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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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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0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상식
부의장 이상식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외 2명은 출장 등의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성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253회 임시회 개회 시 공경식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행위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울릉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와 제9호, 제10호 태풍의 내습으로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년여 만에 오징어 풍년으로 어민들의 삶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권 회복과 우리 군민의 자존심 회복의 상징인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우리 울릉도,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섬 울릉’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뿌듯하고 희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이동권입니다. 현재 울릉군민의 이동권은 어떻습니까?
25년 전 1995년 8월 15일 톤수 2,394톤, 정원 920명, 화물과 차량 45톤을 싣고 최고속도 52노트의 세계 최고 쌍동 대형 카페리선이 울릉도에 취항한 후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 경제적 이익, 농수산물 및 신선식품 등의 당일 운송 및 익일 택배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 울릉도에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던 썬플라워호 선령 만기로 운항이 중단된 후 그 대체선으로 썬플라워호보다 톤수 25%, 정원 48%, 또한 화물 적재가 불가능한 소형 여객선 엘도라도호가 운항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멀미봉투를 부여잡고 선내 통로와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배 멀미 소리, 탈진해 있는 어린아이들이 널브러진 모습. 우리들이 어릴 적 겪었던 지긋지긋한 배 멀미의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중 100일 정도 되던 결항일수도 아직 동절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일을 넘었으며, 연말까지 150~160일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병원 예약과 긴급 응급환자 발생 시 발만 동동 굴러야 하고 집안의 흉사 시 배편 결항으로 5일장 및 7일장을 치러야 하는 현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산채, 수산물 등의 익일 택배 불가능. 관광지라고 하면서 죽을 고통을 맛보고 찾아오는 관광지가 어디 있냐며, 다시는 올 곳이 못 된다는 관광객들이 불만스러운 목소리. 현재 울릉의 모습은 과거 25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를 막고자 지난 2월 19개 사회단체장으로 구성이 된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후 엘도라도호 취항반대궐기대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규탄집회, 광화문, 서울역, 죽도시장 등 1인 시위, 주민설명회, 수차례에 걸친 해양수산부 방문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반대하는 행정기관의 방해 및 회유로 인해 현재는 소수의 단체만 남아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 5월 13일 썬플라워호의 동등급 또는 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형 카페리선을 10월 14일까지 운항시켜야 한다는 조건부 인가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후 조건부 인가를 성실히 이행하라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도동항 소공원에서 16회에 걸친 촛불집회를 가졌으나 대저해운은 부관 조건부 인가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를 전문변호사 5명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저해운에서는 과거로부터 주민생활항로인 포항~울릉 도동항로의 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무시와 우롱을 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선사의 횡포에 대해 주민의 편안한 삶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뽑은 저를 비롯한 선출직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김병수 군수님! 행정은 군민의 어려운 삶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인권, 생존권, 이동권과 권리를 찾고자 행동하기 전에 저를 비롯한 선출직들이 먼저 나서서 주민들의 명령에 따르고, 현안사항들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주민들 간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선플라워호의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 대신 대형 카페리선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군민들의 피를 토하는 절규의 목소리에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객선 문제는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년에 10억, 10년에 100억을 지원한다는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 측은 적자라는 이유를 들어 대형여객선을 건조·운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포항~울릉노선이 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선사가 이러한 지원에도 대형여객선을 건조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체선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 공모 절차는 왜 하지 않았습니까? 군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썬플라워호 대체선 해결 문제를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고 도움을 요청해보았습니까? 오로지 기존 선사가 못 한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관계기관과 선사의 직무유기로 군민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조 공모선이 취항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와 고통들이 모두 해결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농어민들이 수확한 특산품의 익일 택배 배송이 가능합니까? 주5일제 근무로 주말 관광 대부분이 1박 2일 관광상품에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1박 2일 관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관광업종의 줄도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십니까?
군수님께서는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제정 후 100만 관광 시대 대비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신조 공모선만으로 100만 관광 시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신조 공모선을 위해 반상회보 등의 잘못된 자료와 정보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겪게 하는 행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필요하고,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상의 문제점 등 울릉의 25년 미래가 달린 사업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잘못 끼워졌다면 그 불편한 옷을 입고 25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몇 년 후면 하늘길이 열립니다. 항공과 여객선이 서로 상생효과로 100만 관광 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의견만 맞다고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진정 울릉의 발전과 미래,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민과 관, 의회가 어떻게 할지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현재의 잘사는 울릉을 물려받았듯이 자녀들에게도 정말 살고 싶은 섬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무책임을 넘어 우리의 선조들과 후배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제는 행동하여야 합니다.
썬플라워호 대체선 공모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히 본 의원과 이장협의회의 이장님들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들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선플라워호 대체선 공모를 위해 해수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환동해본부, 이강덕 포항시장님, 포항해양경찰서 등을 방문 비대위의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계기관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썬플라워호 대체선 선석 확보 및 공모가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비대위를 포함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1만여 울릉군민 이동권 보장 및 권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비대위 집행부가 입도하고 있는 여객선상에서 해수부가 긴급하게 관련 부서 책임자들을 소집하여 썬플라워호 대체선 공모 준비를 위한 선석 확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수 군수님!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식
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
부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숙희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김숙희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회기 일정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사무 종료됨에 따라 지원근거인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다른 기관 출연금 지원 및 조례 제정 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지자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등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예수·예탁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검토되어 조례특위 결과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생활폐기물 배출일시 변경,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 및 수수료를 부과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전용봉투에서 RFID 기반 전용 종량기로 변경하는 내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사용방법 홍보방안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 지정된 자치단체들 간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내용으로, 울릉군은 18년도 화산섬 밭 농업이 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1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에 참여하여 단체들 간 공동협력 및 교류를 통해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식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울릉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울릉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타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히 감사하여 울릉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울릉군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분야별로 3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감사 방법은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되며, 군정 주요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에 관해 예산 지출 및 사업 관리 실태 확인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건의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확인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여되는 자이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식
정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부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임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부의장 이상식
의사일정 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서류 정리 및 조례안 이송을 위하여 10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서명의원(2명)
공경식 이상식
출석의원(6명)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18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허필중 행정복지경제국장 허원관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석원 총무과장 임장혁 재무과장 변춘례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원무과장 최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헝연철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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