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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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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7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재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과장님, 오전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이거 우리 작년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얘기가 있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시행하는 시기가 다른 시군에는 미리 시작하고 우리가 늦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은 저희들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빠른 편입니다. 4개 시군에서 지금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는 부분이고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우리 군은 좀 늦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공경식
조례 1건은 그나마 빠른 편이고 또 다른 1건은 늦은 편이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공경식
이런 거는 충분히 발 빠르게 작년, 올 연초에도 충분히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 같으면 본예산에 요구를 해도 됐을 텐데 좀 늦은 점이 있는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공경식
예, 설명해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경상북도에서 도내 국가보훈자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에 대한 정비 요청이 지난 2018년도 10월 10일경에 간담회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요내용으로는 시군별 조례를 개정해서 2020년 말까지 지원금액을 월 10만원으로 통일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 업무를 파악해보고 하느라 좀 늦었지만 급하게 서둘러서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해서 노환 및 장애로 인해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려고 기존 예산에서 해가지고 지원하고 조례하고 함께 상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믿었습니다. 향후에는 주요사업과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편성·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물론 발 빠르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타 시군에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고 또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확정되면 발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대상자가 몇 명쯤 되나요, 구 관내에?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보훈대상자는 26명이고, 참전유공자는 59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우리 명예수당지급대상자가 26명하고 59명 다 지급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면 얼마죠? 85명 정도 되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85명 정도 되고, 현재 금액이 얼마 정도 지출되죠? 5만원 같으면, 85명 같으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보훈명예수당 26명에 대해서는 한 1,56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참전명예수당 59명에 대해서는 4,956만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연령제한을 폐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그랬을 적에 우리가 가용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나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8,7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니까 자꾸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보훈단체회원수가 고령으로 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일단 얼마 정도 사람이 지금 계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지금 시군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군이 보니까 5만원에서 100% 인상입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도, 포항시나 다른 여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서도 이게 이만큼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수당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만큼 100%나 인상을 하는 주 이유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자라든지 참전명예수당지급대상자가 다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그래 지금 현 조례상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을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은 7만원을 지급하거든요.
위원장 이재만
10만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7만원. 5만원, 7만원 2만원 금액 차이가 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 같은 국가보훈대상자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추가적으로 자체사업으로 5만원 지원해 주고 또 시군에서 저희들 군에서는 조례로 해가지고 7만원 해 주고 해서 참전수당은 12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참전수당은 12만 원이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도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12만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이게 저희 군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게 인상이 급속하게 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보훈명예수단은 지금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상향 인상 조정을 했는데, 우리 군도 좀 어르신들이 고령인 어르신들도 있고 또 인원수도 적고 이래서 지원을 하려고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위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그거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지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조례가 올라왔는데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위법에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를 해산장제급여 이런 지원이 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설명절 위문품이라든지 저소득층에서 양곡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어가 그 근거를 명시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래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왔었는데 딱히 조례가 안 정해져서 이번에 조례를 정하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위원 이상식
그리고 지원대상을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장애인가정, 그리고 보면 그밖에 군수가 생활이 어렵고 위기상황 이렇게 안정이 필요한 상황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해 줬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그런데 조례가 없어서 못 해 줬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위원 이상식
그리고 지원방법으로는 명절날 위문품, 교육경비지원, 급식비, 그다음에 월동대책경비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겠다 이거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게 지급이 됐으면 통상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저희들 11개 사업에 대해서 1억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저소득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양곡비 지원, 장애의 날 위문품 지원, 저소득층 방충망교체사업이라든지 또 저소득가정 학습비 지원해가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 사업에 연간 한 1억 정도 한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보면 교묘한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군수님이 위기상황이나 어려운 주민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이 잘되는 건지 과장님이 잘 감독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층수 제한 삭제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층수 제한이 좀 있기는 있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층수 제한이 완전히 삭제되면 지역은 상관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지역지구별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상, 그다음에 2종 지구는 10층 이상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조례로 10층까지를 해놨습니다. 10층까지 해놨는데 10층까지 해놓으면 쉽게 말해서 위원님들 그때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최경환 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고 아파트 같은 걸 유치할 때 층수 제한을 해놓으니까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으면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0층을 삭제하고, 층수 제한 없는 대신에 건폐율과 용적률로도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층수를 저희들이 제한 안 해가 완화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경우는 층수를 법에서 4층까지로 딱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 풀지를 못 하고 준주거라든가 제2종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울릉군에 지금 신청해놨는 거는 쉽게 말해서 강하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층수 제한을 삭제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예.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연면적 1,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개정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듣기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 군에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 연면적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던데.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이거는 향후에 만약 더……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더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국회법에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해가지고 2조하고 3호에 연면적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길이, 폭 이래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1,000㎡를 해놓으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1,000㎡를 넘으면 경관지구를 못 하고 옮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소방서 안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만
예.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소방서를 하려 하는 데가 경관지구에 보전녹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하는 데 거기도 경관지구에 보전녹지인데, 실제로 그런 건물들이 전부 1,000㎡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3,000㎡ 같으면 일단 1,000평 정도가 연면적이 되니까 요래 완화해놓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또 어떤 다른 사안이 해가지고 더 큰 건물을 지어야 될 경우에는 더 완화해가 조례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저희들이 23개 시군하고 다 봤는데 어느 시군에도 경관녹지에 3,000㎡보다 더 크게 한 데는 거의 없었고, 최고 맥시멈이 3,000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도 그 형평성에 맞게 3,000까지 완화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예, 우리가 제한 지금 이거 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사업하는 데도 그렇고 최대한 빨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위원님.
위원 공경식
소장님, 아까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넘어오는 이거는 좀 순서가 안 맞는데 맞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위원 공경식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중요한 거는 군비를 1억 2,000 들여서 송아지를 사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공경식
대부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칡소사업 안 그러면 약소사업 이래서 활발하게 850두 이상 되었었는데, 지금은 소가 줄어서 350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아지만 사준다고 해서 축산정책이 나아지고 축산농가의 삶의 질이 월등이 좋아질까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물론 공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만, 지금 전체 소 두수가 350두 정도 되거든요. 5월 말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예산 투입 대비해서 경제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뒤쳐진다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에 전반적인 이런 추세로 본다 그러면 300두 미만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하고 축산업 자체가 붕괴가 안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전에 사업을 한 번 했는 부분인데, 이 근거 가지고 대부사업을 실시함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축사 소 번식 이런 사육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공경식
육지에 보면 350두면 한 집에서 사육하는 두수가 300두 이상 되는 데도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울릉군 전체에서 따져보면 한 집에서 사육하는 두수도 안 되는 만큼의 숫자인데, 이제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고령화돼서 소를 키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럼 축산정책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계속 송아지를 사주고 대부조건을 완화시켜주고 이러기보다는 정말로 질 좋은 제품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울릉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질 좋은 한우를 유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저희들도 지금 여러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축산업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중단하게 되면 사업 기반이 무너질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지금 사육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의견을 모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축산현대화사업 이런 쪽으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묶어가 공동사육하는 이런 쪽으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방법이 축산정책을 사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동으로 사육해서 관리를 어떤 농민단체에서 한다든지. 그죠? 그래 하면 총괄적으로 농민단체에서 관리하고 개별적으로 얼마씩 이래 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사육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전환하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순수 군비를 들여서 추경에 1억 2,000을 편성시키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직종에 있는 군민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특혜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거든요. 이거는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실·국장님들, 부군수님, 군수님도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예산이 어차피 편성되고 투여되는 게 울릉군민한테 누구나 다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한쪽 업종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런데 위원님, 제 입장에서는 농업 관련, 수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인데, 물론 형평성 부분도 이야기하실 부분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 봐서는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축산산업이 단순하게 1차산업 부분만 아니고 울릉군의 관광산업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축산농가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정상 상태로 해놓고 난 뒤에……
위원 공경식
그래도 몇 년 전에 비해서, 4~5년 전에 비해서도 지금 우리가 조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산농가에다가 더 많이 지금 가격면에서는 계속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해 주고 있는데 또다시 지원해 주고 또 다시 지원해 주고. 물론 이게 방법론에서 맞을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책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위원 이상식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를 대부를 해갈 적에 어느 정도 크기의 송아지를 대부해 주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 6개월 된 암송아지 구입해서 대부해 주는 거로.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 소는 육지에서 구매를 해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 좋은 종자우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있는 농가우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가 대부를 하고, 여기서 수급이 안 될 경우에는 육지에 가축시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현장에 가든지 해서 거기서 반입을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대부기간은 몇 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3년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6개월 된 송아지가 3년이면 새끼를 몇 번 정도 낳을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평균 두 번 정도, 많으면 세 번.
위원 이상식
두 번 정도 나을 수 있다 이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이상식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자기가 대부를 받고 나중에 다시 또 이거를 돌려줘야 될 때는 송아지로 줘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상환할 때는 우선적으로 송아지로 반납을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현금 상환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한 농가에서 몇 마리 정도 대부를 받을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는 열 마리를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열 마리.
위원 이상식
이상은 안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예.
위원 이상식
혹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을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하게 못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겠지만도 사육자가 잘못해서,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부기간을 지나버리고 상환을 못 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거에 대한 건 일체에 대한 부분을 해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전에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이상식
군도 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맨 군유 암송아지가 군도사업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예전에 소를 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환기간이 되도 상환이 제대로 잘 안 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울릉군에서 특별하게 조치를 못취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조금 미비해서 그렇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일예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납처분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돈을 다 회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냥 송아지만 사가지고 대부 줬다고 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실제적으로 울릉군에 축산농가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어떻게 한우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잘 파악해서 이 사업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공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1억 2,000이 예산 올라온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억 2,000 정도 되면 보통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두수로 따지면.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이 6개월짜리 시세대로 평균 400만 원을 잡습니다. 30두 정도.
위원장 이재만
30두?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예.
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30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가나 이런 데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희망하는 농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당시에는 50두 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갖고 우선 30두 정도로 해갖고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지금 우리 예산 세워야 되는데 30두 정도는 지금 다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 한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장 이재만
제가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아까 단체, 우리가 전체 한 곳에 다 집합을 해서 지금 사육을 할 계획안도 가지고 계시다는데, 만약 이래 되면 10마리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곳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사육한다 하면 더 줄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올해만 예산 세워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조례안도 정해지고 이러면……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당해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효과라든가 이런 거 수요를 보고 내년에도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공동 사육 부분은 아마 이거 군유 암송아지 대부하고 별개로, 별도로 아마 시책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아, 이거하고 별개로?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예.
위원장 이재만
아, 이거는 순수하게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나중에 공동사육장으로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잡아진다 그러면 군대부 사업을 줄인다든지 중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래 따지면 이게 지금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면서 지금 솔직히 아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3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다 그랬는데, 그래 되면 이게 3년 지나서 향후에 갔을 때 새끼를 다, 우리가 빌려준 송아지를 갚아주고 그럼 자체적으로 계속 불어날 거 아닙니까? 두수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내 집에서 만약에 못 낳아서 아까 말한 그게 공동사육 만들어놨을 때 거기에 단순하게 입주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지금 공동사육장을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셔서 이런 것들도 향후에 지금 없어가지고 한두 마리 키울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장려를 했을 때 두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예.
위원장 이재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체크하셔서 향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정성환 위원 공경식 위원 최경환 위원 박인도 위원 이상식 위원 이재만 위원 김숙희
출석공무원(3명)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출석전문위원(4명)
위원 전문위원 위원 김준철 위원 6급전문위원 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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