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울릉군의회

8대

260회

본회의

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0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9.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9.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외 1명은 군민의 날 행사 준비 등의 사유로 이번 본회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은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은현입니다.
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1년 10월 13일 정성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1년 10월 2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 및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이 상정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1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도 의원과 이재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수산물인 오징어를 군어로 신규 지정해 브랜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상징물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군목, 군화, 군조, 군어를 새로이 반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제6호를 신설해 기존 상징물로 규정된 심볼 마크 캐릭터, 공동 브랜드, 도시 브랜드, 공동 홍보 브랜드에 이어 군목, 군화, 군조, 군어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6일에서 10월 6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불필요하게 단순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정비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복무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확대 개정함으로써 군정 업무 유공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장기재직휴가의 사용횟수 제한의 폐지, 재직기간 30년 이상을 20일에서 30일로 일수 상향, 생일휴가의 확대를 통해 소속 공무원의 복지 등에 일조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3조 특별휴가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2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었던 것을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특별휴가의 범위를 10일로 확장하여 유공 공무원에게 실용성 있는 특별휴가로 포상하여 업무 효율성 및 사기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를 2회, 4회로 분할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여 개인의 특별휴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일휴가를 당일 반일휴가에서 생일이 속한 달에 하루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준용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단순 중복되는 휴가, 재직기간의 계산 등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만으로도 복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을 복무 주요내용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의 개정 소요를 줄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지자체별 조례사항, 올바른 부대 고유 명칭 표기 및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의 부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요청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사항 올바른 부대 고유 명칭 표기 및 협의회 위원을 명시하고자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9호를 변경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성별영향평가 지침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제3조 제2항 제10호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6.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민원인 납부 편의 증대를 위한 수수료의 납부 방법 확대 및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감면대상의 제증명 신청 범위의 개정 및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개별 법령 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관상업, 양식업 외 24종을 신설하였으며, 징수 근거가 없어진 수수료를 제외 처리하였고, 개별 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질병 사전 예방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지원 대상 사업 확대입니다. 어업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1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 20일간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안 제안설명서를 지금 총무과장님이 준비를 못 했다고 합니다. 5분간 정회하기보다는 지난번에 다 간담회에서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동의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의견 없으면…… 어떻습니까?
의원 공경식
지난번 제안설명 때하고 지금 동의안하고 동일합니까?
의장 최경환
동일합니다.
의원 공경식
동일하면…… 예.
의장 최경환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우리 동의한 이 자료에 보시면 서경덕, 백승주, 박동엽 세 사람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 없으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동의를 했으면 하는데, 반대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제·개정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9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재만 의원, 간사에는 박인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0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21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021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1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서명의원(2명)
박인도 이재만
출석의원(7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4명)
부군수 김규율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관리사무소 최영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장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대외협력사무소장 구현희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정은현 6급전문위원 이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