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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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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 8.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 8.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님 외 4명은 출장 등의 사유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울릉군의회의 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공경식 의원님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춥고도 긴 힘든 겨울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고 결국에는 고통받는 것이 울릉군에 살고 계신 주민 여러분임을 알기에 애타는 심정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썬플라워호가 마지막으로 다닌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객선에 대한 해결은 뒷전이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일방적인 비방과 논쟁, 반대만 있을 뿐입니다.
비대위에서는 대체선인 엘도라도호를 썬플라워호급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 해결방안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부관취소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고 있으나, 몇 년이 걸린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길 수는 있는 것인지, 언제 되는 것인지, 현실성 있는 미래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기약 없는 기다림만 강요하는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현명하신 군민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여객선은 어떤 것입니까? 높은 파도에도 온전히 운항할 수 있고, 3시간 내에 포항과 울릉을 왕래할 수 있으며, 생필품의 수송이 가능한 여객선. 이에 대해서 울릉에서 오전에 출항해 울릉군민의 일일생활권이 보장된다면 정말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이것이 군민의 바람이고 염원임을 알기에 울릉군에서는 공모를 통해 최대파고 4.2m, 운항시간 3시간, 승선정원 932명, 화물수송 25톤 이상, 울릉 오전 출발 가능한 썬플라워호를 능가하는 여객선을 선정하였으며, 지사님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올해 3월 경북도, 울릉군, 여객선사의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건조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남진복 도의원의 지대한 활력으로 한 치의 계획도 못하고 있습니다.
울릉 정치사에 길이 남을 네 번에 걸친 거짓말과 선동으로 민심을 분열시키고, 도정에 대한 획책으로 도지사 선거를 막아 두 차례나 협약체결이 무산된 사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철우 지사님은 울릉군민의 뜻에 따라 조건 없는 서명과 지원을 해 주겠다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난 7월 27일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 울릉군, 울릉군의회, 대조협, 비대위는 실시협약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으며, 설마 하는 심정으로 남진복 도의원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했으나 역시나 당연하다는 듯 또 묵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정치인이 1만 군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진복 도의원은 화물을 싣는 크고 빠른 배면 더 좋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조건이 맞는 울릉군의 공모선은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공모선에 화물을 적재해도 된다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을 다 받아놓았음에도 택배와 화물을 실을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만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못 실으면 지원을 중단한다고 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해도 아니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자신이 바라는 여객선은 어떤 것인지, 도입은 가능한지 구체적인 대안과 현실성이 없이 그저 허상뿐인 선동과 거짓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 군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진복 도의원은 이렇게나 아둔한 정치인인 것입니다.
이뿐이면 다행입니다. 남진복 도의원은 나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울릉군에 공모선이 안 되어야 하는 이유만 계속 만든 것입니다.
최근 도의원님 지지자분께서 SNS에 올린 글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도의원의 말과 행동은 당연히 해야 하는 선거 전략이라고 적은 글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급기야 울릉군에서 공식적으로 배부한 공모선에 대한 자료도 거짓이라 말하며, 찌라시용 전단지를 배포하는 촌극까지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정치적인 노력을 위해 우리 군민을 그만 욕보이시고 군민 앞에 떳떳하고 정의로운 참다운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 군정을 펼치고 계신 김병수 군수님! 대형여객선 하루라도 빨리 건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기에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남진복 도의원님께 다시 한번 뜻과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도의원이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해서 지사님의 협약 참여가 도저히 안 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철우 지사님께 뜻을 전하고, 울릉군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판단의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군비로 해결하는 방침으로 먼저 협약을 체결하고, 군민의 마음을 모아 도비 지원을 건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년간 썬플라워호의 평균 이용객이 29만명이었으며, 2018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할 당시 연간 25만명이 이용할 경우 손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유가가 하락되어 재산정하니 21만 5,000명만 이용하게 되면 여객선사에 한 푼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의 1년간 내방인원이 10만명을 넘기고 있어 6만명의 관광객은 유치해도 12만명이 되어 전체 22만 명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남진복 도의원이라는 몽니로 인해 더 이상 주저하다가는 군민의 아픔과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최경환 의장님! 이상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객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집행부와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최대 현안인데, 공모선은 빨리 건조되어야만 합니다. 울릉군에서 계속 늦어진다면 가감 없이 질타와 독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어려운 해결에 한층 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군민 여러분께 고하고자 합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뼈 있는 시민의 참여 의식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울릉군의 공모선이 충분하면서 차고 넘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합심해서 한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013년의 여객선 사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울릉군에 살고 계신 여러분이 5시간, 6시간 걸리는 대형 카페리선이 아닌 썬플라워호처럼 크고 빠른 여객선을 선택했다는 사실과 지금도 그 염원은 변함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윤석입니다.
제2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0년 10월 7일 공경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0년 10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 및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상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공경식 의원과 이상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된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사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는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목적과 기금계정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는 기금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8조는 기금관리 및 운용 심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10조는 기금의 회계공무원 지정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환경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평소에 환경과 위생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 읍면장에게 신고한 후에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것을 읍면장에게 신고 안 하고 바로 처리시설에 신고한 후에 반입토록 변경을 하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일시에 대한 규정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일부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에 관한 사항이 안 제12조 2항에 있고, 안 제28조 제1항 4호에는 음식물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별표 1의 대형폐기물품목 및 수수료 부과금액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으며, 별표 4에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일시에 대한 조정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했으며, 의견 제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기기에 의해 배출을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배출 요령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2호에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과 별표 1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요령, 또 안 제11조 1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했으며, 의견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7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울릉군의 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전승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발전 촉진 교두보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행정협의회 규약의 목적과 명칭,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규약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규약의 실무협의회 및 회의,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제19조는 규약의 예산과 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이며, 지난 4월 27일 실무협의회 논의사항을 통해 행정협의의 규약과 명칭 및 시군별 500만원의 분담금을 출연한 내용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조례 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숙희 의원, 간사에는 정성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및 울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정성환 의원, 간사에는 김숙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0항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2020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1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하고, 출석범위는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서명의원(2명)
공경식 이상식
출석의원(7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19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허필중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석원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재무과장 변춘례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원무과장 최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헝연철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김준철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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