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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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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9.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3.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7.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울릉군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0.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9.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3.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7.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울릉군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0.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8. 휴회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님은 1차 본회의와 같은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길고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주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회생을 견인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도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복지시책, 일자리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00억원이 증가된 2,2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83억원, 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66억원으로써 일반회계 64억 6,5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3,5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4억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개척사테마관광지조성사업의 1건으로써 21억 2,900만원, 명시이월사업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에 85건, 561억 1,600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2억 5,600만원이 증가된 83억 5,600만원, 세외수입은 45억 7,400만원이 증가된 16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20억원이 증가된 930억원이며, 보통교부세가 120억원 증가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원이 증가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41억 4,000만원으로서 172억 7,000만원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04억 4,200만원, 도비보조금은 68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1억 3,900만원이 증가된 27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 총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44억 7,400만원이 증가된 169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정책사업 발굴 구상 용역 10억원,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경제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95억 7,100만원이 증가된 474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천부마을 주민여가시설 건립에 10억원,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6억 2,600만원이 증가된 180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23억 7,600만원, 보훈회관 보수공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22억 5,100만원이 감소된 23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공공활용부지매입에 5억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9억 1,400만원이 증가된 78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보급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는 4억 5,500만원이 증가된 78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에 6억 4,5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26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해양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73억 2,200만원이 증가된 173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태하향목 모노레일 보강에 14억원, 현포전망대 정비에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46억 5,200만원이 증가된 167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본천부마을 진입도로 선형 개량공사에 5억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2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57억 8,500만원이 감소된 304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어촌뉴딜300사업에 106억 7,900만원, 해양연안경관개선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10억 9,000만원이 증가된 43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개설에 25억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5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과는 1억원이 증가된 1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22억 4,700만원이 증가된 72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4억 1,200만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에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2억 700만원이 증가된 124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6,000만원, 숲속야영장 조성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은 36억 400만원이 증가된 57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운영에 9억 7,400만원,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36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1,300만원이 감소된 24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서도통행로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독도오염실태조사 및 제거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25억 2,000만원이 감소된 89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통합상수도시설사업에 30억원,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 10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8억 3,000만원이 감소된 29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행남해안산책로 물골 출렁다리 방청공사에 1억원, 독도전망삭도 산록새들(슈) 교체공사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4,100만원이 감소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 예산은 14억 7,600만원이 증가된 51억 5,100만원으로써 울릉읍 18억 9,500만원, 서면읍 15억 8,200만원, 북면 16억 7,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7억원이 증가된 45억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는 13억 6,900만원이 증가된 33억 2,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6,900만원이 증가된 7억 7,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800만원이 감소된 1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써 2021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경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총 1억 8,07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한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6,000만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4만 8,000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 400만원,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울릉군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원, 경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울릉군의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총규모는 248억 1,200만원이고, 2022년도 기금수입은 97억 1,800만원, 2022년도 기금지출은 246억 2,500만원으로써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9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타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수익과 이자수입 등이고 기금지출은 예치금과 비융자성 사업비 등입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은 재산매각수입과 임대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각종 보조사업 변경분, 행사성 경비를 삭감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자체적으로 시급한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규모는 128억원이 증가된 2,538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28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 76억 1,400만원에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원, 지방채차입한도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6,4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99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7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억 1,700만원이 감소된 922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이 2억 8,400만원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이 1억 6,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서별 예산 총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12억 1,500만원이 증가된 172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0억원이 증되었습니다.
행정복지경제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8억 8,100만원이 감소된 428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연금부담금 6억 3,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202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보육재난지원금 3,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무과는 2억 3,500만원이 감소된 49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7,600만원이 감소된 73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소각로 내 화물 교체공사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는 2억 8,200만원이 증가된 98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태화마을 버스 승강장 조성 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관광건설해양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2억 3,800만원이 감소된 126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안전건설과는 5억 5,400만원이 증가된 153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겨울철 자동제설장비설치사업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7억 7,000만원이 증가된 462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노후엔진교체시범사업이 4억원 증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3억 4,900만원이 증가된 44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대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00만원이 증가된 11억 5,200만원입니다.
직속기관별 예산은 보건의료원이 2억 8,100만원 감소된 66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운영비에 4억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억 4,800만원이 증가된 132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농업인 교육장 건립 4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소별 예산은 독도박물관이 6,900만원 증가된 22억 1,000만원, 독도관리사무소가 4억 100만원 증가된 38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200만원이 증가된 362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노후상수도시설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2,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만원이 감소된 45억 7,100만원 되겠으며, 인건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읍·면별 예산입니다.
울릉읍은 1,000만원 증가된 19억 1,400만원이며 도동리 일원 안전난간설치공사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서면과 북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이 120억원 증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기금지출은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2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이번 261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에 폐교된 구 울릉중학교 부지 및 시설물들을 매입하여 우리 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활용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10억원 이상 재산매입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울릉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취득하게 되는 토지 1건, 5필지, 8,165㎡와 재산가액 57억 9,700만원과 건물 1건, 7동, 면적 1,687㎡, 재산가액 2억 6,900만원. 기타 임목주 66주, 재산가액 1,100만원으로 총 취득하게 되는 예상 재산가액은 60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위치는 울릉읍 도동리23-8번지 일원인 구 울릉중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 가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9.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변경과 위임된 사항을 반영코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본문에 인용된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번경되었으며, 위원회 명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관내 초중고에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본적인 교육 복지 환경을 조성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절차, 환수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 근거를 명시했으며, 부칙으로 시행일자는 2022년도 1월 1일자로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의 주소를 둔 학생들 중 타 지역에 입학하게 될 경우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어느 곳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대상을 울릉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서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변경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11월 2일에서 11월 22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예,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학준비금 지원이 울릉군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경상북도 타 시·군에도 2021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보니까 내년 예산에 한 3,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교육 예산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발굴해서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를 보면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를 제외한 전체 준비금을 30만원씩, 13만 6,700명을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한 410억 정도 드는 예산입니다. 안동시도 보면 8억 5,000만원 정도, 30만원씩 지원해서 입학지원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는 거로 예정돼 있고 또 포항시 인구도 50만이 되는 그에 대한 예산 또한 적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30만원 교복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급함에 있어서 입학하기 전 1~2월 달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말씀대로 입학준비금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는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교복지원금과 합쳐서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교복지원금 30만원, 입학지원금 20만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 내년 입학하기 전에 지원을 하면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1~2월 중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교복을 맞추고 난 이후에, 먼저 교복비를 지급하고 난 이후에 영수증을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이렇게 교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입학준비지원금은 저희들이 빨리 되도록 검토를 해볼 거고요.
교복지원금은 다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게 어쨌거나 우리 재정회계에 맞춰서 하려면 교복 구입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가 돼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저희들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해결된다 그러면 일찍 드리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보통 교복 구입이 4~5월경에 이루어지는데 최대한 학교하고 맞춰서 좀 더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불편함 없이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0.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민간위탁협약 공증의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계약 시 불필요한 절차와 공증비용 전가 문제 등이 발생되는 공증의무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 민간위탁계약 시 공증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도입을 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정원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는 401명에서 403명으로 증하였으며,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는 의회사무과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일반직 7급 1명, 9급 1명, 총 2명이 증가한 1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상정한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원활한 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사업 및 예산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7조는 협력 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10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3.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이 감면대상에 누락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감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사용료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회 법령 및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4.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증가 문제로 인한 공증의무규정, 미수탁자 비용부담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위탁협약체결 시 수탁자의 공증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어업인 등의 소득 향상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어업·어촌지원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수산인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1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6.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7.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과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명칭과 소재지,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제17조는 운영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8조에서 제20조는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1조에서 제23조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무관리 및 기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까지 20일간 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릉군 쇼핑몰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울릉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을 했고,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는 쇼핑몰 입점 및 탈퇴 그리고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쇼핑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제19조는 쇼핑몰 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20조에서 제21조는 쇼핑몰 입점 업체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으나 해당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8. 울릉군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8항 울릉군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한광렬입니다.
울릉군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안용복장군기념관은 제13조에 의거 위탁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6조에 1항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항이 16조 1항에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서조항에 의하면 본 계약서를 공증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단서조항은 사실 사족에 불과한 조항입니다. 계약서 작성으로 이미 공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공증은 필요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9.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9항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넣었고 안 제2조에는 자금의 발생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는 자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 6조는 특별회계 종속기간 및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0.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0항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모두 동일하므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감면대상자 관계 법령을 명확히 하면서 상위 법령에서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신설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포로 등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포로 등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포로 등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포로 등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포로 등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0호까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포로 등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6건의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6건의 조례안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천부 해중전망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연도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의사일정 제25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 중에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7.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경식 의원, 간사에는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8. 휴회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활동 및 자료 검토를 위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서명의원(2명)
공경식 이상식
출석의원(7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4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규율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관리사무소 임장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대외협력사무소장 구현희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정은현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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