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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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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1.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5.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8.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1.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5.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8.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휴회의 건
10시 59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외 3명은 제5차 본회의와 같은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한 전직 독도관리사무소장을 역임하신 김숙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및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위한 정부의 당당한 대응과 적극적인 독도 수호 예산과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여전히 독도가 일본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독도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건의한 주요사업 대부분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사계절 입도를 통한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필요한 독도방파제 설치는 2009년부터 해마다 요청하고 있지만 2022년에도 국비가 확보되지 못 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립독도아카이브센터 건립 국비 또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비는 2014년 이후 매년 예산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한반도기에 표시된 독도 삭제를 요구하던 일본은 2021년 도쿄올림픽공식사이트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하여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교과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부의 독도 관련 예산은 2013년 42억 원에 달하던 것이 현재는 반 토막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건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작업팀을 구성하고 금융·투자·무역 등 넓은 분야에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나섰지만 이에 우리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야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독도 영토 수호와 국민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 예산마저 삭감하였는데,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실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일본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과 독도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위해 당당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성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협조해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22년도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이에요. 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4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위원님들의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액은 2,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55억 원으로 1,803억 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5억 원으로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의 심의는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광인프라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예산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건에 대하여 9억 5,158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예산안 심사 중 도출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도비보조금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월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이 부진했다는 의미로 사업계획과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것으로 코로나가 지속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관행적인 편성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면 현안 사업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하는 바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등 5건의 출연금 모두 법령 및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출연목적이 타당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건의 조성규모 99억 원으로 법정의무기금인 옥외광고준비기금, 폐기물처리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자체기금인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등 울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예산결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등 기금 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 취득으로 울릉군신청사건립부지 매입 1건입니다. 신청사건립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청사 이용 편의성 및 군정업무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7. 울릉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1.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5.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8.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정식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보조금 체계적인 관리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울릉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울릉군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현안 업무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누락된 개별법령의 공공시설사용료 의무감면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우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협약 체결 시 공증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문제를 없애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지원 대상을 수산인까지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실질적인 복지와 지원 혜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울릉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특위심사 결과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쇼핑몰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군을 대표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협약 체결 시 공증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문제를 없애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모두 누락된 개별법령의 공공시설사용료 의무감면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8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최경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휴회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정리 및 안건 이송을 위해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개정 및 군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군정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많은 성과를 남긴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마지막 날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 경제 안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릉군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서명의원(2명)
공경식 이상식
출석의원(7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2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규율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관리사무소 임장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정은현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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