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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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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4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 15.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 15.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환 의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농업산림과장 외 1명은 업무상 관외 출장 등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2014년 이래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해 왔으며 최근 관련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자국민을 기만하고 갈수록 우경화되어 독도 침탈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 정부의 만행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침통하고 참담한 심경입니다. 이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외교부에서 제작한 ‘민족의 섬, 독도’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영 상 -
다음으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상식, 김숙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울릉군의회 부의장 이상식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도서 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조례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최초 개정되었던 지난 2014년 울릉군의 주요 노선인 ‘썬플라워호’의 장기 휴양에 따른 동절기 대체선 문제가 제기되어 해당 선사에서 용선을 통해 지속적인 운항을 하고 다행히 본 조례에 근거한 운항 결손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겨울철 해상 이동권 확보에 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결과와는 달리 당시에도 조례의 내용과 구성이 빈약하여 행정적으로 보조금 지원과 정산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으며 내용의 보강과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 본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사장되었습니다.
이후 수년이 흐른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연이은 전부 개정과 일부 개정을 통해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미봉지책에 불과한 내용으로 어느 것 하나 개선된 점이 없으며 오히려 지역 내 논란과 혼선을 빚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비를 전액 교부받아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동절기에 지역 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울릉 크루즈의 ‘뉴시다오펄호’가 조례상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함에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십여 년 전 사례에서 지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번 조례 개정에서 나타난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정 전 입법예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의 제·개정은 입법 취지와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본 조례의 경우 특수성과 전문성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동절기 운항의 문제점과 운항 패턴, 유류 소비와 관련된 분석 그리고 선사별 다양한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 갑작스런 입법예고하여 공고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조례의 집행에 따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울릉군민들과 여객선 사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울릉군 담당 부서에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대부분 반영되지 않는 것은 상당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특히, 개정된 조례의 제4조 제2항은 해당 도서 지역에 두 척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될 경우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것은 지역 내 현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불 보듯 뻔히 일어날 상황을 예측조차 못 한 어처구니없는 처사일 것입니다. 조례에 따른 지원은 분명 단회성으로 그칠 것이며 또다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조례 조치의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절기 운항 여객선의 유류비 지원을 통해 선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운항률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울릉군민의 정주 여건 향상과 겨울철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울릉군민도 경북도민이며 우리 군민에게 여객선은 대중교통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동절기 여객선 유류비 지원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경상북도 관련 부서에서 유류 보조금 지원을 통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의 전면 개정과 더불어 전문성과 현실성이 반영된 실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북도의회에서도 울릉~육지 간의 여객선에 대한 지원은 간접적으로 울릉군민과 나아가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이니 만큼 선사에 대한 특별 개념을 넘어 과감한 지원을 통한 도서 지역 정주 여건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사태 속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울릉도를 ‘아름다운 섬,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안군의 선도라는 작은 섬에는 현복순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꽃을 좋아하는 현복순 할머니는 본인의 집 텃밭을 정원으로 가꾸면서 수선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수선화 구근을 옮겨 심다 보니 어느덧 집 주변은 온통 수선화로 둘러싸게 되었고 수선화뿐만 아니라 꽃들 사이사이에 다른 종류의 꽃들도 심어 할머니의 집은 사시사철 꽃이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1월과 3월에는 동백꽃과 매화가 피고 4월에는 수선화가 만개하고 5~6월이면 양귀비 꽃밭이 되고 7월에는 백합이, 8~9월에는 상사화가 피어나고 10~12월까지는 국화가 피는 1년 열두 달 꽃이 지지 않는 집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개, 한 개 사 모아 심은 수선화가 선도의 온 들판을 물들이기 시작하자 신안군이 움직였습니다. 군비를 들여 선도리 일원 8ha 땅에 수선화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소일거리로 시작한 수선화 가꾸기가 신안군을 넘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수선화 섬으로 선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안군은 수선화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관광산업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수선화 재배 덕분에 수선화 구근을 판매함으로써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으로 이어지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안군뿐만 아니라 섬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섬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섬 가꾸기 지원 조례 제정과 ‘섬가꾸기팀’을 구성하는 등 섬 자원을 보존하고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독도의 존재 가치가 더욱더 빛을 발하면서 신혼여행과 해외여행 대체지로 급부상되고 조명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로나19로 단체 관광이 아닌 개별 관광객 수가 증가되고 크루즈 운항으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해졌으나 주요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볼거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제250회 군정 질문을 통해 사계절 특색 있는 힐링 로드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도로 주변이나 휴경지, 유휴 공간 등에 울릉군의 자생화를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관 개선과 동시에 환경 정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질문하였습니다.
올해 총무과, 관광문화체육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름다운생태섬조성사업과 알봉치유정원조성사업, 자생초화류생산및가로수숲길조성사업 등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았지만 부서별로 사업이 나누어져 시행되다 보니 일관성이 없고 부족하고 방향성도 달라 사업들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회성의 꽃 식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 전역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런 섬 가꾸기가 관광객 증가에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섬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기대치 상승으로 귀농·귀촌자들의 관심도 유발시켜 인구 증가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하고 제안한 내용들을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울릉도를 좀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은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은현입니다.
제2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2년 3월 24일 이재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2년 3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숙희 의원과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공경식 의원으로 하고 민간 위원은 백성호, 박성식 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공경식 의원님, 나와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공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숙희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가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군정 발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한 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와 제4조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3명 이상 구성 및 2개 이내의 연구 단체가 가입할 수 있고 등록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연구 단체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는 연구 단체 심사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게 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연구 단체의 계획, 승인, 의원 정책 개발비 지원, 연구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9조와 제10조는 의원 정책 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 정책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연구 단체 연구 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김숙희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 대상의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관광진흥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5조 관광산업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3월 8일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전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코자 전부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2조는 고문변호사 위촉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 방식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고문변호사 임기와 직무수행 범위 그리고 해촉, 소송대리인 선임,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행정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1월 18일에서 2월 7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여건과 시대적 흐름의 반영과 다양한 위원회의 심사 방법에 대한 지급 기준과 그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2조는 조례 적용에 있어 준용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수당 지급 기준을 세분화해 별표의 대면 회의와 사이버 회의 참석 수당, 서면 심사 수당 대한 대상과 지급액을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월 25일에서 3월 17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의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한 기준인건비 산정 인력 중 미반영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예방, 자살 예방 등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정원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는 403명에서 41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분야별 인력 정원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분야 7명, 감염병 대응 분야 1명, 아동학대 예방 분야 1명, 자살 예방 분야 1명 총 10명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으로 본청 정원이 기존 189명에서 총 2명이 증가한 19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속 기관 정원이 기존 86명에서 총 2명이 증가한 8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읍·면 정원이 기존 46명에서 총 6명이 증가한 5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울릉군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 사항을 삭제하여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 상위 법령 근거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 법령의 수정과 읍·면 위임사무 중 실효성이 없는 사무에 대한 환수 등 현행화를 통해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축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수정과 안 제1조 내지 제2조의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삭제와 안 제2조 관련 별표의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위임 사항 삭제와 상위 법령 근거에 따른 위임사무의 수정, 실용성 없는 사무에 대한 환수 등 현행화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위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마을회관을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해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조건과 지원의 제안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마을회관의 관리와 처분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주민의 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기본 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군 표준안 개정으로 인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명칭이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제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4조는 옥외광고 심의처리기관 신설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은 기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으나 이를 규제할 다른 제도가 없어 별표-8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운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공공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2항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존 옥외광고 담당 업무 과장에서 옥외광고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라 경북 23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국장 제도가 존재하는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옥외광고 담당 업무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5조 제4항의 당연직 옥외광고 담당 업무 과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소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안의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정원을 열 명 늘린다는 이런 계획이다.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정원을 열 명 늘린다는 소리는 우선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예전에 정원을 열여덟 명 정도 늘렸을 때 울릉군 군비 예산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 토대를 통해서 열여덟 명 증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여러 번 설명했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입법예고하기 전에 단 한 번도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었고 여러 군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청취 자체를 안 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입법예고가 난 이후에 의회에 와서 “개정하겠다. 정원을 열 명 늘리겠다.” 이래 설명했습니다. 과장님 보실 적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행정을 진행하는지 안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과장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에 의회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나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미반영된 인력에 대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전에 그렇게 의원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4월 달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개회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또 착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못 챙겼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니, 아니.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정원이 한꺼번에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명이 느는 정원 개정조례고요. 그전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번 의견을 다 물었었고 또 5,000만원 군비를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열 명이나 증원을 하면 사전 의견을 충분히 묻고 난 다음에 의회에 의견이라든지 그 밖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례라 카는 거는요. 상위법 변경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거나 개정된다손 치면 특별한 의견을 묻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거는 사전에 입법예고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도 묻고 또 다른 여러 기관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입법예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의견들을 다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견을 안 묻고 바로 입법예고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의결한다손 치면 찬반 통과하는 데 부결이냐 통과냐 이것밖에 결정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은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심히 우려스러워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앞으로는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의회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부 다른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걸로 여겨져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꼭 설명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의견 제시도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의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비 지원하는 건데요. 예산의 범위가 한도가 없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예산……
의원 공경식
예산의 범위가 한도가 없어서.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는 명확히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묻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이런 게 한도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의 한도가 정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지원 조례가 되기 전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도가 없었었는데 지금도 여기에는 지원이 없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신청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반영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그때는 한도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그때 정하겠다는 겁니까?
신축은 얼마까지 재건축은 얼마, 증축은 얼마, 리모델링은 얼마까지라고 정할 건지 그러면 그거는 언제 정할 건데요? 그러면 한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조례에는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규칙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런 구체적인 안. 앞으로는 이 조례가 의결된다면 방안에 대해서도까지 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하는 게 맞다 싶어서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저희들 마을회관 조례는 저희들이 여기에 당초에 조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공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기도 더 해서,
의원 공경식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이런 조례를 가지고 근거 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의원 공경식
그죠? 다른 시군은 어떻게 진행하던데요?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마을회관 표준안이 다른 시군에는 제각기 또 공경식 의원 말대로,
의원 공경식
물론 대도시가 있고 농어촌 마을이 다 틀린데.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한으로 한다라든지 정해 놓은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앞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는 보강해서 저희들이 마을회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죠? 좀 상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안들 이런 것들도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상정하는 게 맞다 여겨집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의원 공경식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4.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
15.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연대별 시행 계획 수립, 시행 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 그리고 주거 안정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의 설립 및 출자에 있어 울릉군의 미급수 구역 샘물 공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먹는샘물개발사업의 공익적 성격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목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는 회사의 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 연령을 보니까요. 예천, 봉화, 울진에는 19세에서 49세로 청년 범위를 정해져 있고 우리 군은 19세에서 45세로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군을 45세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청년 기본 조례 모태 법이라고 보이는 게 국무총리실에서 제정한 청년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19세에서 34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고 시군의 청년들에 대한 나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다 시군마다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상이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19세부터 34세까지 인구가 1,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시군마다 지금 사정이 조금 다 다르다 보니까 정책의 수혜되는 대상이 어떤 시군은 좀 넓히고 어떤 시군은 좁히자 이런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각종 청년에 관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시군에서 이렇게 한 목적은 경북 중에서 한 여섯 개, 군부가 한 열세 개 군부 되는데 저희처럼 청년 인구가, 비율이 비슷한 인구가 한 여섯 군데 정도가 19세부터 45세까지 그렇게 제정이 돼서 저희들도 거기에 한번 준해서 따라가고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래서 청년들의 기대치가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법예고하고 이때까지 진행 상황들이 특별한 진행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청년에 관한 정책이 군수님도 관심이 있고 또 특별한 지시도 있어서 올해 또 청년에 관한 사업이 네 개 정도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의원님 포함해서 또 관심을 가지셔서 청년 기본 조례라든지 그렇게 제정하게 됐는데 의원님이 작년 정례회 때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급적이면 청년들을 채용해 달라는 그런 협조공문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이 기본 조례가 마련된다면 어차피 지역에 살고 청년들한테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을 모시고 그렇게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청년들 채용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의원 공경식
그 이후에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채용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의견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특별한 건 없고 이 기본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이런…… 왜 청년 조례가 필요하고 청년정책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또 지원에 관한 내용이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런 것 같은데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이 조례는 말 그대로 근거는 마련하기 위한 조례고 조례 내용에도 보면 5개년마다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연차별로,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이 조례가 의결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 예산 확보 방안 이런 것들 세부적인 사안들 잘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민관합작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물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오랫동안 끌고 왔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된다손 치면 그다음에 행정행위는 필요 없이 완전히 물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안이 지금 두 가지로 검토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수도법 제13조에 영리 행위 금지에 대해서 수돗물에 대한 정의가 수도법상 없다 보니까 수돗물이 과연 정수만 해당되는지 원수와 정수가 같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심의를 의뢰해 놨고 그 결과에 따라 그게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면 되는 거고 그게 저희가 생각대로 안 좋게 나온다면 다음 대안으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용천수가 나오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공공 목적으로 시설물을 취수할 수 있는 목적이면 취수구를 신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익 목적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함으로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 있어서 세수가 확충되는 것도 있고 일자리도 확충되고 그래서 저희 군 입장으로는 당연히 공익 목적에 부합하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들었고요, 공공 목적, 공익 목적을 강화하게 되면 조례 의결되면 그다음에 행정행위가 필요 없이 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인허가 사항은 수도사업자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그 협의는 이미 충분히……
의원 공경식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협의는 충분히 됐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의원 공경식
그렇다손 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번 이게 공익 목적이 강화된다손 치면 첫 번째, 법제처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손 치면 두 번째 안으로 공익 목적이 강화되면 충분히 물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개정하는 거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총괄 부서이고 그런 조례를 또 소관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의 의견도 간단하게 들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드렸는 내용 들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된다손 치면 그다음에 행정행위 없이 물 사업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우리가 지금 경제교통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 안이 수도법의 수돗물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법제처에 아마 심리가 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나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을 해주면 좋겠다 카는 안을 우리가 낸 상황이고요.
통과가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또 다른 행정절차가 없이 바로 가능하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익성이 있다, 없다를 환경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앞전에는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취수를 바로 할 수 없다 카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외로, 그러면 그거와 관계없이 수돗물의 해석을 물어봤는 상황인데 환경부에 다시 공익성이 우리는 이만큼 우리는 준비를 했다. 수도법상에 자치단체장은 당연히 수돗물을 공급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샘물을 갖고 우리가 2급수 구역에 식수로써 공급한다 그러면 이게 수도법상의 공익성이 충분히 부여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가 우리가 이거를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럼 소장님 의견은 우리가 조례가 의결이 된다손 치더라도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된다, 안 된다 하는 결정을 또 내릴 수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우리가 이게 첫 번째 환경부에서 법상의 공익성이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권위는 환경부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공익성이 있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의원 공경식
공익성 있는지 없는지는 환경부 너희가 판단해 달라 이렇게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의견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맞습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법제처에 가서 심리가 되더라도 만약에 1안이 안 된다고 봤을 때도 환경부가 사실 부담은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준비해가 올라가면 저는 봤을 때는 공익성이 인정이 된다고……
의원 공경식
그러면 환경부의 의견을 묻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조례 의결되면 4월 7일 날 우리 정례회에 의결된다손 치면 그다음에 환경부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 6월 달 이전에 이게 물 사업이 진행되는 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아니죠. 이게 환경부에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법제처에 지금……
의원 공경식
이게 기다려 되잖아요, 4월 달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적극 행정을 우리가 신청해놨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법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4월 달에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좋게 나오면 다시 물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의원 공경식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안 좋게 나왔을 때에 대한 대안이 그 안이라는 얘기죠.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안 좋게 나왔을 때의 대안이 우리 조례 의결이 되면 4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환경부에 질의하고 물으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시냐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제가 봤을 때 질의하면 이게 공익성 판단하는 거는 앞전에 열어봤을 때는 한 보름 내로 답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의견은 또 다른 행정행위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들리는 것 같고 또 우리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만에 하나 법제처에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손 치면 환경부의 의견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과장님, 현재 먹는샘물 지금 추진한 지가 몇 년 됩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계획 수립은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 박인도
이게 수년간 지금 2010년부터 하면 지금 하마 근 10년 넘었잖아요? 십몇 년 됐는데 그동안 이게 물 양이라든가 검토했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저희 먹는물 추진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두 차례 이상 했는데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월별로 차이가 좀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적게는 2만톤에서 많게는 3만 4,000톤까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도
월별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의원 박인도
그게 하면 갈수기나 또 장마철이나……
현재 제가 군정 질의를 두 번 했는 바가 있는데 LG에서 우리가 먹는샘물 개발한다고 할 때, 추진한다고 할 때 LG에서 LG 대표님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샘물이 지금 앞으로 계속 물이 줄고 강수량도 줄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 주는 원인을 분석해서 뭔지 지금 알봉, 나리분지에 해송이 실제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다른 잔목들은 물을 많이 빨았다가 뿌리로 많으면 내는데 해송은 다 받아서 뿌리로 올리면 그대로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해송이 주범이다 그런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거를 간벌을 개인 국유지나 군유지, 사유지 많습니다, 그 일대가. 그러면 협의를 해서 부분적으로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벌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대표님한테 물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LG하고는 계획 보고나 받은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현재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현재 물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뒤로 밀리지 않았겠나 싶은데 차후에 이걸 좀 챙겨보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북면 쪽에서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물 부족 현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으로 3단계 사업을, 수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통수가 되고 현재 사동항이 또 될 것 같으면 읍 쪽으로는 물이 또 안 부족하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통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통계를 내서 얼마가 부족한지 앞으로 얼마가 주는지 또 물 주는 원인이 뭔지 이거를 분석해서 그거를 앞으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참고로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식수가 우선이 돼야 되고 먹는샘물개발사업은 저희가 문서화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주민 식수가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하면 가장 먼저 제안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원 박인도
그거는 우리가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물 주는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물이 왜 주는지 또 갈수기나 장마 때는 당연하게 갈수기 때는 물이 줄 거고 그거를 통계적으로 내서 10년 될 것 같으면 10년간 우리가 물이 줄었는지 더 불었는지 그 분석을 왜 주는지, 그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이것도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해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과장님, 다음에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6.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 경영 안정 및 어촌 기반 조성 지역에 대한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3호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서 어업인 영어자금 및 기타 수산정책자금 이자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숙희 의원, 간사에는 정성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주요 사업장 방문
의사일정 제18항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사업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22년 4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9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0. 휴회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정리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4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서명의원(2명)
이재만 김숙희
출석의원(6명)
최경환 이상식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3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규율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대외협력사무소장 박경룡
의회사무과(5명)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정은현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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