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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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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박인도 의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외 1명은 출장 등의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만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가운데서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군 상징물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 상징물의 가치 향상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조례의 개선을 통하여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재개하고, 현행 특별휴가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명칭 변경과 위원의 성별 비율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현행 협의회 구성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수수료 징수 항목을 정비하고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조례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바, 소관 부서에서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조례제·개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서류 정리 및 조례안 이송을 위하여 11월 5일에서 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집행부의 현안 산업에 대한 사업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업장 방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뵙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서명의원(2명)
박인도 이재만
출석의원(6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4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규율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박물관사무과장 서성희 독도관리사무소 최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장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정은현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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