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가운데서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군 상징물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 상징물의 가치 향상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조례의 개선을 통하여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재개하고, 현행 특별휴가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명칭 변경과 위원의 성별 비율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현행 협의회 구성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수수료 징수 항목을 정비하고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조례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바, 소관 부서에서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조례제·개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