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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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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25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재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재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이재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만요. 이 문제가 아니고 가외 거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우리 11월 1일 자로 신규 채용된 직원들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장 이재만
이거는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실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이런 기회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11월 1일 자로 신규 직원들 채용이 사직서를 얼마 전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총무과에 사직을 낸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실장님에게 드리냐 면 감사계가 실장님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가장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내에 보통 개인사업자들, 그러니까 사내 갑질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특별하게 우리 본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그거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재만
예, 말씀.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저희들 갑질이라는 건 청렴도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기획실장으로 와가지고 청렴도 관련 실천을 한 4~5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익명제보시스템이라 해서 청 내의 갑질이나 부당한 지시나 안 그러면 불법적인 게 있으면 올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제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재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직 1명 했다는 것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요. 무슨 사유로 사직했는지까지는 제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 월 1회 간부회의 때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에 대한 영상 시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중에 공문이 나갈 겁니다. 전라남도인가 전라도에서 작년도에 사내 갑질뿐만 아니라 사내 을질도 있습니다. 갑질과 을질에 대한 홍보 영상을 하나 제작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래가 이번 주 중에 또 청 내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배부를 해서 그거를 보고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년 전에도 특정과에서 이런 유사한 사태에 대해서 사직을 몇 개월간 근무하고 사직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천적인 우리 본청에서 실장님이나 간부 직원분들이 조금 챙겨봤으면. 지금 들어온 지가 한 달도 채 안 된 직원이 사직을 하고 나갈 때는 충분히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가뜩이나 저희가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짜 힘들게 뽑고 채용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빠져나간다 하면 이거는 좀 면밀히 실장님이 좀 챙겨봤으면 생각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전국에는 모르겠는데 경상북도에서 우리 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공경식
수준이, 수준이. 복지 수준이.
총무과장 박경룡
경상북도라 해서……
위원 공경식
공무원의 복지 수준이, 경상북도에서 수준이 23개 시·군 중에 상중하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박경룡
중 이상 됩니다.
위원 공경식
예?
총무과장 박경룡
중 이상 됩니다.
위원 공경식
이번에 개정해야만이 중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만
예.
위원 공경식
담당 팀장님 답변……
위원장 이재만
담당 팀장님, 답변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이석희
안녕하세요? 총무팀장 이석희입니다.
이거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금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한 8위 정도 됩니다.
위원 공경식
8위?
총무팀장 이석희
경상북도에서. 그런데 이것까지 개정이 들어가게 되면 한 6위 정도 됩니다.
위원 공경식
6위라고 하는 소리는 시·군 거쳐서?
총무팀장 이석희
상입니다, 상. 시·군 거쳐서 상중에 해당됩니다.
위원 공경식
상이요?
총무팀장 이석희
예, 예.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특별한 다른 이의가 없었는가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뭐 추가로 더 요구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추가 요구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에서 30일로 했는 것은 공고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공고했을 때는 20일이었는데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0일을 10일을 더 늘려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에서 30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체 정규 공무원 401명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예.
위원 공경식
401명 대상으로 볼 때 퇴직할 때까지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 하는 것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됐습니까?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까? 그러면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그죠? 401명 공무원 중에, 정규 공무원 중에 해당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20일 받으면 30년 이상 퇴직 때까지 20일 받는 사람이, 수혜자가 몇 명이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다 하는 것…… 아, 예산이란다. 어느 정도 인력이 휴가 나가고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전출 공무원을 빼면 대상은 전부 다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30년 된다손 치면.
총무과장 박경룡
30년이……
위원 공경식
30년이면 최소한 30세 이전 돼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재직기간이.
위원 공경식
30세 이전에 다 채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룡
그렇죠.
위원 공경식
30세 후반에 채용된 사람도 있고 작년 같으면 보니까 50대 중반, 후반도 채용된 사람 있는데 어떻게 다 채용된 사람이 포함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혜택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죠.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저거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거 복무규정에 대해서 지금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장 이재만
입법예고할 때 이게 지금 30일로 늘어난 사유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늘어난 절차라든가. 그런데 20일 예고하고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정당하고 좋은데 절차상의 하자는 약간 있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이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알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20일에서 30일 된다는 예고는 분명히 없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주민들한테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권리 제안, 의무부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에 대한 사유기 때문에, 휴가기 때문에 크게 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만
크게 뭐 의사 절차상의 법상 하자는 없다는 거를 압니다. 알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중차대한 내용은, 이만큼 늘어나는 내용은 제가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만의 리그잖아요. 우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걱정에서 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라도 총무과장님 계실 때 이런 우리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할 때는 좀 투명하게, 명확하게 우리 주민들도 좀 예고를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예.
위원장 이재만
이거를 꼭 감추고 우리끼리 하는 것처럼 그래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단순하게 저도 지금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이게 민간인도 있고 이러면 괜찮은데,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만 앉아서 이 위원회에서 저거 된다는 거는 조금 제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이게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고 처음에 예고할 때는 이게 규정 날짜 몇 개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생긴 건데 이런 절차는 앞으로 안 거쳤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부 공무원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부부 공무원?
총무과장 박경룡
부부 공무원?
위원 공경식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만
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
위원 공경식
팀장님, 우리 부부 공무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총무팀장 이석희
지금 저희들 후생복지 쪽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게 부부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 공경식
부부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된다고?
총무팀장 이석희
다 해당됩니다. 건강검진, 휴양시설 모든 복지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다 해당됩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혼자인 공무원이나 부부 공무원이나 개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잖아요?
총무팀장 이석희
예, 다 해당됩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특별히 부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은 없네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예전에, 그죠? 지금은 좀 덜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전에 부부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히 여성 공무원. 부인이 남자 공무원, 남편에 대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 승진이나 이런 데 좀 늦어지는 경우가 억수로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그런 불합리함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부부 공무원한테도 특별한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 그죠? 우리 청 내 부부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죠?
총무팀장 이석희
예.
위원 공경식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들도 보면 전부 청 내에서 짝을 이뤄갖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도 복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총무팀장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부부 공무원에 관해서도 타 시·군에도 분명하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뭐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도 해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석희
알겠습니다, 공 위원님 말씀. 제가 이거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재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재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재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어업인도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수협에서 지원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거기에 대해서, 지원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공경식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현재 대상은 울릉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주민 중 65세 이상 어업인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금 수협하고 협의는 지금 한 어업인 2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했고, 사업비는 지금 1인당 40만원 정도로 해서 군비 50%, 수협에서 50%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게 농협하고 똑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농협하고 지원 규모는 똑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농협하고 수협하고 똑같이 1인당 40만원씩인데 군에서 20만원, 수협·농협에서 20만원씩 하는 거로 지원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이게 조례안 중에, 이게 지금 조례안이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1조부터 조례안이, 이 조례안 중에 금방 말씀하신 세부 금액하고 명시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금액은 지금 별도로 안 하고 우리 지침을…
위원장 이재만
지침만 ‘지원한다.’ 그래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지침은 우리가 보조를 계획할 때 지침을 세울 겁니다. 세우고 어차피 이거는 보조금심의회하고 다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업인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종사한다는 기준을 과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 보면 농사지으면서 어촌계 계원들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주 농사하는 사람도 어업에 종사한다 되면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농사짓는 분이 어촌계 계원이 돼가지고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 어업인에 대한 정의가 수산업 및 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있고 또한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참고해서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수협이 아무래도 농협보다는 재정 상태가 좀 어려울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또 지원 근거가 농협은 군지부랑 돼 있어서 거기하고 병행해서 우리가 그나마 50% 하는 부분을 군지부하고 같이 부담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협은 혼자 100% 다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재정이 지금 우리가 오징어가 많이 나가지고 수협이 원만하게 잘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재정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좀 심도해서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많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어차피 이거 지금 내년 되면 시행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지금 현재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절차상의 문제인데, 입법예고기간 보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예.
위원장 이재만
분명히 하루 빠집니다.
팀장님, 기획팀장님,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면밀히 이런 게 지금 몇 번째 계속 누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런 것은 상세하게 각 과마다 좀 면밀하게 알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일요일이 하루 들어가는, 소진해가지고 그다음 날로 하루 연장이 된다는 거 분명히 팀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법무팀장 최윤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이거는 분명히 우리 본청 내에 모든 과에 분명히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법무팀장 최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계속 이래 돼가지고 이게 절차상은 준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팀장 최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서명의원(2명)
박인도 이재만
출석의원(7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의회사무과(2명)
전문위원 서보성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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