타수산정책자금의 이자 지원까지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사업장 방문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업장 방문에 따른 보고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들을 반영·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8년 7월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울릉군의회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울릉군의회는 군민을 대변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8대 후반기 울릉군의회 의장으로서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이 행복한 울릉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할 제9대 울릉군의회는 한층 더 군민을 위한 의회로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서명의원(2명)
이재만 김숙희
출석의원(5명)
최경환 이상식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1명)
부군수 김규율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관리사무소 임장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대외협력사무소장 박경룡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정은현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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