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한 기준인건비 산정 인력 중 미반영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예방, 자살 예방 등의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정원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는 403명에서 41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분야별 인력 정원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분야 7명, 감염병 대응 분야 1명, 아동학대 예방 분야 1명, 자살 예방 분야 1명 총 10명 증원하였습니다. 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으로 본청 정원이 기존 189명에서 총 2명이 증가한 19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직속 기관 정원이 기존 86명에서 총 2명이 증가한 8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읍·면 정원이 기존 46명에서 총 6명이 증가한 5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울릉군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위임 사항을 삭제하여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 상위 법령 근거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 법령의 수정과 읍·면 위임사무 중 실효성이 없는 사무에 대한 환수 등 현행화를 통해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축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수정과 안 제1조 내지 제2조의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삭제와 안 제2조 관련 별표의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위임 사항 삭제와 상위 법령 근거에 따른 위임사무의 수정, 실용성 없는 사무에 대한 환수 등 현행화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위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마을회관을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해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조건과 지원의 제안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마을회관의 관리와 처분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주민의 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기본 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군 표준안 개정으로 인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명칭이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제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4조는 옥외광고 심의처리기관 신설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은 기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으나 이를 규제할 다른 제도가 없어 별표-8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운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공공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2항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기존 옥외광고 담당 업무 과장에서 옥외광고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라 경북 23개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국장 제도가 존재하는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옥외광고 담당 업무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5조 제4항의 당연직 옥외광고 담당 업무 과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소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조례안의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