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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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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07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3.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1.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4.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3.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1.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울릉군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4.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격식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예, 실장님, 아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잠깐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에 저거에 다 여타 시·군에 보면 안동이나 이런 데 1인당 30만원씩 지원 범위가. 우리 조례상은 보면 ‘매년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예산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저희들 예산안 제출할 때는 20만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 이재만
2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예산 범위 안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20만원으로 예산 제출했습니다.
위원 이재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초중고까지 다 범위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학생 수도 적고. 그러면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아무래도 여타 육지를 진학한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또 돈도 많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 초중고의 지원금액 범위를 일괄 똑같이 하지 말고 조금 차등을 주든지 이렇게 할 방안 생각 같은 거는 해보신 적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내년에는 시행 첫 연도기 때문에 일단 20만원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차등이나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의견 또 다른 의견 있는지 들어보고 그래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래, 이게 매년 저희가 입학지원금이기 때문에 매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6년마다 지나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받고 중학교 입학할 때 받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인데 그러면 이게 3번 정도밖에 범위가 안 됩니다, 1인당 보면. 그러면 올해는 20만원 주다가 내년에 상향하고, 우리가 저거 할 때는 30만원 준다. 그런 것보다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빨리……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요, 예산이 20만원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예산 총액을 변동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산서 하마 다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덜 드리는 게 있는데, 안동이나 상주나 예천 이런 데는 교복비 구입 지원비를 안 해 줍니다. 입학지원금 가지고 교복 구입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거지. 우리는 교복비도 30만원 지원을 해 주고 또 입학지원금도 20만원 해 주기 때문에 총액으로 봤을 때는 결코 다른 시·군보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우선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20만원 정했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학부형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확대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첫 시행 연도부터 너무 많이 줘버리면 또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 20만원 정했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위원 이재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복 지원은 우리가 어느 시·군보다 먼저 지원을 한 부분은 맞습니다. 참, 우리가 교육 정책에 조금 앞서 간다 생각을 했는데, 먼저 교복비를 줬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적게 주는 거는 거기에 같이 덧댄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교복 지원을 먼저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 제가 드린 말씀은 안동하고 상주는 입학지원금 30만원 가지고 교복을 해도 되고 입학준비를……
위원 이재만
아, 그래 제 말씀은 어차피 우리는 교복 지원을 벌써 입학할 때부터 우리가 2년 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사업을? 거기에 우리가 입학지원규모사업을 하는데 이만큼 벌써 이거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거를 더 덧대서 준다, 같이 섞지 말자는 얘기죠.
어차피 앞에 우리는 시행을 한 사업이었고 잘한 사업이었고 그러면 지금도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또 진행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런 거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당장이야 예산이 벌써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저거 하더라도 좀 차등하는 것도 생각도 고려도 좀 해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재만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경식
예,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회의장에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 23개 시·군 중에서 무상교복, 무상급식을 울릉군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군이 되었고요. 또 학생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번에 입학지원준비금 조례안을 만들고 지원하게 된 부분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발굴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는 최소 예산으로 최대, 극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줘도 괜찮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산 범위가 너무 적게 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30만원씩 입학지원준비금을 주면 한 410억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입학지원준비금, 무상급식, 무상교복 외에도 또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문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죠?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는 것 같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든지 이거는 더 발굴해서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또 지원금하고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3월 입학 예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 전에 어떤 방법이든지 수요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학지원금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이야기를 일찍 들었으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더 확대할 수 있었지만 어쨌거나 상반기 예산이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후 내년에는 어쨌거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저희들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초등학생은 전부 몇 명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숙희
대상자,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들이 매년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저희들 지금 계산됐는 거는 1인당 3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한 80명 정도 예상하고……
위원 김숙희
아니, 초등학생을 3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30만원 아니고……
위원 김숙희
2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20만원 해서. 예, 잘못 말했습니다.
위원 김숙희
초중고 일률적으로 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20만원, 1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교복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위원 김숙희
아, 입학예정자들이?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거는 조례에 지원 금액의 5조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될 걸 지원금액 매년 군수가 정한다 하는 부분은 굳이 법을 이렇게까지 해서 공무원들이 힘들게 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례 제정하실 때 조금 이런 것도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필요 없는 의견은 쓰지 말라고 조례 제정에도 나와 있지 싶은데, 제정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래 했는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이재만 위원님이나 공경식 위원장님이 건의했는 것처럼 금액을 조례에 정해버리면 매년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위원 김숙희
아니, 지원할 수 있다로.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 지원할 수 있다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굳이 매년 군수가 정한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 이 말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씀?
위원 김숙희
예, 제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예, 실장님, 교복 안 입는 학교가 있습니까. 혹시?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교복은 지금 거의 다 입고 있습니다. 안 입는 학교는 없습니다.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복 형식의 복장을 입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지 않아도 이거 제가 금방 교복을 안 입는 학교가 있는가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답글이 막 이것도 분분하네요. 없는 학교도 있다, 다 입는다 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안 입는 학교 같으면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이상식
그러면 교복도 그 가격 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비싼 학교도 있을 거고 좀 저렴한 학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잡을 거예요. 이거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교복 가격이 대부분 30만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금액으로 정해놓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금액으로 갑니다.
위원 이상식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만 대상이 되니까 초등학교는 관계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지원을 해서 금액으로 해 주겠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3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지급 시기의 문제잖아요, 지급 시기.
그러니까 울릉도는 저도 애를 중학교 들어가면서 교복을 받아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대로 영수증을 필히 우리가 구입을 하고 저거를 해야만 되던데 실질적으로 교복 지급 딱 단벌만 사면 그 정도 금액 같으면, 30만원 같으면 가능하던데 실질적으로 애들 입학하는 단계에서 울릉도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울릉도도 사기도 힘들고 양복점에 작년 같은 경우 양복점에 이래서 사더라고요. 대리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금방 잠깐 나도 생각했는 게 일괄 이거를 갖다가 교복값이라고 주지 말고 우리가 교복지원금 해서 아예 이거를 30만원씩 일괄 그냥 부모들한테 지급해도 안 됩니까? 어차피 교복을 꼭 필히 샀는 영수증을 지참해야 되는 그런 부분보다.
육지 같으면 실제 제가 해보니까 40~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여벌, 셔츠도 한 개 더 사고 동절기, 하절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드가 뿌면 돈이 이게 한 50만원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금액으로 지원금 이래 해가 30만원 지급할 수 있는 저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래서 저희들 오늘 본회의장의 공경식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행정 제도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 쪽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고요.
이재만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아무래도 그냥 저번에 보니까 이게 사는 데 부모님들 어려움도 많더라고 보니까. 여기서 영수증 일일이 챙기고 또 가니까 카드 안 된다 그러는데 현금 나오는데 왜 카드 끊노? 이런 문제도 소소하게 생겼거든요, 실제 부모들하고 세탁업 하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다른 시·군에는 현금 지급을 해 주는 데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 한번 파악은 해보고 저희들 분명 고칠 점 있으면 고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꼭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위탁 촉진, 지원 특별한 문제는 없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조례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는요?
총무과장 박경룡
이유는 조례 보시면 저희들이 띄어쓰기나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공증규정을 삭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공경식
얼마 전에 포항시의 민간위탁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서 이번에 개정을 제대로 잘한 것 같던데, 혹시 포항시 민간위탁 조례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살펴보시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거는 보니까 저도 살펴보다가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대조는 못 해봤는데, 대충 이래 봐도 포항시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문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잘 정리된 것 같습디다.
혹시 우리 군에서 또 민간위탁 관련해서 부족한 점 있으면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도 정원 조례는 401명에서 40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장 공경식
그렇지만 채용은 우리 의회에서 필요로 할 때, 요구할 때 채용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룡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그리고 의회가 독립되고 인사권이 독립돼서 조례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장 공경식
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사권 독립되고 하면 재정.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해야 될 게 아니고 다 의회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예산하고 인력 조정은 우리 울릉군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의회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그래 있으면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의회로 안 넘기면 실질적으로 독립이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룡
그래도 인건비는……
위원장 공경식
인사권을 넘기면 인사에 대한 예산도 넘겨야 되는 거지.
총무과장 박경룡
그거는 협의해서 예산 관련해서 울릉군하고 의회가 협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인사권 넘기고 하면서 범위가 넓고 크고 인력 채용도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광역시라든지 특히 포항시라든지 서울, 경기 지방 이런 데는 범위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하고 정원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인사권 독립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인사권이 운영되고 조정된다손 치면 울릉군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집행부는 별 무리 없이 다 따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인원이 증원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은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면 다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제반적인 사항들은 다 총무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네.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장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공경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니까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원활한 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조금 범위가 너무 넓다. 그죠?
뭐를 지원할 것인가 보니까 심리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심리치료, 직업훈련, 교육, 홍보,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그러면 어디에 장소를 강사도 있고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교육장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위탁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 이상식
아, 위탁?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전문으로 하는 데.
위원 이상식
울릉군에는 그러면 어디다 위탁?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육지 쪽으로 연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식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예.
위원 이상식
그러면 “나는 그러면 육지 안 갈란다.” 이캐뿌면 어떡합니까. 안 보냅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위원 이상식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울릉도에서는 위탁할 수 없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예,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음,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울릉도는 보니까 이런 장소가 심리치료, 교육, 직업훈련 이런 게 없지 싶은데 이렇게 우리가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예.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우리 연중 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전 것을 이렇게 대충 데이터를 보면. 연중 몇 명 정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위원 이상식
알 수가 없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도 알 수는 없고 보호관찰 대상이라 카면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하고 집행유예 받은 자 또 그리고 소년원법에 의해서 보호청원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교정출소자들,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 대상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봉사 명령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위원 이상식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떤 형을 집행을 받고 나와서 “아유, 나는 안 할랍니다.” 카면 관계없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예, 그런데 사실상 보호관찰, 법무부에서 위촉한 보호관찰 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위원들 위촉돼 있는 사람들한테 통해서 또 보호관찰 대상으로 보호를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예, 과장님,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광범위하고 이게 보니까 좀 그런데, 이게 규칙 필요한 사항을 아직 그러면 이게 제정이기 때문에 규칙은 아직 못 정하셨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숙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시·군별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중이거든요?
위원 김숙희
지금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그런 부분……
위원 김숙희
그러면 아직 예산 편성 같은 것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예, 저희들 교정출소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우리 긴급복지 해서 처음 출소를 할 것 같으면 생계가 막막하고 하니까 우리 최대한 6개월간 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를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런데 아까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밖의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이거는 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인데,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참 막연한 것 같은데. 아직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위탁 비용이라든지 이게 나중 되면 발생하겠죠?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일단은 위탁은 안 넣고 지원사업에 하고. 4조 5호에 하면 본인이 사회복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가 군수님한테 왔다. 그러면 이거는 지원이 될 수……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가능하죠.
위원 김숙희
가능한, 본인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예.
위원 김숙희
그래야 되겠죠.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도 이 사례를 지금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의 발생 사례라든지 참고해서 예산을 반영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러면 상담 문제나 심리치료 이런 거를 질문을 하니까 우리 군에는 물론 심리상담소나 없기 때문에 육지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보호관찰위원회가 울릉지구가 있거든요?
그 단체를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숙희
과장님, 그러면 이게 처음 제정되는 사항이고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죄를 본의 아니게 지었든 어쨌든 복귀된 이 사람들을 잘 보살펴서 이 사회가 좀 덜 삭막해지도록 재범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맞습니다.
위원 김숙희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감찰위원 그쪽 활용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위원 김숙희
지금은 막연한데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규칙도 제정을 해 주시고 잘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감사합니다.
안건
7.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관광건설해양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관광건설해양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 사람들이 공공시설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들이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은 실·과에서는 하고 계시겠죠. 그죠?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예, 그거 파악을……
위원장 공경식
하여튼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우리 국공립체육시설에 대한 거 전액 면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위법에는 여기 첨부 서류까지 보면 100분의 50 돼 있는데 굳이 우리 군에는 전액 면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 이거를 해놓고는, 상위법에는 100분의 50인데.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여기 다른 타,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하고 여기 공공 우리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다 여기 감면해 주도록 그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제가 질문을 하는 거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법률의 상위법에는 50%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전액을 면제를 하는가 싶어서.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는 모르시는……
위원장 공경식
팀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최성훈 예, 체육지원팀장 최성훈입니다.
김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조례 12조에 보면 전액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위원 김숙희
아, 저는 여기에 괄호가 붙었길래 왜 그러는가 싶어서. 12조 이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는 50%가 돼 있길래 우리는 전액, 금액을 따지자고 이 사람들을 예우를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랬는가 싶어서.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최성훈 예, 저희 조례상에 전액 감면 조항이 있어서 그쪽으로……
위원 김숙희
아, 나는 상위법에 50%가 돼 있는데 우리 하위법에서도 그래 해도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최성훈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처에서 직접 이렇게 정비하라고 내려온 사항이라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위원 김숙희
아, 정비는 좋은데 여기에 있길래.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 김숙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답변 회수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라도 상위법하고 또 이번에 조례 개정했는 취지, 목적,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장
최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만
이거 앞의 거하고 똑같은데 공증규정 없어진 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거.
위원장 공경식
그런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거를 삭제한다는 조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제가 국장님, 답변 안 드리고 팀장님 답변했으면 하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몇 조고 10조가? 10조의 어업인 등이라면 수산인이 추가된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과 이재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수산인이란 범위를 어디까지를……
해양수산과 이재호
수산인 범위는 지금 수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업인은 공통되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농어업경영체 관련해서 거기에 현재는 농어업경영체만 가능한데 거기에 종사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생산자단체 그러니까 저희는 수협이 되는데 그 수협의 구성원과 그리고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업자까지 포함이 되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어업경영체라 카면 금방 말씀한 공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해양수산과 이재호
맞습니다. 어업법인.
위원 이재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수산이라고 카면 배의 선원들.
해양수산과 이재호
아, 수산인의 어업인은 다 포함됩니다.
위원 이재만
다 포함된다. 수산인이란 저거는 별도로 그렇게……
해양수산과 이재호
지금 저희 상위법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원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예, 팀장님, 제가 하나 다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어업인 대상에는 그 어업의 종사자는 누구나 다 된다고 하셨나요?
해양수산과 이재호
어업인은 저희가 지금 60일 이상 어업을 하거나 120만원, 연간 120만원을 획득하는 사람을 어업인으로……
위원 이상식
경영체하고 상관없고?
해양수산과 이재호
그분들 다 경영체 포함이거든요.
위원 이상식
아니, 경영체는 자기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 이재호
아니, 글쎄 등록은 해야 되는데.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자기가 60일 이상 조업을 하고 그다음에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 어업인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 이재호
어업인의 정의에는 경영체를 꼭 필히 등록을 할 필요는 없고요.
위원 이상식
아, 어업인은 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수산과 이재호
60일 이상 조업, 120만원. 그거는 수협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체를 등록하는 이유는 저희 수산직불제를 받으시려면 경영체를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업인분들은 대부분 다 등록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직불금은 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60일 이상 조업 등록해야 하고. 그리고 60일 이상 조업만 실적만 갖고 있으면 어업인으로서는 인정을 해 준다?
해양수산과 이재호
예, 60일하고 120만원, 2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이상식
60인 이상?
해양수산과 이재호
60일 이상 조업, 연간 120만원의 매출액이 있어야……
위원 이상식
60일 이상 하면 연간 120만원 그거는 되겠죠. 그죠?
해양수산과 이재호
120만원 보통 채웁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주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겁니까? 아까 잠깐……
해양수산과 이재호
지금 현재 이 개정 자체는 사실상 어업인분들을 기본적으로 원래 조례에 있었고요. 이제 가공업자분들을 지원 대상 확대해서 현재 지금 오징어 할복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그런 오징어 전반적인 가공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세척까지 포함해서 700원, 700원, 1,400원이 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또 얼마 전에 2,00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가공이라 카면 할복 그러면 여러 가지 건조 과정.
해양수산과 이재호
세척, 건조 뭐……
위원 이상식
그다음에 포장 이런 거 다 들어갈 거……
해양수산과 이재호
다 포함됩니다.
위원 이상식
지금 그러면 건조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기존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과 이재호
포장재 지원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유통계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이상식
하고 있고.
해양수산과 이재호
그 외의 건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원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건조? 탱깃대 지원해 주잖아.
해양수산과 이재호
아,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위원 이상식
그런 부분?
해양수산과 이재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조할 때 늘리고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일부 지원한 것도 있었고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면서 새로 또 지원해 주는 품목이 어떤 게 있죠. 그러면?
해양수산과 이재호
지금 현재 저희가 개입하고 있는 거는 일단 세척 부분.
위원 이상식
세척?
해양수산과 이재호
세척 그다음 할복, 세척 부분.
위원 이상식
세척하고 할복하고.
해양수산과 이재호
예, 거기에 대한 중도매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공업자들 약간 일부 보전 정도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배 타는 사람들하고 오징어 싣는 사람들한테 우리 군에서 일부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 주겠다.
해양수산과 이재호
맞습니다, 예예.
위원 이상식
그리고 지난번에 기존 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탱깃대라든가 건조 부분은 지금 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고. 그죠?
해양수산과 이재호
예, 계속 가고……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팀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할복비를 지원해 한번 주다가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스톱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 이재호
맞습니다. 예, 16년도에 한번 시행했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그때는 지급 기준이 없었는데 지급해 준 겁니까?
해양수산과 이재호
그때는 중도매인들한테 돈이 나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원래 2016년도에도 실질적으로 할복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안 돌아가다 보니까 스톱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 이재호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는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번에는 할복하시는 할머니들까지 어업인으로 포함시켜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 이재호
아, 그거는 약간 다른 것이 그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분들한테는 이미 가공업자들이 금액을 더 상향시켜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고 그 상향된 부분을 군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상인들한테 먼저 상향된 거 지원해 주니까 500원 하던 거를 700원, 800원으로 더 지원해 줘라. 그만큼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 이재호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만약에, 만에 하나 상인들이 우리가 그 이상의 200원, 300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것들을 예산을 수혜자, 그러니까 할복하시는 분들 지급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페널티 방법 있습니까?
해양수산과 이재호
기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3년간 지원을 중단시킬 예정이 있고요.
위원장 공경식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해야지……
해양수산과 이재호
예, 지침에.
위원장 공경식
안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고소·고발하고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해양수산과 이재호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공경식
그전에 그렇게 지급하는 사람들은 지급을 끊을 수 있도록 조문을 좀……
해양수산과 이재호
예예, 그건 지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과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라는 카는 게 있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예.
위원 이상식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니까 위원도 이렇게 군수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이 위원회는 뭐 합니까?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여기는 아직 그 밑의 기능에 몇 가지, 3가지를 해놨는데, 그것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사용에 관한,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가공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아마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위원회가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인다. 그죠? 보니까 위원회 기능이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용료 조정,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되는 사항 이런데.
몇 명입니까. 이게?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그거는 지금 없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위원 이상식
아, 1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예.
위원 이상식
지금 혹시 우리 군 아니고 타 시·군에도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 경북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도 각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농촌 지역에는 대다수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예.
위원 이상식
그런데 다 잘되겠지만 우리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은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올해 기초적인 그런 장비라든가 기반시설은 다 갖춰놨습니다. 갖춰놓고 이제 조례안만 통과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들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기서 뭐를 하는지, 저 큰 건물 속에 장비도 많이 들어오고 기계도 많이 들어온 거는 알고 있는데, 저기서 뭐를 하는지,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주민들도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농업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좀 해서 활용도를 높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도 내년에 시험 운영하기 전에 물론 저희들 가공기술교육을 통해서 교육 대상자들한테는 저희들이 이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농민들한테는 이 내용이 아직 전파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물론 본격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이렇게 한번 가공지원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쭉 한번 설명도 드릴 그런 기회도 계획, 준비하고 있고 또 일반 주위의 농민들이라든가 주민들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활성화를 좀 잘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예, 소장님, 지금 이게 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인데, 이게 지금 모든 농업인들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아까 보니까 뒷장의 사용 제한, 시설의 사용 제한도 허가된 자 저것도 있고 예외 규정도 있고 제한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이 가공센터를 우리가 센터에서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 목적이 이게 가공기술교육. 여기서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확신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생긴다 그러면 본인들이 창업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재만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가공지원센터를 지금 우리가 만들었는데, 내가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지어서 내 수확물을 가지고 센터 가서 그걸 상품화 만들어서 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재만
세척을 하고 막 이런 과정 거쳐서 상품을 만들어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농업인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단 그게 판매라든가 유통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허가 요건이라든가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 제품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우리가 그러면 농산물을 다 수학해서 거기 우리가 가공센터 가서 수확물을 상품화를 만들었는데, 판매를 못 한다 카면 거기 가서 그거를 갖다가 센터를 사용해서 그걸 상품 만들 필요가 있나요? 집에 먹으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어쨌든 간에 판매 목적, 유통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농업인들도 그 요건을 갖춰야 나중에 판매라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말씀 제가 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이게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직영을 하는데 굳이 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사용 규정을 정하고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이런 요금과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생각이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지원센터의 개념이 뭐를 하려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 센터를 지어서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판매도 안 되고 가서 수확물 가지고 저거를 가공을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인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산했는 농산물을 가지고 뭔가 한번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가공지원센터에 오셔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거기 보면 저희들 연구사가 한 명 배치돼 있습니다. 연구사한테 가공기술이나 이런 거를 배워서 거기서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제품이 괜찮은 게 나왔다 그러면 가공 관련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위원 이재만
예예, 이제 약간 이해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 센터 자체의 목적은 그냥 연구단계에서 여기서 시제품을 만들 연구의 목적 그것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공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원론적인……
위원 이재만
생산 목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원론적인 그거는……
위원 이재만
당초 취지는 여기서 협동조합이 되든 우리 농민들이 와서 시제품 여기서 생산해 가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위원 이재만
아, 갈 수는 없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위원 이재만
예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담당 팀장, 담당 과장님께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이재만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가능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예.
위원장 공경식
그래 좀 부탁할게요.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우리 의회로 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예.
위원장 공경식
넘길 때 보니까 검토가 제대로 안 됐는 게 있는 것 같고 없는 조항을 포함시켜서 해놨는 상황들 부랴부랴 고치고 이런 상황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이런 사항들은 좀 팀장, 과장, 소장님은 물론이고 잘됐지 하고는 결재하시겠죠. 이런 거 좀 잘 챙겨서 문제없도록 그래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짧게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TV 한다든가 그런 거를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쇼핑몰 운영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각 지자체별로 경북을 예로 들면 각 시·군마다 특산물을 이렇게 한 데 모아서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인터넷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한꺼번에 제품을 다 모아서 업체별로 다 신청을 받아 모아서 판매는 하는 데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7군데가 지금 구축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통신판매업을 가진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적정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데 모아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우리가 쇼핑몰을 울릉군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경북도에 거기에 입점, 우리가 울릉군 저게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이게 제가 사전에 저희들 쇼핑몰 구축이 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릴 그런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가칭 울릉몰이라고 쇼핑몰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구축했는 그 시스템 안에 통신판매업이라든가 요건을 갖춘 업체들 입점을 시킵니다. 입점을 시키면 거기서 관리는 또 관리하는 업체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소정의 수수료라든가 주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판매라든가 정산 이런 부분을 그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저희들 12월 중에 울릉몰이라는 쇼핑몰이 구축하는 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아, 우리 자체적으로 구축을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위원 이재만
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향후에는 저희들이 쇼핑몰을 구축해서 경상북도 사이소몰에 전체 시·군이 다 같이 연합해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위원 이재만
우리만의 울릉몰이 나중에 차후 되면 경상북도 전체 안에 들어가면 각 지역마다 들어간단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같이 경북에서 모아갖고 또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쇼핑몰 구축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 용역비를 2,000만원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용역비는 쇼핑몰 구축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 2,000만원 가지고 쇼핑몰 구축비용까지 다 포함된단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입점하는 가구 수, 그러니까 입점하는 상점 수는 대략 한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어차피 들어올 수 있는, 입점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이 통신판매업을 갖춰야 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울릉군 전체에 한 185개 업체가 지금 통신판매업 등록이 된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분들 저희들이 심사해서 희망자라든가 걸러야 되겠죠?
위원장 공경식
울릉군 내에 185개 통신판매업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농산물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울릉도 특산물. 그러니까 오징어 그러니까 문어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다 포함……
위원장 공경식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쇼핑몰 구축하려고 하는 거는 농산물에 대한 쇼핑몰 구축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여기에 지금 농수특산물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아, 수산물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울릉군 특산물이 전부 다 들어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산림조합에 있는 고래사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되고 있고.
그래서 쇼핑몰 구축해서 도 쇼핑몰하고 연동해서 이래 하겠다 이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우선 울릉군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또 도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또 하는 시스템이 거기에 입점을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이원화하는 그런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우리 군의 운영을 제대로 해야 어차피 위탁 연동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링크만 걸지 판매, 유통, 택배 이런 건 전부 울릉군 소비자들이 보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일단 저희들이 그거는 세부적인 나중에 다시 아마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만들어서 정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관리업체를 하나 지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 업체 위탁하는 비용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일정의 수수료를 주고 전체적으로 이런 주문이라든가 정산 이 관계를 전부 다 거기서 다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쇼핑몰이라고 카는 게 물론 제품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겠지만 광고도 잘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물론 제품이 좋으면 재구매가 당연히 일어나는 사실인데, 그만큼의 광고도 해야지만 효과도 배로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품도 제대로 된 제품을 구비해야 될 것 같고 또 구축하면서 광고료도 어떻게 지급할지, 어떻게 할지 또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잘하면, 잘만 되면 이 쇼핑몰을 통해서 울릉도 특산품이 다 소비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간에 입점하는 그 업체의 제품 품질이 어느 정도 좋아야 소비자들한테 판매도 되고 차후에 구매 욕구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내에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입점업체에 대한 선별이라든가 제품을 어떤 제품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 세세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든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의회하고 잘 상의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소장님,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쇼핑몰에 저는 처음에는 농산물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농수축임산물이 다 들어가는 쇼핑몰을 기술센터에서 이런 거를 제정을 신다는 데 대해서 참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그죠? 농수축임산물까지 다 들어가는 쇼핑몰을 기술센터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했는 데 대해서는 기술센터에 칭찬을 드리고 싶다고요.
나는 처음에는 농산물 쇼핑몰인 줄만 알았는데, 축산·임산물까지 다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앞서 가는 조례를 만드시게 된 계기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칭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 부서에서 유통 지원 업무를 총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생겨야 할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숙희
유통을 총괄하다 보니까. 아무튼 잘하신 것 같고 이 쇼핑몰이 잘 운영되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울릉군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소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예, 소장님, 이게 지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인데 이게 존속기간이 23년도 말까지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이게 우리가 특별회계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5년이 지나가……
위원 이재만
지금 이 안의 존속기간이 5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만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게 5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위원 이재만
5년 범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최대한 5년까지 하는데, 이거를 왜 이래 했노 그러면 하면 상수도 특별회계도 이때까지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시간이 되면 그전에 우리가 또 이거를 바꿔야 되거든요. 상수도 특별회계, 다른 특별회계가 전부 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가 이까지 시간이 돼 있어가 이래 맞췄다가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할라고 이렇게 시간을 처음에는 이래 맞췄습니다. 다음부터 아마 5년 단위로 갈 겁니다, 아마.
위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특별회계 없다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특별하게 이 안을 만든 이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하수처리장을 앞으로 다 동네마다 만들어야 되고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재원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기존에 하수처리장 만들었는데 사용료를 우리가 또 부과를 해야 되고. 그래 되면……
위원 이재만
부과되는 수익금을 이제 특별회계에 넣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이 특별회계에 모아서 그 돈으로 또 하수처리장 짓고 보수하고 하는 데 또 써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 같은 데는 바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이재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왜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는 세입하고 세출 보면 특별회계 여기에 잡히는 재원은 여기에만 쓰도록 하는 거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거기만 잡히고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는 왜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로 분리해놨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갑자기 그렇게 질문……
위원장 공경식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 받아오기 용이하게? 분리해서 예산을 받아서 분리해서 사용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저도 그래 생각을……
위원장 공경식
아, 따로따로 예산을 확보하기도 용이하고 사용하고 또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관리도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에.
위원장 공경식
그래, 나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왜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구분해놨을까. 어차피 하수도사업 내의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사업비를 갖고 또 이용도 가능하고 전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여기에 특별회계 둬버리면 이용, 전용 다른 데 사용하지도 못할 것이고.
위원장 공경식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놨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 일반회계에 이 사업비를 올려놔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돈이 만약에 남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또 이용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또 전용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 회계에 와버리면 다른 데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으니. 그래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위원장 공경식
그래, 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러니까 이거를 왜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해놨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상수도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요. 상수도도 그런데 오늘은 하수도 관련해서 조례를 질문하다 보니까 하수도를 왜 이래 분리해놨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일반회계 가면 사실 다른 데도 돈이 남으면 또 우리 법적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고 세울 수 있는 이용 또 전용 내부적으로 결재받아서 쓰는 이런 거는 일반회계도 또 가능하니까 여기 와버리면 그래 쓰지는 또 못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례 개정은 합니다마는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지금 현재에는 10월 달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원래 수토역사전시관은 관광과에서 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죠?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면 이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은 관광과에서 조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2020년도에 보니까 관리 전환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왔습디다, 그거는.
위원장 공경식
관리 이전 전부 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관리 이전됐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아, 그래서 이거 시설사업소에서 그런 조문도 관리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관리하게 되면 그전에 운영하고 우리 예산에 보면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수토 문화 이것부터 시작해서 예산 반납하는 부분이 억수로 있는데. 그거 상세히 다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산 반납 관계는 현재 파악된 게……
위원장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수토역사전시관 운영. 태하동에 있는 수토역사전시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예.
위원장 공경식
그 전부 건물, 판옥선 전체다 관리를,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전체 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현재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위원장 공경식
그 인력들이 다 처음 인력보다 빠졌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원래 3명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 한 사람 결원 상태이고 지금 2명이서 지금 한 분은 공무직이고 한 분은 기간제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3교대로 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휴무를 하고……
위원장 공경식
방문객들 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방문객들은 일일 최대 많을 때 한 30명 정도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현재는요.
위원장 공경식
30명, 수입은 얼마 되는데요? 인당에 얼마입니까? 대략이라 하면 5,000원 받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수토전시관은 일반은 3,000원씩 받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래, 30명이면 얼마고? 9만원 받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얼마인데요? 그래 따져보면 이거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 게 마을에서 운영하면 어떻겠노,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지금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 이게……
위원장 공경식
마을에서 청소하고 관리·운영하면 거기다가 일부 전망 좋은 2층, 3층입니까? 리모델링해서 마을 자체에서 카페로도 운영할 수 있고 태하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거로 변경하면 안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운영이 가능한지 싶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보니까 현재 문화재 관련 건물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건 불가능하고 단지……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보니까 음료를 자판기 놔두는 부분은 가능하다.
위원장 공경식
도동에 이영관 가옥 거기는 문화재 지정돼 있어서 문화에서 개보수 다 하는데 왜 카페를 운영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거기하고 여기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게 거기는 문화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면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법적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마을에서도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마을에서 의견을 모아서 건의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고 해서 운영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국비를 받아올 때 그 용도로 현재는 전용이 불가능한 거로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전용이 불가능한 거로 파악이 되고 그 이후에는 아마……
위원장 공경식
자, 소장님, 어차피 운영비가 우리 예산으로 들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면은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개선하겠다 카면 문화재청이라든지 잘 전달해서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운영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저도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방법을 연구 한번 해봅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 6건이 전부 다 운영·관리 요금에 관한 조례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금 감면을 어떻게 한다 카는 겁니까? 어떻게 해 줄 거라 하는 내용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건데 사실 이분들 국군포로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용료를 갖다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료를 무료로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아까 다른 부서에서 무료로 해야 되냐, 50%로 해야 되냐? 상위법에는 50% 돼 있는데 우리는 왜 100%를 다 감액을 하냐 카는 그런 아까 얘기가 있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위원 이상식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해 준다 이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예.
위원 이상식
그렇죠. 그러면 뒤의 것까지 내가 한꺼번에 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기회가 왔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러면 우리 50% 다 해 준다, 무료로 다 해 준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주민들은 어떡합니까? 주민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주민들요?
위원 이상식
울릉군민들은 이런 데 입장할 적에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삭도를 이용한다든가 해중전망대를 이용한다든가 할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도동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은 3,000원이고 일반인들은 7,500원입니다. 50% 할인입니다.
위원 이상식
주민들은 50%?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중전망대 이런 데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이상식
아, 다 다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교 이런 데는 주민들은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단지 50% 감면받는 도동 케이블카하고 태하 모노레일 이런 데 50%이고 그다음에 해중전망대라든가……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에 지금 아직까지 조금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미리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캠핑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구암 캠핑장이요?
위원 이상식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캠핑장 무료로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예.
위원 이상식
하고 주민들은 그러면 해당되는 대로 감액을 받을 수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를 들어서 유공자법에 의해서 육지에서 캠핑을 왔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위원 이상식
울릉도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현재는 지금 조례 개정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뭔가 2%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해당 관광지에 들어갈 적에 20%, 30%, 50% 감액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특히 캠핑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점차 이것도 검토를 한번 잘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도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내년도 예산의 연도교 개보수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올려졌는가, 적은가가 그런 것 같던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올렸는데 조금 심의 과정에서 조금 삭감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심의 과정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예.
위원장 공경식
삭감되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꼭 해야 되면 설득, 어떻게든지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래 해야 되는 거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사실 어제도 현장에 가서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보행 데크가 지금 현재 밑의 하부가 지금 다 삭아서 보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좀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저희들이 올해 2회에 걸쳐서 급한 대로 우선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방침을 결정짓고 난 뒤에 예산이 어차피 투입되니까 방침을 확실하게 결정지어가 그때 제대로 된 예산을 요청해서 보수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위험한 부분 사진 잘 찍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잘해서 이번 본예산에 확보 안 됐다손 치면 다음 추경에라도 잘 피력을 해서 설득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그렇지 않아도 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지, 어떤지 방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면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관광과하고는 협의해봤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아직……
위원장 공경식
할 예정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절차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학포 캠핑장 운영은 학포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맞습니다. 저희들 군유지……
위원장 공경식
운영하는 데에서는 무리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현재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아주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여를 굳이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점검을 나가보는데 관여를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아주 잘해주시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조례 상정하기 전에 학포 캠핑장 같은 데 올해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 정도 왔는지 이런 거는 파악 못 해봤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저희 군에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 울릉군에만 계시는 분들이 139명인데 육지에서 온 분들은……
위원장 공경식
아니지. 캠핑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 여태까지는 요금 감면을 안 해 줘서 유공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유공자가 얼마 정도 캠핑장을 이용하는지는 파악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현재 파악해본 거로는 현재 국가유공자분들이 다녀간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학포노인회하고 국가유공자 감면해 주고 이거는 시비 거리가 생기고 이렇지는 않겠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 젊은 층이라서 그분들이 오셔서……
위원장 공경식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국가유공자가 오면 트러블이 안 생기게끔 잘 안내를 해 줘야 노인회에서는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안내를 해 줘야 그런 분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를 하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예.
위원장 공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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