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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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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2월 14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재만
성원되었으므로 제2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 별도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안건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환
과장님, 우리 울릉군 여객 운임에 관한 조례가 같은 연관이 있는 질문인데 지금 기존 우리가 화물선에 대해서 미래호나 금강호 같은 경우는 동행을 사람이 같이 안 타도 지금 운임비가 지원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지원됩니다.
위원 정성환
근데 지금 울릉크루즈에는 지금 사람이 그날 당일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안 됐을 때 지원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위원 정성환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정성환
예,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현재 아시다시피 여객선으로 차량 이동은 모든 시스템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섬주민여객선 운임지원집행지침에 의해서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이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집행지침에 차량을, 그러니까 화물차, 승용차 다 똑같습니다. 지원받는 차량은 살 때 본인 명의의 차량만 지원되는 지침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도서민 차량을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표를 끊는 그 시스템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제 가족이……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제 소유의 차량이, 제 가족이 가지고 나왔을 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걸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위원 정성환
자, 그쪽에서 또 여기에 사실 허점이 있는데 옛날 썬플라워 같은 경우는 차량을 많이 못 실어서 썬플라워도 맨 그때 국비, 도비 다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맞습니다. 여객선운임지침……
위원 정성환
그때는 우리가 보면 썬플라워에 사람이 먼저 타고 차량을 다 탑재 못했을 때는 이틀 뒤에나, 하루 뒤나 이틀 뒤에 탑재해 주고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법에 저촉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그때 지침은 제가……
위원 정성환
그때 지침은 지금 변경된 게 없지 싶은데?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환
아니면 이거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안 가고 친인척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차만 실어 놓고 또 다른 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 부분도 불이익을 또 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섬주민여객선운임지원집행지침이 예전에는 도서민여객선운임집행지침으로 있다가 2021년 12월 28일 날, 그러니까 작년 12월 28일 날 이 명칭이 개정됐습니다, 섬주민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 저희가 해양수산부 차관님을 직접 찾아가서 지금 화물 여객 문제부터 울릉도의 문제점을 설명,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지침이 너무 이렇게 규제가 심하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건의하는 시점이 2020년 9월경에 제가 차관님 직접 찾아뵙고 그거까지 건의드리고 해서 그때 당시에 차관님이 책임지고 이거를 좀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위원 정성환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은 사람이 안 나가고 차량으로 우리가 이삿짐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이거 하는데, 지원 못 받아버리면 이게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그게 부담이 돼요. 왜냐? 우리가 이삿짐이나 이런 거 보내놓고 사람이 또 기사가 못 가고 차량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편법을 쓰면 7층짜리 하나 끊어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불법이잖아.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상반기 중에 아마 건의를 다시 한번 하든지……
위원 정성환
이거를 좀 해결해 주이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선출직들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정성환
우리가 봐도 맨 우리 울릉도에 적을 두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못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친인척이나 배우자라든지 어느 정도 조금 완화시켜줘야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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