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불필요하게 단순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정비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복무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확대 개정함으로써 군정 업무 유공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장기재직휴가의 사용횟수 제한의 폐지, 재직기간 30년 이상을 20일에서 30일로 일수 상향, 생일휴가의 확대를 통해 소속 공무원의 복지 등에 일조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3조 특별휴가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2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었던 것을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특별휴가의 범위를 10일로 확장하여 유공 공무원에게 실용성 있는 특별휴가로 포상하여 업무 효율성 및 사기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를 2회, 4회로 분할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여 개인의 특별휴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일휴가를 당일 반일휴가에서 생일이 속한 달에 하루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준용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단순 중복되는 휴가, 재직기간의 계산 등을 삭제 및 정비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만으로도 복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을 복무 주요내용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의 개정 소요를 줄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지자체별 조례사항, 올바른 부대 고유 명칭 표기 및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의 부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요청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사항 올바른 부대 고유 명칭 표기 및 협의회 위원을 명시하고자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9호를 변경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성별영향평가 지침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원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제3조 제2항 제10호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